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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는 다시 원전 붐인가, 에너지 전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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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는 다시 원전 붐인가, 에너지 전환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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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다시 원전 붐인가, 에너지 전환인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원자력업계에서는 보수언론을 통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이는 듯 소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이 원전은 건설하거나 재개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전력생산의 추이 통계를 본다면 이러한 것은 일면만 부각한 것이든지 하나의 예를 전체인 양 ‘침소봉대’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원자력업계의 항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4" align="aligncenter" width="500"]2000~2015년 세계 풍력·태양광·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2000~2015년 세계 풍력·태양광·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caption] 무엇보다 원자력사업은 사양산업이며, 대세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이다.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WNISR)과 영국 석유기업 BP의 2000~2015년 세계 풍력, 태양광,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자료를 보면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원자력이 27GW(신고리5,6호기의 경우 2.8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그 보다 8.5배 많은 229GW, 풍력발전은 15.4배인 417GW나 늘어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5" align="aligncenter" width="500"]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 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caption] BP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를 봐도 2015년 말 원전은 1997년에 비해 178TW 늘어났는데 비해 태양광이 252TW(1.4배), 풍력이 829TW(4.7배)로 훨씬 더 늘어났다. 원전은 2010년 366TW이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전이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급격히 전력생산이 떨어졌다 최근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6" align="aligncenter" width="500"]1997~2015년 유럽의 전력 생산 추이 1997~2015년 유럽의 전력 생산 추이[/caption]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부터 2015년 사이 유럽은 탈핵에너지 전환시대에 접어들었다. 유럽의 전력 생산은 1977년에 비해 2015년에는 원전의 경우 85TW나 발전이 줄어든 반면 태양광발전은 109TW, 풍력은 303TW나 증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7" align="aligncenter" width="500"]2000~2015년 중국의 전력 설비용량 추이 2000~2015년 중국의 전력 설비용량 추이[/caption] 중국의 경우 최근 원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현재 중국의 설비용량은 원전이 27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43GW(1.6배), 풍력이 146GW(5.4배)나 늘어났다. 풍력 투자가 원전보다 5배가 넘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8" align="aligncenter" width="500"]1954~2016년 세계 가동원전 및 폐쇄원전 실태 1954~2016년 세계 가동원전 및 폐쇄원전 실태[/caption]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WNISR)에 따르면 원전은 1995년 세계 전력의 17.6%를 차지했으나 2015년 말엔 10.7%로 떨어졌다. 2015년에 세계적으로 원전 10기를 가동했는데 그중 중국이 8기, 러시아가 1기, 우리나라(신고리3호기)가 1기이다. 그리고 2기가 폐쇄했는데 독일, 영국 각 1기이다. 현재 전 세계에 31개국에서 402기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의 438기보다 36기가 줄었다. 현재 원전의 연간 발전시설 용량 348GW는 2000년 수준과 같다. 즉 15년 전에 비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전 세계서 폐로된 원전의 평균수명은 29년이다. 김해창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은 고리1호기(10년 연장 후 지난 6월 19일 영구정지 조치), 월성1호기 30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5·6호기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이처럼 시계열 자료를 보면 한 눈에 원전이 사양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두 나라의 원전 건설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원전건설에 올인해 왔다.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이렇게 위험하고 결코 값싸지 않는 원전을 계속 지어왔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증가율은 2010년부터 2035년 사이에 연평균 1.2%이고, OECD국가는 0%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을 쳐도 2035년까지 약 30~40% 증가로 보면 충분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 이것의 배가 되는 80%로 잡아서 2014년 현재 23기 원전에다 계획중인 것 11기, 거기에다 7기를 추가 건설해 2035년까지 모두 41기의 원전을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야말로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석탄, 석면산업이 공해산업으로 퇴출되고 있듯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원자력산업 또한 이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글은 국제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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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 갈등학회가 주최한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적법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89조에는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의회와 내각이 사실상 융합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론화위 구성은 훈령에 법적 근거 있어, 행정절차법으로 국민 참여확대 적법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절차법 제52,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법에 따라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도 적법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문에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의 의미를 진단했다.

제대로 하는 공론화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이지만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론화 결론은 단순 명료하게, 시민 선발은 무작위 선발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공론화 결론 도출이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 선발의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이 되어야 하며 숫자는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고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과정의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토론은 장소에서, 토론의제는 에너지정책까지 확대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설문문항의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결과 도출은 과반이상,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도록 해야    

공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추진체계에서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를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하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정책팀 양이원영 팀장 010-4288-8402

*첨부: 신지형 변호사, 이영희 교수 토론문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둘러싼 법적 논란들 검토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0. 들어가며

-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불법 논란은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과정

1)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공사 일시 중단 심의

2)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론화 과정 이후 정책결정

2.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의 적법성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2)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의 근거

-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17호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3.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의 적법성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

4.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 행정규칙임. 즉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함

-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5.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

1)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

2)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 한계

-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 법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한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적

법한 것에 해당

3) 권력적 사실행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행정주체가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여부

-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지켰는지 여부

4)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동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 실체법상 한계 준수 여부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사익의 이익형량의 과정

-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혼란을 감안한다면, ·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탈핵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계획 중인 원전 전면 중단과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ㆍ2호기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약 체결) 이 탈원전 공약은 온라인 공약사이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 원래의 공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성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해본 적이 없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열린, 비교적 균형 잡힐 것으로 기대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원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역시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 기본원칙을 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일반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돕는증인으로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된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하지만,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둘러싼 혼란과 이에 따른 추가 브리핑을 통한 해명.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오락가락 공론화위원회라고 비판.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예컨대 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 등) 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면 그 중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기계적 중립성 기준에 의해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로 봄.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주기를 바람 .

은재호 박사님의 발제문은 신고리 공론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절충한 제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과는 공론조사 결과와 부가적인 정책제언(향후 합의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자, 즉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분명함. 결과 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 큼.

2) 시민 선발 관련하여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할지라도 기본원칙은무작위 선발”(random selection)이 되어야 대표성 높일 수 있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의 숫자를 35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다고 봄.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숙의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참가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미래세대 문제도)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3) 숙의토론 절차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따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중부/수도권(200), 영호남제주권(150))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공론조사 결과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4)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함. 시민들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원전정책과 현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5)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 통해 응답 이유 듣고 숙의토론의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야 함. 아울러 개방형 응답 결과를 가지고사회적 합의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음. 특히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복하여 공론조사 결과를무조건수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라고 판단됨.    

6) 공론조사 결과 51: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 어느 선택지도 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공론화 추진체계 관련하여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제안하고 있는데, 더 강조될 필요 있음. 지금의 공론화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현 이슈에 대한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론화 절차 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그다지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8)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으로서 일반 시민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문지상 및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원전)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및 책자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이 요망됨.

수, 2017/08/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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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19차 범국민행동의 날
  [caption id="attachment_174563" align="aligncenter" width="80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95만명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105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지난 해 10월 말부터 촛불을 밝힌 시민들이 이로써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전집회에서는 박근혜 퇴장을 알리는 빨간 공 7개를 참가자 모두가 굴려 뒤로 퇴장시키면서 박근혜의 적폐들도 박근혜와 함께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4.16합창단이 무대위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노래를 부를 때 참가자들도 진실을 밝히는 파도타기로 화답했다. 서로를 다독이며 즐겁게 연대하는 우리, 이미 승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2"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7ItXzIVmZX4[/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syCiNlkkB7Y[/embedyt]

3.8 세계여성의 날이 곧 다가온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성차별 없는 민주주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발언처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도 지켜진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려고 할 때 "사인은 명확하다, 부검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의사도 연단에 올라 "과로를 걱정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차 시국선언과 적폐청산을 위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지도 광화문에 울려퍼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45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차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3월 4일, 현대·기아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님의 장례가 치러졌다. 노조탄압으로 목숨을 잃은지 353일만이다. 그리고 3월 6일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황유미님이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용이 구속되었어도 노동자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집회 이후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로 향한 행진대오는 방진복을 입은 반올림 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의 공범자 재벌들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박근혜 퇴진 후 우리의 촛불이 일터와 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571"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는 탄핵과 동시에 구속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치와 재벌체제, 정치검찰, 관치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이를 위해 특검법을 개정하고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 안지중 퇴진행동 상황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 성과퇴출제 폐기" 등 6대 과제를 다시 요구했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금, 시민들이 나서주실 것을 호소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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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2x8QuXOm9s[/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574"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5"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박근혜가 탄핵되는 날 저녁에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일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가 스스로 나설 때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주권자들이 나서는 민주주의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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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3/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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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

국책사업 명분으로 제2공항 계획 일방적 발표 후 이제 와서는 주민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영태(민중가수)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효”이다! 작년말, 제주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23으로 발표됐는데 1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때의 B/C 10.58과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난산·수산1리·신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도 입지 선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보 공개나 설명회 등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저항이다. 또 항공기 안전의 주요 지표인 기상 평가와 관련해서도 연간 안개 발생 일수가 제2공항 예정지는(성산읍) 성산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평균 12일로 산정한 반면 정석비행장은 공식 기상자료가 아닌 정석 비행장의 자체 기상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도 매우 의도적인 용역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2518"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caption] 게다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용암동굴 조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이 있고 크고 작은 동굴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성산읍 지역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이제야 부랴부랴 토론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수천명의 주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등져야 한다. 그나마 공항 주변의 남아있는 땅도 도시화가 이뤄질 경우 자본가들에게 모두 빼앗길 처지에 있는 것은 뻔한 일이다. 주민들에게 제2공항문제는 생존권을 떠나 고향과 역사의 상실이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통하여 주민들을 절대로 설득할 순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520" align="aligncenter" width="576"]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 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caption]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한 후 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생각해보라!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평생 조상들을 모신 마을 공동묘지가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을의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다. 제주특별법을 반대하며 산화하신 고 양용찬 열사의 외침이 다시 들리는 요즘이다.
故 양용찬 열사는?   21551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고 양용찬 열사(1966~1991)는 지난 1991년 11월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던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불꽃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1966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1리에서 태어난 양 열사는 1989년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서귀포지역 개발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감귤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했다. 1991년 11월 7일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옥상 계단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종합개발계획 폐기! 민주자유당(새누리당의 전신) 타도!’를 외치며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 투신했다.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8시 30분 숨졌다.   매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수, 2017/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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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3개월만에 또 발생한 규모 4.6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탓하다 지진대책 놓쳐버린 당국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언제라도 더 큰 지진 발생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오늘(11일)새벽 5시 3분경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진으로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큰 규모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지진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언제라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포항지진 이후 난데없이 등장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논란으로 지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지진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취급되어 왔다. 동남부 일대에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단층을 누르는 압축력이 아니라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한반도 동남부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렇게 쌓여간 지진 응력(스트레스)은 계기기록 최대지진인 경주지진으로 방출되었고 일 년만에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또다시 방출되었다. 오늘 발생한 규모 4.6 지진은 여진으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계속 압축력이 작용한 결과 지진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것이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번 지진으로 지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일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열발전소는 9월 이후로 시험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무책임하게 던진 돌을 맞은 해당 업체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3개월 전에 시추공에 주입한 물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물주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4.6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사례가 없는 일이다.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주장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가 지진위험지대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 간단한 물리학적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유발지진 논란을 정부 당국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정작 지진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쓸데없는 조사에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돌아갈 집이 없는데 지진 대피소로 쓰이던 흥해 실내체육관을 대책없이 중단하기로 하다가 오늘 지진으로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내체육관은 임시 수용 시설일 뿐이다. 그동안 안전한 지반을 찾아 제대로 된 지진 대피소를 마련했어야 했다. 유발지진에 신경 쓰다 보니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 또한, 월성 원전과 같이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각에 쌓이는 지진에너지는 단층을 고속도로 삼아서 약한 틈으로 방출된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원전 지반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내진보강이 안 되는 중수로원전인 월성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작년 포항지진 이후 환경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안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포항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만하지 부지와 건물의 지진계 값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이제, 지진은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다. 늦었다 해도 제대로 된 지진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거의 타성에 벗어나 지진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일, 2018/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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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사본 -c-4

적도에서 내려와 세상을 만난 커피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사본 -c-1

2016년 우리나라 한해 커피수입량은 15만 9,260톤입니다. 이는 보통 커피한잔에 10g의 커피콩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성인 한사람이 한해 373잔을 마신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커피는 어떻게 적도에서 내려와 일상의 음료가 되었을까요?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류의 시원(始原)인 루시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한때 에티오피아는 아비시니아라는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였던 예멘에서 커피경작을 시작하여 이슬람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승려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낄 정도로 수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커피콩과 잎을 삶은 물을 마셔가며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사본 -c-3   오스만투르크제국이 커지면서 커피를 마시는 인구 또한 확대하여 일부 부유층과 종교인만 마시던 것을 일반사람들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초중반에는 이스탄불에서 많은 카페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라 금기시 했지만 커피의 향과 맛, 효능을 알아본 교황 클레멘스 8세가 16세기말, 커피에 세례를 주며 이렇게 멋진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서방에서도 커피를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의 음료라 불리던 와인과 맥주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에 열광했습니다. 빈, 런던, 파리 등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여서 술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친 듯이 신과 인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커피하우스가 없었다면 프랑스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거란 말이 있을 정도지요. 커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서양열강은 ‘동인도회사’를 만들어 세계 각지에서 커피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카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향과 맛을 지닌 브루봉종과 티피카종은 각각의 종의 특징을 간직하기도, 변종을 하기도 하며 재배하는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내기도 합니다. 제 1세계에서 재배할 수 있고 소비도 이루어지는 와인은 비교적 맛의 체계가 잘 잡혀 있지만, 재배는 제3세계에서 소비는 거의 제 1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커피는 향과 맛의 체계가 아직은 미숙한 단계입니다. 사본 -c-4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향기롭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향과 맛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라 글로 익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머리가 아닌 몸과 손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커피의 향과 맛을 확실히 기억하게 될겁니다. 먼저 커피종과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커피콩을 핸드밀로 천천히 갑니다. 갈리는 콩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을 코를 통해 온몸으로 느낍니다. 주전자에 물이 보글보글 끓어 오르면 우선 드립퍼와 컵을 뜨거운 물로 데운 다음 남은 물로 또로록 또로록 천천히 드립합니다. 갈았을 때와 향과 드립할 때의 향을 다시 한번 비교하며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컵에 드립을 한 커피를 부어 맛있게 마십니다. 아마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겠지요. 오늘은 커피한잔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았나요? 다음시간에는 커피의 종류와 원산지별 맛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_배너
수, 2017/03/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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