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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 중집의 결정은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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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 중집의 결정은 철회돼야

익명 (미확인) | 토, 2017/08/26- 11:20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는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최근 국가기관들(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조차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다.

전교조 중집은 수년 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던 때처럼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은 ‘내 알 바가 아니다’는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같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과도 충돌한다.

전교조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말은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정원 외 기간제교사)만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번 학기에는 정원 내로, 다른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억지스러운 구분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기간제교사들 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눠 둘을 차등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은 정규직화 대상이 1차 협력업체만이냐, 2차 협력업체까지냐, 3차 협력업체도 포함할 거냐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운동이 약화됐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운동이 비정규직 철폐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전교조는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기보다 투쟁 속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중집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9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경쟁과 차별 교육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참교육 이상과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합류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집회 등을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투사들은 (지지 입장 발표, 서명 동참 등) 이 운동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

2017년 8월 26일
노동자연대


정규직 전환하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일시: 8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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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총 69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두레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겨레하나,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조수원중등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참여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삶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목, 2020/10/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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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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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여성·노동·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분석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이래 매년 2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고, 그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은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성희롱 2차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양상은 더 교묘해져 피해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2012년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년간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알리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부당한 업무 전환과 징계 등 무수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동료까지 부당한 징계와 절도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며 고소인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기업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처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래 회사는 피해를 회복시키고 조직문화 및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부당징계와 불리한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사 안에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되는 등 무수한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회사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변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난 131,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2018고단104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민사소송 상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2차 피해 사안 중 업무배치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윤정의 고유업무와 공통업무의 비중이 20% : 80%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자체로 이례적인 업무분장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의 업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새로운 직원이 고소인이 담당하고 있던 고유 업무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업무를 축소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태이며,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 사건은 일명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정도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2차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숨 죽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르노삼성자동차 만의 문제도, 피해자 한 명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게 피고인과 사업주의 죄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묻는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고, 우리사회에 성평등 의식과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10.30.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수, 2020/11/1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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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등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2. 보호감호를 규정했던 사회보호법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했다.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한 사람들을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했던 이 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당시 국회는 보호감호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다. 이번 당정 합의의 한 축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3.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를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처벌하자는 것이다. 당정은 새 제도가 과거의 보호감호에서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새로운 보안처분제도’,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라고 치장한다. 그러나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구금과 격리를 감행하는 한, 폐지된 보호감호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재범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전문가든 법관이든 오류 없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판단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최장 10년의 구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재범의 가능성 판단 범죄의 가능성 판단과 다르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방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 시에는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됐다. 3년 이내 재범시 최대 2배로 가중처벌하는 누범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형사 제재가 속속 도입되었다.

당정 합의가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형기 만료 후에도 최대 10년의 추가 구금 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강성 형벌제도 중에서도 가장 자유 침해적이고 억압적인 제재 수단이다. 그동안 교도소가 범죄 예방에 제대로 기능해 왔는지, 앞으로 교도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성찰과 논의도 없이 보호감호를 되살리면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과 인력,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것은 보호감호가 재범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우리 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형벌의 목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이다. 당정은 보호감호를 되살리면서 징역형과는 구별되는 처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징역형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 재범의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이른 시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징역형 집행 이후 개시되는 보호감호 집행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일단 징역형을 모두 집행한 후에 보호감호로 전문적인 교정 처우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실패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은 보호감호에서도 실패할 것이며, 교도소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의 시행을 보호감호 집행 시점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6.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원칙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당정이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공식적인 형벌인 징역형에 연이어 추가적인 격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호감호 집행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금에 의한 전면적인 자유 박탈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 새로운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자유박탈적 보호처분이므로 거듭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7.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이 앞장서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은 쉽게 중형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점점 더 엄중한 가중처벌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늘 뒷전에 두고 가혹한 형벌이 유일한 답인양 손쉽게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뿐이다.

그러나 범죄 예방은 가혹한 형벌로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은 근본적으로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 등 사회제도가 형벌제도에 앞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혹한 형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범죄의 경우 적정한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는 폐기해야 한다.

2020 11 2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형명재단(16개 인권단체)

토, 2020/11/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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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 72주년 기념, 7272 공동행동!

 

2020년 12월 10일,
코로나 19와 함께 맞는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이었습니다.
비록 여럿이 모여 행동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외쳐야 할 72가지 인권의 외침을 담았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에서 함께 외치고 행동하는 영상 지금 만나보세요.
2021년, 변해있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마스크 없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투쟁!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7272공동행동 활동 일정]

1) 사전 기자회견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 일시/장소 : 12월 10일(목) 13: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 7272 공동행동
- 일시 : 12월10일(목) 14:00~16:00
- 장소 : (지역 4곳)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서울 7곳) 용산역, 민주 인권기념관, 마로니에 공원, 국가인권위원회, 서강대교, 청운동사무소, 독립문
- 내용 : 인권활동가 72인의 72가지 인권 의제를 모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영상을 찍어 공유

3) 마무리 기자회견 "인권의 외침은 계속된다"
- 일시/장소 : 12월10일(목) 16: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의 7272 공동행동 구호
- (아샤)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 (랄라) 집회와 방역은 대립하지 않는다.
- (쌤통)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사월) 평등에는 나중이 없다!

O 7272 공동행동 영상 유튜브 주소 : youtu.be/P371Hzg1Jkw

 

 

 

 

토, 2020/12/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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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총 3번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강조했던 ‘2회 신고’시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는 강조해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나, 단순하게 신고 횟수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된다. 1차 아동학대 신고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진단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한다면 아동은 갑작스럽게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이동당할 것이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으로부터 개별적 삶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동보호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과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각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2.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3. 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5.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6.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7.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8.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라.

2021. 1. 22.

연명단체 (91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국내입양인연대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기독여민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법률사무소 율다함 / 법률사무소 지율 S&C / 법률사무소 청년 /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 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 불교인권위원회 /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 사단법인 선 /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 / 사단법인 예람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 사단법인 청소년의 꿈 /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 사단법인 희망날개 / 새시대목회자모임 / 생명선교연대 / 생명안전시민넷 / 생명평화기독연대 /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 어린이책시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 원곡법률사무소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교육온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일하는예수회 / 입양삼자네트워크 / 장애여성공감 / 장애인권법센터 /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 정치하는엄마들 / 젠더문화연구소 / 진실의자리(TheRUTHtable)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자립팸 이상한 나라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평화교회연구소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한부모연합 / 한국아동복지학회 / 함께걷는아이들 / 형명재단 / 화우공익재단 / NCCK 인권센터

토, 2021/01/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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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 21,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의 70% 이상의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공평이라는 선언, ‘안전에 대한 약속, ‘신속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공허한지 수없이 경험했다.

온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준다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주민등록기준이 불분명한 홈리스는 배제되었다. 모두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는 신아원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 요구도 무시한 채, 다시 재입소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매년 65세 이상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독감백신의 접종율은 단 한번도 85%를 넘어 본 적이 없다.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우선접종 권장대상()에서도 유사한 우려점은 반복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병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돌봄노동자나 시설관리자가 포함되는지, 이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접종방법은 마련했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홈리스와 이주민/난민에게 차별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신속한 백신의 확보와 유통공급 관리체계 구축 보도에 가려져, 어떻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를 겪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방역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시민에게 묻고 함께 의논하여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시민참여형 방역거버넌스를 요구했다. 하지만, 번번히 정부는 듣는 시늉만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이 겨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집단면역 70%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 맞서 가장 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와 배분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던 정부가 기술적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우선접종하고, 공평하게 접종한다는 정부의 선언'을 시민사회가 가만히 기다리며 두고볼 수 없는 이유다. 이처럼 긴급한 시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법만으로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금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선정과 배분의 원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인권의 원칙을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에 반영하고, 그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실효적인 정책을 강구하라.

셋째, 백신 접종 여부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로 흐르지 않도록 현존하는 불평등 위험을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라.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모든 노력과 제안에 적극 참여하고, 백신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1 1 25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도시연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인권정책연구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REA,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 대구시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홈리스행동, NCCK인권센터

화, 2021/01/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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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채용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사과에 대한 입장문

작년 1224일에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직원 채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공고 내용 중 외국어마을 원어민 강사 채용 조건에서 인권침해적 내용을 발견하고 2021119일 해당 기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영어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실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게시된 것을 사과하고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공문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15) 조금 늦었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시민협은 우선,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 내용이 게시된 이유를 긴 영어 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선택하면서의 실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서에서 제시한 영어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 외모에 대한 조건 등이 번역문에 들어간 것을 오역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설령 오역의 문제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기관 내 누구도 그러한 단어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적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이는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해당 내용이 인권침해적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제기할 수 없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협은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이 사태의 원인을 업무처리 상의 실수로 파악하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이 일을 무마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풍부한 인권 감수성으로 조직구조와 노동환경, 사업 내용을 점검하여 개선해가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계획된 법정의무교육을 넘어서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 변화가 가능한 대책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수원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수원시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서비스로서의 학습이 아닌 자기성장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현해가도록 촉진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제공해야할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그러한 문화가 녹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216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 2021/02/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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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의 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가 소속단체로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도가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오 전 실장의 임명을 당장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경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의 임명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당장 멈추고 새로운 인사를 논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 오성규를 경기테크노파크의 신임 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의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낸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피해자에게 법적책임을 운운하며 겁박했지만 정작 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자필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관련 기술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냈다.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오 전실장이 4차 산업기술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 초 성희롱 및 혐오·차별발언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AI 챗봇 ‘이루다’ 논란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맥락에서 개발된 기술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경기도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미래기술과 관련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당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경기도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2/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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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회에서 경찰 개혁 관련 법률이 통과된 후 현재 그에 따른 하위법령과 규정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정보경찰은 ‘정책정보’, ‘신원조사’ 등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왔으며, 전 경찰청장들은 인터넷에서 국회의원 찬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여당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경찰은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에서 집회시위 무력화 공작과 사찰, 협박 등을 해온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경찰 개선을 위해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 활동을 조정・이관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 또한 그 이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경찰 개혁 과제에 부응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시행 2021. 1. 1.)하여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초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2020. 12. 29.)는 이 초안에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의 정보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인권위원회는 그 삭제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는 물론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를 모두 존속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3/2(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서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특히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무관하고 경찰의 선거 개입과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모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조차 일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일부 작구 조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특히 경찰의 직무에서 즉각 삭제되어야 하며, 이미 수많은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개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직무 또한 정보경찰이 아닌 경비국으로 이관하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대하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견서 전문 다운받기 


TS20210302_입법의견서_경찰관의_정보수집_및_처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에_대한_반대_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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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0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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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1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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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3/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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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238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미얀마에서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과거를 겪었기 때문인지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데요, 다산은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대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피의 일요일’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총탄으로 학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 미얀마 현지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이나 활동가, SNS로 시위 상황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색출해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 등 언론인도 체포되고 있다. 일부 공장에선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를 군부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총파업 등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며 민주화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시민 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이는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가 반드시 심판받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이 연계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의 연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다.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다. 내정간섭이라 말하기에 미얀마 군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투자 문제를 포함하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당장 착수하라!

2021년 3월 3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38개 한국시민사회단체

화, 2021/03/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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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행하도록 한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인권, 이주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3월 초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대구(3월 19일) 등에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때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몇몇 지자체에서 버젓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두레방, 두레방 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요셉노동자의집, 수원이주민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구인의정류장,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목, 2021/03/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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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초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인 4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들을 배신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말만 번지르르했지, 실상은 별볼일없거나 줬다 뺏기 식으로 끝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노동계급의 삶은 크게 어려워졌고, 이에 더해 LH 부패는 원망과 배신감을 더 키웠다.

그러나 유력 후보들의 면면은 변화를 염원하는 대중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다. 오세훈·박형준 같은 우파 정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 유력한 상황인 것은 불쾌감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박영선·김영춘 민주당 후보들의 그간 행보나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껏해야 차악이지만, 차악도 악은 악인 것이다.

한편, 진보정당들은 존재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한 변화 염원 대중의 기대감은 크게 떨어져 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심정으로 민주당에게 다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왼쪽에 있는 진보·좌파의 목소리가 표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각해질 때마다 그럴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과 부패, 배신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정권 심판을 위해 (우파인) 야당에 표를 던지도록 방관·방치하는 셈이다. 그러면 우파는 여권을 두들겨서 그 왼쪽까지 때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가령 오세훈이 박영선을 박원순과 동일시(“시즌2”)하는 것을 보라.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노동계급 정당인 진보당의 후보들이 출마했다. 송명숙(서울시장), 노정현(부산시장), 김진석(울산 남구청장) 등이 그 후보들이다. 진보당 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정부와 주류 양당 정치인들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들을 지지하는 것이 진보·좌파의 존재를 보여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당은 공공부문과 플랫폼 기업 등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민주노총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데 앞장서 온 정당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보당 후보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공식 후보이기도 하다.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진보당의 공동대표다. 그는 “수많은 공직자, 정치인, 권력가와 재력가들이 땅투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한다. 단지 오세훈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부 내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문재인 정부가 LH 부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완전한 국민 배신”이라고 규탄한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다. 그는 부산 연제구에서 재선 구의원을 지냈다. 그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아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운동을 벌여 왔다.(부산 시민 20만 명 가까이가 서명했다.) 선거에서도 그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박형준뿐 아니라 김영춘 후보도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즉각 실시’를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거부했다.

송명숙·노정현 후보는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공공부문 정규직화, 유해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등도 주장한다. 탄소제로 교통시스템 도입 등 기후 위기 공약도 내놨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송명숙 후보는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고 성소수자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엉뚱한 주장도 있기는 하다. 송명숙 후보의 ‘강남 해체’라는 슬로건은 모호할 뿐 아니라 강남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노동계급 사람들에게는 언짢은 말로 들릴 수 있다. 이런 부적당한 구호보다는 기성 여야 정당 모두에 대한 좌파적 비판을 더 잘 표현해 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변화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오십보백보인 지배계급 정치인들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는 것보다, 변화와 좌파적 대안을 위해 긴 눈으로 진보당 후보들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2021년 3월 27일
노동자연대

일, 2021/03/2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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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 죽음이 덮쳐 올지 몰라 밤을 지새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87명이 사망하고 53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공습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항 세력 하마스와 연관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주거 시설, 상업 시설 할 것 없이 모두 공습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상군 투입은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력 행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자행해 온 오랜 인종 청소 역사의 일부다.

최근 이스라엘은 무장 경찰을 동원해 알아크사 모스크를 습격해 라마단 기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으려 했다. 그뿐 아니라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구에서 강제 퇴거에 맞서 몇 주 동안 저항해 온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짓밟고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이다.

이런 시도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대규모 행동으로 저항에 나섰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적 공격에 저항해 왔고, 하마스도 그런 저항의 일부다.

폭력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진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는 진정한 책임을 흐리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두둔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차별과 탄압을 두둔하는 이런 행태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중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 패권을 지키려고 이스라엘과의 추악한 동맹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런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비견 노릇을 하며 중동의 대중을 짓밟고 역내 불안정을 부추겨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와중에 5월 12일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서명식을 유튜브에서 생중계 하다가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댓글창에 올라오자 댓글창을 닫아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평화’ 운운이 얼마나 위선인지를 다시금 보여 주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인종차별적 테러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연대해야 한다. 이미 뉴욕과 런던 등 세계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국제 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승리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

2021년 5월 14일
노동자연대

금, 2021/05/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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