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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⑤] 북핵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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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⑤] 북핵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8/23- 14:51

지난 2주간 미국과 전세계가 경험한 또 한번의 심각한 한반도 위기로 많은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번 위기는 지난주 월요일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 방안을 고려하기 전에 “양키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해소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파국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그러나 이 전쟁 공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끝났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2013 이라크 침공과 이번 북미 대치 과정의 공통점은?

이번 대치는 2003년 미국을 이라크 침공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요인들의 조합, 즉 미국 정보당국에서 새어나온 내부 보고서, ‘적’에 관한 것이면 거의 어떤 것이라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언론, 그리고 오만하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통령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인종 문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미국에서 깊은 곤경에 처해 있다.

8월 8일, 미국 정보당국에 소속된 누군가가 미국 국방정보국(DIA) 내부 보고서를 워싱턴포스트에 흘렸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까지 미국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는 길에서 핵심적인 문턱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곧바로 그날 가장 큰 화제가 되었고, CNN을 비롯한 다른 방송들도 북한이 미국의 모든 도시를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지녔다는 경고성 얘기를 전하는 데 뛰어들었다.

한 미국 저널리스트가 진보잡지 ‘카운터펀치’에 쓴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구실로 이라크 전쟁의 비극이 시작된 지 14년 후에도 주류 매체는 여전히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의 주장은 크게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원자 과학자 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 측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최근 발사된 화성 14호 미사일은 “미국 대륙까지 핵탄두를 보내지 못하는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보고서에 거의 확실히 포함됐을 이러한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대통령을 멈추지는 못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있은 지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미국을 위협할 경우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내보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미군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말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위협은 8월 11일 NBC 방송이 미 국방부가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를 동원하여 “20여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 시험장과 지원시설”을 타격할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가시화됐다. NBC는 “B-1B 편대가 5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유사한 작전 시나리오로 11차례의 연습 출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신시아 맥패든 NBC 기자는 B-1B 편대가 한반도 영공에서 벗어난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단독 공격(한국 측 동의 없이-역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기된 B-1 전략 폭격기

▲ 미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기된 B-1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략군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괌 근처를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는 과거 미군 B1 폭격기가 괌 기지에서 한국으로 출격했던 역사에 근거하여 북한의 발표가 “근거가 있고 예측 가능한 성격의 것”이라고 가디언지에 기고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이를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다. 모든 방송사가 괌에 특파원을 보내 현지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인터뷰했다. 이 CBS 보도 등 많은 보도들이 순전히 미 국방부와 폭격기 편대(“충분한 화력으로 무장한” 이 편대는 “한반도 상공을 정기적으로 비행하며 잠재적인 분쟁에 동원될 것”)의 전쟁 선전물으로 전락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진정된 배경

그러다 주말 사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괌을 공격할 경우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위협의 수위를 낮췄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매우 빠르게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4일 월요일에 김정은은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하여 괌 주변의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비록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다른 언론매체에서 김정은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그 날 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북한 측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는 보도를 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발언을 위기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미국 방송국들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다. 특히 이번 대치상황의 새로운 국면마다 호들갑스럽게 보도한 CNN의 경우가 그랬다. CNN은 첫 보도가 나온 지 36시간이 지난 8월 16일 수요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보도 내지 않았다.

물론 폭스 뉴스와 다른 보수 매체는 김정은의 이같은 돌변이 오로지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과 위협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의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이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보았고, 그의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발언이 있은 후 주말 내내 고조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 것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다. 그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명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일요일,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가 군사충돌로 번지기 전에 해소”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측의 태도 변화가 중국과의 집중적인 논의, 그리고 아마도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 이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발표문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도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집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석탄, 철강, 해산물 수입을 곧바로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지 몇 시간 후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처럼, “발표 시점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를 조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후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계획 발표를 미뤘다고 추가 보도했다. 며칠 뒤 트럼프의 논란 많은 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와 이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그의 북한 정책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취해 온 진보 성향의 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으니, 그것은 잊어라”며 “개전 30분 안에 서울 시민 천만 명이 재래식 무기에 희생되지 않을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넌은 이 발언을 한 후 24시간 후에 해임됐다.

이번 위기상황이 급속도로 해소된 또다른 요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독 공격 가능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꼽을 수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NBC의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한미양국이 “사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 후 8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 드문 광복절 연설을 했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트럼프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비춰졌고, 뉴욕타임스 1면을 장식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또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의 위협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평화는 트럼프 행정부에 달렸다”

긴박한 위기가 지나가자, 앞으로의 협상 가능성과 협상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흔치 않은 공동 칼럼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미국 측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북한이 과거 협상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반복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점으로 볼 때, 북한 측에서 성실하게 협상할 의지를 표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중지한 상태다. 여러 관찰자들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지하 폭발이 발생한 것이 2016년 9월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대선 3개월 전, 그리고 한국 대선 8개월 전의 일이다.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일부 미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역내 평화의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쌍방 모두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교환’하는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도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21일 한미 공동 군사훈련인 을지훈련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의 입장에서 이 한미 공동군사훈련 중단 방안은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자신과 함께 방한한 기자들에게 “현재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티브 배넌은 인터뷰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트럼프가 향후 협상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검증가능한 사찰을 통해 동결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거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것과 맞닿아 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정책 비평가들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발생한 1994년 북핵위기에 당시 빌 클린턴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민주당 의원 64명은 틸러슨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틸러슨 장관이 제안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틸러슨 장관에게 1994년 합의를 통해 북한이 10년 넘게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던 성공 사례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현재 상황은 그때와 판이하다. 1994년에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미사일 실험도 겨우 몇 차례밖에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 시설 선제타격을 거의 실행할 뻔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기본 합의안을 협상하면서 이 공격계획은 취소됐다.

▲ 1994년 6월 평양에서 만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좌)과 김일성

전직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적대적 관계의 청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도 북한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북한이 1991년부터 2003년 사이에 핵분열물질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된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2003년 부시 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깨졌다. 당시 북한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주일 동안 쏟아졌던 전쟁 선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6일 퀴니피악 대학에서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86%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합의를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유권자의 60%는 이번 위기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이제 평화는 트럼프 정부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8월 22일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2주일 동안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는“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신호의 시작점이길 기대한다. 어쩌면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 길의 시작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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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 컨설턴트는 햄버거 소스 레시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조세도피처로 옮겨놓으라고 권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매장의 과세 소득을 크게 줄이고, 또한 본국에 내는 세금도 절감하는 거죠. 나이키 등 많은 거대기업들이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제작 : ICIJ(국제탐사보도인협회)
번역 : 뉴스타파

 

월,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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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4/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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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촛불프리즘"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7028…;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43px;" /></p> <h1>[좌담회] 촛불 프리즘: 정치가 마주한 질문들</h1> <p>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촛불광장 2년,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좀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했지만, 생각만큼 달라진 것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의 복잡성 앞에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놓여있는 것도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광학도구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년 전 촛불이 담고 있던 여러 가치들이 프리즘이라는 광학도구를 투과하여 현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것들이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옹호하던 가치들은 굴절되어 왜곡되기도 하고, 역설에 처하거나 양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예컨대, 공정이라는 가치 또한, 현실에서는 차별을 옹호하거나 타인의 배제를 용인하는 담론이 되기도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촛불과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다양한 질문을 들춰보고자 합니다.</p> <p> </p> <blockquote> <p>일시</p> <p><strong>2019.4.24.수 오후 2시-4시</strong></p> <p> </p> <p>장소</p> <p><strong>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trong></p> <p> </p> <p>주최</p> <p><strong>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strong></p> <p> </p> <p>좌장</p> <p><strong>김윤철</strong>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p> <p> </p> <p>패널</p> <p><strong>서복경 </strong>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p> <p><strong>손희정 </strong>문화평론가</p> <p><strong>이기중</strong> 정의당 관악구의원</p> <p><strong>이태호</stron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p> <p><strong>정한울</strong> 한국리서치 전문위원</p> <p> </p> <p>문의</p> <p><strong>[email protected] 02-6712-5248</strong></p> </blockquote> <p> </p></div>
수, 2019/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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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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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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