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에 대한 장밋빛 환상 거두자

원전에 대한 장밋빛 환상 거두자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나도 원자력 공학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핵(脫核) 정책에 반대한다는 원자력 학계의 성명에 아쉬움을 느낀다. 사회적 합의 부재, 전문가 배제, 전기요금 과다 상승 등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내면은 기득권 상실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에너지 믹스 정책, 전력 그리드나 전기요금까지 거론한 것은 마치 치과의사가 내과 진료를 하는 것과 같다.
우선 사회적 합의만 해도 그렇다. 지난 정부는 법적으로는 수차례 수명연장이 가능한 고리원전 1호기를 별다른 공론화 없이 포기시킨 바 있다. 전기 판매수익 4000억원이 사라졌지만, 이때 원자력계는 조용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건국 이래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 원자력계의 주장과는 달리 원전의 경쟁력은 이미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5기가 건설 도중 중지됐다. 그 후 처음 짓는 AP1000 4기 원전도 건설비 예상을 잘못한 탓에 11조원의 손실을 보았다.
현재 원전 건설은 중국·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하든지, 스웨덴·영국처럼 폐로 원전을 대체하는 정도로 이뤄진다. 프랑스는 원전 발전량을 63기가와트(GW) 수준으로 유지한다지만, 그러려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데 건설비 문제로 불투명하다. 그래서 전력소비 30% 감축 목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40년까지 유럽 내 해체 예정 원전은 150기 수준으로, 새로 짓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많다. 재생에너지 증가와 무관치 않다.
대만도 2025년 원전 제로가 목표다. 일본은 탈원전 계획이 없으나, 추가 건설이나 전체 재가동 계획도 없다. 40년 수명까지 가동하는 게 원칙이라 이카타 원전 1기도 포기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우리나라 보유 대수의 두 배나 되는 50여 기를 동시에 중지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이것이 탈원전이라면 우리나라 현 정부의 계획보다 100배 빠른 셈이다. 한국은 향후 40~50년 걸려 원전 제로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탈원전 선언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다.
원자력계에서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지가 원전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전 수출은 기술보다 펀딩이다. 막대한 돈을 장기 대여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며 12조원을 28년간 빌려주는 조건이었다. 러시아도 인도에 2기 원전을 수출하며 5조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원전 수출은 정치이며 금융사업이다. 원전 건설에 펀딩까지 하다가 아레바·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다.
사용후 핵연료도 난제다. 미국 에너지부는 3개 주에 걸친 고준위폐기물 4.2㎞ 초심층 처분 적합성 시험계획을 철회했다. 혹시라도 처분장이 될까 두려워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토가 광활한 미국도 이러하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처분장 희망이 안 보인다. 2㎞짜리 단층 없는 균일한 암반도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원자력계가 방치해 온 것으로 원전 감축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다. 재처리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핵 재처리 시설은 1950년대부터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재처리하려면 사용후 핵연료를 일부러 개봉해야 하는데 이때 기체 방사성 물질이 나오니 원전으로 보면 사고를 만드는 행위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미국에너지정보원(E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신규 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메가와트시(㎿h)당 원자력이 100달러, 풍력 51달러, 태양광 58달러가 될 전망이다.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의 두 배다. 선진국 신규 원전이 이런 수준인데, 국내에서는 영구처분, 폐로, 사고처리 예비비 등이 낮게 책정돼 발전단가가 싸게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손실인 최소 200조원을 우리 원전 25기가 40년간 나누어 예비비로 충당한다면, ㎾h당 32원 늘어난다. 판매단가가 ㎾h당 100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의 고밀도로 인해 안전 경쟁력도 잃어간다. 원전이 주력이 아니라 보조로 가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를 목표로 하면 연간 1.5%씩 증가하는 셈인데, 요금폭탄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때까지 원전발전량은 10%만 줄어든다.
원자력계가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가동 중 원전의 유지·관리에만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추가 인력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증대로 흡수될 수 있다. 원자력계도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 원전기술을 일반산업과 신에너지 기술에 응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글은 7.20 중앙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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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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