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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결정은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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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결정은 적법한 절차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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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 갈등학회가 주최한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적법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89조에는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의회와 내각이 사실상 융합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론화위 구성은 훈령에 법적 근거 있어, 행정절차법으로 국민 참여확대 적법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절차법 제52,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법에 따라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도 적법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문에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의 의미를 진단했다.

제대로 하는 공론화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이지만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론화 결론은 단순 명료하게, 시민 선발은 무작위 선발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공론화 결론 도출이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 선발의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이 되어야 하며 숫자는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고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과정의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토론은 장소에서, 토론의제는 에너지정책까지 확대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설문문항의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결과 도출은 과반이상,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도록 해야    

공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추진체계에서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를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하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정책팀 양이원영 팀장 010-4288-8402

*첨부: 신지형 변호사, 이영희 교수 토론문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둘러싼 법적 논란들 검토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0. 들어가며

-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불법 논란은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과정

1)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공사 일시 중단 심의

2)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론화 과정 이후 정책결정

2.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의 적법성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2)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의 근거

-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17호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3.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의 적법성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

4.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 행정규칙임. 즉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함

-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5.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

1)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

2)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 한계

-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 법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한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적

법한 것에 해당

3) 권력적 사실행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행정주체가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여부

-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지켰는지 여부

4)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동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 실체법상 한계 준수 여부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사익의 이익형량의 과정

-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혼란을 감안한다면, ·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탈핵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계획 중인 원전 전면 중단과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ㆍ2호기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약 체결) 이 탈원전 공약은 온라인 공약사이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 원래의 공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성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해본 적이 없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열린, 비교적 균형 잡힐 것으로 기대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원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역시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 기본원칙을 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일반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돕는증인으로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된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하지만,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둘러싼 혼란과 이에 따른 추가 브리핑을 통한 해명.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오락가락 공론화위원회라고 비판.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예컨대 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 등) 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면 그 중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기계적 중립성 기준에 의해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로 봄.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주기를 바람 .

은재호 박사님의 발제문은 신고리 공론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절충한 제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과는 공론조사 결과와 부가적인 정책제언(향후 합의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자, 즉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분명함. 결과 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 큼.

2) 시민 선발 관련하여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할지라도 기본원칙은무작위 선발”(random selection)이 되어야 대표성 높일 수 있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의 숫자를 35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다고 봄.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숙의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참가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미래세대 문제도)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3) 숙의토론 절차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따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중부/수도권(200), 영호남제주권(150))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공론조사 결과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4)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함. 시민들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원전정책과 현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5)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 통해 응답 이유 듣고 숙의토론의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야 함. 아울러 개방형 응답 결과를 가지고사회적 합의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음. 특히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복하여 공론조사 결과를무조건수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라고 판단됨.    

6) 공론조사 결과 51: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 어느 선택지도 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공론화 추진체계 관련하여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제안하고 있는데, 더 강조될 필요 있음. 지금의 공론화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현 이슈에 대한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론화 절차 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그다지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8)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으로서 일반 시민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문지상 및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원전)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및 책자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이 요망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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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및 취지설명_ ○ 연구 결과 보고_ ○ 발언_ ○ 질의 및 응답_
 
일시 장소 주최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부산환경연합 4층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연합
photo_2017-03-08_12-42-05 <첨부자료> 원전사고 대응 주민대피 최적화 방안 20170308_기자회견_원전사고_대피시나리오_기초연구 고리 원전 사고 시 주민 대피 평가 최종 [원전사고 대피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요약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에 계기기록상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정관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이 위치해 약 380만명이 살고 있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이 가동 중이며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 중이다. 하지만 실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평가와 대피시나리오는 없어서 현재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과 대피소 등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번 기초연구는 원전 사고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photo_2017-03-08_12-42-01 그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원전사고 시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입지 및 인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먼저 원전 주변 지형지물이 고려된 바람의 확산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 입력자료는 2008년 3월 11일 0시부터 24시간의 기상자료를 사용했다. 기상청의 실시간 바람자료라서 지형지물이 고려된 자료이다. 가정한 원전사고는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로 상정했다.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고 우회경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로 가정한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세슘 134와 137이 보유량의 38% 가량이 24시간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확산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칼퍼프(CALPUFF)를 사용했는데 미국 환경청이 기상변화 예측용으로 사용하는 오픈 소스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결과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작업을 했다. 먼저 대피 시뮬레이션 구역을 설정했는데 4개원전 주변에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를 설정했다. 실제 도로 현황과 도로 차선, 실제 행정동 내 건물과 실제 인구분포를 이 구역에 입력했다. 대피예측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도로망은 2015년 국가교통 DB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대상 원전 주변 지역의 인구 정보는 KOSIS(국가통계 포탈) 정보를 근거로 동(면) 단위까지 입력하여 최대한 실제 상황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피는 차량 한 대에 평균 세 명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단위 도로 개수와 도로 교차지점을 입력했다.
구분 행정단위(, , ) 연결 도로 개수 도로 교차점
전국 5,580 531,843 1,854,190
고리 51 7,202 26,532
울진 11 1,287 4,260
월성 20 2,746 9,857
영광 18 2,236 7,519
대전 114 14,533 51,399
  고리원전 시뮬레이션 작업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서 고리원전 반경 20킬로미터 대신 상하좌우 20킬로미터 정방형 영역을 대피시뮬레이션 구역으로 설정해서 해운대와 서면이 포함되는 자료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70만명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양산시가 일부 포함되는 94개의 행정단위가 있고 9,400개의 연결 도로 개수, 35,000개의 도로 교차점이 있다. 이 자료를 인간활동기반(Agent Based Modelling, ABM)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인 맷심(MATSim:Multi Agent Transportation Simulation)에 입력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교통수요평가를 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동해 대피 구역 내의 사람들이 설정한 구역 밖으로 대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는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합하면 대피시간 동안의 집단 피폭선량은 250,000person rem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 피폭선량까지만 계산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은 3개소로 만덕터널 부근, 서면, 부산-울산 고속도로이다.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장-반송 사이에 약 3.3킬로미터의 가상 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고방사능지역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어 집단 피폭선량이 1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작업은 원전 사고 시 재난을 최소화하는 실제 대피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기초연구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원전 반경 80킬로미터까지 방사성물질 확산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집단 피폭선량에 따른 인명 피해를 확인해서 도로 추가 개설 등의 조치로 인명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추가 조치를 하더라도 피폭선량이 목표한 수치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면 옥내 대피 준비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기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대피소 위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원전사고 통보를 얼마나 빨리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사고를 인지하고 대피에 이르기 까지 1시간에서 두시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원전사고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대피시나리오를 숙지하고 상황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난 훈련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훈련에 따라 대피 시간이 단축되고 피폭선량이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조할만 하다.   이런 평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목표를 정해서 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원전 입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2017년 3월 8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3/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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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쥐로 비유한 도의원, 김학철은 즉각 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와중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연일 피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문화위원장인 김학철 의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에 비유했다. 이는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사상 최악의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기에, 국민을 ·돼지에 빗대 국민의 공분을 산 나향욱 전 교육부차관의 망언보다도 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이다.

 

도의원은 도민의 투표로 뽑힌 선출직이다. 자신을 뽑아준 도민을 쥐에 비유하는 김학철 의원의 막말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겨울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들끓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때 김학철 의원은 126일 상당공원에서 개최된 탄핵반대집회에 참가해 탄핵찬성 국회의원을 놓고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XX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위협을 가하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인물이다.

 

전 국민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무엇보다 복구현장을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귀국시기를 묻는 질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쉽지않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해외연수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힘없는 도의원에게 너무한다. 미리 수해 현장을 불러보고 왔고 전쟁난것처럼 비판하는데 돌아가서 얼마나 심각한지 돌아볼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마치 자신들이 여론몰이의 희생양인양 포장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국민을 여론에 끌려 다니며 생각 없이 끌려 집단행동을 하는 설치류()에 비유하는 김학철 의원은 도의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 더 이상 도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인물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도를 넘는 망언을 한 김학철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 자유한국당은 즉각 김학철 의원을 제명하라!

3.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이후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수해 입은 도민들을 무시하고 외유를 떠난 도의원들에 대한 사퇴촉구 운동에 돌입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720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학철은 사퇴하라 170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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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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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 일시 : 2015.8.5(수)10시~11시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대상 : 언론인, 공무원, 일반시민 누구나
○ 조류경보제 시행이후 최근 한강에서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다.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 감소와 기온 및 수온상승, 오염물질의 유입 등이 녹조발생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수중보 상류에만 녹조가 발생한 것은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한강의 수질은 신곡수중보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되면서 급속히 나빠졌다. 생물종은 단순화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의 이상 현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강의 구조적인 변화와 자정능력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다.

 

○ 하지만, 현재 신곡수중보의 이설 및 존치에 사회적인 의견대립이 있고 학계 내에서도 신곡수중보의 기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신곡수중보의 영향 및 철거, 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주요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신곡수중보의 유지 및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수리영향, 염수영향, 하천시설물 영향, 취수영향, 하상변동영향, 생태 및 친수공간 영향, 수질영향, 사회경제적영향 등 다양한 영향을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분야별 발표자로 참석한다.

 

○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

2015.8. 3.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02-735-7000)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732-7844)

[취재요청서]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개최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1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2

수, 2015/08/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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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 정치, 무너진 인권
암울한 시대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평범한 시민의 힘

 

국제앰네스티는 22일 전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인권보장의 책무를 뒤로한 채 강력한 권위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통제했다. 백남기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2016년 말까지 수사가 종료된 반면, 민중총궐기 등 다수의 집회를 공동주최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발 빠르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의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남용을 통한 구금과 기소가 계속되는 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억압했던 기록들을 담았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었다.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편가르기’ 정치는 기존에 어렵게 성취한 인권 성과들을 후퇴시키고, 여성, 인종, LGBTI 등 소수자를 표적으로 한 혐오 발언을 증가시켰다” 며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사회는 산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분열의 정치로 퇴보할지 그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2016년은 분명 암울한 징표들로 가득한 시기였다. 하지만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2월 촛불을 통해 확인했다. 인권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발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최소 9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영국계 기업 옥시래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인천공항에서 수개월 동안 비인도적 환경에서 억류된 난민과 비호신청자 문제 등을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이주노동자와 인권 등에 주목했다.

북한 정부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선으로 해외 일자리를 구한 수천 여명이 가혹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한국에 들어온 탈북 주민 수는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 수는 1,414명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여전히 대부분의 인권 침해를 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첨부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분열과 공포 조장하는 ‘악마의 정치’

 

  •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 강대국의 인권 후퇴, ‘도미노 효과’ 위험
  • 살릴 셰티 사무총장,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의미해졌다고 경고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 인권 현황을 분석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정치인들의 비인간적인 ‘편가르기’ 독설로 세계는 더욱 분열되고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세계 인권 현황> 연례인권보고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세계 인권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159개 국가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과 미국 등지의 ‘편가르기’ 발언으로 전세계의 인권 후퇴는 가속화되고,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 위험하리만치 나약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6년에는 비난과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편가르기’ 언어가 남용된 한 해였다.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이 현상은 1930년대 이후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치인이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타당한 두려움에 유해하고 분열적인 속임수로 답하며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열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 정세를 위협했다. 트럼프, 오르반, 에르도안, 두테르테를 비롯해 갈수록 많은 정치인이 스스로를 반체제주의자라고 칭하며, 한 집단 전체를 박해하고 희생양으로 삼아 비인간적인 처지로 내모는 악질적인 의제들을 휘두르고 있다. 오늘날의 악마의 정치는 한 집단의 인간성을 박탈하고, 인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위험한 사상을 거리낌 없이 유포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악마의 정치로 인한 전세계 인권 후퇴

2016년의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자극하는 혐오 발언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분노와 분열 정치의 세계적 추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해한 유세 발언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역시 공포와 비난, 분열의 서사에 미래의 권력을 걸었다.

이러한 발언은 갈수록 더 만연하게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 2016년 각국 정부는 전쟁범죄를 모른 체하고, 비호 신청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를 강행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통과됐고, 마약 사용의 혐의만으로도 살해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고문과 대량 감시를 정당화하고, 경찰력의 강력한 권한을 더욱 확장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희생양으로 몰기 쉬운 난민과 이주민을 겨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36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난민을 인권이 위협받는 국가로 불법 송환한 정황을 수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의 외국인 혐오 발언을 실천에 옮기며, 미국으로의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리아와 같이 전쟁 폐허가 된 국가의 분쟁과 박해를 피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미국으로 온 사람들을 차단한 것이다.

한편 호주는 의도적으로 난민을 나우루와 마누스 섬에 고립시켜 끔찍한 고통을 줬고, 유럽연합(EU)은 난민에게 터키가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터키로 송환하는 내용의 신중하지 못한 불법 조약을 체결했으며, 멕시코와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만연한 폭력을 피해 온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추방했다.

그 외에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이란, 태국, 터키에서는 대규모 탄압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정부의 비상권한을 연장하고 영국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의 감시법이 통과되는 등 다른 국가들도 선을 넘는 안보 조치를 강행했다. 이러한 ‘독재자(strongman)’ 정치의 다른 특징은 반 여성주의, 반 LGBTI적 발언이 증가한 점이다. 폴란드에서는 여성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을 위해 싸우기보다 정치적 편의를 위해 비인간적인 입장을 취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또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정치적 점수를 얻으려 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를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인간성 말살의 가장 유해한 형태가 세계 주류 정치에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다. 용납될 수 있는 한계가 변했고, 정치인들은 뻔뻔하고도 적극적으로 여성혐오, 인종차별, 동성애혐오와 같이 사람의 정체성에 기반한 혐오발언 및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난민이 첫 번째 표적이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계속된다면 또 다른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여파로 인종, 성별, 국적, 종교에 대한 공격은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같은 인권을 지닌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면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등 돌린 세계

국제앰네스티는 혼란스러운 세계 무대에서 인권 리더십의 참담한 부재로 2017년에는 지금의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가르기’ 정치 역시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장돼, 세계 질서는 다자주의를 대신해 폭력과 대립이 확장될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다른 국가의 인권침해에 압력을 가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전무하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한 책무성에서 비호 신청권까지 기본적인 원칙조차 위태로워졌다.
한때 세계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다던 국가들도 다른 나라에 책임을 돌리며 자국 인권을 후퇴시키기에 바쁘다. 각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퇴보할 때마다, ‘도미노 효과’처럼 국가 지도자들이 확립된 인권 보호 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세계가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는 위기를 길게 나열하자면,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메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이라크, 남수단, 수단 등이 있다. 보고서는 2016년 23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고질적인 일상이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간의 신경전으로 역할이 마비된 상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7년 초에도 대부분의 강대국이 국제적 공조의 비용 대신 협소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더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계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 인권을 국익의 방해물로 인식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확립되며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할 국제사회의 역량은 위험하리만치 축소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연상할 만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열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미 2016년에 일어난 셀 수 없이 많은 잔혹행위에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알레포에서는 공포가 실시간으로 계속되고, 필리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경찰에게 수천 명이 살해되었으며, 다르푸르에서는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수백 개의 마을이 불에 탔다. 2017년 가장 큰 의문은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잔혹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누가 인권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

국제앰네스티는 번영과 안보라는 막연한 약속의 대가로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된 인권을 퇴보시키려는 편협한 시도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권력에 맞서 인권을 옹호한 사람들, 때로는 정부로부터 경제 발전과 안보 등 우선순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대중의 운동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2016년 22개국에서 평화적으로 인권을 지지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례가 담겨 있다. 그 중에는 강대한 경제적 이익집단에 맞서고, 소수집단과 작은 지역사회를 옹호하고, 여성과 LGBTI 인권에 대한 전통적 장벽에 반대하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2016년 3월 3일 온두라스의 선주민 지도자이자 인권활동가였던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살해되어 동료들은 공포에 떨었음에도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옹호하도록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특정 집단을 악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노력에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해 정부가 지닌 모든 권한과 영향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암울한 시기일수록 일어서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시민권 활동,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반대 활동 또는 전세계의 여성권 및 LGBTI 운동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모두 이러한 난관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수, 2017/0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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