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지역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57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건강과대안젠더건강팀, 경남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21016003_1369124323213798_7066864059925367036_o.jpg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  / 사진출처 : 여성환경연대 페이스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3/22- 08:00
27
0

11년 간 몰랐던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

– 의약품 허가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대 사안 –
– 제약사가 성분 변경 알고도 묵인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

지난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하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되어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보사’는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로 구성됐고, 그 중 2액이 허가 사항이었던 연골세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허가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켰고,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허가후 판매가 시작된 지금까지 약 11년간 ‘인보사’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도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FDA 승인을 위해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발견하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판 허가가 난 이후에도 알지 못한 셈이다. 이는 식약처가 임상시험과 허가과정에서 의약품 성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다.

더욱이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대체하여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도 하지 못했고 대처는 무책임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부작용이 없었으니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의약품의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대처했다. 결과가 안전하면 과정의 오류는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규제기관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인식이다.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 본분을 잊지 말고 국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부터 최종 허가 때까지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신장세포 혼입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혼입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진행했다면 제약사가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인보사’의 경우 2014년부터 식약처가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해준 ‘마중물사업’ 중 하나였다. 따라서 제약사뿐 아니라 식약처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되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약처가 과연 독립된 기관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구로 개편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식약처는 스스로 규제기관임을 직시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허가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증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신임 식약처장의 취임 일성이 제약기업의 발전이라는 망언에 대해 재차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최초 개발’,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만 사로잡혀 제약사 등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식약처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첨부 : 인보사 성분 변경사태는 식약처 직무유기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화, 2019/04/02- 13:23
15
0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3
0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목, 2023/01/19- 14:42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