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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해 인정 확대’ 대통령 약속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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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해 인정 확대’ 대통령 약속 지켜달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8/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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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피해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 ▲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70%를 인정해도 부족할 텐데 단 7% 만을 피해자로 인정하다니..” 지난 10일, 환경부가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는 1,009명의 4차 판정결과를 인준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대상자 중에서 단 7%인 76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지 이틀 만에 나온 정부 발표입니다. “원진 레이온이나 고엽제의 경우 피해가 단순하게 한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 판정을 없애고 3,4 단계 피해자도 인정토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IMG_1350 IMG_1404 [caption id="attachment_18235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390 ▲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마트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쓰고 폐 손상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박영숙 님(57세)이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어렵사리 참석했습니다.  정상적인 폐 기능의 14%가량 밖에 남지 않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들게 숨을 몰아셨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지만, 박영숙 님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라며 가족들의 만류에도 기자회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4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14 ▲ 김태종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남편 김태종 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1억 원 가량 들어서 재정이 파탄이 났다”면서, “폐 이식 수술을 하려면 최소 2억 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제계정운영위원회는 폐 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중증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종 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다“, ”태아도 사람이다“ IMG_1379 기자회견에는 박영숙 님과 같은 중증 피해자 사례부터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 폐손상 3단계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구제위원회는 일년 넘게 전문가들과 논의해 온 천식마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후 6년 만에 폐 손상과 태아 피해에 이어, 세번째 인정 질환으로 천식이 포함될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황당해 했습니다. 천식에 이어 구제위원회는 또 하나의 황당한 판단을 합니다. 폐손상 1, 2단계 판정받았던 엄마의 ‘출산되지 않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런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1976년의 대법원 판례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랐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태아의  피해를 인정했으니 제조판매사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헌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가 도산한 ‘세퓨’ 업체의 피해자입니다. 부인과 태아를 잃은 세퓨 피해자에게 환경부와 구제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50" align="aligncenter" width="425"]회의자료 ▲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출처: 2017년8월10일자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 단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허탈합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약속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시민들도 병원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에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G_1374   [caption id="attachment_18235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01 ▲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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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9-27 오후 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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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라클피플사의 ‘은나노 스텝 고급주방세제’입니다. 너무 잘 닦이고 좋은데, 성분 표시에는 계면활성제, 알파올레핀계, 고급아민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채 과일을 씻어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고급주방세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 제품에 화려하게 표기된 문구만으로 다른 세제와는 달라 보이는데요. 거기에다 용도로 ‘야채, 과일, 식기 및 조리기구, 젖병, 완구 등 유아용품 세척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제품 표시만 보고도 ‘안전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해당 제품은 TV홈쇼핑과 블로거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어떻게 되나요?

제품에 뒷면에 표시된 성분에는 ‘계면활성제 26%[고급알콜계(음이온), 슈가계(비이온), 고급아민계(비이온), 알파올레핀계, 베타인계] 향 등 7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성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업체에서 제공해준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14" align="aligncenter" width="664"]스크린샷 2017-09-27 오후 7.30.45 ▲ 해당 제품은 10종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각 물질들은 복지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1종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제공 : 한국미라클피플사)[/caption]

계면활성제, 향으로 구성 성분으로만 표기하기에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채소, 과일 등 식품 뿐만 아니라 아기 젖병과 육아용품도 씻을 정도로 안전한 세제라고 하는데요.

팩트체크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로 식기는 물론, 채소나 과일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일, 채소용 세제와 식기용 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15" align="aligncenter" width="437"]picture_22 ▲ 세처적제의 종류 (제공: 식약처)[/caption]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에 따라 주방세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은 과일, 채소 등 식품 세정까지 가능한 세제이고, 2종은 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세척하는데 쓰입니다. 3종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장치 세척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1종 세척제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2종, 3종 세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1, 2종 세척제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3종 세척제는 산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복지부의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세척제 1,2,3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320종 성분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분으로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성분일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 1종 세척제에는 효소 또는 표백 작용의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문의해주신 해당 제품은 채소, 과일까지 모두 씻을 수 있는 1종 세척제로, 관리 규제에 따라 1종 세척제에 허용하는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종 세척제'라 무조건 안전한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3816" align="aligncenter" width="670"]스크린샷 2017-09-27 오후 7.38.31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모든 건강 유해성 정보는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물질의 인체 유해성 정보는 어떨까요? 각 유해성 정보에는 ‘자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성의 ‘자료 없음’은 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으로 즉 안전성 확인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세척제 종별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물질들에 함량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용도별로 성분 함량 기준치 및 함량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각 물질들이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의 경우에도 세척제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 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세척제 용액으로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방세제 구입전에 제품 후면에 ‘용도’ 혹은 ‘품명’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첨부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_은나노스텝주방

[은나노주방] 피부자극시험 - KATRI

[은나노주방] 품질관리용시험성적서(비소, 납) 2016년 - KTR

[은나노주방] 품질관리용시험성적서 2016년 - KTR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한국미라클피플사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9/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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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화장품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검출 (한겨레)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물티슈와 화장품 등에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태광유통의 물티슈 ‘맑은느낌’과 나드리화장품의 모발용 에센스 제품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등 60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린(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760535.html

금, 2016/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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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홈케어코리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109" align="aligncenter" width="500"]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가 판매 제품들의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헨켈은 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와 세제 ‘퍼실 persil’ 등으로 생활화학용품으로 유명한 독일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헨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헨켈은 자사 브랜드인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이다.

지난달, 헨켈은 환경운동연합에 “제품들의 성분을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공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헨켈 홈페이지(http://www.henkelhomecare.co.kr) 상단의 해당 제품 브랜드 로고를 선택한 후, ‘제품 구매하기’ 영역에 제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10" align="aligncenter" width="606"]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 ▲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헨켈이 파는 제품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제법 알려진 제품들로는 우선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배트(Combat)와 유럽주방세제 시장점유율 1위라는 프릴(Pril)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한국 시장에 들어와 인기를 누리는 섬유유연제 버넬(Vernel)과 변기 세정제 브레프(Bref), 샴푸인 사이오스(Syoss), 그리고 비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얼(Dial) 고체 및 액상 비누제품들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11" align="aligncenter" width="731"]파워젤 ▲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헨켈은, 여론이 악화되자 ‘상반기까지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이후, 또다시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지자, 헨켈은 상반기가 지나서도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헨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헨켈은 다시 입장을 번복해 올해 내에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개 의사를 밝힌 지 10개월만에 , 헨켈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게 되었다.

헨켈의 전성분을 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전국적인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 기업들은 시민들의 불신이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처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기업은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만이 맹목적인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으며, 기업들을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진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을 공개해 주신 헨켈홈케어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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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리즈, 수상한 냄새가 난다!

언론광고와 기자단 현지 설명회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라!

  한국피앤지가 수상하다. 유해성 원료 함유 문제로 논란이 된 페브리즈 등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피앤지가 기자단을 구성해서 미국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피앤지는 지난 629일 국내 주요 일간, 경제지에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실은 데 이어, 오는 711일 한국 기자단을 미국 본사로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피앤지는 페브리지 등 자사가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5월 17일 환경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분에는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와 BIT(벤조이소치아졸리논)라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피앤지와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성분 함량이 낮고, 해외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DDAC와 BIT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고 했다. 페브리즈는 공기탈취제, 섬유탈취제로 사용되어 스프레이형 제품으로서 흡입노출이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이다. 그런데 해당제품에 사용된 주요 유해성분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 한국피앤지가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해당평가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페브리즈는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만약 독성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이 광고에서 소비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합당한 태도다. 이런 조치 없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기자에게 해외관광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통제며 소비자 기만행위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LG생활건강ㆍ한국피앤지 등 생활화학제품 업체 48곳과 11번가ㆍ다이소 등 7개 유통업체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맺었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로 이관된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위해성 평가를 위해 25일까지 정부에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 함량, 기능, 유해성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시장에서 퇴출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기업은 돈으로 언론의 입을 막고,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갈 빈틈을 만들고 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안전성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다. 사전예방 원칙, 과소보호금지 원칙,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2016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TF 황성현 부장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한국피앤지_기자해외_방문항의 20160704
월, 2016/07/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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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_fr=st1

대형마트서 “옥시 철수” 행위극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옥시 제품 철수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형마트서 “옥시 철수” 행위극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옥시 제품 철수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환경연대 등
“매출규모 큰 6곳 분석의뢰
비스페놀 최대 9.2㎎ 나와”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대형마트가 파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수증’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의 위험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여성환경연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환경정의 등은 15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안심마트 캠페인-영수증 편’을 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매출 규모가 큰 6곳의 영수증 19장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지난해 12월 의뢰해 살펴본 결과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 등의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나 비스페놀S가 0.7~1.2%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수증 한 장당 비스페놀 성분이 최대 9.2㎎ 들어 있었는데 체중 60㎏인 성인의 비스페놀A 일일섭취 허용량은 3㎎ 정도다.영수증에 숫자와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 비스페놀A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2011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로도 드러난 바 있다. 비스페놀A는 2008년 동물실험에서 전립샘 종양, 유방암, 비뇨체계 이상, 성조숙증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문제가 됐다.비스페놀A 논란 이후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비스페놀A가 없는 ‘친환경 영수증’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이번 환경단체 조사에서 신세계와 이마트는 비스페놀A 대신 비스페놀S를 영수증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스페놀S 역시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능 등을 교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다. 다만 롯데계열 유통업체들의 영수증에서는 두 성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은 “비스페놀 성분은 피부를 통해서 옮겨오면 분해가 되지 않아 먹을 때보다도 더욱 위험하다. 함께 지폐를 넣어두기만 해도 성분이 묻는 등 접촉한 모든 것을 쉽게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안심마트 캠페인’은 앞으로 섬유유연제나 탈취제에 포함된 향을 내는 성분 등을 분석·공개하는 등 ‘마트 안 위험화학물질’을 줄이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이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며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본격적으로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전국 15곳의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앞에서 환경운동연합도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대형마트들이 옥시 불매 동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바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수, 2016/05/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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