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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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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20:09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2017년 3월에 공개된 검출실험 결과에 이어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최근 자사 제품 홈페이지에 “릴리안은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안내와 함께, 그 동안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것처럼 생리대의 전성분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전성분은 폴리아크릴산염 가교체의 고분자 흡수체, 부직포, 폴리에틸렌 필름, 천연펄프 등으로 그전에 공개된 타사 생리대의 성분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개된 성분은 사용된 원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 일회용 생리대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안감이나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 기준 생산순위가 높은 제품 중 다양한 제조업체와 향이 첨가된 제품을 고려해 총 10종의 일회용 생리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인 10종 모두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했으며,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다. 현재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검출실험 이후에도 식약처에서는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흡수체, 인조섬유, 펄프, 향료, 색소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으며, 유해물질이 여성의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질은 보통 피부에 비해 흡수성이 높고, 외음부는 외부 자극과 유해물질에 취약하다. 또한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밀폐된 좁은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고, 여성이 약 40년 동안 10,000개 이상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생리대의 안전성이나 여성 생식건강에 미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살균제도 국가 인증인 KC마크를 받았으며, 포장지에 ‘아이에게 안전’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다. 또한 해외에서 36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독성쇼크증후군(TSS)은 여성들의 탐폰 사용 경험을 통해 밝혀졌으며, 현재 탐폰 포장지에는 이를 경고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인 ‘깨끗한 나라’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 조사 및 해당 생리대의 성분분석과 공정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규제 방안을 요구한다. 건강 이상을 호소한 여성들 인터뷰를 통해 특정 브랜드의 문제인지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반의 문제인지, 생리대 원료나 제조 공정에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참고: 시중 판매되는 100여 개의 생리대 성분표시 모니터링 결과 보기

bitly.com/pads_list

 

관련 기사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8091154002&code=900303

http://m.mk.co.kr/news/headline/2017/53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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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임길진환경상_웹공지

2016_임길진환경상_웹공지 ***** 임길진환경상_신청서 제4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플뿌리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집요강]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를 우편 및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일정] - 접수마감 3월11일(금) - 시상식 4월1일(금) [접수 및 문의]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임길진 환경상 위원회 사무국 - 02-735-700 담당 김보영 팀장([email protected])  
월, 2016/02/15- 16:37
128
0

160211_풀꿈자연학교포스터

 

160216_풀꿈자연학교 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세요~^^

화, 2016/02/16- 10:03
172
0

 

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453
0

 

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2016. 2. 3. (수)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4.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법관, 검사, 공무원,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납회비가 통산 24개월이 넘는 회원께서는 2월 14일까지 회비납부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투표용지 배송을 위해 최근 민변의 우편물 수신처가 변경된 회원(사무실 이전 또는 이사)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2월 1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십시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내용 일정및장소
예비후보자와선관위의선거운동에관한자율협약⁰ 2016. 2. 12.(금) / 민변본부사무실
후보자등록 2015. 2. 13.(토)~23.(화)
선거인명부확정 2016. 2. 15.(월)
선거운동기간 2016. 2. 13.(토)~3. 13.(일)
후보자약력및공약자료회원공고 2016. 2. 24.(수) (이메일발송)
후보자합동토론회 2016. 2. 26.(금) 오후2시~3시30분, 민변

(합동토론회는녹화되어민변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에게재됨)

투표용지발송 2016. 3. 2.(수) 오전

(익일특급등기로발송,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회송용봉투와우편, 투표용지넣을속지, 후보자별홍보물발송)

선거참관인선정 2016. 3. 13.(후보별2인이내)
현장투표일 2016. 3. 14.(월) 오전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및당선자선포 2016. 3. 14.(월) 6시이후
총회일 2016. 5. 28.(토)

 

2016. 2. 3.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직인생략)

 

화, 2016/0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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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 2016. 3. 7.(월) 19:00, 『신을 위한 변론』 -

민변공부모임이 9주년을 맞습니다.

민변공부모임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200여 회가 넘는 모임을 통해 250여 권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셨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7일에 진행되는 모임은 9주년 기념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읽을 책은 카렌 암스트롱의 『신을 위한 변론』(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함께 읽을 책으로 『예수는 신화다』(미지북스)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유대인 이야기』(홍익희), 『이슬람』(이희수)에 이어서 종교와 정치·사회의 상호 관계, 종교의 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3. 7.(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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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한 변론
카렌 암스트롱, 정준형 역. 웅진지식하우스(2010)

ㅣㅓㅡㅜ

예수는 신화다
티모시 프릭, 피터 갠디. 승영조 역. 미지북스

화, 2016/02/16- 13:13
235
0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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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에 작성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 2016/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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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만남 – 2월 19일(금) 15:30, 충북교육청 앞 도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간담회 – 2월 19일(금) 18:30, 운천동(미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기자회견 – 2월 20일(토) 10:00, 충북 평화의 소녀상 앞(중앙동 청소년광장)

탈핵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요~

 

 

수, 2016/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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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수정) 정연순변호사 1차 온라인공보물 160216

수, 2016/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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