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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유용’ 5백여 차례 확인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유용’ 5백여 차례 확인 - 2년 6개월 동안 사적 용도로 500회 넘게 사용음악회·개인 강연·호텔 식사 등에 관용차 이용-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 심부름까지 ‘갑질’업무상 배임·김영란법 위반 혐의…처벌 불가피이인호 “관용차 유용 뭐가 문제인가”…심각한 도덕 불감증고대영 사장, 규정에도 없는 관용차 제공하며 범행에 동참 ※ 별첨 자료 : 1. 관용차 유용 일람표 2. 관용차 유용 현장 사진 3. 이인호 이사장 해명 내용1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를 ‘개인 전용차’처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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