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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범죄자일 뿐, 법치에 예외 없다”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8월 25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아래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중형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아래 특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지난 8월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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