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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관위와 경찰, 자유한국당 연관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조사·수사하라

[성명] 선관위와 경찰, 자유한국당 연관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조사·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42

오늘(8.21) 지역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공사·공단 노동조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선을 돕기위해 노조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얼마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가 신도들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정치인을 거명, 내년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것이라 하며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에 연이은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특히 당선권에 드는 자유한국당 시장후보를 둘러싼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부정선거로 얼룩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알려진 것만도 이 정도라면 사실은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사, 공단과 부정한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할 종교기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공사, 공단의 인사와 예산을 좌우할수 있는 대구시장의 권한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박근혜씨의 퇴진을 반대해 온 대구의 보수 종교집단이 극우 보수정치의 재건에 앞장서는 두 가지 양상 모두 이제는 사라져야 할 낡고 병든 대구 보수정치의 단면이다.

‘특정인을 거론하며 당원가입을 권유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수 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언급도 있는바, 선관위와 경찰은 이들 행태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엄정한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사건 주동자들과 해당 정치인들의 연관성 등도 명백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벌써부터 이럴진대, 초기부터 확실히 엄단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적인 대구의 공공기관들과 보수 종교집단들은 물론이고 관변단체를 비롯한 대구사회 각 부분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21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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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발표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업체에 매년 수십억 이익주는 특혜사업이다.

특혜사업을 졸속 검증’, ‘예산 증액한 대구시의회 문제있다.

이용객 뻥튀기기, 환경 훼손, 교통 대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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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구름다리(이하, 구름다리)는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운영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가져가는‘특혜성’사업임에도 대구시의회가 문제점을 검증,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고 예산까지 증액하였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안전‘, ‘환경훼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커녕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최근 입장은 문화복지위원회의 국한된 입장인지 대구시의회의 전체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구름다리 건설과 관련, 시의회 차원에서‘특별감사’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구름다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1인당 이용료 평균 1만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특혜성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대구시의 구름다리 건설사업‘재추진’에 대하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현재 케이블카를 년간 30만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근거와 구름다리 건설에 따라‘수십만명’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라.

 

둘째, 시의회는 최근 지역언론 뿐만아니라 중앙언론의 연속보도 등으로 구름다리‘특혜사업’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자‘문화복지위원회’위원들이‘현장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건설예정지 등을 방문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 등의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긴급 추경’등으로 시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초 사업비 14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특별 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시의회는 구름다리‘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대구시가 교통대책 예산반영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이유를 밝혀라!!

시의회는 대구시의 구름다리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그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라. 또한 팔공산 순환도로 ‘교통대란’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차선확대(팔공CC~동화사 집단지구 입구)에 따른 수백그루 큰 소나무 훼손과 ‘환경파괴’계획을 시의회가 ‘묵인’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넷째, 대구시는 법적으로 ‘시민공청회’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없이, 이미 구름다리 사업을 찬성한 원탁회의’로 대체하여 ‘특혜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그 위법성을 밝혀라!!

 

다섯째, 시의회는 구름다리 설치로 환경훼손과 애물단지(관광객 감소)로 전락할우려에 대한 ‘설치효과’ 검증과 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

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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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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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시민청원 시의회 통과, 이제 대구시가 응답할 때

  • 시민의 조례제정 청원안 의결한 대구시의회 노력 유의미
  • 대구시, 조속히 조례제정 뜻 밝히고 관련 절차 추진해야

지난 11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청원한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시민단체가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내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의결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입법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제 대구시가 이 청원에 대해 응답할 차례이다. 대구시가 조례제정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만큼 이 청원을 수용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드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조례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이제 공론이 되었으므로 특별히 반대하거나 시일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타 시도들도 도입하고 있는 조례들인데도 대구시는 다소간 늦은 것이므로 더 좋은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합의제감사위원회 조례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사회적 책임이 대구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조례의 제정을 거부하거나 제목만 수용하고 내용은 공허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대구시의 조속한 화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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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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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병상 확충 추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에 대구 공공병원 신축 포함될지 의문

– 대구시, 정부정책 조응하여 추경편성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지난 13일 정부는 상시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진료권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400개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증축 11개, 신축 9개) 확충하고 병상 5,000여개를 늘리는 등 지방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 진주권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으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며 예산 확보 및 추진 일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해 왔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공공병상의 부족을 실감한 후에는 더욱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며 2021년 정부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도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에조차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19 3차 유행의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계획을 발표했으니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확보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정부계획안에 대구지역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포함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정부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빈약해 보이는 대구시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더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17개 지방의료원 증축을 통한 1,700 병상 증설에 대구의료원이 포함되어 있다해도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뿐 대구시민이 바라는 감영병 위기 시의 대처 및 일상 시기의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민 80% 이상이 공공의료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고, 60% 이상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결과의 의미를 대구시는 깊이 새겨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었음에도 현재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타 시도들이 공공병원 신설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서두르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나서서 요구해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의문인데 대구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정부인들 애써 대구를 배려할 이유가 있겠는가.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현재 대구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고, 정부의 지원시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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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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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강행의지를 보였던 대구시가 불교계와 지역 시민사회를 통한 대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철회를 결정한 것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지역의 명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철학의 부재, 환경훼손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특정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 평가로 경제성 뻥튀기라는 오명과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시민의견수렴의 근거로 삼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

팔공산 구름다리 문제에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온 9개 시민사회단체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공공행정을 집행할 때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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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팔공산 구름다리에 배정된 예산은 구름다리와 같은 토목개발 사업이 아닌 팔공산의 역사, 지질, 생태 가치를 알리는데 집행하라.

특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팔공산 생태보전 사업’에 우선 배정하라. 팔공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길이 바로 관광활성화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 팔공산 구름다리와 같이 찬반이 분명한 갈등사업의 경우 법적근거 없는 시민원탁회의가 아닌 시민공청회를 적극 활용하라.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할 때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또한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행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구름다리 사업 철회에 따른 갈등을 대구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을 통해 해소하라.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위해 민··학계 공동협의체를 마련하하고 지역의 명산이 전국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후에도 팔공산을 비롯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을 막고 자연 친화적 생태 중심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들과 함께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특히 이번 팔공산 구름다리 철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 대구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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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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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가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이하 합의제감사위원회조례)’의 제정을 거부하였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위원장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시민청원인 100여명을 모집,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의 소개로 10.15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시의회는 11.25 상임위원회, 11.30 본회의 의결로 이 청원을 채택하여 대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대구시의 장기 검토 회신을 받고 지난 1.8 그 결과를 통지해 왔다.

2 대구시는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볼 때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도시 중 몇몇 도시는 제도도입 이후 청렴도가 하락된 곳도 있어 감사위원회 도입이 청렴도 향상의 필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9년 시도별 공무원 수 대비 징계인원 비율도 대구시는 17개 시·도 중 8위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가 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므로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장단점과 대구시 감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은 조례제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대구시의 입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몇몇 지자체가 감사위원회 도입 후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해에 부패사건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징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 수 대비 징계 인원 비율이 8위로 비위 행위자 내부통제도 적정하게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8위’라는 비교 수치가 ‘내부통제 적정’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감사행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결과라면 ‘내부통제 적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감사관 한 사람 개방형 직위로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대폭 증대되기 어렵고, 지금 감사관은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이며, 지금까지도 대구시 내부 공무원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그 논리가 궁색하다.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 것은 이 제도가 일시에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제대로 기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구시의 감사행정에 더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현행 독임제 감사관제보다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가 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감사행정은 현행 독임제 감사제도의 비독립성, 불투명성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그 실증적 사례들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하여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감사행정을 펼치는 방향이 맞는 것이다. 이 제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보다 진일보한 감사제도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5 우리는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우리는 권시장이 내세운 ‘대구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부패와 일탈을 엄단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러나 권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초선 때는 물론 재선 임기 중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례 등을 개신교 일부 집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빌미로 좌초, 후퇴시킨 것도 그렇고 권시장은 부패방지, 인권증진,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졌다.  남은 임기 중에도 이런 식이라면 권시장은 대구 혁신은커녕 대구 공직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더욱 고착시킨 시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권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The post [성명]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 거부, 권영진 대구시장 규탄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1/01/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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