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재용 범죄자일 뿐, 법치에 예외 없다”

“이재용 범죄자일 뿐, 법치에 예외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4:07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8월 25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아래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중형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아래 특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지난 8월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