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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김영주장관 간담회(20170821)
현재 시민안전보험을 ‘시민생활노동 안전보험'으로 확대하여, 농민·자영업·생활노동 상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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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불공정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근절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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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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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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