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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Made in USA 소, 믿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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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Made in USA 소, 믿을 수 있습니까?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18:04

사본 -snoname01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소고기 수입조건을 주변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지난 7월 18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2003년 1건, 05년 1건, 06년 1건, 12년 1건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1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등주요 국가의 대응조치를 확인하고,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도 예고했습니다. 김영록 신임 농림부장관은 이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발견과 관련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시대’로 명명된 문재인정부답게 시민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검역과정에서 3퍼센트이던 현물검사도 30퍼센트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든든하시죠? 글쎄요. [caption id="attachment_181416" align="aligncenter" width="680"]2007년 4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식탁위협하는 한미FTA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07년 4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식탁위협하는 한미FTA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정부는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7월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험검사 없이 우선적으로 해당제품의 수입신고를 보류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미국산 밀에서 유전자 조작된 콩과 옥수수가 발견되었을 때, 미국에서 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수입과 유통 중단입니다. 이번에 5번째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견되어 검역을 강화했지만, 아직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제출되지도 않은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관련부처 대책회의 결과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정부는 바뀌고 있지만 다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가 봅니다. 보건의료단체인 건강과대안과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 등 전문가와 단체들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미국산 광우병 소가 전염성이 심각한 정형 소해면상뇌증과 달리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며, 알라바마 주에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도축장이 없으며, 미국산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가 아닌 검역강화 조치만을 취한 것은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위험성이 다르지 않고 '소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되지 않는 미국의 농업현실을 고려하면 역학조사 결과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 미국, 그러나 미국의 식품안전 정책은 부실합니다. 그러다보니 식품안전을 위한 개별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무역장벽이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밥상안전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산에서부터 소비,유통,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지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소고기 수입조건을 주변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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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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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070702_02

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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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긴 GMO

Non-GMO (표기) 왜 안돼?

 

GMO 표시제, 문제 있습니다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제목은 분명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을 잘 알리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GMO를 숨기고, Non-GMO 표시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경·삭제된 한살림 Non-GMO 표시를 안내하고, 개정된 GMO 표시제의 문제점를 설명 드립니다.

 

한살림 물품 Non-GMO 표시 변경

 

• 닭 관련 물품 표시 변경 

 

 안심대안사료_유정란_10구

 

– 유정란(Non-GMO) → 유정란(안심대안사료)

 

백숙용통닭

– 백숙용통닭(Non-GMO) → 통닭(우리보리살림닭)

 

삼계닭

– 삼계닭(Non-GMO) → 삼계닭(우리보리살림닭)

 

토막닭

– 토막닭(Non-GMO) → 토막닭(우리보리살림닭)

 

통닭

– 통닭(Non-GMO) → 통닭(우리보리살림닭)

 

※ 시범 급여하던 우리보리살림사료를 기존 ‘Non-GMO’ 닭고기 물품 4종에 적용해 우리보리살림닭으로 변경했습니다.

 

• 물품 포장 36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한우 물품 20종

– 햄·소시지 물품 11종

– 청국장(분말·환) 물품 4종

– 사골곰국 1종

 

• 소식지 물품정보 28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콩나물 1종

– 유정란 물품 1종

– 한우 물품 20종

– 닭고기 물품 4종

– 옥수수플레이크 물품 2종

 

• 기타 한살림 인터넷장보기 홈페이지, 매장 게시물 등에서 ‘Non-GMO’ 표시 삭제

 

 

 

GMO 넣는데, 표시는 왜 안 해요??

 

1

 

1. 가공 후 GM단백질·DNA 없음

국내 식용 GMO 소비량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용유, 간장, 당류, 주류는 GMO 원료를 고도로 정제해, GM단백질·DNA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GMO 표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GMO를 식품첨가물로 사용

GMO가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 첨가물로 들어가거나, GMO가 들어간 복합원료라도 함량이 5% 미만이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의성이 없다면, GMO 3%까지 OK

비의도적 GMO 혼입치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GMO를 생산하지 않아 GMO가 혼입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3%’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식품위생기준이 엄격한 유럽연합(EU)은 원재료의 ‘비의도적 GMO 혼입치’를 0.9%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Non-GMO 자율표시, 왜 못해요??

2

 

1.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가 아니라서

현재까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은 6종으로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입니다. Non-GMO 표시는 수입승인을 받은 ‘6가지 작물’에 한정해 GMO가 아닌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GMO 개발은 쌀, 밀, 토마토, 사과, 연어 등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진행중이고, 개발중인 GMO가 생태계로 유입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고시는 6종을 제외한 작물에 대해 별도의 GMO 검사를 하더라도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Non-GMO 원재료 함량이 ‘1순위’가 아니라서

 

GMO 수입승인을 받은 6종 작물이라 하더라도 식품 성분구성에서 1순위가 아니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Non-GMO 옥수수를 넣은 가공식품이라도 옥수수가 원재료 함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3. ‘축산물’이라서

축산물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가축의 고기와 부산물로써 GMO를 먹여 길러도 GMO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2015년 국내 수입된 농업용(사료용) GM옥수수는 7,936,000톤(ton)으로 전체 GMO 수입량의 77%에 달합니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이 GMO를 사용하지만, 축산물엔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안심대안사료

식약처 고시로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축산물은 안전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 식품에서 GMO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 포장 등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기존 ‘Non-GMO 사료’의 이름을 ‘안심대안사료’로 바꾸지만,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리보리살림사료

2012년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보리 자급기반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한살림은 GM옥수수(GMO)를 ‘우리보리’와 ‘Non-GMO 옥수수’로 대체한 우리보리살림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리살림사료 GMO를 줄이고, 우리보리 자급기반을 지킵니다.

34

 

 

한살림 축산 사료 정책

축산사료는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77%)을 차지합니다. 한살림은 사료에서 GMO를 줄이고, 국산 원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우는 2002년부터 GMO를 뺀 사료를 급여하고 있고, 돼지는 옥수수(GMO)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미강으로 대채한 우리보리살림사료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우리보리살림돼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리살림돼지는 한살림 전체 돼지 공급량의 70% 가량을 차지합니다. 유정란과 육계는 2008년부터 Non-GMO 사료(안심대안사료)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보리살림닭은 공급량의 50%까지, 안심대안사료 유정란은 공급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살림은 Non-GMO 사료를 급여하는 축산물을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급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살림과 GMO반대운동

한살림과 함께 만들어요! GMO로부터 안전한 생명 세상

한살림은 2000년대 초반부터 GMO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00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창립을 시작으로 작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전국행동(이하 GMO반대전국행동)이 출범하기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GMO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2015년 기준 77%)을 차지하는 축산 사료에서 GMO 소비를 줄이고, 자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올해 한살림은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관련 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GMO반대 서명운동과 몬산토반대행진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2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농진청 앞에서 반GMO국민대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GM작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라!
  2.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식품을 퇴출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3. 유전자조작작물 시험 재배를 즉각 중단하라!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기한: ~2017515() 자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은 대선 이후 새 행정부의 담당부처에 전달하겠습니다. (서명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합니다.)

 

월, 2017/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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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aaa 6월 13일 M본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라면을 검사했는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사의 제품 중에서 2개 회사 5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터키로 수출되었던 한국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 돼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건이 피디수첩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는 GMO 라면이 검색어 1위였다. 시민들은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네티즌수사대는 제품과 회사를 지목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식품 사건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상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이나 해명자료를 발표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사의 조사결과는 정량(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가 아니라 정성(특정물질이 들어있는지 가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라고 일단 방송내용을 평가 절하한다. 다음으로 “해당기업과 조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로 섞여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검출된 유전자변형작물 역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것이라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는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유전자조작식품 그것도 국민이 애용하는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는데, 주요 포털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0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다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조사했는데 캐나다와 호주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국산에서만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되어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11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예상보다 늦은 답변이지만 내용은 예상답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직접 수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제조 및 유통업체와 선박, 사일로 등을 직접 조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밀과 밀가루에만 섞여있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면의 원료인 밀가루와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했다. 라면 속의 유전자조작 원료는 밀가루뿐일까? 시판 중이 라면의 성분을 살펴보자. 면의 원료는 밀과 밀가루 이 외에도 전분, 변성전분 등의 원료도 섞여 있다. 면발의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섞는 재료다. 감자와 옥수수가 전분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의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은 밀가루에 일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온 것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했고 다른 원료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은 없어서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다고 답했다. 직접 분석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ccc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의 유전자조작 콩 또는 옥수수가 섞여있다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요약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라면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의도적으로 섞은 혼합물도 아니고 원재료는 더욱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장하듯이 5퍼센트 이내로 관리해야하는 이물질 역시 아니다. 즉 일반 옥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3% 이하로 검출되었다면 이는 비의도적 혼입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수입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3% 이하로 섞여있었다고 이를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도 라면 제조사가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출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출유전자는 대두 2종류와 옥수수 8종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현황을 확인하면 대두 2종, 옥수수 8종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 맞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 후대교배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즉 옥수수 8종을 교배해서 만든 후대교배종은 아직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작물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발표는 후대교배종을 확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후대교배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너무 안일하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오염 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유통과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곡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부디 식품안전과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해본다. bbb 후원_배너
월, 2017/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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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자이트 수입 및 사용제품, 조사결과 즉각 공개하라

  16일 JTBC는 ‘오늘습관’이라는 생리대 제품이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의 10배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부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에도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직접 닿아 섭취 또는 흡입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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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수, 2018/10/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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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서 대표적인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검출됐다는 13일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 등의 발표에 대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의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 두 부처 관계자 태도를 종합하면, 민간단체가 틀렸고 자신들은 큰 문제 없다는 식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일부 관료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국민 안전 불감증’이라고 본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 독소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간단체 조사 결과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RR은 LR보다 6~10배 정도 독성이 낮고, 해외에선 대부분 LR 기준으로 섭취 허용량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이크로시스틴에는 LR, LA, YR, RR 등 270여 종이 있다. 그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게 마이크로시스틴 LR이다. 가장 낮은 독성을 띠는 것이 RR인데, LR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LR의 독성을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에 이른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시스틴 RR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660배에 해당한다. 결코 낮은 독성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이크로시스틴 음용수 가이드 라인을 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MCs)’으로 변경했다. 미국 등에서도 MCs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LR만 했을 때보다 모든 마이크로시스틴을 확인하는 게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보면 ‘심각하지 않은 녹조 독소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RR이 검출돼 심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태도는 무지의 극치 또는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등에서 제시한 생식독성에 대한 1일 허용 기준은 중국에서 나온 논문 1건을 근거로 뒀다.”라면서 “실험 설계 등에 불확실성이 커서 WHO에서도 인용하지 않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도 건강 참고 기준으로만 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왜곡이다.  중국 연구는 2011년 처음 나온 이후 계속 연구와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WHO의 간 손상 관련 연구 내용보다 적확도 등에서 높게 평가됐다. 최근 마이크로시스틴이 동물 실험이 아닌 실제 사람 정자 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강찬수. 2022. “불임클리닉 찾은 남성 정액에 남세균 독소…녹조 또다른 위험” <중앙일보>. 2022.10.27.).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식독성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틴 관련 가이드 라인을 WHO보다 강화하고 있다(최승호. 2022. “국민건강 위협하는 4대강 반지성주의” <뉴스타파> 2022.05.24.).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식약처가 의도적으로 녹조 우심 지역을 회피해 농산물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김규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이 심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과 일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수거해 검증했다.”라며 “정부가 일부러 숨기려 한다고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14일에는 보도 해명자료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식약처가 농산물 시료를 수거한 지역은 녹조 연관된 곳이 거의 없다. 이는 식약처가 밝힌 수매지역, 생산지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 강변 인근 지역과 4대강사업 이전부터 녹조가 창궐했던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하굿둑 부근을 중점에 둬야 했지만, 식약처는 그러지 않았다. 식약처의 이런 행태는 일본 방사능 농수산물을 조사하는데, 다른 나라 농산물을 조사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독소 관련 위험 평가부터 부실했다. 거기엔 의도성도 느껴진다.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부터 부실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위험 진단과 위험 소통 역시 제대로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위험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강물 속 고농도 녹조 독소가 농산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녹조 재앙이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재난이 되고 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것은 선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문제를 계속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들게 한다.  녹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신뢰받을 수 없다. 정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왜곡에 계속 저항할 것이다.  

2023년 3월 14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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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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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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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1

지난 29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환경연합 회원송년회, 2015 환경인의 밤이 열렸습니다. 2015--_24040615076_o 2015--_23984115661_o 에코밥상에서 준비한 맛있는 유기농 식사. 후식은 멀리 함양에서 마용운 회원님이 보내주신 못잊어 사과입니다. 게임 게임1 처음 만나서 서먹한 회원들을 위한 친해지기 게임. 10명을 만나서, 포옹하고 이름적기. 서로의 어색함이 조금은 사라졌네요. 2015--_23771032600_o 2015--_23771032810_o 올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인 만큼, 염형철 사무총장이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습니다. 2015 환경뉴스 1위는 무엇일까요? ㅎㅎ 아웃도어 의류회사 파타고니아에서는 바자회 수익금을 후원회주셨습니다. 2015--_24040609926_o 10대뉴스 상위에 든 탈핵, 4대강, 케이블카 담당자들과의 미니 토크콘서트. 경매1 송년회의 재미, 경매도 빠질 수 없지요. 김홍구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경매.  사진은 고경일 만화가(상명대 교수)의 그림이 낙찰되는 순간입니다.   2015--_23771036450_o공연2 (1) 공연3 (1) 경매로 달아오는 분위기에 점을 찍어준 공연 순서. 우뇌형 밴드의 등장으로 다함께 들썩들썩 박수를 쳤습니다. 김응태 회원님의 아내를 위한 공연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구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님은 깜짝 공연을 통해 멋진 가곡을 들려주셨습니다. 단체사진 마지막 순서는 역시 다함께 단체사진이죠. 귀한 저녁 시간을 함께 해 주신 회원님,  바자회와 경매 물품으로 마음을 보태주신 회원님, 자원봉사로 행사를 도와주신 회원님 .... 한해의 마감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 2015/12/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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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1

 

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외경에 대하여

  [caption id="attachment_155827" align="aligncenter" width="620"]고래1 고래 ⓒChristopher Michel[/caption]   100미터를 달리는 단거리 스프린터가 초반 작은 보폭으로 추진력을 만들어 겨우 전력을 쏟아 부은 큰 보폭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리가 20미터이다. 그는 20미터가 넘는 신장을 가진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다. 그는 또 인간의 가청역을 넘나드는 엄청난 음역으로 노래하는 가수다. 그는 숨을 참고 한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표상과 같은 존재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심폐능력의 소유자다. 위치추적기를 단 한 종은 해저 3킬로미터까지 잠수했고 그의 잠수시간은 거의 140분에 달했다. 그는 자녀를 낳아 지성으로 젖 먹여 키우면서 이웃들과 함께 양육하는 매우 사회적인 생명체다.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는 대항해를 일생에 걸쳐 행하는 대단한 행동가이자, 사랑하는 터에 붙박고 그 터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늙어가는 생명체이기도 하다. 그들의 족속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생태적 차이를 가진, 종별로 매우 독립적이고 독특한 생명활동을 하는 존재다. 신·비·롭·다! 입을 열어 꼭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 이 생명체의 이름은 고래다. 1700년대에 시작된 포경은 1985년 상업포경이 금지됐다. 20세기 들어서만 300만 마리에 가까운 고래들이 포경선의 작살을 맞았다. 지난 세기 초부터 1962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고래잡이 대상이었던 향유고래 포획 수는 그 전 200년 동안 잡혔던 향유고래의 수와 같다(Marine Fisheries Review, 2013 No3.). 포경 300년간 향유고래만 100만 마리 이상 희생됐다. 1879년 에디슨의 전구 발명을 과학의 진보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전구는 고래기름이 없어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현실을 만들었고 그것은 무엇보다 생태적 진보에 기여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1851)은 성서적 전통에 의지한 작명법으로 캐릭터를 명명했다. 거대한 향유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뒤 온 마음을 모비딕에게 빼앗겨 일생 그 뒤를 쫓는 에이허브 선장은 구약의 폭군 ‘야합’의 영어식 표현이다. 화자인 이슈메일 또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고 나중에 사막으로 추방한 아들인 ‘이스마엘’의 치환이다. 폭군은 자연-모비딕에게 대항해 그의 전 세계인 포경선, 피쿼드호와 그 세계의 신민들인 선원들의 몰살을 불러온다. 오직 고래를 잡아 죽이는 세계와 불화하면서 고래의 세계를 경이의 눈으로 관찰하던 이슈메일이라는 정신적 망명객, 아니 이기심으로 자연을 해치다가 자연의 반격에 복수심을 품는 것이 당연한 세계가 뱉어버린 추방자만이 살아 남는다. 모비딕이 이슈메일을 의도적으로 살려준 것으로 소설은 묘사한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기록하고 전하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함께 살려 하지 않는 자들은 함께 죽을 뿐이라는 ‘생태적 진실의 전령이 되라’는 모비딕의 요구는 그 뒤로도 다른 작품들에서 문학적 형상화를 거쳐 되풀이 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루이스 세풀베다가 1989년에 발표한 『세상 끝으로의 항해』다. 1985년 상업포경 금지에도 일본은 대규모 포경선단을 조직해 남극으로 고래잡이에 나서왔다. 그들을 막기 위해 늙은 어부가 배를 몰아 포경선단이 고래떼를 학살하는 현장에 진입한다. 분노한 포경선 수부들에게 어부가 해를 입게 됐을 때다. 그 때까지 일족의 학살을 운명으로 받아 들인 듯 죽음을 맞던 고래들이 포경선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작은 구원자를 지키기 위해 고래들이 학살자의 배를 공격하는 그 대목이 이 소설의 백미다. 고래들은 목숨을 잃는다. 어부는 살아남아 이 얘기를 작중화자에게 전하는 또 다른 화자가 된다. 생태적 진실의 기록자들을 살리는 두 소설 속 고래의 선택은 그저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조난당한 선원과 승객을 살리는 돌고래의 실화 등이 다수 존재한다. 고래는 다른 생명의 고통에 감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공감능력을 가진 생명체다.   [caption id="attachment_155828" align="aligncenter" width="620"]고래2 고래 잡는 포경선[/caption]   일본의 포경, 이른바 과학포경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너무나 공공연히 포경선단을 운용하는 일에 분개한 세계시민들이 이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했고 국제사업재판소는 ‘일본은 포경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그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식문화를 재판할 수 없다.’며 포경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고래고기를 공급하는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과학포경선단이 잡아온 고래들이 해체되어 그 네트워크를 타고 식재료로 공급된다. 한국 또한 고래고기를 먹는다. 장생포의 고래축제는 사실 비의도적인 고래 혼획을 핑계로 그물로 잡은 고래들을 해체해 팔고 사먹는 현장이 된 지 오래다. 온라인에서 고래고기 또는 울산 고래고기를 치면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과 체험기가 쏟아진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꽤 된다.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날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80마리 이상의 비의도적 혼획이 발생하지만, 단 한 마리도 도로 풀어주지 않는 나라다. 또 혼획되는 수보다 2~3배나 많은 고래고기들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장생포의 고래박물관에 가면 과거 고래바다(鯨海)라고 동해가 불리던 시절부터 국내 포경산업이 쇠퇴할 당시까지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박물관 전시품 중 고래잡이 작살을 보면, 그 놀라운 살해의 집요성에 흠칫 놀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살촉이라면 두 개의 미늘이 역진하면 살이 찢기는 역방향으로 갈라진다. 예를 들어 화살은 두 미늘 모양이 같다. 고래 작살의 미늘은 한 끝이 더 길고 굽어 있다. 그 미늘 끝에는 날이 서 있다. 한 번 고래의 몸을 뚫고 들어가면 고래가 어떤 몸부림을 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래 작살의 미늘은 굽어진 것이다. 살해를 위한 고도의 집중력이 작살에 투영돼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로 그 존재’라고 『황제내경』은 말한다. 소, 돼지, 닭을 길러먹는 것이 고래를 잡아먹는 것보다 문명인으로서 올바른 처세라고 잘라 말할 순 없다. 육식문명 자체가 문제라고 단칼에 자를 수도 없다. 다른 생명에 칼을 넣어 그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해도, 이미 인간에 의해 멸종에 이르렀던 바다의 일족이 이제 겨우 멸종으로 치닫던 운명을 간신히 돌이키려 하는 때에 여전히 자신의 혀를 즐겁게 하려고 살해자가 되는 일은, 단언컨대 문명인의 처사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먹고 먹히는 야수들의 세계에 사는 자다. 그것을 ‘당연하다!’거나 ‘별 생각 없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면, ‘그대 또한 희생자의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냥꾼이자 먹이’라는 생태적 진실만은 끝내 흔쾌히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고래가 유달리 멋진 생명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생명에 대한 외경심은 종을 가리지 않는다. 그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놀라운 생명체’로서 존중한다. 이 마음을 잃는다면, 더 이상 아무 것도 무서워 않는 인류라는 종은 결국 제 종족의 생명마저 존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말 없는 희생이 인류에게 돌려주는 가장 큰 복수이다. 고래를 먹는 일은 인간의 미래를 먹는 일이다.

/ 박현철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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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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