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8호 1%나눔이 모여 100% 희망이 됩니다

|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여성리더십기금’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8년 제12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원서교부 및 접수 (인터넷) |
2017. 12. 27(수) ~
2018. 1. 03(수) |
인터넷 원서교부-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 성공회대 원서 마감 : 2018. 1. 03(수)
(방문접수 불가) |
| 서류접수 | 2017. 12. 27(수) ~
2018. 1. 08(월) |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 면접시간 발표 |
2018. 1. 10(수)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
| 면접전형 | 2018. 1. 13(토)
(시간 미정) |
성공회대 예정 |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 2018. 1. 13(토)
(시간 미정) |
한국여성재단 예정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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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발표 |
2018. 1. 31(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 동시에 합격해야 함 |
| 등록 | 2018. 1. 31(수) ~ 2. 06(화) | 성공회대 지정은행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자격 1.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2.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장학생 신청 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 제출서류 | 서 식 | 비 고 |
| ⑧ 추천서 | 단체장 추천서 별첨 4 참조 |
소속단체장 포함 2인 (그 외 1인 추천서 자유양식 활용) |
| ⑨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 자유양식 |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 ⑩ 소속단체 소개서 | 별첨5 참조 | |
| ⑪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첨6 참조 |
<차세대 여성활동가>
| 제출서류 | 서 식 | 비고 |
| ⑧ 여성·시민사회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 별첨2 참조 | |
| ⑨ 여성·시민사회운동 활동 계획서 | 별첨3 참조 | |
| ⑩ 추천서 | 자유양식 | 2인 추천서 |
|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 자유양식 | ※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 ⑫ 소속단체 소개서 | 별첨5 참조 | |
| 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첨6 참조 |
■ 제출 방법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마감 2018년 1월 8일(월) (※ 우편 및 방문 도착분에 한함)
보내는곳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입학이 허가된 수험생이라도 제출 서류의 결격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첨부
<별첨 1>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소속 혹은 활동) 단체(시설)소개서
<별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 070-512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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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 공모사업 단일 팀> |
Ⅰ. 취지
2018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일 팀)은 동일단체에서 3인 이상의 소속 상근 여성활동가들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단체 조직 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여성활동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 활동비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Ⅱ. 지원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용 | 여성단체의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여성활동가의 비전을 구축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단,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
| 지원대상 | 여성단체 상근활동가로 2018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 동일단체, 최소 3인 이상의 소속 상근 여성활동가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
| 지원한도액 | 팀별 최대 350만원
: 국내 1인당 7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3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35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 사업지원기간 | 2018년 5월 ~ 12월
※ 5월 21일(월) 이후부터 사업 시작 가능함 |
| 가산점 부여 내용 | ①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②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③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경력 3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구성할 시,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인권관련단체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과 관련한 현지 사례탐구를 통해 활동가 역량증진 및 전문성 강화 ② 여성평화관련단체 : 평화순례 및 여행을 통한 전쟁의 실상을 마주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 활동가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 |
1) 사업 추진 기간 : 2018년 5월 ~ 11월 (6개월)
2) 신청자격
| 구분 | 자격 기준 | 세부 기준 | 비고 | |
| 단일단체 | 단
체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경력증명서 기준 범위 : ~ 2018년 2월까지의 경력으로 1년 이상 된 여성활동가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 여성단체 대표자 신청 가능 단, 단체의 “상근대표”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근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內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
| 활
동 가 |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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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불 가 능 |
①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 기획 사업 참여 활동가는 신청 불가
②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포함),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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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①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활동가 신청 불가
–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신청 불가
②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단,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③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4월 사전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발표회 필수 참여
Ⅲ.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구 분 | 세부내용 | ||
| 접수기간 | 2018년 2월 19(월) ~ 3월 19일(월) 19일,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 ||
| 접수방법 | ① 온라인 접수
② 우편 접수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 하나만 신청·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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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방 법 |
온라인
접수 |
※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womenfund.kr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서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우편 |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2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2부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2부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2부 (※~2018년 2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 ⇒ 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단체(시설)소개서 2부 ⑦ 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2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⑦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2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강윤정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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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조직결속력 강화 목적 충실성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Ⅴ. 추진 일정
| 일시 | 내용 | 비고 |
| 2월 19일(월) ~ 3월 19일(월) | 온라인·우편 서류 접수 | 3월 19일(월),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
| 3월 ~ 4월 중 | 심사 (서류심사) | |
| 4월 중 | 최종 발표 (예정)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4월 중 |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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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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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중 | 최종보고회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Ⅵ.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4)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Ⅶ.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EL. 070-5129-5445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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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 공모사업 연대 팀> |
Ⅰ. 취지
2018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연대 팀)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쉼·재충전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단체가 연대하여 팀을 구성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연대팀 신청 시,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Ⅱ. 지원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용 |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단,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
| 지원대상 |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8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
| 지원한도액 | 팀별 최대 650만원
: 국내 1인당 7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3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65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 사업지원기간 | 2018년 5월 ~ 11월
※ 5월 21일(월) 이후부터 사업 시작 가능함 |
| 가산점 부과 내용 | ① 연대 팀 신청 시, 가산점 부여
②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③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④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경력 3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구성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인권관련단체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과 관련한 현지 사례탐구를 통해 활동가 역량증진 및 전문성 강화 ② 여성평화관련단체 : 평화순례 및 여행을 통한 전쟁의 실상을 마주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 활동가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 |
세부 내용
1) 사업 추진 기간 : 2018년 5월 ~ 11월 (6개월)
2) 신청자격
| 구분 | 자격 기준 | 세부 기준 | 공통 사항 | |
| 대표단체 | 단
체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경력증명서 기준 범위 : ~ 2018년 2월까지의 경력으로 1년 이상 된 여성활동가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 대표자 신청 가능 단, 단체의 “상근대표”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근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內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신청불가능] ①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 기획 사업 참여 활동가는 신청 불가 ②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
| 활
동 가 |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
|||
| 연대단체 | 단
체 |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② 시민사회단체 |
①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의 여성 실무자도 신청 가능
② 대표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신청 가능. 단, 대표단체와 부설기관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함 |
|
| 활
동 가 |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
|||
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① 2개 이상의 단체 연대 구성 시, 5인 이상의 참여로 필수 구성
– 단, 1개 단체 활동가 구성은 전체인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②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 불가
③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활동가 신청 불가
–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참여한 동일 구성 단체(기관)들의 연속 신청 불가
–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신청 불가
④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4월 사전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보고회 필수 참여
Ⅲ.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구 분 | 세부내용 | ||
| 접수기간 | 2018년 2월 19(월) ~ 3월 19일(월) 19일,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 ||
| 접수방법 | ① 온라인 접수
② 우편 접수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 하나만 신청·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함 |
||
| 접
수 방 법 |
온라인
접수 |
※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omenfund.kr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서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우편
접수 |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2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2부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2부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2부 (※~2018년 2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대표단체(시설)소개서 2부 ⑦ 연대단체(시설)소개서 2부 ⑧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2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⑧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2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강윤정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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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Ⅴ. 추진 일정
| 일시 | 내용 | 비고 |
| 2월 19일(월) ~ 3월 19일(월) | 온라인·우편 서류 접수 | 3월 19일(월),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
| 3월 ~ 4월 중 | 심사 (서류심사) | |
| 4월 중 | 최종 발표 (예정)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4월 중 |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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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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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중 | 최종보고회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Ⅵ.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4)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리수납컨설팅’의 지원 시설(단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정리수납컨설팅’은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해 개선된 공간을 포함한 그 외 공간에 대해 정리수납컨설팅을 진행, 공간의 효과성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 지원 시설(단체)에게는 지원 세부내용 및 향후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9)
————————— 다음 —————————
[2018년 정리수납컨설팅 지원 시설(단체)]
| NO. | 시설(단체)명 | 지역 |
| 1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 경남 |
| 2 | 십대여성인권센터 | 서울 |
| 3 | 유프라시아의집 | 서울 |
| 4 | 자용모자복지관 | 대구 |
| 5 | 한국여학사협회 | 서울 |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 장학생>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든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봄빛기금 장학사업>에 선정된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장학금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추천단체(기관)를 통해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래
| 연번 | 추천단체(기관) | 장학생 |
|---|---|---|
| 1 |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희망터 | 허Ο혜 |
| 2 | 서울다시함께상담센터 | 박Ο영 |
| 3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안Ο기 |
| 4 |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안뜨레봄 | 도Ο영 |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이케아 코리아 후원으로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방 개선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자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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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전 | ▲ 지원 후 |
선정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게 아래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 지원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지원
■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경기권 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양육미혼모 가정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 혼인여부,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 지원 우대 조건
–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정 – 6~13세 학령기 자녀 가정 우대 – 2017 Mom-Up 프로젝트 선정자 제외 – 자립의 의지가 있는 가정 [참고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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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 기간 | 세부내용 | |
| ❶ 자녀의 공부방 개선 | 2019년 1월
~ 2019년 4월 중 |
※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170만원 이내(배송 및 조립서비스 40만원 포함) – 자녀의 공부방 개선(마련)을 위한 가구 및 수납(비품) 지원 – 단, IKEA 제품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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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자조모임 참여 지원 | 2018년 11월
~ 2019년 5월 (약 7개월 간) |
※ 지원내용
– 양육미혼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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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홈퍼니싱 워크숍 참여 지원
(IKEA 고양점) |
2018년 12월
~ 2019년 1월 중 1회 |
※ 지원내용
– 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마련)을 위한 워크숍 |
■ 진행 일정
| 구분 | 일시 | 세부내용 |
| 공고 | 9월 18일(화) ~ 10월 10일(수) |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
| 지원신청서 접수 | 10월 10일(수), 오후6시까지 | ※ 각 권역 단체로 접수 |
| 심사 진행 | 10월 11일(목) ~ 10월 30일(화) | |
| 최종 발표 | 10월 말 |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
※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9월 18일(화) ~ 10월 10일(수)
※ 10월 10일(수),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편과 온라인(이메일) 모두 접수
※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우편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 아래 두 기관의 소속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도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권역 | 단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주소 | |
| 서울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윤상길 | 02-2682-3376 | [email protected] | (037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
| 경기권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하식 | 032-525-5188 | [email protected] |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부평4동 882-15) 201호 |
2) 제출서류
| 구분 | 부수 | 세부내용 |
| ① 지원신청서 | 1부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집안 전경 및 자녀 공부방 사진 파일(jpg)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
| ② 주민등록등본 | 1부 |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1부 | ※ 미혼모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④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1부 | ※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최근 3개월(2018년 6월~8월) 간 증명서로 제출 |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 별첨서식
(서식)2018_Mom-Up Project_지원신청서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 문화와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 사업 분야
1)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를 지원합니다.
| 구분 | 공모 세부내용 |
| 지원 분야 | –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
– 지역에서 여성주의 모임 형성 및 다양한 조직사업 –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 지원 ※ 세부 지원내용 (예시) •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
| 지원 규모 | 1인 최대 550만원 신청 가능 |
| 신청 자격 |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여부 관계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 2015년~2018년에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여성 활동가 신청 가능 ※ 연속지원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 |
| 사업 진행일정 | 2019년 2월 ~ 11월 |
– 2018년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원사례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골에서 페미니즘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일련의 사안들에 자연을, 여성의 신체와 지위를 착취적으로 전유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지원금을 통해 재생산(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다소 내려놓고 이런 문제제기와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이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할 동료들을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활동가, 지역아동센터 교사, 재가파견 돌봄 노동자, 초중등학교 교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접하는 것이 더욱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로서의 차별과 착취구조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은연중에 행하는 차별적 관계와 구조의 유지/확대를 멈추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주민이 새로 참여하게 되고, 페미니즘에 대해 오해하고 불편해하던 주민이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위해 워크숍에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 시간을 내서 페미니즘 공부와 모임에 몰두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여자들끼리의 여행을 감행하는 것을 통해 느끼는 해방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즐겁게, 치열하게, ‘지금’을 생각하고, ‘여기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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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원사례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서 ‘신나는여성자갈자갈’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그림책 모임’을 통해 가부장적인 관점에 세뇌되었던 시선과 감정들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었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주체적, 능동적인 모습으로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와 아내 역할에 한정되었던 삶이 마을과 사회로 확대되고, 주체적인 나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알아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과정에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강점을 잘 발휘해 신나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즐겁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이 ‘신나는여성자갈자갈’의 신뢰감을 높여주어 타 사업에도 선정되어 성평등교육과 자기방어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성평등한 여건을 만드는데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강동구지역의 풀뿌리여성주의 단체 |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구분 | 공모 세부내용 |
| 지원 분야 | ー 영상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ー 작가 부문(희곡·방송·소설·수필·시·웹툰 시나리오 등) ‘글’ 전문 여성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ー 기타 부문(영상과 작가 부문외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나타낼 수 있고, 유형의 최 종결과물이 제출가능 한 범위)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세부 지원내용 (예시) • 창작활동비 지원 – 관련 분야 창작 활동에 필요한 분야 일체 가능 • 인건비 지원 – 창작 활동 시 필요한 인건비 – 신청 예술인 인건비 |
| 지원 규모 | 1인 최대 650만원 신청 가능 |
| 신청 자격 | – 영상 부문 : 3년 이상의 영상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 작가(글) 부문 : 3년 이상의 작가(글)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작가 ※ 2015년~2018년 본 사업에 선정된 여성문화․예술인 신청 불가 |
| 사업 진행일정 | 2019년 2월 ~ 11월 |
| 특이사항 | 선정 후,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
– 2018년 여성문화예술인(영상) 지원사례
| 영상을 작업하고 만드는 과정은 영화가 크든 작든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매우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번에 장편영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후반에 이르러서는 솔직히 많이 지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여성재단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원을 통해 영화 작업 후반에 이르게 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나 5개월이 넘는 개인적인 편집기간 동안의 부담을 금전적으로 심정적으로 덜 수 있게 되어 더욱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작품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인해 더 작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 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은 영상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여성 영화인들에게도 희망이 되며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에 대한 지원들이 결국 여성 영화인들의 확산 및 부흥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능력과 상관없이 소수의 집단으로 여성이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분야도 그중 하나로 성비가 불균형 등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2018년 여성문화예술인(작가) 지원사례
| 아직은 남성중심 서사가 절대 다수인 한국의 공연계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로 쭉 활동해나가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작가로서 여성주의 작품이 뮤지컬 시장에서 필요하고, 청소년기 소녀들의 사춘기가 왜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찰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업을 이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작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갖고자 최선을 다하며 동기부여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일정에 맞추어 완성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리서치를 하고, 협업자들을 만나는 과정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경험이었고, 물리적으로는 주어진 최소한의 생활비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공연계에 미투운동 이후 달라진 분위기로 인해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이 많아졌기에 작가로서의 소신과 욕심을 가지고 향후에도 작업이 충분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여성서사를 써 나갈 수 있게 한 발판이 되었음을 공연계 동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2018년 11월 19일(월)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8년 11월 19일(월) ~ 12월 17일(월) | 접수 | ※ 12월 17일(월), 오후5시
우편 도착분 까지 |
| 2017년 12월 18일(화) ~ 2019년 1월 21일(월)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 2019년 2월 중 | 선정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 방법
| 구분 | 세부내용 | ||
| 접수기간 | • 2018년 11월 19일(월) ~ 12월 17일(월)
※ 12월 17일(월),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
||
| 접 수 | ① 온라인 신청 → ② 우편 접수
※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만 심사 가능함 (온라인&우편 모두 신청 必) |
||
|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
• 아래 <온라인 접수>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사업지원하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 분야 – 온라인 접수 Click]
|
|
| 우편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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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② 연속지원신청서 4부 [서식2] (해당자에 한함) ③ 추천서 4부 [서식3] ④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4부 [서식4]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⑤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 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 1. 단, 미등록단 체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② 추천서 4부 [서식2] ③ 관련 경력 포트폴리오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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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 | °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연락처 :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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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워크숍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공연명: 그날
❍ 공연일시: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4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12992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하기
김성욱 l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조 3,433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0.31% 감소하였다.
예산증가는 금액기준으로 생계급여에서 두드러지며, 비율상으로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예산감소는 금액기준으로 의료급여, 자활사업, 양곡지원, 주거급여에서, 비율상으로는 생업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장애인의료비, 양곡할인에서 두드러진다.
생계급여 예산 3조 6,191억 원 중 현금성 생계급여 지원은 3조 6,172억 원이며, 전년도 3조 3,386억 원 대비 6.8% 인상. 나머지 19억 원은 기초생활보장관리(임차료, 여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비용이다.
이러한 인상은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기준 중위소득 기준 29%→ 30%로 1%p 인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7만 원)과 수급자 가구의 증가(81만 가구→82만 가구) 및 국고보조율의 인상(80.75%→82.02%)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17년 생계급여 예산에는 약 8만 명(6%)의 수급자 수 감소(‘16년 135만 명→’17년 127만 명)가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나, 1년 사이에 수급자 수가 8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예산은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의 인상(4~9천 원)에도 불구하고 약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89,987백만 원) 감소 해당 주거급여 예산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기 전(복지부 소관)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 고유사업 예산인 주택조사, 자가개량부대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용역비 등 약 28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예산 감소가 약 7만 가구의 수급가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LH 자료로 추정)하고 있으나 가구감소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간병비, 상급병실료) 예산 증가(41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7.2% 증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인상,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중기보장성 강화예산 194억 원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1.5%(725억 원)가 감소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연구비, 포상금 등 약 5억 원 포함). 이러한 감소에는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지원 대상 규모의 감소, 현 정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 보장성 예산 대폭 감소(738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55.5%), 이행급여 지원대상의 감소(7,392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삭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보조율 인하(77.0%→75.7%)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국고보조비율 평균’을 적용함에 따라 국비보조율이 1.3%p 인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긴급복지의 경우 전년 대비 16.5%(약 200억 원) 감소한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절반 이상 삭감되어 긴급복지 예산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큰 폭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활급여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392억 원)했다. 2016년 이후 미소금융으로 통합되면서 신규대출 부재로 인한 손실보전금 미발생하여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의 예산감소(약 6억 원) 전년 대비 5.4% 삭감된 4,348억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자활급여의 단가 인상(3%)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이 전년 대비 18.5%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자활급여 지원대상의 대규모 감축(5천 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9%(56억 원) 감소한 2,916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의료비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지원 예산은 각각 39.7%와 19.5% 감소하는 큰 폭의 삭감이 단행되었다. 장애인의료비는 2016년 추경을 통해 반영된 118억 원의 과년도 미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22억 원(9.4%) 삭감된 예산이며, 지원대상은 6,300여명 증가하였으나 1인당 지원단가가 63,000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인의 의료사각지대를 확대할 소지가 크며, 매년 예산과소편성에 따른 미지급금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동일한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수행기관은 2개소 증가하였으나 개소 당 지원금은 21.3% 감소한 2,460만 원으로 책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경향과 상반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684억 원으로 편성했다. 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의 1인당 진료비는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지원대상이 6만 5천 명 감소하는 등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질가구소득의 감소,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지속되고 증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양곡할인제도는 전년대비 판매가와 택배비 인상(3%)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36.5%, 차상위수급자 지원 37.6%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6.7% 감소한 589억 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탄력성이 낮은 양곡소비가 이처럼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부정수급을 줄이고 적정급여를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급여사후관리 사업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한 예산규모인데 이마저도 2017년에는 약 1억 원(22%) 감소되었다. 그간 대중에게 알려진 복지시설비리에 따른 재정누수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예산규모라 하겠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정수급 및 재정낭비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적 레토릭에 그친 수사일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세부내역별로 다양한 인상·인하요인을 검토하였으나 2016년 기초생활보장예산과 비교할 때 특이할 사항은 거의 없다. 즉 2015년 사각지대 감소와 재정효율성 증진 등의 목적으로 출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의 혁신이 기대되었으나 기존 복지예산 편성방식에서 진일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0.31% 감소한 예산 편성은 심각한 복지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핵심 기초보장 급여예산에 상당한 규모의 수급자 수 감소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 점도 우려되는 바다.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57.6조 원으로 작년의 추경예산 56.2조 원 대비 약 2.6%(1.4조 원)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은 2016년 기준 33조 713억 원에서 2017년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199억 원)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2016년 기준 5.34조 원에서 2017년 기준 5.32조 원으로 1.0%(184억 원) 감소한다. 보건복지부 총 예산이 작년 대비 2.6% 증가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보육분야의 예산은 절대 액수에서는 184억 원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실제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9.44%에서 올해 예산안 기준 9.22%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의 특징은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보육 예산의 규모가 절대 액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측면에서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먼저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체 보육 예산의 각각 23.0%와 58.8%를 차지한다. 전체 보육예산의 81.8%에 달하는 높은 비중이다. 반면 공공책임보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0.4%와 0.1%에 머물러 전체 보육예산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불균형한 보육예산 운용 방식은 무상보육 정책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으로 올해에도 별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무상보육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갈등상황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규모의 감소는 지원단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니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이 2016년 762천 명에서 2017년 (예상)733천 명으로 자연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전면화에 따른 긴급보육바우처의 규모도 지원대상 인원 수 기준으로 2016년 151천 명에서 2017년 145천 명으로 하향조정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향으로 작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정도 줄어든 반면, 올해 그 감소폭이 더 심화되어 전년(302억 원) 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2015년까지 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신축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하던 것을 2016년 예산에 전년 대비 10% 감소한 135개소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전년 대비 무려 44% 감소한 75개소 확충으로 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현 정부의 보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19개소 수준이던 공동주택리모델링 규모를 2017년 예산에서 75개소로 대폭 확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2017년 국공립 신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0개소 신규지원’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동주택리모델링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율의 전반적인 감소에 비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38억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책정하였다. 2017년 공공형어린이집의 사업규모는 신규로 지정될 150개소를 포함하여 2,300개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단가도 개소 당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공공형어린이집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4.2% 줄어든 9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부모와 보육 현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현 정부가 보육 공공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투여되는 예산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억 원이 책정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52% 가량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신규설치에 대한 수요가 없어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5.4% 증가한 8,606억 원을 책정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의 증가와 인건비 단가 상승 (임금상승률 3.5%)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등보조율 매칭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을 기존 48%에서 49.8%로 인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의 경우 2016년 대비 약 27% 감소한 88억 원을 책정했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수는 작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기관 당 월 평균 이용시간 (추정)이 작년의 756시간에서 올해 312시간으로 조정된 점과 시간차등형 보육 관리기관의 수가 작년 60개소에서 21개소로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육부분 예산규모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규모가 전체 보육예산의 1%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충분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매년 150개소 신축 수준을 유지해오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가 2016년에 135개소로, 그리고 2017년 예산에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75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약 2015년 말 현재 14% 수준(이용어린이수 기준 26%)으로 끌어올린 서울시의 경우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의 6.2%(2015년 말 기준) 수준에 머물러있다.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여전히 가속화되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인 150개소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소 당 지원단가도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 2,300여개에 이르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투여되는 예산규모는 (538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투여되는 예산 (189억 원)의 거의 세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그 개소수와 지원액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후 품질관리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복지동향 2016년 11월호_제217호 목차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 l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 ㅣ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찬진 l 변호사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미숙ㅣ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최혜지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남찬섭 ㅣ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 9,413억 원으로 2016년 예산(추경 포함) 대비 1.2% 감소한다(예산과 기금 포함). 2016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역시 2015년 대비 증가율이 1.0%로 상당히 낮았음에도 2017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은 3.37%로 이는 2016년도의 비중 3.49%보다 하락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소득보장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이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35.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6.6%,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23.4%로 세 사업은 합쳐서 85.2%를 차지한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위의 3대 사업의 증가율은 0.27%(약 46억 원 증가)로 장애인복지예산 전체가 1.2% 감소한 것보다는 높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낮은 증가율은 계속 보이고 있다.
3대 복지사업 중 2017년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은 6,831.8억 원으로 2016년 예산(추경 포함, 이하 같음) 대비 1.1% 감소하여 편성된다. 이 중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자는 약 2,3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인당 지원액은 기초급여를 2016년 204,010원 대비 1,420원 인상한 20만 5,430원으로 계상하고 부가급여는 동결하여 계상하였다.1) 기초급여액 1,420원 증액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한 결과라 하고 있으나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2014년에 34.5%로 전체가구 빈곤율 16.3%의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2) 낮은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 할 것이다.
장애수당 중 기초수급자로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2016년 776억 원에서 2017년 736억 원으로 5.2% 감소하였다. 차상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 장애수당은 2017년 320억 원으로 2016년 316억 원 대비 1.1%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아동수당은 2017년 226억 원으로 2016년 234억 원 대비 3.4% 감액된다. 장애수당 지원단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아동 대상 모두 동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장애수당(차상위등)사업은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상위 장애수당은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2017년 예산이 증가한 반면 장애아동수당과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지원대상이 감소 계상되어 예산이 삭감된다.
장애아동수당 감액 예산편성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의 출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 장애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원단가를 동결한 것은 안이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감액은 기초수급자 신규 발굴 증가 둔화 추세 및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신규신청자 재심사 도입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신청률 및 지급률 감소를 예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다.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2017년 5,165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5,220억 원 대비 1.1% 감액되었다. 지원단가를 98만 8천 원으로 동결하였고, 지원대상인원은 63,000명으로 전년 대비 665명 축소 계상하였다. 2016년 5월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가 63,000명을 넘어 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2017년 예산에 늘어난 인원을 다소 축소 편성한 것은 문제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4,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 되었는데 3대 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요는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이 거주와 요양 등의 서비스 외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이 장애인복지예산의 23.4%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예산보다 증가율을 큰 것은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추진이라는 장애정책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지원단가가 0.7%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0원 인상되거나 동결된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지원단가가 2,690만 5천 원(1인당 연간)으로 2016년의 2,622만 3천 원 대비 2.6% 인상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증가율로 계상된 것은 사업 간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예산은 50.2억 원으로 전년도 52.8억 원 대비 5.0%가 감액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62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35.3억 원으로 전년도 37.2억 원에 비해 4.9% 감액된다. 시각장애인연합회나 척수장애인연합회, 장애인도우미견협회 등 중도 시각 및 척수장애인의 재활훈련과 보조견 훈련을 맡아 하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4.8억 원으로 전년도 15.6억 원에 비해 5.2% 감액된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182.1억 원으로 전년도 184.5억 원 대비 1.5% 감액됨.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예산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4.1% 증가율로 편성한다. 반면 지역사회자립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4~5% 가량 감액시킨 것은 정부의 장애정책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가 그동안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은 정부가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실제 2017년 예산에서는 675.6억 원으로 전년도 707.3억 원 대비 4.5% 감액 편성되었다.
특히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일자리 지원예산은 297.1억 원으로 전년도 408.2억 원 대비 무려 27.2%나 감액되었다. 이는 주로 지원대상 인원을 줄여 편성한 것인데 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인원은 3,221명으로 2016년의 4,746명에 비해 32.1%나 감축된다. 반면 정부는 시간제일자리를 내년부터 신설하여 여기에 1,500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69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처럼 일반형일자리지원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한편 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작년 예산 대비 39.7% 삭감된 21,583백만 원이 편성된다. 대상자는 78,719명에서 2017년 85,320원으로 6,601명이 증가하였으나 단가는 387천 원에서 324천 원으로 감소 계측한다. 또한 실제 청구액 대비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2017년에도 과소편성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2% 감소하여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며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의 소득보장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의 3대 사업이 85%의 비중을 보일 정도로 이들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자립생활이라는 최근의 장애정책기조와 상대적으로 더 관련성이 깊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소득보장사업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그러한 장애정책기조와는 다소 상충하는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보다 훨씬 큰 증가율을 보이러한 경향은 3대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탈시설 및 지역사회자립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이 감액 편성된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는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 창출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고 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전환을 일정하게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기초급여액의 지원단가가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는 205,230원이었음. 따라서 2016년도 정부예산안의 기초급여 지원단가와 비교하면 2017년도 정부예산안의 기초급여 지원단가 205,430원은 200원 인상된 것임.
2) 여기서 빈곤율은 상대빈곤율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것임. 관련 수치는 조윤화·김태용·송기호, 2015, 『2015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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