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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친환경계란’에서도 DDT검출,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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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친환경계란’에서도 DDT검출,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은 없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5:08

ssbs

동물복지 인증체계 부실이 만든 살충제 계란 파동

- 안전한 계란을 먹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살충제 계란 파동이 ‘친환경 계란’의 문제에서 동물복지 농장 계란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 그 원인은 경북지역 동물복지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과 산란계에서 1979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한살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기 전 서울 한 매장에서 한 살림 계란을 사기 위해서는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서야하며, 매장이 문을 연지 10분 정도면 매장에 공급된 계란이 바닥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마트에서 공급하던 일반계란과 친환경계란까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구입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을 구입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좌절감은 분노로 전환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SBS ⒸSBS[/caption]  
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 생물학적 반감기는 100년에 이른다
DDT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유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DDT는 미생물이나 열, 햇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으며 토양환경에서 수년 간 잔류한다. DDT는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 지방, 지질에서 잘 녹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되는데, 노출이 중단된 사람에게서 DDT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10~20년, 대사물인 DDE는 평생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최하위 단계보다 약 2,000배 높은 농도로 DDT가 농축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매, 펠리컨, 연어, 농어 등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되거나 사라지게 되었고 체지방에는 상당량의 DDT가 축적되어 종양발생과 생식이상과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 괴링 레포스에 의해 DDT가 먹이사슬을 통하여 축적되어 우유, 지방, 뇌조직 등에서 검출되는 생물축적이 발견되면서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DDT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10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1970년대, 과수원 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
DDT가 검출된 동물복지농장이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이 되었던 부지였기 때문에 과수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북지역은 대체로 사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과나무 해충이 306종으로 가장 많다. 해충의 종류를 보면 선충류 13종, 응애류는 점박이응애와 사과응애 등이 있으며, 과실의 변형이나 낙과 등의 피해를 주는 썩덩나무노린재, 잎이나 가지에 영향을 주는 진딧물·깍지벌레, 과실을 가해하는 심식충류, 잎에 영향을 미치는 잎말이나방류·굴나방류·응애류, 식물조직 내부를 가해하는 밤나무혹벌 등이 있다. 이러한 과수해충을 방제하는데 1970년대는 DDT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이며, 과거 과수원으로 해당 부지가 사용이 되었다면 과수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닭의 행동특성은 흙과 밀접, DDT에 오염된 흙은 닭도 오염시킨다
닭은 사회적 동물로서 ‘쪼기 서열’에 의한 사회적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호기심이 많고 가족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닭의 행동특성을 보면 흙을 헤집어 먹이를 이리저리 찾아 벌레도 잡아먹고, 바닥을 쪼아 작은 돌맹이도 주워 먹고, 걷고 뛰어다니고 둥지를 틀고 ‘흙목욕’ 하기를 좋아한다. 잠을 잘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들짐승, 산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닭이 지니고 이러한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닭을 사육하는 흙이 건강한 토양이라면 닭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될 수 있지만 흙이 DDT에 오염이 되었다면 흙과 밀접한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는 닭은 DDT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닭이 DDT에 오염된 흙으로부터 노출이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흙속에서 DDT에 오염된 토양에 노출되어 ‘생물농축’이 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 있다. 둘째, ‘흙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 내 결합되어 있던 DDT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셋째, 흙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에는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2012년 3월 20일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 변경하였다. 2014년에 변경된 최종적인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사육면적, 횃대, 산란상, 환경관리, 바닥재, 조명, 급이/급수기, 방사사육 항목이 있다. 방사사육 항목은 필수조건이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방사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1수당 1.1㎡의 공간이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관리 항목에서도 암모니아 농도와 CO2농도 기준만 설정되어 있지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인증기준에서 방사할 경우 토양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결과 동물복지농장에서 DDT가 검출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살충제 계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살충제 계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복지 농장의 인증기준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를 할 경우 토양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산란계 체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하장을 통하여 품질검사가 이루어진 계란에 대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돌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DDT 반감기가 100년이라고 하니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사용하는 동물복지 농장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케이지 산란계 사육이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AI와 닭진드기가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닭진드기란? 닭진드기는 어둡고 습하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야행성이다. 살충제 달걀의 원인이 된 닭진드기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며, 크기는 0.7~1.0mm로 거의 무색이나 흡혈하면 빨간색, 혈액이 소화되면 검은색을 띤다.   닭진드기는 낮에는 주로 케이지의 틈, 모이통 받이 밑면 쇠걸이, 벽이나 기둥 및 지붕의 틈, 지면의 갈라진 곳이나 균열, 거미둥지, 건조한 계분 등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에 닭에게 달라붙어 1~2시간 정도 흡혈을 한다. 흡혈을 하게 되면 빈혈, 가려움, 불안, 불면을 일으켜 산란율 및 난질을 저하시킨다.   닭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세균병은 추백리, 티푸스, 가금콜레라, 클라미디아 등이며 바이러스는 계두, 백혈병, 뉴캐슬 등이 있다.   닭진드기 생존범위는 -20℃ ~ 56℃로 매우 넓고,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속도가 빨라 개체군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닭진드기 산란계 국내 발병률은 94%로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닭진드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흙목욕’을 통하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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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아이디어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와 벤쿠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원 절약 방법과 아이디어를 담았다.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학교 정수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들베리 연구소나 스탠퍼드 대학에선 텀블러를 센서에 가까이 대면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비치돼 있었다.

“Helped eliminate waste from disposable plastic bottles”

일회용 플라스틱병 쓰레기를 없애자고 쓰여 있는 정수기엔 텀블러나 컵을 이용해 물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숫자가 표시돼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물을 구매하지 않고 텀블러로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은 비록 한 번이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 재미와 사용자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줘 흥미로웠다.

[caption id="attachment_2035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탠퍼드 대학교에 비치 된 쓰리게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 설치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7"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서 발견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화한 분리수거 쓰레기통

미국의 모든 곳이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먼저 알리고 싶다. 이 글의 목적은 비닐봉지와 빨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의 상황을 공유하고 좀 더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가 가치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안에선 커다란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퇴비, 재활용, 매립용으로 나눠 설치돼 있었다. 친절하게도 제품별로 나뉘어야 할 쓰레기통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용자의 고민을 줄였다.

직접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면서도 쓰레기를 “매립용” 통으로 버릴 때 느껴지는 죄책감이 무거웠다. 이렇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땅속으로 묻혀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 세대에 만들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쓰레기를 후대에 물려주는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점에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재래시장에선 아직 일회용 비닐봉지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드문드문 보이는 비닐봉지

캘리포니아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해 일상생활에서 두 제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재래시장(Farmer’s market)에선 아직 과일이나 채소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조류로 만든 물컵과 플라스틱을 70% 감소시킨 포장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나무로 만든 일회용 식기류 (커틀러리)와 교환부분을 유리로 만든 분무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에 비치된 나무 스틸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전 세계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무를 사용해 일회용 식기 세트를 만들거나 재활용 종이를 이용해 포장지를 만든다. 해조류를 이용해 일회용 컵을 만들고 유리형 리필기를 부착한 반영구적 분무 제품을 만든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싶기도 한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여서 그런지 자금을 지원한 재단 담당자의 눈엔 도전 그 자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이 비쳤다. 문제도 많고 장벽도 많지만 시도하는 모습이 우리도 더 시도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세계 많은 환경단체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파괴되고 사라지는 산림, 강 그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시민의 지지다.

 

목, 2019/11/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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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에서 만난 혹등고래 사진과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담았다.


깊고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혹등고래 무리

[caption id="attachment_203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생물을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몬터레이 베이의 지형적 조건으로 바다는 적정한 온도와 다양한 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깊은 수심과 먹이가 있어 대형 고래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이다.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그물도 없고 해양포유류보호법처럼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다. 캘리포니아 해안은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집중된 곳이다.

대형 고래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혹등고래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배가 출발하기 전 고래를 보러 가는 곳에 가끔 대왕고래나 범고래가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기대감이 부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긴 숨을 내뿜는 혹등고래 무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롭게 뛰어노는 고래들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는 고래를 경이롭게 바라보기 전에 뱃멀미로 화장실을 찾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갑판 위에 누웠다.

육지에서 40분가량 배를 타고 나가니 경이로운 고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혹등고래가 사냥하는 주변엔 바다사자들이 잔뜩 모여들어 고래를 따랐다.

고래들의 멸치사냥이 시작됐다. 고래들은 무리를 지어 멸치를 모으고 바다 밑에서 수면을 향해 큰 입을 벌리고 떠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203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호기심이 많아 배 근처로 다가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호기심 많은 고래

고래를 보기 위해선 고래가 살아가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엔 사람이 고래를 귀찮게 하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다. 고래를 보러 간 배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시동을 끈다. 호기심 많은 고래가 배 근처로 자주 다가올 때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미국에선 배가 이동하면서 모터의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배에 서서 고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한두 마리 호기심 많은 혹등고래가 배까지 다가와 크게 숨을 뿜으며 장난을 치고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몬터레이 베이처럼 해양생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되길

교육 참가 전엔 고래 관광이라는 선입견으로 고래를 보러 가는 데 마음이 불편했다. 고래를 보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연구진도 동행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해 자주 고래를 보러 간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하기엔 미국의 법체제가 엄격했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랐다.

한편으로 이런 다름으로 아쉬움이 커졌다. 지금 제주에서 진행되는 고래 관광은 사람들이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보트로 돌고래에 가까지 다가가거나 쫓고 있다. 돌고래들에게 위협 행위로 느껴질 수 있다. 함께 공생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먼저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돌고래를 위협하는 건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해양포유류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식용 중단,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고래의 보호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지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목, 2019/11/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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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안해변에서 진행한 바다에서 유물 찾기 플로킹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인천 마시안 해변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플로킹을 진행했습니다. 플로킹은 Ploka-Upp(스웨덴어, 줍다)과 Walking의 합성어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36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시민분들과 함께한 플로킹 행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안정화활동을 하면서 바다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주제로 진행된 플로킹엔 먼 대전, 오산부터 영종도까지 아침 일찍 많은 시민분이 먼 곳에서 인천까지 찾아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준비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계획은 마시안해변을 출발하여 용유해변, 선녀바위해변을 지나 을왕리 해변까지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전에 답사해 봤지만, 쓰레기가 주워도 끝이 없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조개구이에 사용되는 면장갑이 해변에 가득

[caption id="attachment_203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대자루를 가득채운 면장갑Ⓒ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시안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쓰레기는 놀랍게도 “면장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조개구이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개구이를 먹을 때 사용한 장갑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닷가로 많이 유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음식점이 아닌 모래사장 위에 불을 피우고 직접 조개구이를 해 먹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함께하시는 시민들의 아쉬운 탄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 "주워도 끝이 없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워킹이 불가능한 상황이군요"라며 안타까운 실소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97"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시안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은 말할것도 없겠죠?

일부러 파묻은 쓰레기는 이제 그만

모래사장 안에는 누군가 고의로 파묻은 쓰레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파묻은 비닐봉지 그리고 캠핑을 즐기면서 먹고 묻어버린 캠핑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끄집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군가 몰래 땅속에 묻고 가버린 쓰레기가 마대 한 자루를 꽉 채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9" align="aligncenter" width="800"] 모랫속 비닐을 끌어당기는 참여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깊게 묻어놓은 쓰레기엔 소주병, 맥주캔, 음식물 찌꺼기, 포장 용기 등이 혼재돼있었습니다. 병에선 썩은 내용물이 흘러내려 악취를 뿜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젠 이런 모습을 받아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 계시면 꼭 만류해주세요.

오래된 유물을 어떤 게 있었을까?

이번 주제가 해변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오래된 쓰레기를 주웠는지 궁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동참하고 있는 BFFP(Break Free From Plastic)에선 얼마 전 홍콩에서 88올림픽 때 나온 코카콜라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4" align="aligncenter" width="800"]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짐작되는 해안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가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봐도 오래돼서 부식된 버너와 중식도가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대부분이 생산일이 확인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서로 내 쓰레기가 오래된 것 같다고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쓰레기는 많지만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플로킹해요

비록 쓰레기는 많았지만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함께 온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볕이 좋은 날에 바닷가를 걸으며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날 만큼은 너무 무거운 짐을 시민께 짊어드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밝게 줍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쓰레기를 줍다 지쳐 잠시 가진 휴식시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69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활동가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환경 부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돌아보면 플로킹하면 할수록 생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덜어드리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caption id="attachment_2037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플로킹하는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마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다면 우리 지구도 걱정없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은 모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 직접 행동하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플로킹과 플로깅은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 주실 거죠?

 


[caption id="attachment_203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진행하며 주운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참여자들은 아직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자들이 주워주신 해안쓰레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수거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 2019/12/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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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https://www.facebook.com/kfem.or.kr/videos/125842672029409/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철새를 관찰할 때는 맨눈으로는 새인지 흙인지 분간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지켜봅니다. 야생의 새는 아주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새 모니터링 준비물로는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과 필드스코프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새들의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새들이 머무는 곳은 생존이 달린 중간기착지로, 생태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철원이 개발의 공간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자연, 동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여유롭고 조용한 공간으로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0/0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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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Science지를 통해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의 나이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CSIRO[/caption]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북극고래의 유전학 생체시계를 분석한 결과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6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시대 정조대왕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북극고래가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종이기도 한 북극고래는 1921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됐는데요. 비교적 풍부했던 고래의 개체 수가 3,000마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워낙 느린 이동 속도와 90cm가 넘는 지방층으로 인해 알래스카에선 북극고래 포획 금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4690"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90톤에서 100톤의 무게에 2m가 넘는 수염을 가진 북극고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4" align="aligncenter" width="800"] 밍크고래의 수염, 북극고래는 2m가 넘는 수염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에선 지금 북극고래는 식량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선박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구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소음과 원유개발 그리고 공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법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의 포획, 혼획, 서식지 파괴나 괴롭힘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2" align="aligncenter" width="800"] 고래에 다가갈 수 있는 근접거리, 위기상황시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고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는 고래와 해양포유류별 위협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아직 식용이 가능한 모순된 고래 고시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배를 고래들 가까이 접근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업도 성횡하고 있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멸종위기 생물인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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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셜제도 수산국은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룡721호가 보도 약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본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원양산업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2대 대형 선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변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미 몇 차례 우리 원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적이 있다. 가령,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선원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가 대표적으로, 우리 법원은 지난 14일, 6년 만에 유죄선고를 내렸다. 선사의 욕심이 빚어낸 사고로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선박이 행한 불법어업의 책임을 그 선박이 속한 기국에 묻고, 자국의 어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가인지도 하락과 함께 수출 불이익 등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각 선사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사조산업과 같은 대형 선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IUU근절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오룡721호 사건을 계기로 조업감시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 한국의 원양선박 조업감시시스템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우리 선박이 무려 일주일가량 불법조업을 계속한 일이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다. 한국 선박이 또다시 IUU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업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 보다 책임 있는 조업을 유도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이번 오룡721호 불법 어업 사건은, IUU 어업 근절에 우리 원양업계와 정부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 원양업계와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목, 2020/02/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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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 2020/03/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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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E2UslxddOM&t=323s

우리나라에 몇 종류의 고래가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35종!
그럼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에서 죽은 고래는 몇 마리인지 아시나요?
무려.... 1400마리!
대부분의 고래들이 멸종위기종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많은 고래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일명 '고래보호법'을 확인해보세요!
---------------------------------------------------------------------------
* 위기의 고래 TOP 10
https://bit.ly/climate_act
* [후원하기] 고래와 물범의 보금자리, 바다를 지켜주세요
https://bit.ly/u-sea
목, 2020/04/0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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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CLJsU3QlBo

미국와 유럽에서 아주 핫한 아이템, 바로 Love Flows!
한국말로 풀면, 강물을 흐르게 하라~
지금 댐을 뜯어내지 못하면 4대강 녹조라떼, 앞으로 수십년 방치될지도 모릅니다.
각 정당이 무채색 콘크리트에서 벗어나 푸르게 흐르는 강물, 아름다운 강변의 숲을 용기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 정책 배송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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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공약에서 생태보전 정책 실종
http://kfem.or.kr/?p=205634
* 흐르는 강물을 되찾기 위한 Love Flows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http://bit.ly/u-river
목, 2020/04/0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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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블랙피쉬고래영화상영호 라이브 방송은 내부 사정 상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갖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과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페이지 -> http://saveourocean.kr/
모금페이지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4742

수, 2020/04/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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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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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kcj0U13fIA[/embedyt]

어느날 갑자기...
펭귄들이 나타났다...
왜... 왜...?!

Coming Soon
4.25
#펭귄의날 #배고픈펭귄

* 제작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수, 2020/04/2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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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계 보호
남극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 생태계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학연구 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활동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 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 미래의 유산
미래세대에게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시고 싶으시다면? 해양보호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 2020/04/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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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caption id="attachment_206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c. Domenic Biagini[/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c. Domenic Biagini[/caption]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caption id="attachment_2064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괭이_c.nikkiloveu[/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9" align="aligncenter" width="301"] 1mm 낚시줄에 걸려 꼬리와 지느러미에 상처가 난 채로 죽은 상괭이가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해양보호구역에서 발견됐다 c.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6406" align="aligncenter" width="400"]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2300만원에 거래되었다. c.부산해양경찰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7" align="aligncenter" width="580"]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2300만원에 거래되었다. c.부산해양경찰서[/caption]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00" align="aligncenter" width="433"] 2017년 c.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c.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 해주세요.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  클릭하면 모금함이 열려요  ↑

 

금, 2020/04/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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