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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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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1:56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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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부영호텔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 법원 또다시 제동”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이어 광주고등법원도 부영주택의 항소를 어제 기각 결정하며 다시금 제주도의 행정정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두 차례의 재판에서 부영주택이 내리 패소하게 됐고 문제제기 이후 무려 5년 만에 부영관광호텔 논란이 일단락되게 되었다.

부영주택은 중문-대표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고도 35미터의 호텔 4개동을 짓는다며 환경파괴와 경관사유화논란,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최종반려 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무리한 행정소송을 벌여왔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절차이행 문제 뿐 만 아니라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데 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환경의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매우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먼저 도민사회에 즉각 사과하고 사업철회를 공식화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최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디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06. 1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부영호텔2심결과논평_20200611

목, 2020/06/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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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현재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그 방안중 하나인  시민에너지발전소를 활성화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할 때입니다.

 

 

금, 2020/08/2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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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7일 오후 14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9월 활동 세부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안산 비상행동은 9월 비상행동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실천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활동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금, 2020/08/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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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7일(목) 오후 3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현황과 흐름에 대해 배우는 교육시간과
기후위기 시대에 나, 그리고 우리 단체, 안산  비상행동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인드맵을 진행했습니다.

비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점차 되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는데요,
마인드맵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 실행하겠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8/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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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RE 100’ 가입을 자랑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주에서는 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SK그룹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이다!

지난 12월 4일 언론에는 SK그룹이 한국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해 자랑스럽다”며 “급속한 기후 변화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넘어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SK하이닉스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자랑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CEO의 말대로 RE100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RE100’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면서 고작 26~27년 쓰자고 8,000천억을 쏟아 부어 왜 청주 중심에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삼림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인류의 편의를 돕는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는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발전소를 추진하는가? 줄이고 줄여도 발생되는 177톤의 질소산화물은 어찌할 것인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청주에서는 SK그룹이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기업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쥐고 흔드는 SK하이닉스의 횡포만 보일 뿐이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한겨울 칼바람에 맞서 1인 시위를 수개월 진행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청주시청,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진행했다.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를 촉구하며 5개월 동안 천막시위도 했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힘없고 빽 없는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SK그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계획했다면 지금이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말대로라면 어차피 30년도 가동 못할 LNG발전소는 좌초자산(坐礁資産)이 되고 말 것이다. SK그룹이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것이 청주에서 SK그룹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2020년 12월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금, 2020/12/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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