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지역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7:54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및 이와 관련된 횡령 혐의, 최순실과 사이에 승마 관련 지원금으로 213억 원을 약속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임과 아울러 그 동안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우롱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법원의 위 선고에 대해 한편으로는 환영을, 다른 한편으로는 유감을 표시하고자 한다. 법원이 삼성의 탈법적 행태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행위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 행위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주면서 그들에 대해 약한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하여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안종범의 업무수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 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의 근거로 적시하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 2017. 6. 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을 인정하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이로써 삼성 측의 주장과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은 가공의 프레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삼성그룹 사이에 정경유착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재용은 마지막까지 특검이 ‘경영권 승계 계획’이라는 허구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이미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판결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은 이건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필요한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면서도, 삼성그룹만의 불안정한 지배구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반도체 회로도처럼 얽힌 지배구조 속에서 자신의 지분율 하락을 방지해야 했다.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에 우호적인 권력과의 정경유착에서 비롯한 삼성특혜법이 없었다면 금방이라도 쓰러져버릴 사상누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유기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그런데 이재용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의 범위를 축소 ․ 은폐함으로써 재판부를, 나아가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삼성의 포괄적 승계작업을 위한 것임을 간파하였다. 구체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는 점,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강제금융지주회사로 전환문제가 해결되는 점, 합병에 따른 신규출자 고리 해소가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처분비율을 감소시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승계작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건희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문제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재용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다.

또한 삼성 경영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에게 금원을 지급했다. 국내법을 위반하게 됨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을 상납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최순실이 뇌물을 제공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3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정유라 한 사람을 위한 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승마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말을 상납한 것이면서도 겉으로는 말을 대여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삼성은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6억 원 합계 약 72억 원을 송금했다.

한편, 지난 2016. 8. 22.경 언론에서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삼성은 자신들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최순실에게 공여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는 한편, 회계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추가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순실의 전횡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삼성 경영진은 삼성계열사 등의 재산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총 213억 원이라는 거액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으리라는 사실은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것이다.

말 상납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교환행위 등은 삼성은 최순실 및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의 준법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빼돌리고, 범죄수익 발생원인과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이는 재벌들이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준 행위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삼성 경영진의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며, 법과 제도 앞에 재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재벌도 처벌된다는 원칙은 확인했으나 결국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을 뛰어 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의 형태로 204억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에 관해 대통령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로서 재단에 지원한다는 묵시적 인식, 양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언급된 재단 지원은 직접성, 구체성 면에서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첫째, 이재용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한 상대방, 즉 수뢰죄의 주체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뢰 사건을 통하여 뇌물수수죄에 있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수뢰자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르면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법원이 그동안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죄의 주체가 대통령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재용 승계 작업을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만큼, 개별 지원행위별로 나누어, 재단 지원 부분만 특별히 직무집행의 대가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가적 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이재용 등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상 삼성그룹을 정권의 요구에 이기지 못한 피해자처럼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은 재판부 스스로의 판단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 사건이 국민 전체를 도탄에 빠트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점,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초 거대재벌인 삼성그룹이 그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이재용 1인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부패한 정권과 공모하여 저지른 일이라는 점,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라는 범행의 규모가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와 같은 양형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는 금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도 대비된다. 결국 재판부는 또 다시 재벌 봐주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재벌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비판과 논쟁의 과정도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한 지시에 따른 자금 출연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벌그룹은 총수 1인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단 한명의 이사라도 반대의견을 내면 위 지시에 따른 위법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총수들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에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재판부가 설시한 바와 같이,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국가적 부패범죄 사건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사법심판의 실현,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관행의 척결 및 양형에서 드러나는 사법부의 재벌봐주기 판결 근절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는 더욱 단호한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

 

2017년 8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교수법률가 의견서 기자회견 160119

화, 2016/01/19- 13:17
117
0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조차 한차례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오늘(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TF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7/06- 11:30
117
0

[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에 대한 피해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교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규범적인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더 폭넓은 공유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9. 30.(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주요 소송사례와 SOFA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와 키미시마 하루히코 교수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현 시기와 할 일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모색의 결과로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을 극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4:12
116
0

 

[성명]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 노조,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사람 쓰고 내삐는(내버리는) 기분이 든다”.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10월 편성)을 찍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가 사망한 고 박환성 PD 부친 박명호 씨의 회한이 담긴 말이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는 촬영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빠듯한 제작비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야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시 자연 다큐멘터리의 독보적 존재라 불리는 독립PD 2명을 떠나보냈다.

 

박환성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나기 전 EBS와의 전면적인 싸움을 선포한 바 있다.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 제작을 위해 21천만 원을 제작비로 요구했지만 14천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게 출발점이었다. 박환성 PD는 해당 방송분 촬영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창작지원금(12천만 원)으로 충당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EBS에서 정부 지원금의 40%(4800만 원)‘EBS 간접비로 환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와 관련해 박환성 PD는 떠나기 전 다시는 방송국이랑 작업을 못해도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결국, 박환성·김광일 PD의 죽음 뒤에는 여전히 바뀌지 못한 갑을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박환성·김광일 PD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끊임없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오래된 인력거>를 제작해 호평을 받았던 고 이성규 PD를 기억할 것이다. 2013년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방송사 내 불공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웠던 이성규 PD. 하지만 그 후 달라진 건 무엇인가. tvN <혼술남녀> 고 이한빛 PD의 사망 또한 단순 자살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제작자들에게 콘텐츠의 질 향상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방송문화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됐던 방송사-독립PD(혹은 제작사)간 뿌리박혀왔던 불공정 착취구조, 그리고 그 속에 놓인 방송제작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못한 정부에만 맡길 사안도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에 방통위에 요청한다.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방송제작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협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더 이상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EBS에도 요구하다. EBS <다큐프라임>은 킬링 콘텐츠로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 같은 고품질 다큐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사람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할 때다. 반인간적 제작비로는 더 이상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눈을 감은 그들을 대신해 산 사람들이 남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2017731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7/31- 17:12
116
0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 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하였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하였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하여 회삿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사들의 전횡의 면모를 밝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시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의 범죄혐의, 정경유착의 비리의혹, 권력을 남용한 검찰 내부를 파헤치기에 특검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짧다. 따라서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뢰죄의 피의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지휘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2017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금, 2017/02/17- 14:11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