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이, 고노 외상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 -고노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 위안부 합의 이행촉구 -고노, 한중러 방문하고 싶다.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다. -중동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키워나가겠다. 8월 초 단행된 아베 내각의 개각에서 외무상으로 취임한 고노 다로가 22일 일본경제신문(니케이) 등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고노 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의 개인적 청구권은 ...
1월 11일 월요일, 독일 뮌헨에서 ‘희망나비’ 의 집회가 있었다. 2015년 12월 28일부터 춥고 비 오는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망나비’ 젊은이들의 ‘유럽평화기행’은 올해 1월 16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알리고, 세계1억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 공식사죄할 것과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지난 15년간 열심히 활동해온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의 한국 담당자 한스 부흐너 씨가 참여하여, 멀리 한국에서 날아온 희망나비를 위해 따듯한 환영사로 격려했다. 부흐너 씨는 호기심 어린 현지 관중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과 진행 추이도 설명했고, 아울러 최근 한일간의 합의에 대해서도 해외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 스캔들을 계기로 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를 시작한 클레어 함 씨는 “ 효녀연합이 잘 표현한 것처럼 ‘애국이라는 것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후기를 전했다.
또 함 씨는 “한국 이외에 해외의 다수 인권 단체에서도 일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한국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외의 많은 인권 활동가들과 해외 각지의 세사모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현실 참여가 적다는 비판의 말도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알바를 열심히 하여 다시 유럽기행에 참가한 희망나비 회원을 보면서 이들의 이런 순수한 열정이 모여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를 다시 바로 잡기를 간절히 바랬다”며, “또한 너무 많은 미해결 과제를 물려 준 것 같아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했다”고 밝혔다.
Please open your heart to their story
할머니들 초상화를 든 젊은이들
뮌헨의 희망나비, 한일합의 규탄.
사진 제공 : 이민재, 클레어 함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해방70년, 강제징용과 피폭의 땅에서 생각하는 전쟁 그리고 평화 [2015 서울KYC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일본 평화여행 in 큐슈]
지난 8월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서울KYC회원 20명과 함께 일본의 강제징용과 피폭의 장소인 후쿠오카, 나가사키, 기타큐슈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1945년 전쟁은 멈추었고, 식민지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70년이 지난 2015년 일제강점기 당시의 상처와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온 여행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일본을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고 온 기억을 사진을 통해 되짚어 봅니다.
여행첫날, 인천공항에 6시에 집결하여, 입국수속을 마치고, 8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강제징용의 역사를 온몸으로 전하고있는 배동록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행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신 재일조선인 2세 선생님이셨는데, 연세가 70대의 고령이었지만, 늘 뛰어 다니실 만큼 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너무 더워서 건강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답사 첫번째 장소는 지쿠호 지역의 [무궁화당] 지쿠호 지역 탄광에서 강제징용으로 끌려와서 가혹한 노동에 목숨을 잃은 조선인들의 유골은 방치되었고,
방치된 무연고묘를 2000년 지쿠호지역의 재일동포와 뜻을 함께 하는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납골당입니다. 당시 이 납골당을 만들었던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못가는 안타까움을 [고향의 봄]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두번째 장소는 덕향추모비! 1936년 아소탄광 화재로 25명의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노동자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추모비를 세웠으나, 관리하지 않아 쓰러져가는 추모비를 1997년 뜻있는 일본인들과 동포들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소탄광은 전 총리였던 아소다로 집안이 운영하는 탄광으로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 "위안부결의는 조작이다"라는 망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인적 드문, 주택가 공터에 자리잡은 덕향추모비 찾는 사람이 없는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외로운 추모비 앞에서 향도 피우고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도 한잔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강제징용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세번째 장소는 보타야마를 지나, 타가와지역의 [한국인징용희생자위령비]로 갔습니다. 이곳은 미쓰이 타가와 탄광이 있던 곳으로 폐광한 후 석탄역사박물관을 만들었고,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 강제징용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생전에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았지만, 죽어서만은 가장 높은 곳에 영혼을 쉬도록 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석탄역사박물관은, 조선인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에 세워진, 위령비가 당시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쿠호지역은, 탄광이 밀집되어 있던 곳으로 큐슈 강제징용 역사의 아픔을 잘 보여줍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휴가묘지에서 우리는 모두 할말을 잃었습니다.
보타이시(쓸모없는 돌)로 겨우 이곳이 묘지였다는 표식만 되어있는 조선인 무연고묘인 휴가묘지
집에서 기르던 개 고양이를 기억하는 묘비까지도 세우는 이곳에서! 조선인의 묘는 작은 돌들로 표시되어 단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그 위치가 전해져 오는 곳이었습니다. 묘역표시인지, 그냥 돌인지 구분하기도 힘든 휴가묘역에서 실수로 돌을 밟기라도 할까봐 조심조심 걸으며, 배동록 선생님께서는 강제노역의 상황을 [신세타령]이라는 곡조로 증언해주셨습니다.
강제노역의 처참함과 고달픔, 배고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신세타령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들려줬습니다. 듣는것만으로도 아픔이 느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첫날의 평화여행은 휴가묘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 그런 더운날, 저 한복을 입고 잊혀질지 모르는 역사를 얼마나 알리고 다니셨을까요? 낡아진 배동록 선생님의 한복 바짓단을 보니, 더워도 덥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두번째날은 나가사키로 이동하였습니다. 1945년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8월 9일! 조선인위령제는 나가사키 평화공원 '조선인위령비'앞에서 7시30분에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일본 남쪽의 가장 큰 항구도시 나가사키는 2차대전 당시 군수품, 선박, 무기등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도시로, 두번째 피폭도시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피폭이 되었고, 피폭된 이후 이곳에서 사고처리까지 하게 되어 2차 피폭까지 입게되었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의 유일한 피폭국이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피폭된 많은 수의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재일조선인 피폭자의 인권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피폭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많이 모였습니다. 정작 한국인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계단 한켠에 자리잡고 반핵평화에 대한 기원 그리고 조선인 피폭자들을 추모하는 마음,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손피켓에 담았습니다.
추모제 이후, 피폭도시 나가사키를 알기위한 필드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리구치 선생님과 함께 나가사키 평화공원, 폭심지와 주변, 우라카미 성당 등을 답사했습니다. 모리구치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출신으로 은퇴 후 일본의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일본시민모임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자원활동가십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을때의 상황과 복구된 지금의 모습을 모리구치 선생님의 꼼꼼한 해설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나가사키 형무소가 있던 평화공원 주변을 돌아보며, 피폭당시 떨어져나간 우라카미 천주당의 석탑, 형무소의 돌담의 흔적, 반공호 등등 70년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현장을 직접 둘어보았습니다.
자료가 가득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따가운 뙤약볓 속에서 나가사키의 고통과 아픔, 일본의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책임을 이야기 하시는 모리구치 선생님 앞에서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더욱이 70세가 넘으신 모리구치 선생님이 피폭자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잠시 할말을 잃었습니다. 본인이 전쟁의 피해자이기때문에, 더욱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비판에 더욱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스미요시터널입니다. 아직도 터널 위로는 도로가 놓여있어 이곳에 이런 터널이 있었을까 상상하기 힘든 곳에 터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비밀 터널공장으로 미쓰비시 병기 스미요시 터널공장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 침략전쟁의 병기를 만들던 곳입니다. 처음엔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좋아했는데, 이곳의 용도를 알고 나니 오히려 서늘해졌습니다.
나가사키를 둘러보며 느꼈던 것중 하나, 일본은 원폭도시를 통해 전쟁 피해자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전쟁가해국으로써의 책임과 반성은 나가사키 역사관에서도, 또 평화의 공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일본의 가해책임과 보상문제에 초점을 다룬 자료관이 있었습니다. 1995년 오카마사하루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 기념관은 원폭의 참상을 초래한 원인이 극도의 잔학함을 만든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있다는 사실과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를 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관입니다. 이곳에서 강제징용당시의 탄광 갱도의 모형, 당시의 피해자들의 참상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 모두 이렇게 진지했던것만은 아닙니다. 개항도시인 나가사키의 데지마지역에서 항구도 걸어보고, 약간의 여유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번째 아침은 처음으로 호텔조식을 먹었습니다. 새벽비행기, 새벽출발 등으로 매번 간단하게 빵이나,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했는데, 모처럼 호텔조식을 먹어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이자 마지막!)
제대로 된 아침을 먹고 가야할 장소는 다카시마(高島) 입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과 전쟁포로들이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이고, 군수품 생산과 수송등으로 재벌이 된 미쓰비시중공업이 있는 곳입니다. 다카시마는 하시마와 함께 이번 '메이지근대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곳곳에 [근대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등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중 일부는 강제징용의 현장임에도,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훼리를 타고 도착하여 기무라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셨다는 기무라 선생님은 한국어로 해설을 해주셨는데, 이분도 교사출신으로 모리구치 선생님과 같은 자원활동가이십니다.
우리가 갈 장소는 나가사키에서 강제노동으로 돌아가신 조선인 무연고 묘지인 공양탑입니다. 가는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물을 만나고 그 바로 옆에 방치된 수직갱도도 눈에 보였습니다. 또 이제는 관광상품이 되버린 강제노역의 지옥섬 쿤칸지마(군함도, 하지마)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산씨의 [까마귀]라는 소설에 보면 이 쿤칸지마가 무대입니다.)
군칸지마는 1년전에 예약을 해도 입도가 쉽지 않다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아픔의 공간인데, 일본인들에겐 근대유산(?)의 공간이 되버렸습니다. 각자의 기억이 이렇게 다를수가 있을까요?
조선인 위령비가 있는 공양탑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낫으로 길을 만들어가며 찾아간 공양묘 주변은 한동안 인적이 없었던 것 처럼 주변에 풀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주변 묘역을 정리하고, 각자 갖고 있던 음식들을 조금씩 내어서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곳에서라도 편히 쉬시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를 올렸습니다. 일본의 오봉이 얼마 안남은 날이라, 마치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듯 모두가 절을 하고, 이제라도 편히 쉴 수 있기를, 돌아가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작한 [고향의 봄] 노래는 그곳에 있는 모든이의 어깨를 들썩거릴만큼 눈물지게 했습니다. 다카시마 공양묘를 나와 주변의 납골당과 다카시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다카시마 신사의 위령비에는 어느순간 조선인의 이름이 빠졌다는 말씀을 들으니 죽어서도 차별받는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다카시마를 나와 미쓰비시 조선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이름없는 조선인들과 전쟁포로들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2차대전후 일본은 군수사업으로 재벌이 된 기업을 해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쓰비시는 주요산업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조선소 앞의 아리랑 고개를 바라보면서 함께 해주셨던 기무라 선생님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어제의 모리구치선생님, 오카사마하루에서 만난 일본인들 그리고 기무라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보통의 일본은 전쟁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이번 여행에서 만난 일본인들을 통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데는 이런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시민들의 힘이 중요하다는것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3일째의 답사는 마무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가자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여행의 기억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더해져 진솔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많았다는것과 이 아픔의 역사가 과거가 아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각각 활동하는 공간은 다르더라도,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로써 한국에 돌아가서 이 아픈 역사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잊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이야기 등등 일본 평화여행을 통해 마음은 분노와 안타까움, 고마움으로 요동쳤지만, 적어도 평화가 왜 필요한지는 몸으로 눈으로 가슴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8월 12일일 마지막날은 기타큐슈지역으로 갔습니다.
1901년 만들어진 야하타제철소, 뜨거운 용광로에 피땀을 흘렸을 조선인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잡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등의 일본의 기업들 .. 그 누구도 당시 조선인의 노역에 대해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 한국법원 판결에서 일본제철이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많은 일본기업은 65년 한일조약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려들지 않습니다. 65년 졸속으로 맺은 한일조약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강제징용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머물렀던 이곳에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후꾸오카 조선학교, 언덕배기 질척한 곳을 직접 일구어 만들었던 '우리학교'입니다.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비싼 학비를 내야 하는 현실이지만, '우리학교'이기에 모두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관몬터널을 지나 혼슈에 있는 시모노세끼로 넘어갑니다. 복어그림이 크게 그려진 칸몬터널을 뚫을때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저 터널을 지나 일본에서 제일 먼저 조선학교가 만들어졌다는 시모노세끼 조선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조선학교를 지나 만난 곳은 지금은 오오츠보라고 하는 똥굴마을입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곳에는 분뇨처리장, 화장터 등등 혐오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살던 곳이었고, 그러다보니,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살던 곳이었습니다. 곳곳에 조선식 문패라던가 당시의 배수시설의 흔적을 만날수 있었습니다. 40년째 이곳에 거주하신다는 엄선생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마지막 장소인 시모노세끼 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은 대륙침략의 발판이었던 관부연락선이 닿는 곳으로
조선과 일본,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이 항은 많은 군수물자도 실어날랐지만, 많은 조선인들도 이곳으로 실어날랐습니다. 시모노세끼는 관부연락선을 타고 제일먼저 도착하는 곳으로,
창고에 2~3일 감금되어 있다가 큐슈, 홋카이도 등으로 강제노동 현장으로 끌려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일본 강제징용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이 평화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 당시의 기억과 기록은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보고듣고느끼고 배웠던 것들은 다시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3박4일동안 함께 해주신 배동록 선생님과
오랜 작별 인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시 관몬터널을 지나 후쿠오카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제 서울로 갑니다. 내 소중한 가족있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서울로 갑니다.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음이 이리 큰 기쁨인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지척에 가족을 두고도 못만났던 그때 그 사람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수 없었고, 죽으려 해도 죽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 전쟁이 만들어낸 참혹한 현실이 70년 전 과거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준 현실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아베총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더 많고 사과도 여러차례했으니 이젠 전쟁을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도
유사시 전쟁도 할수 있는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본의 모습을 통해 일본의 잔혹함을 직접 당한 역사이기에 이런 일본의 모습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평화여행을 통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역사라도 기억하고 잊지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로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평화여행중 가장 힘든 여정이었지만, 가장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여행이었습니다.
2017년 4월 28일,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4대강 범대위 등 176개 시민단체와 강경규 등 1132명의 개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면서 갈등과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마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4대강 복원이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무게감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공중파 토론회는 오로지 안보만을 다룰 뿐 4대강 복원 등의 환경사안은 실종된 듯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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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77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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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77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4대강사업 논란이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년 대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 사이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처참히 망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극단적인 불신 속에 있는 물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9대 과제를 제안한다.
1. 16개 보 즉각 상시 개방하라
우리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목도했듯이 수문을 열지 않는 한 녹조발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시개방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하수 영향 등을 운운하며 수문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시개방은 녹조라떼로 숨이 막히는 4대강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조치다. 후보들이 수문 상시개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지만, 이번 여름 즉각적인 시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2. 16개 보 전면 철거하라
상시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16개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의 흐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매년 2000억 원의 관리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몇 후보가 철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철거의 방향성을 선명히 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반 상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 4대강사업 재평가하라
이미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던 4대강사업의 명분은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물 정책은 불가능하다.
4. 영주댐 담수 계획 중단하고, 철거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의 상시개방과 철거검토를 약속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이 약속이 시행된다면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주댐은 용도를 상실하게 된다. 모래하천 내성천 생태계 파괴하는 영주댐 담수 즉각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5.경인운하 연장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경인운하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연장을 꿈꾸고 있다. 경인운하는 비용대비 편익 1.25를 주장하며 시작된 사업이나 유령운하로 전락한지 오래다. 경인운하는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이는 운항 구간을 연장하지 못한 탓이 아니라 경제성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선언하고 운하 연장이 아닌 수질개선, 친수공간 정비 등 현실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6.도수로 연결사업 중단하라
도수로 사업은 용도를 찾을 수 없는 4대강 보의 물을 억지로 상류로 끌어가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다. 금강~보령댐 사업에서 확인했다시피 도수로를 통한 수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며, 상류의 수질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기정부는 추가사업 계획 백지화하고, 가뭄 대책 본질부터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7. 지방하천정비사업 전면재검토하라
치수 핑계로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조경석으로 가득 채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연간 5~6000억씩 예산을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이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8.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하라
강변 막개발을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과 철새도래지를 위협하고, 개발심리를 부추겨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9. 수자원공사 해체하라
4대강사업 추진의 선봉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수자원공사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4대강사업 완공 후 생긴 8조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해마다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댐을 만드는 일 자체를 조직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은 필연적이다.
지난겨울을 주말마다 밝힌 촛불은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심화된 차별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언론과 시민에 대한 일방적 폭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국가적 폭력 중에서도 4대강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대기업 중심의 토건사업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이 탄생하는 정권은 보에 갇히지 않은 채 힘차게 흘러갈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정책의 비전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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