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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만든 2017년 상반기의 12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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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만든 2017년 상반기의 12가지 변화

익명 (미확인) | 월, 2017/08/14- 16:46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매년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참여와 결의, 그리고 끊임없는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올 상반기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WORKING FOR INDIVIDUALS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

1. 감비아의 야당 지도자 석방되다

1월 30일, 3년이 넘는 앰네스티 캠페인 활동 끝에 감비아의 야당 정치가 아마두 산네흐(Amadou Sanneh)와 말랑 파티(Malang Fatty), 알하기 삼부 파티(Alhagie Sambou Fatty) 형제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아마두 산네흐는 석방 후 이틀 만에 새로운 감비아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야흐야 자메흐(Yahya Jammeh)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1월 말 사임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감비아 정부는 마침내 활로를 찾게 됐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수감된 사람들 모두가 앰네스티의 활동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두 산네흐

아마두 산네흐,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이였고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했다.

2. 이란에서 사형을 면한 사람들

살라르 샤디자디와 하미드 아흐마디

트위터와 편지를 통해서 수천 명이 이란 정부에 호소한 덕분에 최소 사형수 2명이 목숨을 구했다. 2월 15일,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이란 정부를 압박한 결과 하미드 아흐마디(Hamid Ahmadi)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취소되었다. 4월 25일에는 15세에 불과한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았던 살라르 샤디자디(Salar Shadizadi)가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전세계 지지자들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 덕분에 살라르는 수 차례 사형이 집행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결국 10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4월 석방될 수 있었다.

3. 우즈베키스탄의 최장기수 언론인 석방되다

무하마드 베크자노프와 딸

2월 22일, 우즈베키스탄의 무하마드 베크자노프(Muhammad Bekzhanov)가 17년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는 세계 언론인 중에서는 최장기 복역수로, 1999년 수감되어 ‘반국가적’ 범죄 혐의를 자백시키려는 정부에 고문당했다. 앰네스티의 2015년 편지쓰기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과 이후의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수만 명이 편지로 무하마드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압박 덕분에, 마침내 무하마드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4. 말레이시아 사형수, 종신형으로 감형되다

샤흐룰 가족들이 그가 수감된 교도소 앞에 모였다.

전 세계 수천 명이 편지와 엽서를 통해 샤흐룰 이자니 빈 수파르만(Shahrul Izani bin Suparman)의 사형 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호소는 성과를 거뒀다. 2월 27일, 샤흐룰의 사형 선고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온 수천 통의 편지와 엽서 덕분에 샤흐룰의 감형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1년간 독방 구금 끝에 일반 감방으로 다시 이감시키기도 했다. 샤흐룰은 2030년 석방될 예정이지만, 그의 선처 호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석방 시기는 2021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족들은 머지않아 샤흐룰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5. 첼시 매닝 석방되다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던 첼시 매닝은 오바마 전 정부가 1월 갑작스레 석방을 결정하면서 5월 17일 풀려났다. 첼시는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구금되었는데, 그렇게 공개된 정보에는 미군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앰네스티는 정의와 자유, 진실,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첼시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6. 여러분의 메시지가 인생을 바꾸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2016년 ‘Write for Rights’를 통해 전에 없이 훌륭한 결과를 보여줬다.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통해 총 4,660,774건이라는 놀라운 수의 참여를 기록한 것이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 덕분에 캠페인 사례의 주인공들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전달해 주는 편지들을 보면 절로 눈물이 나요. 나와 내 아버지, 우리 가족을 믿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주헤르 토흐티, 중국에 수감된 교수 일함 토흐티의 딸

HOLDING BUSINESSES TO ACCOUNT
기업의 책무성 강화 활동

7. 팜유 농장 인권침해에 대응한 기업들

인도네시아의 대형 팜유 농장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팜유 유통업체인 윌마르(Wilmar)는 보고서에서 밝혀진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월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윌마르에서 팜유를 구입하는 유니레버(Unilever), 피앤지(P&G) 등의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게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앰네스티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윌마르에 직접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윌마르에서 팜유를 구입하는 벤앤제리(Ben&Jerry’s) 아이스크림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항의 트윗이 쇄도하자, 결국 자사 제품의 원료에서 팜유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자사에서 구입하는 팜유가 노동 착취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8. 대기업, 코발트 채굴 관련 항의에 귀를 기울이다

벨기에의 어린이들부터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의 지지자들까지, 전세계 수만 명이 대형 전자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휴대폰에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편지와 트윗, 탄원서명, 거리 시위를 통해 애플(Apple)과 삼성, 화웨이(Hwawei) 등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먼저 애플이 국제기준에 따라 자사의 코발트 제련소를 모두 공개했다. 소니가 그 뒤를 따라,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항의 메시지가 폭주하자 난처해진 삼성과 화웨이는 메시지 작성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보냈다. 삼성은 앰네스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애플 스토어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DOING GROUNDBREAKING RESEARCH
획기적인 연구 조사 활동

9. 디지털 분석으로 이집트의 거짓말 밝혀내다

4월,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집트 정부군 소속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였던 포로 최소 7명을 불법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살해된 포로 중에는 17세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앰네스티는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이집트 군이 정식 공개한 사진 및 유투브 영상과 비교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결과, 선제 발포한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것이라는 군의 주장과는 정반대임을 밝혀냈다.

10. 디지털 보도 기술로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다

1월, 앰네스티는 시리아의 사이드나야 교도소를 쌍방향 디지털 다큐멘터리로 구현하면서 선보인 놀라운 디지털 보도기술로 영광스러운 피버디-페이스북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이트는 사이드나야(Saydnaya)에서 탈출한 전 수감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수백 명이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군사 교도소 사이드나야의 악명 높은 실체를 처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앰네스티가 시리아에 있는 사이드나야 군사 교도소를 웹 플렛폼에서 구현했다.

CAMPAIGNING FOR SYSTEMIC CHANGE
제도적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1. 아일랜드, 낙태 비범죄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다

전 세계 수만 명이 앰네스티의 2015년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She is #notacriminal)’ 캠페인에 참여해, 낙태 수술을 하거나 받는 것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아일랜드 정부에 촉구했다. 결국 4월, 일반 시민 9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하는 아일랜드 시민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회의 이러한 낙태 관련법 개정 권고는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가 최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의 80% 이상이 낙태금지법 개정을 논의할 때는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회의 표결 결과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12. 대만 대법원, 결혼평등 인정하다

2017년 5월, 대만에서 동성결혼을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

지난 5월 대만 대법원에서 결혼평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 40개국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대만 정부에 [“예” 라고 말해주세요(say ye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앰네스티 대만지부와 현지 파트너 단체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게 될 대만 정부의 결정을 전세계인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만 정부는 2년 안에 이 판결을 법제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앰네스티는 올 여름 관련 캠페인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더 빠른 시일 안에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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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일본에서 남성 2명에 대한 사형이 비밀리에 자집행되었다.

12월 19일, 일본에서 남성 2명에 대한 사형이 비밀리에 집행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생명권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오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일본의 인권 상황에 끔찍한 혈흔을 남긴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살인과 강도로 사형이 선고된 세키 테루히코(44세)와 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된 마츠이 키요시(69세)에 대한 사형이 19일 아침 도쿄 교도소에서 집행됐다. 세키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9세였다. 두 사람 모두 사형이 집행되기 전 재심을 신청한 상태였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오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일본의 인권 상황에 끔찍한 혈흔을 남긴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은 유엔총회가 사형 유예에 관한 첫 번째 결의안을 채택한 지 10년째를 맞는 달이다. 세계적으로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유예를 선포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일본 정부가 사형제도를 정의 구현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사형은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2017년 일본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4건이 되었다. 사형수들은 보통 사형집행 몇 시간 전에 통보를 받으며, 아무런 사전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과 변호사, 대중들은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만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범죄자의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40여년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금, 2017/12/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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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희망의 등불’로 떠오르다

  • 기니가 지역 내 20번째 사형폐지국이 되고, 사형선고가 크게 줄고 법제 개선이 이어지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남
  • 사형집행 및 선고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이전 몇년에 비해 사형선고 및 집행이 감소했음
  • 이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범위를 줄이는 법개정이 이뤄짐
  • 다수 국가에서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는 등 우려스런 경향이 여전히 폭넓게 나타났음

Death Penalty REPORT cover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연구결과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경향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형된 전원은 마약 관련 범죄자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형된 이들 중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이들의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향후 전망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2017년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세 통계 및 지역별 통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팩트시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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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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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범죄를 사라지게 할까? 사형이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주는가? 사형집행을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사형에 대한 해묵은 궁금증이 있다면, 사형제도에 관해 국제앰네스티에게 가장 자주하는 질문 10가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01국제앰네스티는 왜 사형제도에 반대할까?

사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입니다.

사형제도는 차별적입니다. 사형제도는 가난하거나, 인종적 혹은 종교적으로 소수이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등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형을 이용합니다. 사법 체계에 결함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경우엔 풀려날 수 있지만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02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의를 내릴 권리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 범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재판에서 심판받는 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를 반대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거나 묵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 사형이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형을 당하는 다른 사람의 가족에까지 고통을 확장시킬 뿐입니다.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죠,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마리 딘 Marie Deans, 1972년 시어머니가 살해당하다.

 

03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당신도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다. 처형이나 처형의 위협은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을 초래하는 잔인한 것이다.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범죄자의 폭력과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04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징역형에 비해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사실,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의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캐나다의 2008년 살인율은 사형이 폐지된 197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05테러리스트는 사형해도 되지 않을까?

정부는 종종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형을 이용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살 폭탄 테러범- 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사형집행은 테러조직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 또한 있다.

‘테러리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특히 높다. 많은 경우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 또는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값싼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 얀 반 루옌, Jan van Rooyen, 법학 교수

 

06영원히 가둬두는 것보다는 처형하는 편이 낫지 않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수형인이 살아있는 한, 재활을 희망하거나 무죄임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형은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07사람을 인도적이고 고통 없이 처형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형태의 처형도 비인도적이다. 독극물 주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참수, 감전, 가스, 교수형 등의 다른 형태의 처형보다는 덜 엽기적이고 덜 야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인도적인 것으로 선전된다.

하지만 사람을 ‘인도적’으로 죽이는 방법의 진짜 모습이란 사형집행을 대중의 입맛에 맞게 보이도록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사형집행을 하는 정부가 살인자처럼 보이도록 하는 대신 말이다.

 

08사회가 사형을 원하는데 대체 앰네스티가 무슨 상관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은 전 세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형을 종식시키자는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강조하는 자비, 연민, 용서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140개국이 법적으로나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여 사형을 끝내려는 소망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 중 최고의 사람인지 최악의 사람인지 관계 없이.

– 국제앰네스티

 

09만약 여론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사형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는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많은 정부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홍보하고 있다. 여기엔 사형으로 야기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 불공정한 재판, 사형의 차별적인 성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적이어야하며 정부가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쟁이 가능하다.

누군가를 처형하겠다는 결정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한다.

 

10사형폐지를 위한 싸움은 이기고 있는지?

그렇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의 2/3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다. 비록 몇 단계 후퇴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사형폐지의 추세는 분명하다. 2015년 한 해에만 피지, 마다가스카르, 수리남이 사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파소, 몽골, 한국도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유럽은 사실상 사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형을 포기하는데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미국마저도 서서히 사형 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만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홍콩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I♡대만 피켓을 들고)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수, 2018/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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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히미 이라에(오른쪽) ⓒprivate

이란의 작가이자 인권활동가인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Golrokh Ebrahimi Iraee)가 끔찍한 투석형 관행에 대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이슬람 신성 모독” 등의 혐의를 받고 6년간의 징역에 처해질 예정인 가운데, 이란 정부는 즉시 에브라히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에게 적용된 혐의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는 소설을 집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의 징역에 처해졌고, 심지어 그 소설은 출판조차 되지 않았다. 사실상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투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며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젊은 여성을 수감시키는 대신, 고문에 해당하는 이러한 투석형을 폐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란 정부가 여전히 투석형을 용인하고, 도덕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10월 4일,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이란 선고집행센터로부터 협박조의 전화를 받았다. “이슬람 신성모독” 및 “반체제 선전 유포”죄로 선고된 6년의 징역형 복역을 위해 에빈 교도소로 직접 나오라는 명령이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첫 번째 혐의는 그가 집필했지만 출판되지 않은 가상의 소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간통죄로 투석형을 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실화에 기반한 영화 <The Stoning of Soraya M>를 보고 분노에 차 쿠란을 불태운 주인공 여성의 감정을 묘사했다.

이 소설은 2014년 9월 6일 이라에와 남편인 아라쉬 사데기(Arash Sadeghi)가 테헤란에 있는 사데기의 직장에서 혁명수비대원들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함께 체포되면서 정부에 발견됐다. 이 남성들은 체포영장도 없이 두 사람을 집까지 끌고 간 후 소지품을 수색하고 노트북, 공책, CD 등의 물건을 압수했다.

그 뒤 인권활동가였던 아라쉬 사데기는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로,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비밀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라에는 이곳에서 밤을 지낸 뒤 에빈 교도소의 혁명수비대 관할 구역으로 보내졌는데, 이 구역에서 20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회나 소송도 허용되지 않았다.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구금되기까지 했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구금 중 눈이 가려지고 벽을 본 채로 장시간의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관들은 계속해서 “이슬람 모독”으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옆방에 있는 남편이 심문관들에게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어 더욱 괴로웠다고 했다. 아라쉬 사데기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문관들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뺨을 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테헤란의 혁명재판소에서 두 차례 짧은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첫 번째로 선임한 변호사는 압력 끝에 변호를 포기했고, 두 번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도, 변호를 맡지도 못하게 금지당했다. 그의 첫 번째 재판은 남편의 활동을 주로 다뤘고, 두 번째 재판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던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법원에 의료기록을 제출하고 휴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의 ‘재판’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변호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유죄 선고는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사법제도와 인권을 완전히 경시하는 이란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며 “이란 정부는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지난 6월부터 수감되어 있는 그의 남편 아레쉬 사데기에 대한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전략으로 젊은 활동가 세대를 모두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이란 정부는 이란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투석형은 간통에 대한 처벌로 샤리아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처벌이 “범죄 억지와 도덕성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입장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리바 칼레기(Fariba Khaleghi) 등 최소 1명 이상이 현재 투석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동성, 이성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아라쉬 사데기는 “반체제 선전 유포”, “국가안보에 반하는 집회 및 공모”, “이슬람 공화국 설립자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에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 역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심문관들은 사데기가 작성한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와 해외의 기자, 인권활동가 및 BBC 페르시아어 채널 등 대중매체에 보낸 이메일의 인쇄된 사본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riter facing imminent imprisonment for story about stoning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repeal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Golrokh Ebrahimi Iraee, a writer and human rights activist who is due to begin serving six years 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through the writing of an unpublished story about the horrific practice of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arges against Golrokh Ebrahimi Iraee are ludicrous. She is facing years behind bars simply for writing a story, and one which was not even published – she is effectively being punished for using her imagination,”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nstead of imprisoning a young woman for peacefully exercising her human rights by expressing her opposition to stoning,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focus on abolishing this punishment, which amounts to torture. It is appalling that Iran continues to allow the use of stoning, and justifies it in the name of protecting morality.”

On 4 October Golrokh Ebrahimi Iraee received a threatening phone call from the Cent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entences ordering her to present herself to Evin Prison to begin serving her six-year prison sentence for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The first charge, for which Golrokh Ebrahimi Iraee has received five years in prison, was imposed primarily in response to an unpublished fictional story that she had written. The story describes the emotional reaction of a young woman who watches the film The Stoning of Soraya M – which tells the true story of a young woman stoned to death for adultery – and becomes so enraged that she burns a copy of the Qur’an.

The story was discovered by authorities on 6 September 2014 when Golrokh Ebrahimi Iraee was arrested together with her husband Arash Sadeghi at his workplace in Tehran by men believed to be Revolutionary Guards. The men showed no arrest warrant but took the couple to their house where they searched their possessions and seized items, including their laptops, notebooks and some CDs.

They then transferred Arash Sadeghi, a human rights activist, to Tehran’s Evin Prison and Golrokh Ebrahimi Iraee to a secret detention place. She was kept there for the night and then transferred to a section of Evin Prison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Revolutionary Guards. She was held there for 20 days, without access to her family, a lawyer or a court. She wa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the first three days.

Golrokh Ebrahimi Iraee has said that during her periods of detention she was subjected to long hours of interrogations while blindfolded and facing a wall, and that interrogators repeatedly told her that she could face execution for “insulting Islam”. She could also clearly hear interrogators threatening and verbally abusing her husband in the next cell, adding to her distress. Arash Sadeghi has since said that he was tortured while in custody – his interrogators kicked him, punched him in the head, slapped him and choked him.

Golrokh Ebrahimi Iraee was tried in two brief sessions by a Revolutionary Court in Tehran, and had no legal representation at the trial. The first lawyer she appointed was put under pressure to withdraw from the case, and the second was barred from reading her court case and representing her. She was not given the chance to speak in her own defence, because the first session was focused on her husband’s activism, and at the second she was in hospital recovering from major surgery and could not be present. She provided the court with her medical records, but her request to adjourn the hearing was rejected.

“Golrokh Ebrahimi Iraee’s ‘trial’ was farcical. She was denied the right to a defence and her sentence was a foregone conclusion. This is just the latest example of the Iranian authorities’ utter contempt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said Philip Luther.

“We are urging the authorities to immediately quash Golrokh Ebrahimi Iraee’s conviction and that of her husband Aresh Sadeghi, who has been behind bars since Jun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Iranian government is on the verge of stamping out a whole generation of young activists with its ruthless and repressive tactics.”

Background

The Iranian authorities confirmed in their comments on the latest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that stoning is the punishment outlined in Shari’a law for adultery, and stated that this punishment “is effective in deterring crimes and protecting mora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aware of the case of at least one woman – Fariba Khaleghi – who is currently facing death by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decriminalize opposite and same-sex sexual activities between consenting adults.

Arash Sadeghi is currently serving a 15-year prison sentence in Ev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gathering and colluding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insulting the founder of the Islamic Republic”. 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His interrogators are reported to have used printed copies of his Facebook messages and emails to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broad, as well as media outlets such as BBC Persian, as “proof” of the charges against him.

목, 2016/10/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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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하루에 47명을 무더기 처형하며 인권과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2일 오전 처형된 사형수 중에는 특별형사재판소(SCC)에서 정치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이슬람 시아파 유명 성직자인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르(Sheikh Nimr Baqir al-Nimr)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셰이크와 시아파 활동가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알 카에다와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집단 처형이 테러와 맞서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히 셰이크 님르 알 님르가 함께 처형된 것은 정부가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반대세력을 보복하고 탄압하는 데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강경히 비판해 왔던 인물로, 지난해 초 사형 선고가 확정된 활동가 7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들 7명은 모두 2011년 시아파 세력이 우세한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 시위에 참가해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가 체포되었다.

루터 국장은 “이날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이 명백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47명을 한꺼번에 처형한 피비린내 나는 날이었다.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혹이 존재함에도 사형을 집행한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불공정한 처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연이은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셰이크의 조카인 알리 알 님르를 비롯해 압둘라 알 자헤르와 다우드 후세인 알 마룬 역시 같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형이 선고되었다. 체포 당시 모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이들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현재 처형될 위기에 임박해 있다.

루터 국장은 “무엇보다 미성년자일 당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이들에게 드리워진 사형집행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나라로 꼽혀 왔다.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최소 151명으로, 1995년 이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기록을 남겼다. 사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고인 대부분은 변호사 접견이 허락되지 않았고, 고문이나 부당대우로 인한 “자백”을 기반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가해자와 범죄, 유죄 여부, 사형집행 방법에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Shia cleric among 47 executed by Saudi Arabia in a single day

2 January 2016, 19:22 UTC

 

Saudi Arabia’s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their utter disregard for human rights and life by executing 47 people in a single 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ose put to death earlier today included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Sheikh Nimr Baqir al-Nimr, who was convicted after a political and grossly unfair trial a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With the exception of the Sheikh and three Shi’a Muslim activists, the others were convicted of involvement with al-Qa’ida.

 

“Saudi Arabia’s authorities have indicated that th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to fight terror and safeguard security. However, the killing of Sheikh Nimr al-Nimr in particular suggests they are also using the death penalty in the name of counter-terror to settle scores and crush dissidents,”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Sheikh Nimr al-Nimr had been a vocal critic of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and was among seven activists whose death sentences were upheld earlier this year. They had all been arrested for participating in protests in the Kingdom’s predominantly Shi’a Eastern Province in 2011, and for calling for political reform.

 

“It is a bloody day whe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execute 47 people, some of whom were clearly sentenced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Carrying out a death sentence when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the trial is a monstrous and irreversible injustice.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must heed the growing chorus of international criticism and put an end to their execution spree,” said Philip Luther.

 

Also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se protests were Ali al-Nimr, the Sheikh’s nephew, Abdullah al-Zaher and Dawood Hussein al-Maroon, all of whom were under 18 at the time of their arrest. All three remain at imminent risk of execution, after being convicted in deeply unfair trials and claiming to have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 first step would be for them to remove the threat of execution currently hanging over individuals sentenced for ‘crimes’ they committed while they were children,” said Philip Luther.

International law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anyone under the age of 18.

Saudi Arabia has long been one of the most prolific executioners in the world.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Saudi Arabia executed at least 151 people, amounting to its highest recorded number of executions in a single year since 1995.

In many death penalty cases defendants are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in some cases they are convicted on the basis of “confessions” obtained under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at all times and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 regardless of who is accused, the crime, guilt or innocence or method of execution.

월, 2016/0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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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2004년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할릴 사브다(Halil Savda)는 이후 총 4년에 걸쳐 17개월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체포와 구금, 석방을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하고,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터키는 형법에서 ‘병역 불이행을 조장’하는 것도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하는 활동으로 수 차례 체포와 재판, 수감을 반복했다.

2015년 3월, 국제앰네스티와 할릴 사브다는 현재 할릴 사브다에 대한 진행중인 형사소송이 없고, 할릴 사브다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할릴 사브다 케이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할릴 사브다는 이같은 결정에 아래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진행해온 캠페인들은 사람들의 삶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 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구금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나, 실제로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 제가 받은 편지들과 저를 위해 모아주신 서명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프랑스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이스탄불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루 뒤에 풀려났고,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네, 저는 대중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과 앰네스티의 노력은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 할릴 사브다 2015년 3월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배경정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5년간의 분쟁에 대한 반대의사이자 터키 국민을 향한 메시지 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삶은 ‘폭력’이라는 이름을 떼어낼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폭력을 넘어설 때 한 차원 높은 사회로 갈수 있습니다.” – 2009년 4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 중

할릴 사브다는 수 차례의 옥살이를 거쳐 이제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병역거부활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터키 형법 제318조 ‘병역 불이행을 조장’한다는 혐의에 따라 체포와 수감이 계속 반복되었다. 병역거부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

2011년 국제앰네스티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의 사례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려던 중 이스탄불 공항에서 ‘병역불이행 조장’과 관련된 기소건을 이유로 체포 되었다. 다음날 풀려났고 겨우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다.

2012년에는 터키 동부에 있는 도우베야즈트(Doğubeyazıt)를 방문했다가 체포되었다. 2010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의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징역 100일을 확정 받았는데 형 집행이 연기되다 2년이 지난 2월 24일에 갑자기 구금된 것이다. 이후 4월 13일, 조건부 석방되었다.

같은 해 9월 터키를 횡단하는 평화걷기 활동 중 경찰에 의해 강제 중단되었다. 터키 정부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 활동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5월 13일, 항소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Appeals)은 할릴 사브다의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에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항소 대법원은 할릴 사브다의 사건은 조건부 유예가 될 수 있으며, 3년 이내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권고했다.

이후 할릴 사브다에 대한 기소나 체포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월, 2015/05/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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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편지쓰기마라톤에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 3,245,565통의 탄원편지와 연대 액션을 보냈습니다. 지난 12년간 편지쓰기마라톤을 이어오면서 300만 통이 넘은 적은 처음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펜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편지쓰기마라톤도 기대해주세요!

2014편지쓰기마라톤 다시보기

 

여러분의 편지로 만들어낸 변화

2015년 1월,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일주일에 2번이었던 산모건강검진을 일주일에 7번으로 바꾸어 여성들이 매일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6일에는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그리스 법무부 장관을 만나 편지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종차별금지법은 불충분하다”면서 관련 그리스 형법을 보강하는 조치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필리핀 정부가 제림 코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4월 6일, 필리핀 정부는 ‘인권단체에서 보낸’ 편지들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국제앰네스티겠지요? 전 세계에서 66,133통이나 보냈으니까요!)

4월 10일 노르웨이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존 자넷도 함께 했습니다.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Algeria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2014 편지쓰기마라톤 사례자 이야기

보팔 주민들Bhopal communities, 인도Ind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29개국에서 보팔 주민들을 위해 225,99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17,125통은 인도 정부로, 8,873통은 보팔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인도 정부는 의학적 조사와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보팔 참사 희생자 및 부상자 수를 시 확인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팔 참사 규모를 반영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림 코리Jerryme Corre, 필리핀Philippin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53개국에서 제림 코리를 위해 71,31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66,133통은 필리핀 정부로, 5,180통은 제림 코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림 코리 생일 하루 전날인 2월 16일, 필리핀 지부는 제림 코리의 아내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림 코리를 접견했습니다. 독일, 대만, 체코, 스페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에서 온 편지들도 전달했습니다. 제림은 전 세계에서 편지가 쏟아지듯 오자 교도소장이 “제림이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지부는 제림의 가족들과 함께 제림을 접견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Amnesty International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할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제림과 아내는 엄청난 양의 지지를 받은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덕분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편지들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제 아내도 큰 용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제림 코리

필리핀 주재 독일대사관의 요청으로 조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이 제림을 방문했습니다. 조사국은 제림이 독일사람이기 때문에 독일대사관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여겼다가 제림이 필리핀 사람이고 독일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임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조사국은 제림과 면담을 진행했고, 제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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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지부는 필리핀 정부를 만나 탄원과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음콘도 지역 여성들Women and girls in Mkhondo,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6개국에서 음콘도 지역 여성들을 위해 152,21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41,454통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로, 10,764통은 음콘도 지역 여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음콘도 지방에 있는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산모건강검진 빈도를 일주일에 두 번에서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은 이제 매일 진료소에서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진료대기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휴가를 쓰지 않아도 진료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암스테르담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산모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써야 했고, 이는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3월 초, 국제앰네스티 요하네스버그 지역사무소 직원들은 17개 국가에서 도착한 연대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보내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엄청 어린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정말 고운 마음씨였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편지는 알아볼 순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지에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지와 손수 만든 카드, 사진들을 봤습니다. – 음콘도 지역에 사는 여성, 탄데카Thandeka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미국United Stat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45개국에서 첼시 매닝을 위해 241,28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24,098통은 미국 정부로, 17,191통은 첼시 매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받으셨나요?

스페인, 독일 등에서 첼시 매닝에게 편지를 보냈던 활동가들이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을 받으셨다면 한국지부에 알려주세요!

지난 2월 5일, 미군 당국은 첼시 매닝이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첼시 매닝의 변호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요법 적용을 연기한다면, 이는 “첼시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5월 심리전문의는 첼시 매닝이 성별 위화감(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gender dysphoria)라고 진단했습니다. 첼시는 2013년 8월 자신은 앞으로 여성으로 살고 싶다며 가능한 한 빨리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군 당국이 처음으로 현역군인에게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방교도관리국과 여러 주(州), 지역 교정청에서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호르몬 요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 당국이 호르몬 요법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87개국에서 라이프 바다위를 위해 297,39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81,095통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 16,304통은 라이프 바다위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년 전 제가 처음 남편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시작했을 때 캐나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 앞에는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연말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남편 사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남편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알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에 남편의 트위터 계정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나,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을 받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모든 편지와 메시지, 글들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무도 남편과 우리 가족의 고통에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때에 정말 큰 응원을 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Ensaf Haidar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1월 8일, 엔사프는 국제앰네스티 사우디아라비아 담당 팀에 ‘내일’ 1월 9일에 라이프 바다위가 채찍질을 맞게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즉각 국제앰네스티는 수퍼긴급행동Super UA을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지부는 미국 정부에 라이프 사례에 대해 활동할 것을 촉구했고, 같은 날 “사우디 정부가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잔인한 형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 1,000대 중 50대를 맞았습니다.

라이프가 채찍질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주는 것 또한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전 세계에서 보내온 연대와 지지의 편지가 도착했고 또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받은 편지들을 읽으며 지구의 어딘가에 우리를 알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되뇔 것입니다. – 엔사프


Paraskevi Kokoni receives letters and gifts from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파라스케비가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 코코니Paraskevi Kokkoni, 그리스Greece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1개국에서 파라스케비 코코니를 위해 82,23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75,772통은 그리스 정부로, 6,462통은 파라스케비 코코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3월 6일,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서명과 편지 82,234통을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인종차별반대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리스 형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조치로써 피해자를 위한 내용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기오르고스 코스모폴로스Giorgos Kosmopoulos 국제앰네스티 그리스 사무소장은 “파라스케비가 장관을 만나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한 번 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지지 해준 덕분에 이 사건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John Jeanette, 노르웨이Norway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94개국에서 존 자넷을 위해 122,647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19,657통은 노르웨이 정부로, 2,990통은 존 자넷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2월 3일, 노르웨이 지부 이사장 존 페더와 존 자넷은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을 만나 서명 15,487통을 전달하고 존 자넷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서명을 전달했고, 보건부 장관은 “노르웨이가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고, 인권에 있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또 장관은 자신도 존 자넷 사례에 대해 많은 편지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현재 법적 성별 인정 절차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적인 성별 인정 절차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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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쓰기마라톤 동안 생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도

와.. 정말 여러분의 엄청난 응원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뜻하고 격려의 말이 쓰인 편지들과 그림, 카드들을 보고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 존 자넷


김성민Kim Sungmin, 한국South Korea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평화의 꽃 액션 사진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성민에게 보냈습니다. 성민은 ‘정성껏 찍고 만들어주신 사진책을 잘 받았다’며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편지를 적어 앰네스티 한국지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터나잇은 저도 매번 가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올해엔 제가 못가고 사진이 걸렸다니 신기하면서도 잘 상상이 안 가더군요.

보내주신 사진책과 카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꽃을 받은 건 처음이네요!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올해의 레터나잇엔 언제나처럼 회원으로 참석할게요! – 김성민 (「오로지 인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 감옥 _ 병역거부자 성민의 편지」 중에서)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편지쓰기마라톤에 참여한 200개 국가와 지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달루페 과테말라 괌 그레나다 그루지야 그리스 그린란드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바레인 바바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한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앤틸리스 앵귈라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예맨 오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홍콩

목, 2015/05/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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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재판을 통해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40년간 독방에 구금되었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에 대해 석방이 결정된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법적 성과라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테사 머피(Tessa Murphy) 국제앰네스티 미국 캠페이너는 “미국 연방법원은 앨버트 우드폭스의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그가 수십 년 간 겪어야 했던 불의와 고통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놀랍게도 앨버트 우드폭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하고 재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조건적 영장이 발부됐다.

테사 머피 캠페이너는 “68세의 앨버트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 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투쟁하면서, 교도소에서 참을 수 없으리만치 잔혹한 대우를 받아 왔다. 두 차례의 불공정한 재판과 수십 년에 걸친 사법 절차를 통해 앨버트의 유죄 판결이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모두 번복되었고, 마침내 앨버트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서 “앨버트와 그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날이 될 한편, 이러한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독방 구금을 잔혹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앨버트는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독방 구금이라는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이 같은 불의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그가 감내했던 모든 부당대우에 대해 재사회화 등의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허먼 왈라스(Herman Wallace)와 함께 지난 1972년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에서 간수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판사는 재심 가능성에 대해 “루이지애나 주 당국이 세 번째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불신임”과 “우드폭스 씨가 45년간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사실로 인한 편견” 등 다수의 조건을 들어 일축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43년 세월의 대부분을 교도소의 작은 감방에서 하루 23시간 구금되어,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과 차단된 채로 보냈다. 공동 피고인이자 이제는 고인이 된 허먼 왈라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항상 부인해 왔으며, 자신들이 흑표당 당원으로서 교도소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한 것 때문에 거짓 살인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물리적 증거 없이 또 다른 수감자의 의심스러운 증언에 주로 의존한 것이었는데, 이 수감자는 증언의 대가로 우호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결함이 있는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절차상의 오류로 가득해 수 년간 널리 기록될 정도였다.

앨버트에 대한 유죄 판결은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 세 번 번복되었으나, 이에 루이지애나 주가 항소하면서 석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원은 앨버트에 대한 1998년 재판 당시 대배심장을 선정하는 데 차별이 있었으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앨버트의 공동 피고인인 허먼 왈라스는 2013년 10월 석방된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방법원은 1974년 재판 당시 대배심원단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을 제외시켰던 점을 들어 허먼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imminent release, a triumph for human rights

The imminent release of Albert Woodfox, who has spent around 40 years in isolation after a flawed murder trial in Louisiana, is a long-awaited legal triumph,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granting Albert Woodfox’s release the federal court has taken a significant step towards addressing the injustice and cruelty he has suffered for decades,” said Tessa Murphy, USA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surprise turn, a judge yesterday issued an unconditional writ ordering Albert’s immediate release and barring a retrial.

“This 68-year-old man has suffered intolerably cruel treatment in prison while fighting to overturn a conviction for a crime for which he has always maintained he was innocent. After two flawed trials and a legal process spanning decades, which has seen his conviction overturned in both federal and state courts, finally Albert is getting the freedom he deserves.”

“Today is a joyful day for Albert and his family, but should also prompt US authorities to address their cruel and extreme use of solitary confinement. For more than 40 years Albert Woodfox has not only been denied justice but has faced the daily horror of isolation. Nothing can make up for such injustice but he must now get all the reparations, including rehabilitation, owed to him for the ill treatment he suffered,” said Tessa Murphy.

Albert Woodfox was convicted, together with Herman Wallace, for the murder of a prison guard in the Louisiana State Penitentiary in 1972.

The prospect of a re-trial was thrown out after the judge noted a number of conditions including “the court’s lack of confidence in the State to provide a fair third trial” and “the prejudice done onto Mr. Woodfox by spending over forty-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Albert Woodfox has spent most of his 43 years in prison confined in a small cell for 23 hours a day, denied access to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mes. The same was true for his co-defendant, the late Herman Wallace.

Both men alway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and said they were falsely implicated in the murder because of their political activism in prison as members of the Black Panther Party.

There was no physical evidence linking them to the crime and their convictions relied primarily on the dubious testimony of another prisoner, who received favourable treatment in return for his testimony. The case against them was based on flawed evidence and riddled with procedural errors that have been extensively documented over the years.

The conviction against Albert Woodfox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the latest in 2013, but he remained in prison after the state of Louisiana appealed the ruling.

The judges ruled that he did not receive a fair trial in 1998 because of discrimination in the selection of the grand jury foreperson.

Albert Woodfox’s co-defendant, Herman Wallace, was released from prison in October 2013 just days before he died of liver cancer. A federal judge overturned his convic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atic exclusion of women from the grand jury during his 1974 trial.


월, 2015/06/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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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etty Images

ⓒ2015 Getty Images

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보기

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수, 2015/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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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7월 30일 미얀마에서 대규모 사면으로 양심수 최소 11명이 석방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조치이나,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수백여 명의 평화적 활동가들을 즉시 모두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30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실시해 총 6,966명을 석방했다. 이날 석방된 수감자 중에는 기자, 평화적 시위대, 억압받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지도자 등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지정한 최소 11명이 포함되어 있다.

루퍼트 애보트(Rupert Abbot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조사국장은 “이들 양심수 11명이 겪어야 했던 고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으나, 이제 이들이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처음부터 수감되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난해 미얀마에서 평화적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박해 받는 일이 놀랄 만큼 급증하면서, 더욱 많은 양심수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정부가 인권옹호자, 학생, 기자, 정부 비판자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남아있는 한, 이번과 같은 사면조치의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7월 초 미얀마 총선이 2015년 11월 8일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14년 10월, 미얀마에서 2건의 주요 국제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불과 몇 주를 앞두고 수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된 이후 처음이다.

루퍼트 애보트 국장은 “미얀마 정부는 그간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맞춰 이번과 같은 사면을 발표해 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다가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것에 불과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평화적 활동가 수백여 명을 석방하고, 단지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혐의를 취소하는 조치가 뒤이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7월 30일 사면 대상에 포함된 양심수는 다음과 같다.

비 미드데이 선(Bi Midday Sun)지 소속 언론인 쩌 저 하잉, 윙 팅, 투라 아웅, 잉 밍 툰, 쩌 민 카잉은 2014년 7월 반정부 지도자 아웅산 수치와 소수민족 대표들이 과도정부를 구성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소수민족 미차웅칸족의 지도자 세인 싼은 미차웅칸족의 토지를 놓고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며 열린 평화적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역사회단체 ‘민주주의 물결 운동(MDCF)’에 소속된 평화적 활동가 팅 마웅 치는 2014년 양곤에서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선고됐다.

로힝야족 지도자 바 싸르, 쩌 킨, 쩌 민트와 그의 아들 흘라 민트는 2015년 3월 수감되었다. 네 사람은 지난 2013년 4월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로힝야족이 인정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일어난 시위 중 체포되었다. 당시 시위로 인해 결국 정부는 인구조사 실시를 유예하게 되었다. 네 명은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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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PRISONERS OF CONSCIENCE RELEASED IN AMNESTY BUT SCORES REMAIN BEHIND BARS

The release of at least 11 prisoners of conscience in a mass prisoner amnesty in Myanmar today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clear the country’s jails of the scores of peaceful activists who still remain behind ba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Myanmar authorities today released 6,966 people as part of a Presidential prisoner amnesty. Among those freed are at least 11 men who Amnesty International has designated prisoners of conscience – including journalists, peaceful protesters and community leaders from the repressed Muslim Rohingya minority.

“We have seen an alarming increase in arrests and harassment of peaceful activists in Myanmar in the past yea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prisoners of conscience languishing behind bars. Releases like the one today will have little long-term effect if the laws that allow the authorities to crackdown on human rights defenders, students, journalists and government critics remain on the books.”

Today’s amnesty follows the announcement earlier this month that Myanmar will hold general elections on 8 November 2015. It is the first mass prisoner amnesty since October 2014, when thousands were released a few weeks ahead of Myanmar hosting two major international summits.

“Myanmar’s authorities have a track record of announcing prisoner amnesties, like the one today, at politically opportune times. The government must prove that this is more than an empty gesture to curry favour ahead of the November elections. The next step must be to release the scores of peaceful activists who still remain behind bars, and to drop charges against those facing imprisonment simp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s,” said Rupert Abbott.

Background
Prisoners of conscience included in today’s prisoner amnesty include:
Kyaw Zaw Hein, Win Tin, Thura Aung, Yin Min Htun, and Kyaw Min Khaing, all media workers from the Bi Midday Sun newspaper, each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after the paper published claims that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and ethnic leaders had been elected as an interim government in July 2014.

Michaungkan community leader Sein Than,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for participating in a series of peaceful protests in response to failures by the authorities to resolve his community’s land dispute.

Peaceful activist Tin Maung Kyi, a member of the community-based organization the Movement for Democratic Current Force (MDCF), who was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in prison for protesting without permission in Yangon in 2014.

Rohingya leaders Ba Thar, Kyaw Khin, Kyaw Myint and his son Hla Myint, who were imprisoned in March 2015. The four men were first arrested in April 2013 following a community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led population registration exercise, which did not allow members of the community to identify as Rohingya. Protests forced the authorities to suspend the registration exercise. The four men were sentenced to between five and eight years in prison.


수, 2015/08/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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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기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환영할만한 행보이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법정에 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태국 법원은 9월 1일 명예훼손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언론매체 푸켓완(Phuketwan)의 앨런 모리슨 편집장과 추티마 시다사티안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컴퓨터범죄법의 해당 조항은 제3자 또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날조 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로힝야족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로이터통신의 2013년자 기사에서 한 단락을 인용한 것을 태국 해군이 문제삼고 항의한 것이 원인이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이들 언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나, 이들이 수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정에 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고집함으로써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범죄법은 독립적인 언론의 입을 막고 탄압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 인권침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즉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번 사건은 2014년 군부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태국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가는 양심수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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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Acquittal of Phuketwan journalists sma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acquittal of two journalists in Thailand – on trial for reproducing parts of an article on human trafficking – is a welcome move for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two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online news outlet Phuketwan’s editor Alan Morison and reporter Chutima Sidasathian were today found not guilty of criminal defamation and for violating a provision of the Computer Crime Act. The measure penalizes importing forged or false digital information in a manner likely to cause harm to a third party or the public.

The charges – brought following a complaint by the Thai Royal Navy – stem from one paragraph copied from a Pulitzer Prize-winning article by Reuters, that examined Thailand’s role in the trafficking of Rohingya migrants, published in 2013.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The Thai authorities have again shown their disregard for freedom of expression by pursuing this cas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the Computer Crime Act are being misused as a tool to silence and harass independent media. This law contains provisions which violate human rights and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immediately to comply with Thailand’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outlets since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2014. Thailand’s authorities must stop paying lip service to human rights – unlawfu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lifted immediately, including criminal charges and sentences against the growing numbers of prisoners of conscience.”


수, 2015/09/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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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달아난 오빠에 대한 처벌로 강간과 나체 행진 위기에 놓였던 미나크시 자매와 그 가족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바팟 마을의 달리트 계급 가족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정한 인도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미나크시 쿠마르(Meenakshi Kumari, 23세)가 카스트제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여 델리 경찰에 그녀와 가족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하루 전인 15일 법원은 비공개로 마나크시 가족에게 완벽한 보호를 보장했다.

미나크시 쿠마르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녀의 가족이 카스트 지배계급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을 회의인 캅 판차야트(Khap Panchayats)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상 상위계급 유부녀와 달아난 라비 쿠마르(Ravi Kumar)와 남매 지간이라는 이유로 미나크시와 15세 여동생은 강간을 당하고, 나체로 행진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피카 바시(Gopika Bashi)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 여성인권 조사관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지난 몇 달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명령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끝내 정당성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마약 소지혐의로 구금됐던 미나크시의 남동생 라비 쿠마르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났다. 라비 쿠마르는 지난 5월 카스트 상위 계급 여성과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체포됐다.

지방법원은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명령했지만, 그의 가족은 보증인을 찾지 못했었다.

라비 쿠마르의 남동생과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체포됐음을 인정했으며, 성폭행 혐의 역시 그의 가족이 불리하도록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라비 쿠마르의 체포에 관여한 지역 경찰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변호사인 라훌 티아기는 “대법원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에 허가 없이 어떠한 혐의도 씌우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고 앰네스티 인도사무소에 전했다.

가우라브 브하티아(Gaurav Bhatia) 우타르 프라데시 주 법무관은 “매우 걱정스럽지만 주 정부가 미나크시 가족을 보호해왔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고피카 바시 조사관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정부는 반드시 미나크시 가족이 정의구현과 배상 등 적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가족이 마을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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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 Supreme Court recognizes risks to Baghpat Dalit family

Amnesty International India welcomes orders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that recognize the vulnerability of a Dalit family from Baghpat, Uttar Pradesh, who fled their village fearing caste-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n 16 September, the Supreme Court, responding to a petition filed by 23-year old Meenakshi Kumari, directed the Delhi Police to provide the family with protection. The previous day, the Court had assured the family in an in-camera hearing that they would receive full protection.

Meenakshi Kumari’s petition stated that the family had faced several human rights abuses by dominant caste members, including an order by a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body- that she and her 15-year old sister be raped and paraded naked as ‘punishment’ for their brother Ravi Kumar having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The last few months have been a harrowing time for this family,” said Gopika Bashi, Women’s Rights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orders offer hope that they will finally get justice.”

The Supreme Court also ordered that Meenakshi’s brother Ravi Kumar, who is being detained in a case of alleged drug possession, be released on a personal bond. Ravi Kumar was arrested in May a day after he and the dominant caste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A local court had ordered his release on bail, but the family was unable to find anyone to serve as a guarantor.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in May allegedly between Ravi Kumar’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had admitted that he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other case of alleged rape has also been filed against members of the family, who say that it is fabricated.

The Supreme Court ordered that no investigation report in the two cases be filed without its permission. A local police official involved in Ravi Kumar’s arrest has already been suspended.

Rahul Tyagi, a lawyer for the family,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has directed the Uttar Pradesh Police not to file any charges in the cases without its permission.”

Gaurav Bhatia, the Additional Advocate General of Uttar Pradesh, said, “We are very concerned. The state government has offered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family. Their security is of utmost importance.”

“The Uttar Pradesh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family receives adequate remedy, including justice and reparation,” said Gopika Bashi.

“If the family is unable to return to their village, they must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to live elsewhere in safety and with dignity.”


금, 2015/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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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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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Albert Woodfox’s release long overdue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월, 2016/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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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금, 2017/09/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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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스마트폰 배터리에 생산과정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19일, 아프리워치(Afrewatch)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 채굴에 7세 어린이까지 동원되며, 어린이들은 하루에 1~2달러를 받고 12시간 이상 일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동노동의 착취로 채굴한 원료가 삼성(Samsung)과 애플(Apple), 소니(Sony)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자재 공급망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사항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보고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내용 보기
☞ 국제인권뉴스 ‘콩고민주공화국: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보기

ⓒGetty Images

ⓒ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에 자사제품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공급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삼성 <2016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시급한 대응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캐나다지부 회원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회원들 © Rodolphe Beaulieu

다음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입장입니다.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55페이지)

삼성SDI의 책임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노력
2016년 1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아프리카 콩고 지역 코발트(Cobalt) 채굴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 및 인권유린 실태와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관성을 다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보고서에서 삼성SDI가 콩고 광산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 채굴된 코발트를 공급받아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삼성SDI는 코발트 관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결과의 정합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말까지 코발트 업스트림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SDI는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삼성SDI는 OECD, CCCMC*가 주관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정부기관, NGOs, 코발트 공급회사, 이차전지 제조사, IT기업들이 참석한 코발트 이슈 공동 대응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여 콩고 광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코발트 공급에 대한 공동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광물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고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협력회사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s & Chemicals Importers & Exporters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 SDI’s 2015 Sustainability Report (p. 55):

Samsung SDI’s efforts for responsible mineral procurement

In January 2016, a global human rights NGO, Amnesty International disclosed a report of relations between IT companies and child labor or human rights issues occurred in cobalt mines in Congo, Africa.

In the report, Amnesty claimed that Samsung SDI produced batteries using cobalt mined from child labor in Congo. Therefore, Samsung SDI has begun investigations on its cobalt suppliers, and it plans to conduct site visits(due diligence)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of document investigation. We will share the report of upstream supply chain of cobalt on our website by the end of 2016.

Meanwhile, we are expanding our activities in investigating and improving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including child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zero tolerance policy.

On April 22, 2016, Samsung SDI attended. The International Workshop in the Resonsible Cobalt Supply Chain that was organized by the OECD and CCCMC* for joint actions toward cobalt issues. at the workshop, we discussed plans to improve human rights issu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Congo mines along with the Congo government institutions, NGOs, cobalt suppliers, secondary cell manufacturers, and IT companies. Furthermore, we will not only engage in joint initiativ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 of cobalt, but also take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human rights with our supplier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upply chain.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6>(103~4페이지)

이슈광물의 관리
분쟁광물 이슈 외에도 인도네시아 방카섬 주석,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등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의 아동공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슈의 특성상 현지 정부, NGO, 기업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광물 채취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청취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2016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s 2016 Sustainability Report (pp. 103-4):

Management of Minerals at Issue
On top of conflict minerals matters, issue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such as tin on Bangka Island, Indonesia and cobal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re raising concerns among stakeholders. . . . [C]hild labor has long been highlighted as a problem at cobalt min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has recently come to garner much attention. Given the nature of this issue, however, joint efforts among governments, NGOs and corporations are urgently needed. Samsung is well aware of the corporate world’s responsibilities and roles with problems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As a result, we have pledged to redouble our efforts and find ways to resolve these challenges by listening to greater numbers of stake-holder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joint initiatives.


화, 2016/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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