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는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최근 국가기관들(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조차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다.
전교조 중집은 수년 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던 때처럼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은 ‘내 알 바가 아니다’는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같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과도 충돌한다.
전교조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말은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정원 외 기간제교사)만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번 학기에는 정원 내로, 다른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억지스러운 구분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기간제교사들 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눠 둘을 차등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은 정규직화 대상이 1차 협력업체만이냐, 2차 협력업체까지냐, 3차 협력업체도 포함할 거냐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운동이 약화됐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운동이 비정규직 철폐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전교조는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기보다 투쟁 속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중집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9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경쟁과 차별 교육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참교육 이상과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합류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집회 등을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투사들은 (지지 입장 발표, 서명 동참 등) 이 운동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
1.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장을 결정했다. 긴 논의 끝에 나온 중집 입장은 한마디로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경쟁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참교육을 지향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싸웠고, 바로 그 때문에 정권의 모진 박해를 받았던 전교조! 그래서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과 광범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전교조의 주장과 실천! 결정문을 읽는 순간 그 전교조가 내린 결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집의 입장은 참교육 이상과 거리가 멀고, 노동자 운동의 대의도 무시한 것이었다.
2.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를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에도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이 강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사력을 당해 투쟁해 온 것을 감안하면, 중집의 시간은 수년 전 제도 도입 때에 멈춰 있다. 지나치게 둔감한 결정 속에서 인정 없는 쌀쌀함마저 느껴진다. 나쁜 제도일지라도 그 제도 안에 사람이, 그것도 동료 노동자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매정함 말이다.
이 결정대로라면, 전교조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 요구에 대해 ‘정부와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그들의 투쟁을 수수방관하게 될 것이다.
또, 비정규직 강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차별은 고용 차별인데, 정작 그 문제는 침묵하고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표방하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3.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들에 대해서만 고용 안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 학기에는 정원 내로, 저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코 고용 안정 요구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누군가 개탄했듯이, 전교조가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도 아닌데 이런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면서 정작 투쟁 속의 연대를 방기하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이런 안은 기간제교사들을 심각하게 분열시킬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누고 둘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싸우기도 전에 기간제교사 운동이 갈갈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운동이 분열하면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 환멸과 낙담이 커질 것이고, 정규직화 요구 성취는 요원해질 것이다. 전교조 중집의 ‘현실론’이 위험한 까닭이다.
오랫동안 진보적 교육 변화를 위해 투쟁해 온 전교조라면, 마땅히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동참한 기간제교사들의 운동을 고무·찬양·지지·연대하는 것이어야 하지, ‘뭘 몰라서 전원 정규직화 요구하는 모양인데’ 하는 식으로 타박하고 단속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연대하여 투쟁”하는 자세가 아니다.
4. 전교조 중집은 형평성을 이유로 비정규직과 예비교사를 이간질시키는 조합 안팎의 보수적인 여론을 크게 의식하며, 노동계급의 단결 원칙보다 노동조합 조직 보존(조합원 탈퇴 차단)을 선택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계급 단결 원칙을 해당 부문에서 구현하는 조직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노동조합 기구 보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급의 단결을 옹호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결속력도 약화될 것이다.
비록 중집이 실망스러운 결정을 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지지하고 실천하려는 조합원들이 전국에 있다. 우리는 이 조합원들과 함께 기층에서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의 정규직화 요구 지지 운동을 구축하기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이다.
지금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화 지지 서명을 받는 중이고(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토요일(26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 2차 집중집회’)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양시멘트(주)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주)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주)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
1.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2015. 7. 31.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2015. 8. 3.에는 노조 지부장을 각 현행범체포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
1.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주)에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1. 이에 우리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위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8월 7일) 안건으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안’이 논의된다. 입원환자 식대 총액을 인상하고, 병원이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주는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식대 명목으로 입원비 인상을 꾀하면서도 환자 치료에 중요한 급식시설의 외주화를 조장해 환자 안전과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첫째. 입원식대 인상은 식사품질의 개선과 연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하는 반면, 식대의 50%를 본인부담하는 본인부담율 조정에는 인색하다. 이제 매년 인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면 환자 병원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어든다. 정부는 식대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거꾸로 수가가 높은 항목이나 무분별한 비급여 남용,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위탁 급식은 확대가 아니라,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는 위탁 급식이 직영보다 더 우수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대규모 위탁급식업체가 직원 수도 많고 식재료 구입 단가가 낮은 등 경제성이 뛰어나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위탁업체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직영식당의 식사가 더 낫다는 점은 환자와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위탁업체는 병원에서 낮은 가격을 수주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재료 및 인건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전후와 계약기간 사이의 메뉴와 음식의 품질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도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위탁 급식은 장려될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에 대한 공적통제는 당연한 귀결이다.
셋째. 병원 식사는 안전하게 치료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식사는 치료 과정의 일부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되는 것은 면역력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료식, 무균식 등은 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치료의 일부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에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해왔던 것이다. 지난 해 서울대병원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급식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되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성인 급식에 비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어린이 급식 위탁업체의 조리환경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알려지며 환자 보호자의 85%가 직영을 요구하고 심지어 직영 전환할 경우 하루에 환자 일인당 1860원의 수가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 때문’이라며 직영 전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런데도 만약 직영 가산마저 없다면 더욱 많은 병원들이 외주화를 선택할 것이 뻔하다. 직영 시 식대가산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끝으로 급식 시설의 외주화는 직영으로 고용된 영양사 등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외주 업체로의 전환은 병원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내의 노동의 불안정은 환자 안전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환자 입원료 만을 인상시키고 급식의 외주화를 부추길 이번 건정심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직영 가산 폐지가 아니라 병원 내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해야 한다. 최소한 환자 치료의 기본인 급식 시설은 병원이 직영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사가 재벌들이 참여하는 대형외식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건정심은 환자식사의 공공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수단부터 강구해야 한다.
2015. 8. 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
오늘(8월 6일) 박근혜대통령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4가지 개혁과제라고 지칭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육성을 강조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해고, 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부분의 민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대학구조조정 구상과 강행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국정운영 방침임이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제도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제도로 통과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대통령의 요구대로 이 법안들이 강행 통과된다면 한국은 언제든 제 2, 제 3의 메르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1. 이번 메르스사태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결과로써, 의료를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달간 한국을 마비시키다시피한 메르스사태는 대형병원의 무한증식, 부대사업확대로 인한 병원 과밀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간병의 개인과 환자책임화 문제 등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막상 메르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가 축소하고 재정을 삭감하기만 하던 공공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태진정에 앞장섰다. 이런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것이 수년이 되었는가? 수개월이 되었는가?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한국 의료공공성을 와해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만 전락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일 뿐이다.
2. 대통령이 연내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국내 감염관리수단 확보 없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감염병 확산을 조장하고 한국의료를 미국식으로 재편하려는 핵심 법안이다.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은 단 한 명의 외국감염병 감염자에게도 국가방역이 뚫린 나라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병원, 병원이용행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방역체계 및 해외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인적, 구조적 인프라가 없는데 원인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아무런 대책이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로 중동 의료수출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해외 병원수출이니 등 돈벌이 의료를 서비스육성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의료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여,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키는 의료민영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시킬 궁리를 중단하고, 기본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을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임기 중반을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담화는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싸구려다.
이번 대통령담화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의료를 돈벌이로 육성시키고 반드시 민영화시키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황당함과 한심함을 느낀다. 수십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수백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수만명이 격리되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와 언급도 없는 이번 대국민담화는 그야말로 박대통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대국민담화였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은 일말의 뉘우침도 미안함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대통령이 무고한 국민의 죽음에 제대로 된 사과한번 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이 오늘 당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은 그래서 없다. 박 대통령 말대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고통으로 내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은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절대로 ‘협조와 동참’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끝)
2015. 8. 6(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따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규약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외에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자신의 활동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문제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마치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라는 요구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노조법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많은 활동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운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조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문맹이거나 난독증이거나 노조 파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향유주체이기도 하므로 노조 규약에 ‘정치’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등을 공동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미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정치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강·책에 대한 지지·비판 등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규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규약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하나의 목적으로 병기했다고 해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규약상 하나의 단어를 문제 삼는 이번과 같은 조악한 심사는 법원조차 경계하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이자 노조설립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일 뿐이다.
다섯째, 현재 양대노총과 대부분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적법·타당하고 일관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과연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위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조합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심사권한을 일탈하여 법치행정의 본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꽃분이 노동조합에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전체 지방노동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위헌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조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기에 책임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한다. 영리병원추진부터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무능한 문형표 장관의 경질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달 28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 부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정치선언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역시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준 면죄부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가 이토록 확산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장관을 경질하면서 그 후임자로 의료수출과 원격의료에 앞장서온 인물을 내정함으로 의료민영화와 의료수출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수출론을 키워 SK텔레콤등이 벌인 개인의료정보의 거래 등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의료산업화에 가속화를 꾀할 인사 정책이다.
우리는 최근 4,400 만명, 국민의 90%에 가까운 개인질병정보가 미국기업에게 판매돼 검찰 기소사태까지 이른 개인질병정보의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신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지 우려하며 이번 복지부장관 돌출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 경질과 함께 정부가 응당히 할 일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및 종합대책을 내놓은 일이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그 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억울함과 슬픔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왜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 확대 되었는가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그리고 그 규명과정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의 책임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이나 오늘의 문형표 장관 경질을 보면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책임면피를 위한 관료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둘째, 이번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청와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정진엽 내정자를 소개하였지만 그는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련도 발언도 공헌도 한 바 없다. 오히려 그는 2008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동지역 의료수출을 추진한 인물이다. 또한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생포럼 총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그가 의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국민의 보건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부원장 시절 노동감시와 통제 정책으로 악명높은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6시그마 정책은 제조업 공정에서 불량품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동통제기술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감시와 통제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짤 수 있을 때 까지 쥐어짜는’ 경영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병원을 제조업 공장이나 기업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병원내 도입하기 어려운 정책을 도입한 장본인인 것이다.
정진엽 전 병원장은 상품 생산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수행에서 6시그마 경영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IT기업들의 도움을 빌어 환자를 돌보는 치료를 ‘표준화’ 시키는 일을 수행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바탕을 만들어 왔다. 이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주)를 설립하는 근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헬스커넥트(주) 사장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역임해 왔고,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헬스온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유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정보 민영화 추진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권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었던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본원에서는 노동조합 반대로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의료정보 상업화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이 45.34% 지분을 가진 이지케어텍(주) 등과 추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중동 의료수출론’ 을 다시 꺼내들고,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가동하려한다고 판단한다. 보건복지 행정에 대한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시스템을 해외 수출하는 일을 추진해 온 정진엽 내정자는 이런 대통령 정책을 수행하는데 ‘맞춤형’ 일 것이다. 또한 함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내정된 김현숙 새누리당의원도 복지수석에 걸맞지 않는 반복지 정책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들과 약속한 돈벌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아예 ‘복지는 없는 의료상업화 부처’ 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 국민을 참담하게 하고 한국의료의 민낯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한국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길 이번 인사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한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메르스 사태때도 국민과 싸우느라 메르스를 확산시킨 대통령이 이번 인선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 대통령 측근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책임질 인사는 없다는 말인가 (끝)
2015. 8. 5(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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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년 8월 4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3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강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노조 즉,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개혁해야 소득 3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이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 나라 3%도 안 되는 강성 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시한 우리 통계수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성노조 기득권 타파를 해야 합니다.
13일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그러면서 홍 후보는 한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3년, 3월에 낸 ‘우리나라 투자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홍 후보는 이 자료에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이 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투자 증가율에 4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투자는 4.8%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4.0%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 투자는 같은 기간 10.7%에서 17.2%로 4배 증가했다.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형 모니터에 띄운 통계수치와 같다.
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 원인이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기업가 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국민 반기업 정서’도 원인 중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홍 후보의 지적처럼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는 내용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성 노조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보고서 역시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켜 비정규직 증대, 생산성 저하, 인적 자본 형성을 저해한다’고 인용했을 뿐이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홍 후보는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한상의 보고서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보고서의 결론인 것처럼 가져다 붙인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봐도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5년 말 현재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 법인 6천 개를 대상으로 현지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공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및 국민, 의료기관 및 종사자, 국민들이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피해를 입은 환자, 격리자 및 피해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및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일반시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시도 단위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 공공화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의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논평] SK텔레콤 등 기업의 질병정보 악용 사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약 4,400만 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조치와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유출과 불법적 상업적 사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검찰은 기소된 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피해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다.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소는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다시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정보 보호 및 규제 수준이 낮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건강 정보 보호 수준과 관련 규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IT기업 등 일부 세력들은 ‘건강 정보 보호’를 앞에 내세우지만 오히려 ‘건강 정보 활용’이 목적인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의 ‘보호’보다 ‘활용’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원격진료, 유헬스, 건강 정보 빅데이터 사업, 웰니스 사업 등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겠는가?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정보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정보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차제에 현재의 건강 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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