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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 또 나온 ‘비전문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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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 또 나온 ‘비전문가 프레임’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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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 또 나온 ‘비전문가 프레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 열흘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의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된 총 8명의 전문가가 전화표본 조사 등을 통해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심원단 선정부터 공론화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 와중에 TV조선과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가 시작됐던 당시부터 꺼내들었던 ‘비전문가 프레임’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채널A는 절차대로 폐쇄를 논의 중인 다른 노후 원전들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를 하기도 전에 탈원전을 밀어 붙인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6" align="aligncenter" width="597"]공론화위에 또 ‘비전문가’라 비판한 TV조선(7/24) 공론화위에 또 ‘비전문가’라 비판한 TV조선(7/24)[/caption]
‘비전문가’라는 오래된 프레임, TV조선은 공공정책의 의미를 모르나
TV조선은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다며, ‘비전문가는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TV조선은 24일, 3건의 관련 보도를 냈는데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단순 전달한 1건의 보도를 뺀 나머지 2건이 모두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한 보도입니다.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는 이미 보도 제목에서부터 ‘원전 전문가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오늘 위촉된 원전 공론화위원 중엔 원자력-에너지 전문가가 한명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용 기자도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TV조선은 핵발전 정책을 반드시 핵발전 전문가만이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간 소위 ‘원전 전문가’에 의해 원전확대정책이 지속된 결과, 부산과 울산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으로 전락하고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꾸준히 탈핵을 반대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 역시 ‘핵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6월과 7월에 걸쳐 두 차례나 성명을 발표하며 탈핵을 비판한 교수 417명의 경우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이 모두 ‘핵 전문가’로 보도했는데요. 이중 원자력 전공 교수는 108명에 불과하고 에너지, 방사선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까지 합쳐도 162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반드시 원자력 전공이 아니어도 전문성을 지닐 수 있지만, 문제는 핵에너지 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교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가 재직 중인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 연구 개발사업에 가장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주도한 여론에 따라 지금도 ‘원전 확대’를 설파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조정실은 애초 위원 선정과 관련해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한다는 점, 그리고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은 그나마 보도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원전과 관련되는 분이 있으면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라고 말하는 장면을 전했으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묵살했습니다.
‘공론화위원은 모두 진보색채’? 근거도 없는 ‘색깔론’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의 부적절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TV조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론화위원들을 모두 ‘진보 성향’이라고 재단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진보 성향 대법관이고, 위원 상당수도 젊은 소장학자들”이라며 위원들의 성향도 문제 삼았습니다. 리포트 역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 의견을 자주 내는 등 진보 성향의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라며 김지형 위원장의 ‘진보 성향’을 먼저 부각했고 위원 8명 전부에 대해 “30에서 50대의 소장파 출신 학자들로 진보적 색채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다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인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자유한국당), “원전 비전문가 9인이 불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바른정당) 등 야권의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송사 중 위원들 모두의 정치 성향에 초점을 맞춘 것은 TV조선뿐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모든 위원을 ‘진보적 색채’라고 규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위원들에게 ‘정치적 색깔’을 따져 묻는 시각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8명의 위원은 그동안 후보군 가운데 원전 찬반 단체 의견을 반영해 추려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 찬성 및 반대 단체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TV조선은 “30대에서 50대”, “소장파 학자” 등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진보 성향’에 집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 만큼 반드시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최근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책 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역시 2011년 탈핵 선언 당시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공론화라고 해서 전문가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역시 원전 전문가만 배제됐을 뿐 4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찬반 단체가 반대한 인사들을 제외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원 모두가 진보 성향’이라며 정치색을 덧씌웠습니다.
‘익명’으로 가린 의문의 ‘자아비판 위원’
마지막으로 TV조선은 “일부 위원은 ‘내가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8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나도 내가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조선일보 <에너지 전문가 한명도 없어…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는 위원도>(7/25 http://bit.ly/2v1SJaZ)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위원은 임명 발표 직후 본지 통화에서 ‘저도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이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렇게 논란이 될 법한 발언을 단 한 마디어 전언으로만 처리했다는 겁니다. 신원은커녕, 변조된 통화 녹취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했다는 조선일보 역시 긴 보도에서 딱 한 마디 언급으로 발언만 전달했을 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익명 보도는 여론을 선동할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공론화하기도 전에 탈핵 시작했으니 문제?
채널A 역시 TV조선처럼 2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중 채널A <원전 전문가 빼고 공론화위 출범>(7/24 http://bit.ly/2vEaDxt) TV조선과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들이 ‘원전 비전문가’임을 꼬집고 ‘진보 성향’임을 강조한 보도입니다. 채널A가 TV조선과 차별화된 보도도 있습니다. ‘공론화는 이제 시작됐는데 이미 탈원전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7"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다른 노후 원전 문제 연결한 채널A(7/2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다른 노후 원전 문제 연결한 채널A(7/24)[/caption] 채널A <공론화도 전에…탈핵 ‘큰 그림’>(7/24 http://bit.ly/2eJm0QV)은 “‘정해진 것은 없다. 원전공사를 계속할 지는 상식을 지닌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라면서 “공론화 위원회가 막 출발했지만 정부는 벌써부터 노후 원전 11기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같은 청와대의 계획를 재확인”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결론도 기다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냥 선언해 버리고 목표라고 내세우는 게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걸 내놓고”라는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교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는 당연한 수순…민의 수렴 절차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와, 다른 노후 원전들의 폐쇄 및 신규 원전을 하나의 사안으로 연결했습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절차는 전체 탈핵 정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다른 노후 원전 및 신규 원전의 중단을 결정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탈핵을 2079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개별 핵발전소마다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24일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새 정부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 답했는데요. 즉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폐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노후 원전의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6월, 경제성‧수용성‧해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2년 만인 지난달 18일 영구 정지됐습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로서 운영 강행 시 발생할 위험이 커,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도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2012년에 끝났고 내진설계 보강마저 불가능한 원전이지만 논란 끝에 연장 운영 10년이 결정되어 2015년부터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수명 연장 결정 당시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가 제외하고 40년 전 기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논란이 컸습니다. 주민들은 수명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원자력위원회가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는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후 원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폐기 절차의 난점 때문에 조속한 폐쇄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노후 원전 폐쇄인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취소한 원전만 40여 기에 달합니다.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유럽 역시 추세는 탈핵입니다.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은 프랑스조차 지난 10일,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채널A는 이렇게 세계적 추세인 원전 폐쇄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동원한 겁니다.
합리적인 보도 찾기 어려워, ‘탈핵’ 관련 전향적 보도 절실
TV조선과 채널A가 왜곡된 프레임을 내세운 가운데, 타사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 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MBC는 3건의 보도 중 2건을 야권의 반발과 ‘갈등 증폭’에 할애했습니다. <7개 방송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량 상세 비교(7/24)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공론화위 출범 1 1 1 1 1 1
야권의 비판 1 1
여야 대립
공론화위 구성 분석 1 1
해외 사례 비교 1
공론화위 비전문성 비판 1 1
지역 갈등 1
탈핵 정책 비판 1
총 보도량 3 3 1 1 3 2 2
다만 KBS가 2건의 보도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상식선에서 분석하고 독일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KBS <‘중립적 인사’ 위촉…보완점은 없나?>(7/24 http://bit.ly/2tFGlxa)는 “위원들의 면면과 향후 절차”를 짚었는데요. KBS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첨예한 갈등 현안을 여러 차례 중재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한 뒤 원전 건설 찬반단체가 제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전했죠. 정치색에 집착하고 ‘비전문가’임을 탓했던 TV조선‧채널A과 천양지차입니다. 물론 KBS도 우려되는 지점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위원 8명중 7명이 교수 등 학계 출신으로 직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공론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경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도 TV조선‧채널A에 비하면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KBS <독 공론화…“찬반 균형 갖췄다”>(7/24 http://bit.ly/2gYLz13)는 2011년 독일이 탈핵을 선언할 때 운영했던 ‘에너지 윤리 위원회’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갈등 없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원전 찬반 인사를 거의 절반씩 균형 있게 뽑아 토론을 진행”했고 “과학자는 물론 기업가, 종교 지도자, 사회학자에 이르기까지 각계 인사가 망라”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2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끝>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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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0.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수치조작

원자력연구원 이대로는 안된다

–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감사와 대책마련 필요

– 원자력연구원 예산 삭감하고재생에너지/원전안전 예산 확대해야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하고용융소각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그 내용을 보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前부터 용융을 실시하고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 등 전방위적으로 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자력 연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이런 상황인데도그동안 한 번도 이러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다원자력연구원이 안전관리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임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원자력연구원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임이 드러났다또한 이를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정도만 한가롭게 얘기하고 있을 때인가이번만이 아니라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이번 핵폐기물 무단폐기 사건을 볼 때 과연 이러한 폐기물들은 안전하게 관리했는지조차 의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막대한 세금으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은 한해 약 5,000억 원이라 한다과연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불법 집단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원자력이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는 동안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나 지원은 거의 없었다그동안 국책연구원으로원자력발전의 확대라는 미명 아래 호사를 누려온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운영관리인사연구 등 모든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자력연구원의 이번 폐기물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비밀반입 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원자력연구원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음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인 감시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연구자들에게 국민세금을 지금처럼 지원해서는 안된다현재 원자력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들에 대해 그 필요성을 따져 대폭 삭감해야 한다더 이상 원자력연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멈춰야 한다이를 통해 원전해체원전안전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에 국민 세금이 쓰여야 한다.

2017년 2월 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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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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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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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수명연장 취소 결정 수용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결격사유 원안위원 사퇴해야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한 채 절차마저 위반하며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판결이 나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없이 사무처가 임의로 이런 입장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명연장 결정에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위원 결격 사유가 판결된 조성경 위원은 즉각적으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프로그램>

–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 결과 보고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년 2월 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17/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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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 효력정지신청서

 

  1.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수, 2017/0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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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39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5-1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z_lhQHMpY[/embedyt]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탈핵_배너
화, 2017/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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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안전성, 위법성 논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재판부의 무효판결 기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구성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6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과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당시 단장),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당시 원자력안전위원),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하정구 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등의 증인 신문과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선고재판이 내일(2월 7일)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 지하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7일(화) 오후 2시 이후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7.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월, 2017/02/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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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수산물-01

방사능수산물-01 방사능수산물-02 방사능수산물-03 방사능수산물-4 방사능수산물-5 방사능수산물-06 방사능수산물-07 방사능수산물-08 방사능수산물-09 방사능수산물-010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정말 안심해도 되나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지 벌써 6년!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대기와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고 있어요. 원전사고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퍼부은 물이 방사성 수증기와 오염수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리는 오염수가 무려 하루에 300톤이나 됩니다.  

매일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90 : 50억 베크렐 세슘137 : 20억 베크렐 삼중수소 : 1500억 베크렐  

방사성물질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은 외부 피폭에 비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이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피폭이 더 위험한 이유는 일단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게 때문이죠. 세슘137 - 칼륨으로 인식 : 신장, 뇌 등 여러 장기에  축적. 암이나 각종 질병 유발 요오드131 - 요오드로 인식 : 갑상선에 축적. 갑상선암 유발 스트론튬90 - 칼슘으로 인식 : 뼈에 축적. 골수암, 백혈병 유발  

일본산 수산물 정말 안 들어오고 있나요?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실태가 밝혀지자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정지 시켰죠. 또한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붙여지는데,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바다에서 잡았느냐예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섞인 바다에서 잡는 수산물 수입은 꾸준하기 때문에 태평양의 방사능오염이 확인된 이상 국적불문한 모든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감시가 필요하답니다.  

시료 종류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그래프 확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먹으려면?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일본산 식품 섭취에 유의하세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여전히 바다와 대기로 배출되고 있는데도 후쿠시마 앞바다 조업재개와 방사능 오염 지역 농업을 재개했어요.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과 일본산 식품 섭취는 피해야겠죠?   안심할 수 있는 매장의 수산물을 구입하세요 매달 꾸준히 취급상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생협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성물질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과 농산물 섭취에 유의하세요. 미량의 방사성물질도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나빠요. 같은 양의 방사능 노출 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임산부 및 영유아, 어린이는 검출빈도가 낮은 수산물을 섭취해야 해요.   수산가공식품 선택 시에도 원산지 및 성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구별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원산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수산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원산지와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학교 급식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 제품, 방사능 검출빈도가 낮은 식재료의 사용을 요구해야 해요 방사능으로부터 취약계층인 청소년,어린이, 영유아 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급식재료에서 방사능위험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수산물 자체를 기피하는 것 보다는 방사성물질의 검출빈도가 낮은 수산물을 선택하도록 학교와 어린이집에 제안하는 것이 좋겠죠?     후원
목, 2017/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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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72904"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울산시민들이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2017명이 뜻을 함께 했다. 울산시민 201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면서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다”는 것이 그 유령의 실체임을 밝혔다. 울산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진만이 아니며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수원은 신고리핵발전소 명칭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0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들은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과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1~ 2시 중구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2017년 탈핵원년 선포 2017명 선언문 전문이다.  

[ '2017년 탈핵 원년선포 울산 2,017명 선언문 ]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해는 새롭게 떴어도 울산을 비롯한 경주, 부산, 경남은 희망의 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 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일광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에서는 불과 수km거리에 위치, 울산은 재앙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굳이 안 보아도 이미 충분히 울산은 지진과 그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재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진만이 아닙니다.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이라는 한수원의 호언과는 달리,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서 위·변조와 뇌물 및 사기로 피고인만 2014년 205명에 달할 정도로 핵발전소는 불안과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수원은 울산권 관리의 명분으로 신고리핵발전소 명칭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우라늄이 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도심인근의 태광산업에 있어도 울산시청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핵에 관한한 정보는 핵마피아에 독점되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은 경주의 방사성폐기장에 반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발전소의 필연적 부산물인 폐연료봉이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다시 고리핵발전소 부지로 돌리려고 하는 등,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울산, 경주는 1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까지도 부담해야할 지도 모르는 재앙의 땅으로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그저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시민 2,017명은 길 것만 같았던 이 성스럽고 역사적이며 정의로운 행진에 기꺼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국적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정권 탄핵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를 탈핵으로 마침표를 찍어, 탈핵을 차기 정부에서의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탈핵의 뜻을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의 자랑스런 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의 평화와 안전이 우리들의 행진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시민여러분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그 뜻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월성1호기부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하라!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탈핵원년. 01. 23
‘2017년 탈핵 원년선포 2,017명 울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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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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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부실의혹기자회견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2691" align="aligncenter" width="640"]p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부실의혹기자회견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부실 의혹 기자회견 (2017.1.11/ 대전시청 기자회견장)ⓒ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의 개봉으로 관심은 우려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원자로는 아니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다. 지난(11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의 의혹들에 대해 관련 전문들과 함께 짚어보고, 원자력연구원의 철저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시설에 대한 내진 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전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건물외벽체의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작년(2016년) 2월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완공 시점이었던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더니 12월로 또 다시 연기하고, 올해 1월에도 끝마치지 못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발표에 의문은 쌓여갔지만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일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기사자료와 제보등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믿음은 불안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제보 자료와 여러 경로로 어렵게 입수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낱낱이 열거, 분석해보려 한다.
1.내진 보강 설계 방식의 채택 이유
하이브리드트러스공법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의 내외부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 수평적 힘을 보강하는 방식인데, 기밀성이 특히 요구되는 원자로의 격납건물에 굳이 수많은 구멍을 뚫어가며 보강 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원자로의 벽체를 첫 모델 사례로 선택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실제 여러 가지의 공법이 제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은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지금의 방식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시험 관련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방법은 2015년 7월에 확정되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보강 공사의 착공은 2016년 2월 15일이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의 검증 시기는 2016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즉 시공 중에 설계 방식의 검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은 공사와 병행해 인허가 과정 중에 추가로 요청된 보강방법에 대한 검증실험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고, 변경허가 승인 전까지는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비계설치, 건물 외장재 철거, 내부기기 보양 등)만을 진행했으며 본 구조 공사는 원안위의 승인이 떨어진 뒤에 진행했으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법(설계)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구조설계용 전산코드를 이용해 전문회사에서 설계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구조건전성이 확인되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검증까지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4"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21" align="aligncenter" width="700"]내진보강2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의 연구용원자로(HFR)의 경우도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년간의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설계와 검증기간을 거쳤고 3년간의 시공을 통해서 완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로원자로는 고작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내진 보강 방식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취합해 볼 때 성급하게 진행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실효성 부분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지진 발생시 진동의 방향은 상하, 좌우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영향평가는 실험체를 눕힌 후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즉, 수평적 압력측정만 시행하였다. 왜 상하 방향의 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압력측정이 지진 보강 검증실험이라 할 수 있는가? 원자력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트러스의 구조보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대형 가진기가 없으니 실 크기(기둥과 기둥간의 벽체 일부 구간)의 실험체를 제작해 기준 지진 시 가해지는 최대하중을 고려했고,(동적진동을 정적하중으로 계산 적용) 벽체의 수직적인 힘은 문제가 없어 부족한 수평적 힘을 보강하기 위해 이 공법을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보강 방법이 유효하고 보강한 후에는 보강 전보다 10배 이상 내력증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명호 박사는(이하 신명호 박사) “일반적인 지진 및 진동실험은 가진기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압력평가와 지진실험은 다르다. 위의 실험은 위아래, 상하의 움직임이 없는 압력에 얼마나 견대냐를 측정한 것이기에 내진실험이라 하기 어렵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도(이하 허재영교수) “ 이것보다 더 큰 구조물인 댐도 내진평가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실험 시설이 있는 일본에서 한다. 우리나라에 없으니 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을 일축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6"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3. 보강 공사 시공상의 문제 관련
[기존 건물의 사전 탐사 여부]
의혹1. 건설된 지 23년이 지난 벽체의 변위를 사전 점검을 하였는가?
제보자에 의하면 당초 하나로원자로 벽면의 시공 상태가 좋지 않아 기둥과 기둥간의 벽 두께 및 기둥의 기울기, 벽면의 직진도가 100mm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건물벽체의 철근 탐사를 하여 철근위치를 피해서 천공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물 벽이 고르지 않고 철근이 설계에 맞게 배열이 되지 않아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중 철근도 많이 절단되어 졌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건설 후 23년 된 건물이지만 콘크리트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없다. 실제 하나로 건물의 경우 2012년 수행된 비파괴검사 결과 설계기준강도 28MPa에 비해 111~204%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절단된 철근에 대해서는 NCR(불일치보고서)를 발행하여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검토를 하였고 벽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아직 완전히 의혹이 해결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건물 벽체의 강도 실험에 대한 설명만 있고 건물의 손상여부, 뒤틀림에 대한 해명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철근 절단도 어느 정도는 미연 방지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건물진단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명호 박사는 “시공 전 설계업체가 사전 탐사를 통해서 건물의 현재 파악을 해야 한다. 안 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이며, 했다면 현재 하나로 벽체의 구조변형의 뒤틀림 정도가 설계 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 할 경우 시공업체는 설계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다시 설계요청을 해야 한다. 철근의 부분은 설계변경요소에서 중요한 부분(메이저)냐 덜 중요한 부분(마이너)인가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천공 공사의 문제]
의혹1. 1800여개의 천공 구멍을 뚫을 때 내부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 될 위험성
제보자는 “천공작업 시 하나로원자로 내외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천공 작업 후 관통볼트를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트러스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구멍을 메우는 동안에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며 이 부분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원자로는 정지 중이고, 운전 중에도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없다. 사고의 경우에도 몇 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내부라도 방사능 노출은 없다. 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 당시 하나로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방사능 측정 수치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측정했으며 수치가 어떠했는지 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혹2. 설계대로 관통볼트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가?
제보자의 의견에 따르면 천공 구멍의 정중앙에 관통볼트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만약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지진 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가 달라 구멍을 메운 그라우트가 더 잘 부서질 것이라는 것이다. 추후 관통볼트 틀(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넣는 것은 해결 했지만 구멍이 맞지 않아 산소로 구멍을 더 넓힌 것도 많고 내부의 철근 등으로 인해 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볼트의 크기를 키워 2개씩만(원래 4개 1세트) 설치한 것도 많았다고 이야기 했다. 원자력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볼트를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철근을 절단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사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7"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의혹3. 무수축 그라우트로 메운 구멍의 진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천공의 위치에 관통볼트를 넣고 무수축 그라우트 로 구멍을 메우고 7일 뒤 양생과정이 끝나고 진공실험을 하였으나 진공이 되지 않았다. 시공부분 전체를 천공하여 빼내 보니 그라우트가 너무 쉽게 부서지거나 크랙이 많았으며, 관통볼트와 제대로 접합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벽과도 붙지 않아 틈이 많았다. 이 상황을 보고하니 제조사 연구팀이 현장에 와서 직접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정도가 조금 좋아 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200개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무수축 그라우트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료를 교체하고 좀 더 정밀한 시공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타설 된 무수축 그라우트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벽체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밀폐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 당초 그라우트 타설의 여러 방법(A,B,C)중 먼저해보고 안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최초 코모덱 250 -> 세일콘 PM2사용) 공사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1800개 구멍을 전수조사로 진행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문제없다.” 고 이야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8"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699"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허재영 교수는 “무수축 그라우트는 원재료와의 결합능력이 떨어진다. 수직방향으로의 그라우트 공사에는 탁월 할 수 있지만 수평적 방향으로는 밀폐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볼트와의 결합에도 문제가 있지만 벽체 콘크리트와의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벽체는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는데, 무수축 그라우트 재료는 무수축이라 벽체와 일체가 되기도 어렵다. 벽체와 일체가 될 것이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너무 낙관적이다. 위와 같은 중대한 시공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해야하는 것이 옳다.” 라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자력연구원은 첫 번째 제품의 사용 결과 그라우트 타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의 분석 자료와 두 번째 1800개를 전수조사 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이 되었다는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caption id="attachment_172700"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의혹4. 관통볼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접촉하는 철재류에는 절대 도금이나 페인트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준이다. 이유는 철재류와 그라우트의 접착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공사현장에서는 아연 도금된 관통볼트가 반입되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떠한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고 밝혔다. 일반적인 설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caption id="attachment_172822" align="aligncenter" width="700"]아연도금3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의 기자와의 통화 가운데 모든 볼트를 아연 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며 시인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아연 도금된 볼트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 논문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4. 보강 공사의 안전 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의혹1. 공사후 폐기물 및 기자재가 그대로 방치?
제보자 의견은 “천공 후 코어 잔재물을 원자로 내부면 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사능 처리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했고, 내부에서 사용하던 자재들(비계, 합판, 패자제, 작업공구)등 도 적법한 방사능 처리 없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저기 방치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의 천공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의 냉각수,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물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 고 제보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로원자로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바로 처리하는데 내부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나온 폐자재들은 왜 밖에 방치해 놓았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공사 중 방사선 오염이나 피폭을 없애기 위해, 공사 전에 건물 내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했으며, 외벽 안쪽 면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공중에 나온 콘크리트는 별도로 격리하여 일반 산업 폐기물과 다르게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방치, 원자력연구원은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하나로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폐기물 1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KAERI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중 천공 시 발생된 부산물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자체처분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어딘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보관이고 관리인 것인가? 그리고 자체처분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니 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은 극저준위방사성물질이라 안전하기에 이것으로 원자력연구원안에 구조물로 만들어 전시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진 설계 방식의 선정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까지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칭찬해 마지않을 수가 없겠다. 원자력연구원은 실제로 시공 중에 나온 여러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방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702"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03"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의 부실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기술하다보니 조금 양이 방대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말하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하나로원자로의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핵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내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 발생시 하나로 원자로의 외벽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려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모든 정보공개가 없이는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 공사의 재차 연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후원_배너
월, 2017/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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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8일 일본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의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원전과 건강'을 주제로 한 한일 국제심포지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 심각, 한국의 원전 주변은 괜찮을까?

박지원(탈핵팀 자원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2574" align="aligncenter" width="960"]2017년 1월 18일 일본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의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17년 1월 18일 일본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의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caption] 1월 18일 수요일, 국회에서 <원전과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열렸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15년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열악한 임시가설주택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원전은 고작 40년 가동하고 중단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은 100년이 지나도 결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원전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린다, 원전 위주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이냐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은 6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후세 사치히코 원장은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서 오래도록 환자를 돌보며 핵발전소 피해의 참상을 지켜봐왔다. 후세 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민들에게 나타난 건강피해에 대한 자료와 연구들에 대해 말했다.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 피해 심각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직전 해인 2010년 대비 2012년에 백내장은 227%, 협심증은 157%, 뇌출혈은 300%, 소장암은 400% 가량 늘었다. 특히 18세 미만 아이들의 소아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했다. 2013년 12월에 후쿠시마 현 소아갑상선암 환자 수가 74명이었던 데 비해, 2016년 6월에는 175명에 달한다. 후세원장은 18세미만 소아갑상선암의 발생률은 100만 명 중 2~3명임을 고려하면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4" align="aligncenter" width="700"]출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건강피해’아시아태평양 저널 출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건강피해’아시아태평양 저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565" align="aligncenter" width="700"]‘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caption]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총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대비 2012년의 조산 및 저체중 출산이 166%까지 증가했으며, 난치병 건수 역시 2011년을 기준으로 7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했다. 자연 사산율이 저 오염현에서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중 오염현인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에서는 4% 정도 상승에 그친 데 반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고 오염 현에서는 약 12.9% 상승한 수치를 보인다.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는 유아 사망률, 급성 심근경색, 악성 림프종, 급성 백혈병 또한 증가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6" align="aligncenter" width="700"]‘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caption] 문제는 이처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현 지사는 지난 12월 과잉검진을 이유를 들어 후쿠시마 18세미만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조사를 자율로 해야 한다는 <후쿠시마 갑상선암 국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검사를 축소 중단하려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7" align="aligncenter" width="700"]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 용지 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 용지[/caption] 일본정부는 현재 방사능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난지시를 해제하여 주민들을 다시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민에게 연간 피폭한도 20mSv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피난주민에 대한 주택보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해 이러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즉 일방적으로 주택보조를 끊음으로써 사고의 피해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염된 지역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내몰고 있다. 후세 원장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피난지시 해제와 귀환 강요정책이 핵사고의 피해자들을 다시 위험으로 내모는 반인권적인 행태라 비판했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이런 문제에 맞서 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한국, 원전과 오래 있을수록, 원전과 가까울수록 갑상선암 크기가 더 크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도명 서울 보건대학원장은 갑상선암과 원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수원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벌이고 있는 고리와 월성, 한울, 한빛 등 4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 중, 의무기록이 충실한 47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핵발전소 가동 초기 2년간 반경 6km이내에 살았던 집단은 갑상선암 크기가 2cm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밝혔다. 원전 가동 초기부터,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일수록 갑상선암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갑상선암 발병률이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일부 학자와 원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진으로 인한 발병률의 증가는 다른 지역과의 원전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의 증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앞으로 백 교수팀은 통계의 인과적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 후쿠시마 핵사고 피난과 복구과정의 인명피해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홍주 원장(이홍주 여성의원)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피난과 복구과정의 인명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8" align="aligncenter" width="700"]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일지 ⓒ이홍주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일지 ⓒ이홍주[/caption] 이 원장은 사고 이후 급성방사선증후군 등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재해관련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능 피폭을 우려하여 사람들이 열악한 시설로 대피함으로써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다른 재해에 비해 대피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신건강장애, 부적응으로 인한 행동장애 등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제한된 행동반경은 핵사고 피해자들이 또 다시 각종 전염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하도록 하고, 이들은 활동부족으로 비만·고혈당·간기능 이상·고혈압 등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9" align="aligncenter" width="700"]재해생존자 중 사망자ⓒ이홍주 재해생존자 중 사망자ⓒ이홍주[/caption]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뿐 아니라, 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각종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그 피해가 사고 6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피폭 뿐 아니라 내부피폭을 고려하고, 피난 시에 발생하는 장기적인 건강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그 피해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72570" align="aligncenter" width="700"]우리나라의 원전 주변 상황 ⓒ이홍주 우리나라의 원전 주변 상황 ⓒ이홍주[/caption]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병과 핵발전소와의 인과적 관련성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건강피해 현실과 연구결과들은 실로 ‘안전한 원자력은 없다’는 진실을 점점 더 명료하게 보여준다.
심포지움 자료집 첨부: 한일-국제-심포지움-원전과-건강-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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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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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총 2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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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

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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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

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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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연도 발 전 설 비 설비용량 (MW)
2017 4 신한울#1(한수원) 1,400
6 폐지 – 고리#1-기반영 587
12 폐지-영동화력 #1, 2 325
2018 4 신한울#2(한수원) 1,400
9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400
2019 9 신서천#1(중부) 1,000
2020 10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1,040
12 삼천포 화력#1,2 1,120
2021 3 신고리#5(한수원) 1,400
4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1,040
11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580
12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1,040
12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1,040
12 삼척화력#1(포스파워) 1,050
12 삼척화력#2(포스파워) 1,050
12 폐지-호남화력#1,2 500
2022 3 신고리#6(한수원) 1,400
3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580
11 폐지-월성#1 679
12 신한울#3(한수원) 1,400
2023 8 폐지-고리#2 650
12 신한울#4(한수원) 1,400
2024 9 폐지-고리#3 950
2025 8 폐지-고리#4 950
12 폐지-한빛#1 950
12 폐지-보령화력#1,2 1,000
2026 9 폐지-한빛#2 950
11 폐지-월성#2 700
12 천지#1(한수원) 1,500
2027 12 천지#2(한수원) 1,500
12 폐지-한울#1 950
12 폐지-월성#3 700
2028 12 신규원전#1 1,500
12 폐지-한울#2 950
2029 2 폐지-월성#4 700
12 신규원전#2 1,500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32,936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30,136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101,203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104,003
▶ 신규석탄발전(착공률 10% 미만과 미착공 총 9기) 9기, 신규 원전(신고리 4호기 제외 8~10기), 정부 발표 노후석탄발전 10기, 수명다한 노후원전 12기 제외 시간표와 발전설비 용량 (참고자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1.html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월, 2017/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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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화, 2017/02/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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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발인인 염형철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위원회의 논의 없이 제출했다”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TJ4PSzUlt10[/embedyt]

  [첨부파일]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판결문 및 참고자료
수, 2017/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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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원판결 항소 행위는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몰락 자초하는 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 앞당기게 될 것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원전 사업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은 국회 추천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6" align="aligncenter" width="540"]원자력안전위원회 Ⓒ노컷뉴스[/caption]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판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신청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 -중요한 심의 대상 사항들이 사전에 일개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 -사업자의 과제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 -최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자격, 형식, 절차, 논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핵폐기물의 기술적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와 규정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원자력계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정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한 위법 사항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월권행위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결정권한은 없고 지원에 그쳐야 하는 사무처는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편향된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무처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2월 심의 당시를 보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하루 15시간씩 식사를 걸러가며 회의를 강행하고, 심야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제 부서에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했던 심의와 위법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심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까지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맞게 심의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를 열어서 패소한 사실을 정식 보고하고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의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다. 그런데 15일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과장 전결로 서울 고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나 심의도 없이 사무처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사무처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무처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한 것인데, 오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원전은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재원과 정보를 독점하고도 막돼먹고 오만과 오기에 가득 찬 심의 절차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자력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탈핵운동진영과 원자력계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9" align="aligncenter" width="600"]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향신문[/caption]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이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고, 설득하고,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의견을 불공정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법원의 판단을 장기적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원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원회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점점 커질 뿐이다.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탈핵_배너
목, 2017/0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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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그런데도 계속 가동중?

지난 1년 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전개한 국민소송단의 치열한 투쟁.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다!”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진 ‘월성1호기’의 실체. 캐나다 원전 전문가 하정구의 증언 “캐나다였으면 월성1호기는 당장 문 닫았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에서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이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에는 가동 중단.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   그리고 2017년 2월 7일,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막은 원전 수명연장 처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원안위 심의·의결없이 사무처 전결로 수명연장 결정 2) 안전성 검증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3) 원전사업에 관여한 위원의 표결참여 4)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심지어 정부도 인정한 사실, “월성1호기가 없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   그런데도 항소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월 14일, 원안위원장 직권으로 항소장 접수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방법1. 우선 이 카드뉴스를 적극 공유해주세요   방법2. 국회의원에게 월성1호기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요청 전화를 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입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연락처 확인하러 가기   방법3.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예시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예시문구2.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폐쇄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취하 #항소포기 #월성1호기 태그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탈핵_배너
금, 2017/0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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