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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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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7:54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및 이와 관련된 횡령 혐의, 최순실과 사이에 승마 관련 지원금으로 213억 원을 약속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임과 아울러 그 동안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우롱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법원의 위 선고에 대해 한편으로는 환영을, 다른 한편으로는 유감을 표시하고자 한다. 법원이 삼성의 탈법적 행태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행위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 행위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주면서 그들에 대해 약한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하여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안종범의 업무수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 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의 근거로 적시하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 2017. 6. 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을 인정하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이로써 삼성 측의 주장과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은 가공의 프레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삼성그룹 사이에 정경유착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재용은 마지막까지 특검이 ‘경영권 승계 계획’이라는 허구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이미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판결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은 이건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필요한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면서도, 삼성그룹만의 불안정한 지배구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반도체 회로도처럼 얽힌 지배구조 속에서 자신의 지분율 하락을 방지해야 했다.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에 우호적인 권력과의 정경유착에서 비롯한 삼성특혜법이 없었다면 금방이라도 쓰러져버릴 사상누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유기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그런데 이재용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의 범위를 축소 ․ 은폐함으로써 재판부를, 나아가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삼성의 포괄적 승계작업을 위한 것임을 간파하였다. 구체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는 점,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강제금융지주회사로 전환문제가 해결되는 점, 합병에 따른 신규출자 고리 해소가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처분비율을 감소시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승계작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건희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문제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재용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다.

또한 삼성 경영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에게 금원을 지급했다. 국내법을 위반하게 됨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을 상납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최순실이 뇌물을 제공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3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정유라 한 사람을 위한 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승마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말을 상납한 것이면서도 겉으로는 말을 대여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삼성은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6억 원 합계 약 72억 원을 송금했다.

한편, 지난 2016. 8. 22.경 언론에서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삼성은 자신들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최순실에게 공여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는 한편, 회계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추가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순실의 전횡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삼성 경영진은 삼성계열사 등의 재산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총 213억 원이라는 거액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으리라는 사실은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것이다.

말 상납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교환행위 등은 삼성은 최순실 및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의 준법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빼돌리고, 범죄수익 발생원인과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이는 재벌들이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준 행위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삼성 경영진의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며, 법과 제도 앞에 재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재벌도 처벌된다는 원칙은 확인했으나 결국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을 뛰어 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의 형태로 204억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에 관해 대통령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로서 재단에 지원한다는 묵시적 인식, 양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언급된 재단 지원은 직접성, 구체성 면에서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첫째, 이재용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한 상대방, 즉 수뢰죄의 주체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뢰 사건을 통하여 뇌물수수죄에 있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수뢰자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르면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법원이 그동안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죄의 주체가 대통령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재용 승계 작업을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만큼, 개별 지원행위별로 나누어, 재단 지원 부분만 특별히 직무집행의 대가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가적 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이재용 등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상 삼성그룹을 정권의 요구에 이기지 못한 피해자처럼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은 재판부 스스로의 판단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 사건이 국민 전체를 도탄에 빠트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점,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초 거대재벌인 삼성그룹이 그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이재용 1인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부패한 정권과 공모하여 저지른 일이라는 점,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라는 범행의 규모가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와 같은 양형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는 금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도 대비된다. 결국 재판부는 또 다시 재벌 봐주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재벌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비판과 논쟁의 과정도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한 지시에 따른 자금 출연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벌그룹은 총수 1인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단 한명의 이사라도 반대의견을 내면 위 지시에 따른 위법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총수들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에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재판부가 설시한 바와 같이,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국가적 부패범죄 사건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사법심판의 실현,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관행의 척결 및 양형에서 드러나는 사법부의 재벌봐주기 판결 근절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는 더욱 단호한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

 

2017년 8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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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검찰은 며칠 사이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긴급체포 등 수사 진행에 있어서 강도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득되지 않는 것이 많다.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최순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미수죄, 안종범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단 설립과정의 본질적 행태인 ‘뇌물 수수’를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추진하였음은 대통령 스스로 시인하였고, 안종범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재단 설립을 하였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기업과 접촉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배후에 권력이 있음을 눈치챈 기업들은 전경련을 매개로 일사분란하게 출연을 했고, 그 후 전경련과 대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 등 숙원사업, 특별사면 등이 되돌아갔다.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뇌물 사건이요 정경유착 사건인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이미 이와 같은 성질의 기업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하여 모금한 대통령과 재벌들이 처벌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물론 안종범과 최순실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뇌물죄 성립에 있어 부수적인 것이고 구성요건, 형량 등에서 한계가 있어 사안의 본질을 드러내는 죄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모임이 지난 10월 26일자 의견서에서 뇌물죄 외에 직권남용죄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뇌물죄 적용 누락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 현 상황 만을 기준으로 보면 774억의 재단출연금과 롯데그룹 70억원 추가 수수 등에 관여한 최순실, 안종범에게 적용될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둘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다(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만이 적용되면 반대로 재벌기업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과연 피해자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벌기업들은 돈을 낸 만큼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돈을 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앞으로도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수사 대상에게 미리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어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혐의를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직권남용죄에서는 재단설립의 강제성 등 절차가 주로 문제되므로 안종범이 주범이 되고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에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등의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넷째, 대법원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 판결) 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최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하는 것은 안종범, 최순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뒤에도 하루가 멀게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2015. 7. 24.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하였다. 안종범이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요구하고 기업에서는 세무조사를 도와달라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곁들인 보도도 나왔다. 뇌물죄는 요구,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처벌되므로 이 역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한편 최순실이 귀국 후 소환되기 전 하루 사이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가 재임 중의 뇌물수수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적당한 틀로 사건의 꼬리를 자르려 들지 말고 대통령 본인과 재벌기업들의 뇌물죄 수수, 정경유착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2016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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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할만 했다. 그 밖에도 2012년 파업 참여 기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물론 인사검증을 한답 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백종문녹취록 중)는 경력기자 채용 주도로 MBC조직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MBC 신임사장 선임에 있다. MBC 신임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MBC정상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MBC의 현재는 어둡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중단 및 제작진·출연진 퇴출 등 방송 제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현업에서 배재됐고 해고당했다. 김재철 사장의 혐의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다. 김재철 전 사장뿐인가. 안광한 전 사장과 현 김장겸 사장 그리고 체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MBC 내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MBC 신임 사장의 역할이 무겁다는 얘기다.

 

MBC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KBSMBC 등 공영언론에 대한 정권 장악이 가능했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꼽았던가. 바로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를 점한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사장을 선출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선출의 공정성과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방문진 운영과 관련해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신임 사장 선출 또한 다를 게 없다. MBC 정상화를 위해 적폐사장을 해임시킨 방송문화진흥회. 이제는 정권에 독립해 MBC를 운영할 신임 사장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7111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1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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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사건).

2. 경기지노위의 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경기지노위는 특허료 수입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FFS(광시야각)의 원천기술 특허료 등으로 2014년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생산라인 설비에 대한 재투자 노력도 없이 생산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헌법상 근로할 권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는 만연히 회사의 “주장”과 “우려”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둘째, 경기지노위는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노위는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여 회사로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이디스는 노조와 정리해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장이 폐쇄되었으니 정리해고나 회망퇴직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설득하였다. 즉, 합의를 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였다.

3. 이와 같이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노동법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것,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쟁취해 낸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중노위에 경기지노위 판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5/09/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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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지난 8일,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하거나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국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도움을 요청했던 파출소의 경찰관은 탈출을 돕기는커녕 염전 주인을 불러 피해자를 다시 악몽같은 현장으로 돌려보냈고, 섬 곳곳에서 10년에 걸쳐 착취가 이뤄지는 동안 관할 면사무소를 비롯한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직업소개를 감독하지 못한 점이나, 관할 지자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법원이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했기 때무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권익 옹호가 필요한 장애인들로 국가가 가진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 및 지자체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한 이들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해배상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우리 모임은 재판부가 이 소송을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입증책임을 판단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배상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가 가진 정보의 불평등 정도,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자료 제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판단하기를 기대하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일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20170911_민변소수자위_논평_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월, 2017/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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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1. 29.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퇴진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이끌어 낸 것은 이백만 촛불의 분노와 투쟁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진을 결심했다면, “즉각 퇴진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된다. 향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이루어진 애매한 입장 표명은 탄핵을 불발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임기 단축과 관련하여 개헌 논의를 제시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헌정 문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준엄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흔들림 없는 대원칙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안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황교안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둘, 국회는 이번 담화를 이유로 탄핵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애초 예정했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과도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에 관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고 늦어도 12월 8일까지 대통령에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탄핵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셋, 퇴진 절차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검의 구성 또한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수사 지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물론 국정농단‧헌정문란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1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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