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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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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20:09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2017년 3월에 공개된 검출실험 결과에 이어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최근 자사 제품 홈페이지에 “릴리안은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안내와 함께, 그 동안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것처럼 생리대의 전성분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전성분은 폴리아크릴산염 가교체의 고분자 흡수체, 부직포, 폴리에틸렌 필름, 천연펄프 등으로 그전에 공개된 타사 생리대의 성분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개된 성분은 사용된 원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 일회용 생리대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안감이나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 기준 생산순위가 높은 제품 중 다양한 제조업체와 향이 첨가된 제품을 고려해 총 10종의 일회용 생리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인 10종 모두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했으며,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다. 현재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검출실험 이후에도 식약처에서는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흡수체, 인조섬유, 펄프, 향료, 색소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으며, 유해물질이 여성의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질은 보통 피부에 비해 흡수성이 높고, 외음부는 외부 자극과 유해물질에 취약하다. 또한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밀폐된 좁은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고, 여성이 약 40년 동안 10,000개 이상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생리대의 안전성이나 여성 생식건강에 미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살균제도 국가 인증인 KC마크를 받았으며, 포장지에 ‘아이에게 안전’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다. 또한 해외에서 36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독성쇼크증후군(TSS)은 여성들의 탐폰 사용 경험을 통해 밝혀졌으며, 현재 탐폰 포장지에는 이를 경고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인 ‘깨끗한 나라’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 조사 및 해당 생리대의 성분분석과 공정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규제 방안을 요구한다. 건강 이상을 호소한 여성들 인터뷰를 통해 특정 브랜드의 문제인지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반의 문제인지, 생리대 원료나 제조 공정에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참고: 시중 판매되는 100여 개의 생리대 성분표시 모니터링 결과 보기

bitly.com/pads_list

 

관련 기사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8091154002&code=900303

http://m.mk.co.kr/news/headline/2017/53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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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하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자료집

 

지난 8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윤소하 국회의원과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만큼, 당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대개혁을 요구하는 소비자, 농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67개 단체는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대선 전부터 <도농공생, 농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공동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주의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농정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을 요구하는 이 제안은 적폐농정 청산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의 시급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농업분야 정책은 국민행복농정연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식량주권, 먹거리안전, 농민소득 안정을 이루기에는 미흡합니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문재인 정부의 농정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하는 8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는 국민행복농정의 3대 목표인 1. 국민의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과 남북협력 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과 지역재생 3.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 추진체계에 따른 각각의 정책과제 총 10개를 소개하고,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축소, 폐기되어 우려스럽다며 <국민행복농정연대>의 공동제안을 반영하고 대통력 직속 <국민행복농어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기구 이외에 농민, 소비자, 전문가 등의 민간주체 역량을 모은 <국민행복농정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업정책포럼 친환경공공급식분과위원장이자 한살림 DMZ평화농장의 생산자이기도 한 김상기 님은 공공급식 정책혁신 관련 발제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재배의 확대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Non-GMO 가공식품의 개발, 우리밀 생산 확대, 쌀 생산 조정을 공공급식 판로와 연결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GMO반대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이자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장인 오세영 님은 농촌진흥청의 GMO 노지시험재배와 최근 발생한 LMO유채오염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허술한 GMO 검역관리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행 GMO표시제의 독소조항인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해’ GMO표시를 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아울러 공공급식내 GMO퇴출과 GMO작물 상용화 중단 등 GMO반대전국행동의 대표 3대요구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Non-GMO표시를 민간 자율영역에 맡길 것을 제안하며 하반기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농업, 먹거리, 지역, 생태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농촌 공생사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농정분야 과제에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월, 2017/08/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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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속가능발전과여성토론회

서울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토론회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은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 서울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여성의 관점과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더불어, 국내외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젠더 관점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방향과 가치를 찾아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풍성한 이야기와 전환을 위한 상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 28일 (수) 오후3시-5시반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대상 : 관심있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 신청 : http://goo.gl/forms/SP2MAo2kVs
  • 프로그램
  • 좌장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1: 지속가능발전계획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중심으로 (김양희_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2: 국내외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계획 사례, 이행체계(박연희_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 토론자:
  1. 김연순(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
  2. 박용신(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3. 오나경(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팀 과장)
  4. 윤경효(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주관 : 여성환경연대/후원 : 서울연구원

문의 :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이안소영 (02-722-7944)

목, 2015/10/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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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금, 2015/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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