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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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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7:54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및 이와 관련된 횡령 혐의, 최순실과 사이에 승마 관련 지원금으로 213억 원을 약속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임과 아울러 그 동안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우롱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법원의 위 선고에 대해 한편으로는 환영을, 다른 한편으로는 유감을 표시하고자 한다. 법원이 삼성의 탈법적 행태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행위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 행위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주면서 그들에 대해 약한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하여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안종범의 업무수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 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의 근거로 적시하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 2017. 6. 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을 인정하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이로써 삼성 측의 주장과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은 가공의 프레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삼성그룹 사이에 정경유착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재용은 마지막까지 특검이 ‘경영권 승계 계획’이라는 허구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이미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판결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은 이건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필요한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면서도, 삼성그룹만의 불안정한 지배구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반도체 회로도처럼 얽힌 지배구조 속에서 자신의 지분율 하락을 방지해야 했다.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에 우호적인 권력과의 정경유착에서 비롯한 삼성특혜법이 없었다면 금방이라도 쓰러져버릴 사상누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유기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그런데 이재용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의 범위를 축소 ․ 은폐함으로써 재판부를, 나아가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삼성의 포괄적 승계작업을 위한 것임을 간파하였다. 구체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는 점,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강제금융지주회사로 전환문제가 해결되는 점, 합병에 따른 신규출자 고리 해소가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처분비율을 감소시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승계작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건희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문제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재용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다.

또한 삼성 경영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에게 금원을 지급했다. 국내법을 위반하게 됨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을 상납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최순실이 뇌물을 제공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3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정유라 한 사람을 위한 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승마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말을 상납한 것이면서도 겉으로는 말을 대여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삼성은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6억 원 합계 약 72억 원을 송금했다.

한편, 지난 2016. 8. 22.경 언론에서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삼성은 자신들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최순실에게 공여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는 한편, 회계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추가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순실의 전횡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삼성 경영진은 삼성계열사 등의 재산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총 213억 원이라는 거액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으리라는 사실은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것이다.

말 상납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교환행위 등은 삼성은 최순실 및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의 준법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빼돌리고, 범죄수익 발생원인과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이는 재벌들이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준 행위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삼성 경영진의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며, 법과 제도 앞에 재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재벌도 처벌된다는 원칙은 확인했으나 결국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을 뛰어 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의 형태로 204억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에 관해 대통령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로서 재단에 지원한다는 묵시적 인식, 양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언급된 재단 지원은 직접성, 구체성 면에서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첫째, 이재용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한 상대방, 즉 수뢰죄의 주체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뢰 사건을 통하여 뇌물수수죄에 있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수뢰자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르면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법원이 그동안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죄의 주체가 대통령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재용 승계 작업을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만큼, 개별 지원행위별로 나누어, 재단 지원 부분만 특별히 직무집행의 대가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가적 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이재용 등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상 삼성그룹을 정권의 요구에 이기지 못한 피해자처럼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은 재판부 스스로의 판단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 사건이 국민 전체를 도탄에 빠트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점,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초 거대재벌인 삼성그룹이 그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이재용 1인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부패한 정권과 공모하여 저지른 일이라는 점,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라는 범행의 규모가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와 같은 양형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는 금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도 대비된다. 결국 재판부는 또 다시 재벌 봐주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재벌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비판과 논쟁의 과정도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한 지시에 따른 자금 출연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벌그룹은 총수 1인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단 한명의 이사라도 반대의견을 내면 위 지시에 따른 위법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총수들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에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재판부가 설시한 바와 같이,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국가적 부패범죄 사건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사법심판의 실현,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관행의 척결 및 양형에서 드러나는 사법부의 재벌봐주기 판결 근절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는 더욱 단호한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

 

2017년 8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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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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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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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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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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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에 큰 실망을 표하며,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를 간과하고 2006년 이후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던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를 역행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설시를 하지 않은 채 하급심을 그대로 승인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 수수료 지급 형태 등을 주된 근거로 삼은 다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사유로 언급하면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2006년 시간강사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구체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바꾸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준을 완화한 흐름에도 역행하는 기준 적용이다. 또한 여전히 현실의 다양한 취업, 고용형태 및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 적용을 면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법원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종속성의 문제와 근무형태의 실질에 눈 감으며, 드러난 형식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집중 직종(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마치 여유로운 부업이라도 되듯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는 선입견이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법원 공보관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탈법에 면죄부를 주어 왔던 법원이, 진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2006년 이후 판례 흐름보다도 못한 판결로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주었다. 부디 이러한 퇴행을 중단하고, 노동관계의 실체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6/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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