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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결정은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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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결정은 적법한 절차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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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 갈등학회가 주최한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적법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89조에는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의회와 내각이 사실상 융합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론화위 구성은 훈령에 법적 근거 있어, 행정절차법으로 국민 참여확대 적법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절차법 제52,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법에 따라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도 적법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문에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의 의미를 진단했다.

제대로 하는 공론화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이지만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론화 결론은 단순 명료하게, 시민 선발은 무작위 선발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공론화 결론 도출이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 선발의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이 되어야 하며 숫자는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고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과정의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토론은 장소에서, 토론의제는 에너지정책까지 확대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설문문항의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결과 도출은 과반이상,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도록 해야    

공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추진체계에서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를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하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정책팀 양이원영 팀장 010-4288-8402

*첨부: 신지형 변호사, 이영희 교수 토론문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둘러싼 법적 논란들 검토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0. 들어가며

-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불법 논란은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과정

1)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공사 일시 중단 심의

2)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론화 과정 이후 정책결정

2.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의 적법성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2)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의 근거

-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17호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3.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의 적법성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

4.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 행정규칙임. 즉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함

-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5.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

1)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

2)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 한계

-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 법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한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적

법한 것에 해당

3) 권력적 사실행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행정주체가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여부

-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지켰는지 여부

4)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동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 실체법상 한계 준수 여부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사익의 이익형량의 과정

-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혼란을 감안한다면, ·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탈핵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계획 중인 원전 전면 중단과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ㆍ2호기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약 체결) 이 탈원전 공약은 온라인 공약사이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 원래의 공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성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해본 적이 없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열린, 비교적 균형 잡힐 것으로 기대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원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역시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 기본원칙을 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일반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돕는증인으로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된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하지만,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둘러싼 혼란과 이에 따른 추가 브리핑을 통한 해명.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오락가락 공론화위원회라고 비판.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예컨대 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 등) 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면 그 중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기계적 중립성 기준에 의해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로 봄.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주기를 바람 .

은재호 박사님의 발제문은 신고리 공론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절충한 제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과는 공론조사 결과와 부가적인 정책제언(향후 합의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자, 즉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분명함. 결과 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 큼.

2) 시민 선발 관련하여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할지라도 기본원칙은무작위 선발”(random selection)이 되어야 대표성 높일 수 있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의 숫자를 35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다고 봄.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숙의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참가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미래세대 문제도)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3) 숙의토론 절차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따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중부/수도권(200), 영호남제주권(150))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공론조사 결과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4)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함. 시민들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원전정책과 현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5)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 통해 응답 이유 듣고 숙의토론의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야 함. 아울러 개방형 응답 결과를 가지고사회적 합의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음. 특히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복하여 공론조사 결과를무조건수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라고 판단됨.    

6) 공론조사 결과 51: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 어느 선택지도 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공론화 추진체계 관련하여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제안하고 있는데, 더 강조될 필요 있음. 지금의 공론화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현 이슈에 대한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론화 절차 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그다지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8)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으로서 일반 시민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문지상 및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원전)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및 책자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이 요망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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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elgrunden_wind_farm_2009-07-01_edit_filtered-e1462906285160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2011년 5월,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다. 핵발전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원전은 발전량의 14.1%를 공급했는데, 이는 2005년 26.2%에서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비중 30%보다 두 배 가량 낮다. 바로 지난달, 세계 경제규모 5위국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만 한시적이나마 거의 100%의 전력을 모두 공급했다는 소식은 ‘탈원전 선언’ 5년 후 독일의 변화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오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4월 말, 독일연방정부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해 먼저 환경 싱크탱크인 에콜로직연구소(Ecologic Institute)를 방문한 가운데, 연구소 설립자 안드레아스 크래머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갑자기 결정됐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은 오랜 기간 논의해 다수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원전이 건설된 이후 1970년대 말 미국 스리마일 사고,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교훈으로 독일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1990년부터 주택 태양광 보급 계획을 비롯해 2000년 기준가격구매제도 도입에 이르는 정책 흐름으로 이어졌다. 2000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에 의해 탈원전이 최초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합의를 깨뜨리고 원전을 가동 연장하기로 했다. 결국,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메르켈 총리는 정책 방향을 다시 탈원전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독일 사회가 30년 가까이 추구해온 노력이었지, 최근 갑자기 결정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 올해로 꼭 30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는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음으로 작용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만난 바벨 횐 독일 녹색당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체르노빌 사고 소식을 1주일을 넘겨서야, 그것도 (사고 발생국인) 러시아가 아닌 스웨덴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 방사능 구름이 왔지만 그 실태에 대해 몰랐던 것이다. 당시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1999년 집권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횐 의원은 “전력회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 대형 전력회사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발상을 싫어했고 그저 소비자에 만족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한편 재래식 에너지 산업계의 저항도 여전히 남아있다. german-nuclear-phaseout-kr 두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킨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인구는 약 37만 명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크게 늘려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재생에너지는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풍력 등 상당수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 공동체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유·운영하거나 임대료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게 됐다. 바벨 횐 의원은 농부들이 에너지전환의 주역이라며 “곡물과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나 풍력은 농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됐다”면서 “독일 북부의 저소득 지역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소유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이미 화석연료나 원전보다 경제성을 갖추면서 오히려 전력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아고라의 다니엘 아기로폴러스 선임연구원은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은 물론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상 풍력은 kWh당 6-9 유로센트, 태양광은 8-9 유로센트의 발전단가를 나타낸 가운데, 석탄은 7-11 유로센트, 원전은 6-13 유로센트(영국의 힝클리포인트C 원전의 단가는 11.3유로센트)로 분석됐다. 세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은 독일만 하는 ‘특수한’ 사례라는 시각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역시 맞지 않다. 독일이 처음 도입한 재생에너지 기준가격구매제도(Feed-in Tariff)는 전 세계 77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고정단가를 정하고 장기간(독일에선 20년) 동안 공급한 전력을 구매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오늘날 재생에너지의 신규 투자는 선진국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도 더 이상 원전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 탈원전 법안을 채택했다. 석탄이나 석유를 거래하던 시기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그 대신 점차 많은 기업들은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거래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뿐 아니라 탈 화석연료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 각각 의욕적인 목표를 채택했다. 온실가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80-95% 감축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전력 공급의 35%, 2050년까지 80% 확대하며,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german-grid-issue-kr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 지역과 에너지 주요 소비지인 서남부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게다가 북부엔 다수의 해상 풍력이 들어설 계획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우훌라 보락 국제에너지정책국 부국장은 “송전시설은 수용성이 낮아 고압 송전탑에 대한 반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확충뿐 아니라 전력 저장이나 전력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에서 벗어나 전력-수송-열 에너지가 연계되면서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빠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 생산량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크래머는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 가능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목표가 80%로 채택된 것은 정치경제학적 이유였다. 석탄과 가스 산업계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독일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2014년 현재까지 감축 실적은 27%에 그쳤다. 전력 공급의 42%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횐 의원은 “탄광을 운영하는 E.ON과 같은 거대 기업이 갖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남아있다. 사민당 역시 석탄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방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더 의욕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도출될지가 주목된다. 0,,18046283_403,00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가 부담금이 전기 요금을 상승시키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 36개 부문의 산업협회(10만 개 기업, 고용인원 8백만 명)을 대표하는 독일산업연맹(BDI)의 데니스 렌츠슈미트 에너지기후 부국장은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비싸다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추가 부담금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곧 산업을 해친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화학과 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국제적 경쟁력 유지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추가요금을 감면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주요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산업계가 일방적 피해자로만 볼 필요도 없게 됐다. 원전 등 플랜트 설비를 담당했던 지멘스가 풍력 분야를 선도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히려 산업계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독일에서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 함께 추진해 산업 경쟁력 영향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위해 kWh당 약 6유로센트의 요금을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준의 추가 요금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편익을 더 크게 가져오는 ‘사회적 보호장치’로서 인식되면서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독일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에너지 경로를 선택할지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대변하는 정치적 활동이 결합됐던 것이다. 독일의 변화는 진행 중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독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Ilmari Karonen/WikiMedia
목, 2016/06/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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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강연회 웹자보

취재요청
일 자 2015. 12. 21.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순서] ○ 인사말: 곽금순(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사회자: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1부: 초청강연 방사능 오염의 인체영향 - 100Bq/kg 이하 식품이라면 안전한가 / 고와카 준이치 (일본 식품안전기금 대표, 식품과 생활의 안전 편집장)   ○ 2부: 2015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 발표 &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발제 1) 2015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분석결과 발표 / 이윤근 (노동건강환경연구소 근골격계 소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발제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수산물 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제안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3부: 종합토론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서토덕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장)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 4월 7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방사능측정설비를 갖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사능감시센터는 ‘국내 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오염분석’과 ‘대학병원 종합검진 의료방사선 피폭실태 조사’, ‘국내원전주변 수산물 방사능오염조사결과’ 발표 등 식품과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의료방사선등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감시와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 한해 진행한 ‘시중 유통 중인 수산물방사능오염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언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르노빌 원전사고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방사능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감시활동을 벌여온 식품안전기금의 고와카 준이치 대표의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번 토론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함께 모색해보자 합니다.   ○ 특히,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 및 영향 등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오염 조사·감시활동상황을 시민들과 공유 하고 더불어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신: 2015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정책제안 등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토론장에서 배포하거나 같은 시간 이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 문의> 이연희 간사(010-5399-0315)   2015년 12월 21일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국회강연회 웹자보
월, 2015/12/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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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효력 상실? 언론 효력 상실! 영덕군 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가 끝났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대비 60.3%인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중  91.7%인 10,274명이 유치를 반대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핵발전소에 대해 영덕군민이 "안 돼" 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투표결과가 영덕군 총 유권자 수의 32.5%로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3분의 1에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였다. 32.5%가 3분의 1보다 0.8%, 투표자 숫자로는 약 2백여 명 적어서 효력이 없다고 지극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거나 무비판적으로 옮겨 적는 보도행태는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극도로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2015-11-15-1447548789-6497343-thumb_IMG_6960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개표 장면 ⓒ장재연
이번 주민투표의 성격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399명의 주민'과 '군의회의 동의'를 근거로 영덕군의 핵발전소 추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은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399명의 주민'이 영덕군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니, 전체 영덕군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유권자 정보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군청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주민투표 주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의회도 의원 전원이 주민투표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일부 원전유치찬성 단체나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불법 외부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 '주민자치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2015-11-15-1447548841-5211155-thumb_IMG_6943_1024_batch550.jpg 주민의사 제대로 묻지 않고 시작한 영덕군 핵발전소 ⓒ장재연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는 중앙정부의 책임 주민자치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가장 큰 난관은 행정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유권자 명부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어길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방정부를 협박했다. 결국 주민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확인해서 해당 투표구 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투표가 가능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부재자에 대해서는 명단과 소재를 알 수 없으니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만든 문제'지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점이다. 이번 투표일에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부재자 7천여 명을 제외하면 총 2만 7천여 명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자 숫자 11,209명은 이중 40%가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것이다. 설사 전체 유권자와 비교해도 약 33%, 즉 3명당 1명은 투표한 것이다. 주민투표법 '유권자 3분의 1' 규정의 의미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을 뽑는 일반 투표는 효력을 발휘하는 최소 투표율 규정이 없지만, 주민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참여라는 규정이 있다. 주민투표를 너무 남발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와 너무 소수가 참여한 결과는 주민의 뜻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일정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재자 투표는 빼고 실시된 이번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대비 40%가 넘었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부재자 포함 총유권자의 정확한 3분의 1에서 2백여 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총유권자 숫자도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숫자이지, 그 동안 전입과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금의 정확한 총유권자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책임 역시 지방정부의 발을 묶어버린 중앙정부의 몫이다. 주민투표 의미 왜곡은 언론의 책임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차피 정부는 이번 투표가 법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고 진작부터 말해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독려, 지지자들이 총동원되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엄청나게 나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중앙정부에서 연일 내려 보낸 협박과 압력, 투표장 주변을 감시하는 한수원 직원들을 비롯한 낯선 사람들이 조성하는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권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담감을 느꼈다. '남들 몰래 살짝 온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투표에 1만1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는 현 이희진 군수가 당선됐을 때 득표한 11,437 표와 거의 같은 숫자다. 이번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약 20%인 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천여 표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투표에서 이보다 더 의미있는 숫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영덕군 주민들 사이에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가 정부가 표현하듯 일부가 아니라, 단체장 당선에도 충분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민의 뜻이 강력하게 분출했으면 그 뜻을 읽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선거결과의 의미를 무의미한 소숫점 아래까지 비교하면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효과를 상실했다는 기사를 쓰고,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동참하는 언론인들에게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유치 신청 주민이 전체 유권자의 불과 1% 수준인 39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도 없이 너무 지독한 편향이다. 일부 기자가 이번 주민투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주민투표인줄 착각해서 발생한 오보로 이해하고 싶다.
2015-11-15-1447548894-9734164-thumb_IMG_6930_1024_batch550.jpg2015-11-15-1447548924-471386-thumb_IMG_6933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투표 장면 ⓒ장재연
한편의 코미디 원전추진특별위 등 주민투표 반대 측이 청년회를 통해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계수한 결과, 투표 참가 인원은 총 9,401명이었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변호사들이 참관하고, 투표관리 요원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진행한 투표 과정보다 멀찍이서 눈으로 센 계수가 더 정확하다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데, 중앙의 유력일간지까지 이들의 주장을 옮겨 적고 있으니 문제다. 일반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내용과 다르면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사나 언론사가 사과를 하고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게 상식이지, 개표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고 언론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출구조사는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물어보기나 한다. 이 원전유치 찬성단체들은 유권자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방법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그냥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 인지, 도촬이나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알만한 유력 언론사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여과 없이 옮겨 적고 있으니, 한국 언론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2015-11-15-1447549007-2559186-thumb_IMG_6935_1024_batch550.jpg 2015-11-15-1447550097-6443615-thumb_IMG_6944_1024down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성 측 현수막 ⓒ장재연
근거가 무너진 핵발전소 추진의 적법성 혼돈 속의 언론에 비해 정작 이번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내심 제대로 읽은 것은 정부인 것 같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투표 다음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 위한 것이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보도문을 보면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앞세워 영덕군민을 회유하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높은 투표율에 놀라고 당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국 최고 수준인 영덕군에서의 결과여서 더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덕군에 핵발전소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이 적법절차라고 정부나 한수원이 강조해 온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399명 주민의 동의서'과 '군의회의 동의'였다.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동의 부분은 자취를 감췄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1만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니 불과 399명의 동의를 군민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들도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군의회 동의는 적법절차의 근거로서 유효한 것인가? 이번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 역시 군의회다. 심지어 군의회 의장이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까지 요구를 했다. 먼저 군의회의 동의는 합법이고 이번 군의회의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삼겹살 식당이 들어오는 줄 알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돼지 도살장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20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10억만 주겠다고 하면 조건이 맞지 않으니 안 팔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37-1511430-.jpg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머슴들의 하극상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중앙정부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명의로 국가정책에 투표를 거쳐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투표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협박을 했다. 주민들이 폭력이나 물리력을 앞세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요구를, 국민들의 머슴이라는 공무원들이 감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것도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군의회까지 만장일치로 적극 지지한 주민투표를 말이다. 참고로 영덕군의원들은 전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정책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다수 주민의 뜻과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 주민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일부 진행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의 뜻과 다르면 지금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4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주민의 뜻이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머슴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 더구나 건설 중이라든가 가동 중이어서 정책 변화가 상당한 비용이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자기들 말대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의 아주 초기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99-5307195-thumb_IMG_6925_1024_batch550.jpg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합법인가 ⓒ장재연
대한민국 주인의 명령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를 소수점 이하의 자리까지 따져가며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표결과는 영덕군 주민의 뜻을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일개 회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한 1만 1천 2백여 명의 영덕군 주민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자사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주민자치의 승리, 탈핵운동의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aeyeon-jang/story_b_8565606.html?utm_hp_r… J의 바다생물 이야기 http://blog.naver.com/free5293/220539017151
월, 2015/1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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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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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_단체촬영

보 도 자 료
일 자 2015. 10. 13. 공동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원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지난 2010년 12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스스로 결정하고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   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기자회견 주민투표관리위 노진철교수_관리위 출범배경과 구성 현판식_단체촬영  
수, 2015/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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