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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탈핵시대, 한국 에너지 정책은 아직도 친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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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탈핵시대, 한국 에너지 정책은 아직도 친핵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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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8.08.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311717451&pt=nv#csidxd8073c75ab04c9098cbc98307a3483d

 

 

에너지 관련한 지출은 공공성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 원칙상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고리 원전 5·6호의 중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탈원전 정책은 현 정권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원자력발전소 집중 지역인 부산·경남(PK)에서는 이른바 ‘원전 대전’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마저도 직접적으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론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탈핵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핵 관련 업계 당사자들이 포함된 과학기술인들조차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탈핵정책에 대해 41%는 ‘적절’, 46%는 ‘부적절’이라고 답하고 있다. 물론 ‘탈화석연료’에는 72%가 찬성하고 있다. 결국 서병수 시장의 말처럼 탈핵으로 가는 역사의 이정표는 세워진 셈이다.

7월 13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주 | 이석우 기자

7월 13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주 | 이석우 기자

 

 


에너지 간의 조세 차별 


현재 신중론을 포함한 반대 주장의 근저에는 경제성 주장이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조세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에너지별 세제는 공평하지 않고 매우 차별적이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는 세금이 낮은 곳으로 유도되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조세와 부담금, 보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하기는 하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가치 등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가치를 주장하면 ‘탈화석연료’나 ‘탈핵’의 논리는 이미 압도적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론으로 경제성을 주장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적 입장을 제외하고 경제적 조세원칙에서는 각 에너지원이 지닌 고유 열량 대비 세금을 일치시킨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성과는 에너지 발생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금뿐만 아니라 준조세 금액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화력발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30원으로 LNG 개별세비세 kg당 60원의 절반 금액이다. 이는 석탄의 열량이 LNG 열량의 약 절반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여 열량 기준 세금액수를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석탄은 조세를 통해 경제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준조세까지 포함하여 생각한다면 대표적인 공해 에너지원인 석탄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경제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셋째,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준조세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력에 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 모두를 통합적으로 합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은 원료인 우라늄 등에는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는 지역자원시설세(㎾h당 1원), 원자력기금(㎾h당 1.2원), 사업자 지원 사업비(㎾h당 0.25원) 등의 준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발전전력에 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를 함께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원별 세금 및 준조세 액수를 도출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5월 발표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에너지원별 동일 열량 대비 조세 및 준조세액을 통합한 결과는 역차별이었다. LNG 1㎾h 열량에는 총 6.60원의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는데, 유연탄에는 4.82원, 원자력에는 0.98원의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었다. 즉, 유연탄과 원자력에는 LNG 발전에 비해 세금 및 준조세 특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료에도 세금이 없고 발전량에서도 극히 적은 부담을 하게 되므로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기준으로 보면 에너지별 역차별을 하게 된 결과 한전(법인세 차감 전 순익, 연결기준)은 2014년 4.2조원, 2015년 18.7조원, 2016년 10.5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재정지출에서도 차별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부담한 돈은 에너지별로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살펴보자.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에너지 재정수입은 에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1조원, 전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4.1조원.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4.8조원 등 총 14조원이다. 물론 이 액수는 여유자금 등 이전의 수입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지출의 방향이다. 에너지 관련한 지출은 공공성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 원칙상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에특회계는 다시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국내외 자원 개발, 공급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 석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력기금은 역시 전기를 생산한 원자력 등 발전소의 공급체계, 관리, 연구개발에 사용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660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4496억원 정도가 고작이다. 그나마 이 부분도 기존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많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성격상 당연히 원자력과 관련한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결국 아무리 넓게 잡아도 14조원의 수입 중 5000억원 정도만 공공성을 위해 사용된다. 대부분은 원래 낸 곳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결국 기존 에너지들은 역차별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적은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하고, 그렇게 모은 정부 재정도 낸 곳에 사용되는 구조다.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 과거 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전해 주고 있다. 원전 제로에 대해 2060년까지 시간을 두었음에도 원자력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태양광산업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그리드 페리티(Grid parity·태양광발전 단가가 일반전기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더 이른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탈핵의 문제는 원자력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해결 과제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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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논란 세금내면 해결된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 국세청은 기재부에게 2005년, 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3년째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질의 공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보이는데,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 근거 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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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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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법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중략)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내가 번 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누진과세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가 된다. 누진과세는 적은 소득에는 적은 세율, 높은 소득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진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근로소득에서 100만원을 벌고, 사업소득에서 100만원, 기타소득에서 100만원을 번다면 나의 총소득은 300만원이다. 즉, 300만원이라는 총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된다. 100만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을 ‘종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누진과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인데 통장에서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이 발생한다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그냥 다른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할 수 없으니 누진과세가 불가하여 14%(지방세까지 15.4%)로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중략)
그런데 금융자산이 8억원 있다고 이를 모두 이자 또는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만 투자를 할까?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원칙이 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자산이 8억원 있을 때 8억원을 모두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 상당수는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 또는 장기보험 상품 같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상품도 많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부자들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을 선호한다. 약 8대 2 정도의 비중으로 부동산투자를 선호한다.

즉,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으려면 일반적인 예금이나 채권만 약 8억원 정도를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이나 분리과세 상품 투자금액도 상당수 보유하게 된다. 또한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 결국,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의 자산은 8억원이 아니라 최소 30억~40억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자산이 30억~40억원 정도인 자산가의 소득에 누진과세하지 않고 보통 중산층 직장인들의 한계소득세율과 비슷한 정도의 14% 과세만 하게 되면 소득세 누진과세 원칙이 깨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위는 현재 2000만원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의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정부안에는 빠져 있지만 의원입법 형식으로라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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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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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1.16ㅣ주간경향 1260호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쓴다는 것이다. 알바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급 시간을 늘리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략)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는 무관하다. 둘 다 올려야 한다. 일종의 기본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준선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일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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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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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세목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다. 이 3대 세수는 많이들 알고 있다. 소득세가 약 75조원, 부가가치세가 67조원, 법인세가 59조원이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바로 다음가는 4대 세수가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히는 세수는 15조원이나 된다. 

교통환경에너지세로 걷히는 15조원을 개소세로 걷는다면 이는 특정한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어서 복지에도 쓰일 수 있고 국방에도 쓰일 수 있다.

(중략)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폐지절차를 정비하는 데만 10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된다 해도 일반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같은 금액만큼의 세금을 개별소비세(개소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별소비세보다 아직까지 특별소비세(특소세)가 더 익숙한 분들도 있는데 특소세가 이름이 바뀌어 만들어진 세목이 개소세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가 폐지되면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로 세금을 내든,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든 마찬가지다.

(중략)

원칙적으로는 모든 부처는 지출계획을 만들고 그 예산편성액에 맞춰 세입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처음부터 연 1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없애기 싫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부처의 이기주의가 국가의 효율적 재정운영 방식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올해 폐지 시점을 4차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연적으로 개별소비세로 납부되게 된다. 개별소비세로 납부되면 보통세 재원이 그만큼 상승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어떤 곳에 얼마나 써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 정치적 결단, 또는 행정적·경제적 필요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필요 없는 도로가 자꾸 건설되는 이유, 바로 이 세금과 예산구조에 있었다.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SOC에 쓰일 돈은 넘칠 것이다.



월, 2018/08/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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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국세, 예산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 사상 최대’.

최근 몇 년간 결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도내용이다. 2월 초 정부는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에도 초과세수로 25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이 중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세계잉여금만 13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일까?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아우성인데 정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우선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큰 폭의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과 예측 실패의 이유가 혼재돼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렇다 쳐도 예측에 실패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무능’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3년째 과도한 초과세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 2019/03/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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