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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사든 손쉽게 직업성 중독 보고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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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사든 손쉽게 직업성 중독 보고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0:31

어떤 의사든 손쉽게 직업성 중독 보고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메탄올 중독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상의사가 직업성 중독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은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체계다. 예를 들어 법정 전염병으로 진단되면 진단명을 입력함과 동시에 질병발생신고서식이 팝업창으로 뜨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다. 직업병도 지역별로, 질병별로 다양한 방식의 직업병 감시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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