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환경계란’에서도 DDT검출,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은 없는가?

동물복지 인증체계 부실이 만든 살충제 계란 파동
- 안전한 계란을 먹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살충제 계란 파동이 ‘친환경 계란’의 문제에서 동물복지 농장 계란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 그 원인은 경북지역 동물복지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과 산란계에서 1979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한살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기 전 서울 한 매장에서 한 살림 계란을 사기 위해서는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서야하며, 매장이 문을 연지 10분 정도면 매장에 공급된 계란이 바닥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마트에서 공급하던 일반계란과 친환경계란까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구입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을 구입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좌절감은 분노로 전환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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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 생물학적 반감기는 100년에 이른다
DDT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유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DDT는 미생물이나 열, 햇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으며 토양환경에서 수년 간 잔류한다. DDT는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 지방, 지질에서 잘 녹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되는데, 노출이 중단된 사람에게서 DDT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10~20년, 대사물인 DDE는 평생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최하위 단계보다 약 2,000배 높은 농도로 DDT가 농축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매, 펠리컨, 연어, 농어 등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되거나 사라지게 되었고 체지방에는 상당량의 DDT가 축적되어 종양발생과 생식이상과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 괴링 레포스에 의해 DDT가 먹이사슬을 통하여 축적되어 우유, 지방, 뇌조직 등에서 검출되는 생물축적이 발견되면서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DDT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10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1970년대, 과수원 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
DDT가 검출된 동물복지농장이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이 되었던 부지였기 때문에 과수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북지역은 대체로 사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과나무 해충이 306종으로 가장 많다. 해충의 종류를 보면 선충류 13종, 응애류는 점박이응애와 사과응애 등이 있으며, 과실의 변형이나 낙과 등의 피해를 주는 썩덩나무노린재, 잎이나 가지에 영향을 주는 진딧물·깍지벌레, 과실을 가해하는 심식충류, 잎에 영향을 미치는 잎말이나방류·굴나방류·응애류, 식물조직 내부를 가해하는 밤나무혹벌 등이 있다. 이러한 과수해충을 방제하는데 1970년대는 DDT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이며, 과거 과수원으로 해당 부지가 사용이 되었다면 과수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닭의 행동특성은 흙과 밀접, DDT에 오염된 흙은 닭도 오염시킨다
닭은 사회적 동물로서 ‘쪼기 서열’에 의한 사회적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호기심이 많고 가족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닭의 행동특성을 보면 흙을 헤집어 먹이를 이리저리 찾아 벌레도 잡아먹고, 바닥을 쪼아 작은 돌맹이도 주워 먹고, 걷고 뛰어다니고 둥지를 틀고 ‘흙목욕’ 하기를 좋아한다. 잠을 잘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들짐승, 산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닭이 지니고 이러한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닭을 사육하는 흙이 건강한 토양이라면 닭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될 수 있지만 흙이 DDT에 오염이 되었다면 흙과 밀접한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는 닭은 DDT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닭이 DDT에 오염된 흙으로부터 노출이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흙속에서 DDT에 오염된 토양에 노출되어 ‘생물농축’이 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 있다. 둘째, ‘흙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 내 결합되어 있던 DDT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셋째, 흙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에는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2012년 3월 20일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 변경하였다. 2014년에 변경된 최종적인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사육면적, 횃대, 산란상, 환경관리, 바닥재, 조명, 급이/급수기, 방사사육 항목이 있다. 방사사육 항목은 필수조건이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방사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1수당 1.1㎡의 공간이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관리 항목에서도 암모니아 농도와 CO2농도 기준만 설정되어 있지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인증기준에서 방사할 경우 토양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결과 동물복지농장에서 DDT가 검출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살충제 계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살충제 계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복지 농장의 인증기준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를 할 경우 토양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산란계 체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하장을 통하여 품질검사가 이루어진 계란에 대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돌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DDT 반감기가 100년이라고 하니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사용하는 동물복지 농장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케이지 산란계 사육이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AI와 닭진드기가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닭진드기란? 닭진드기는 어둡고 습하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야행성이다. 살충제 달걀의 원인이 된 닭진드기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며, 크기는 0.7~1.0mm로 거의 무색이나 흡혈하면 빨간색, 혈액이 소화되면 검은색을 띤다. 닭진드기는 낮에는 주로 케이지의 틈, 모이통 받이 밑면 쇠걸이, 벽이나 기둥 및 지붕의 틈, 지면의 갈라진 곳이나 균열, 거미둥지, 건조한 계분 등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에 닭에게 달라붙어 1~2시간 정도 흡혈을 한다. 흡혈을 하게 되면 빈혈, 가려움, 불안, 불면을 일으켜 산란율 및 난질을 저하시킨다. 닭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세균병은 추백리, 티푸스, 가금콜레라, 클라미디아 등이며 바이러스는 계두, 백혈병, 뉴캐슬 등이 있다. 닭진드기 생존범위는 -20℃ ~ 56℃로 매우 넓고,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속도가 빨라 개체군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닭진드기 산란계 국내 발병률은 94%로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닭진드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흙목욕’을 통하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1월 17일 전국 미세먼지((PM2.5) 오염도 양상[/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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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전국 미세먼지 ((PM2.5) 오염도 양상[/caption]
수도권 미세먼지(PM10) 오염은 1월 12일 서울 25μg/m3, 경기 28μg/m3로 매우 쾌청한 상태에서, 이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조금씩 계속 상승해서 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남부 지역에 비해서도 약 2-4배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반감기가 매우 짧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반감기가 매우 긴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축적 효과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염이 모두 동반 상승한 것은 질소산화물은 중국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한 영향임을 보여준다.
날씨도 흐리고 곳곳에서는 안개도 있어 시야도 많이 나빴으며, 특히 올해 겨울은 쾌청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시민들의 느끼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오염 수치 만으로만 보면, 오염도가 높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매우 특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우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온갖 대책이나 발언들이 뒤섞이다 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감도 더 커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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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연합뉴스)[/caption]
시민 대중은 설사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나 주장은 직감적으로 쉽게 감지한다. 환경부나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일부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극소수 환경운동가들까지 지금까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약 8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국내 요인으로 인한 것이 20%이고, 그중 교통으로 인한 비중이 약 1/3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도 불과 7%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이거니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될 듯 주장하는 모든 차량 2부제 실시로 인한 효과 역시 극미하거나 최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동참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커도 개인 불편을 감수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동안 정부 주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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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료화에 이어 차량 2부제 강제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파이낸셜뉴스)[/caption]
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면, 일단 그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평소 미세먼지 오염에는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국내 오염물질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환경부 등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의 8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기는커녕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고농도 오염시 시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면, 이 80%라는 수치의 허구부터 밝혀야 마땅하다.
설사 국민들이 개인 승용차 이용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실제 효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가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연기로 방안이 가득 찰 것이다. 그때 삼겹살을 절반만 구워 먹어도 연기는 점점 짙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아예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경우는 우리가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기를 시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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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구이(연합뉴스)[/caption]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평소 대기오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좋지 않은 기상 상태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이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가 정체되면 평소보다 몇 배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상시 오염도를 낮추면 최고 오염도의 수준이나 빈도를 낮출 수는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제서야 이런저런 비상조치를 취하려는 방식은 인도나 중국, 또는 과거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 당시처럼 오염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서 실행하는 구식 방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88올림픽 당시 등에 활용했던 방법이다. 지금 중국조차 평상시 대기오염 발생원을 폐쇄,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평상시 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하려는 방식은 비용만 많이 소요되고, 앞에서 삼겹살 비유 설명과 같이 효과도 미미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평상시 차량 운행이 절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대책이다. 시민들을 강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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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 개인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빠르게(연합뉴스)[/caption]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효과를 봐도 그런 방식이 훨씬 과학적 타당도가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년 내내 평균 오염도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오염 목표 역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맞춰야 한다. 그런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건강 영향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에 집중하는 방식, 그것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나 하면서 협력 사업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오염도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환경 정책, 환경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극소수 왜곡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은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이해, 대기오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갖춰야 지금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해결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오염도는 높기는 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각자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는 정도로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하지 말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 실행의 동기로 만들어야 한다.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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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염소에게 돈을 먹이는 바죠족의 풍습 ⓒ 홍선기 촬영[/caption]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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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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