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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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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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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촛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시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청와대는 보좌관 재직 당시의 공을 거론하며 공평한 평가를 요구했다청와대가 말하는 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선 황우석 사건이 한 과학자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과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쳐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 빚어낸 참사이다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주도한 이러한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유산이며 과학 적폐다우리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박 전 보좌관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검찰감사원생명윤리심의위원회서울대조사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정부와 황우석 박사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오랜 기간 침묵했다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도 황 박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어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기자회견 형식도 문제다일부 원로들에 둘러싸여 입장을 밝힌 후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병풍 기자회견을 연상하게 했다구국을 운운하는 모습은 황 박사의 애국심 마케팅과 너무나도 닮았다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박 전 보과관은 정책 능력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사퇴를 거부하며 밝힌 정책방향도 새롭지 않다박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년 과학자에게 배정된 예산을 스타과학자에게 몰아주는 엉터리 선택과 집중을 주도했으며윤리적 논란에도 규제를 완화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다개발독재에 뿌리를 둔 무리한 국가개입과 결과중심주의는 촛불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박 전 보좌관은 보건의료 상업화를 주창한 의료산업화를 공식 정치에 포함시킨 인물이기도 하다또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학계에서 조차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창조경제의 다른 버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협력조정신뢰가 필수적이다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박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다.

 시민사회는 청와대가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한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했고특정 과학자와 결탁해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파탄 냈던 장본인 이다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조원의 연구 개발비를 관장하고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역할을 박 전 보좌관에게 맡길 수 없다. ()

2017년 8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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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제 1 여정] 화력발전소, 주민건강과 김치의 진실

2016.3.26~27

12768316_1020269158011436_8236796468977631099_o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세계기후운동에 동참하기위해 필리핀 정부 기후변화담당관 자리에서 물러나 활동가의 삶을 시작한 에브사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활동가의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공고하고 경직적인 정부시스템 안에서 역동하는 현장을 바꾸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에서 보는 현장과 직접 체험한 현장은 온도차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경연합이 기후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 그래서 2015년부터 기후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제 1기후여정의 시작 환경연합 회원, 에코 생협 조합원, 자칭 평범한 학생, 가족, 기자로 구성된 2016년 20명의 기후 여정단이 여정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과연 잘 따라와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기후변화 현안들이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인정이 안되면 어떡하지? 사실 살짝 걱정도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첫 행선지는 해안이 아름다운 도시 당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4"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326_155640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그러나 당진의 현실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당진의 첫인상은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현대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였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794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당진 내 발전소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현대제철소의 건립 당시(2005)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친환경제철소”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가곡리 주민들은 현대제철소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애초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가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진행된 공장 확장으로 인해 가곡1리 마을은 현대제철에 ㄷ자로 감싸여진 섬과 같은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정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조용히 지속적으로 잠식해가고 있었던것이지요. 하루종일 매일매일 가동되는 공장안에 둘러싸인 마을에서의 삶... ... 상상이 되시나요? [caption id="attachment_157946"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의외로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의외로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랬을까요? 기후여정단과 지역주민분들의 열띤 질의가 오가는 한때를 보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한국 국가 연평균 2.7%, 당진은 연평균 12.24%~! [caption id="attachment_157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커다란 두 개의 굴뚝은 준공되었으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화력발전소 9,10호기 뒤쪽에 보이는 작은 굴뚝은 가동중인 1~8호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8"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당진 화력 발전소 홍보관에 있는 전망대에서 본 풍경입니다. 바로 몸을 돌리면 탁 트여 아름다운 바다가 보입니다. 드넓은 바다와 위압적인 화력발전소의 굴뚝의 공존. 이질적이기에 마음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9" align="aligncenter" width="640"]거센 바람!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기후 여정단은 꿋꿋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여정단원들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거센 바람!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기후 여정단은 꿋꿋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여정단원들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당진화력발전소 홍보관 위 전망대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장님의 설명에서 활동가 이전에 지역주민으로써의 애환 또한 느껴졌습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창고는 새로 지어졌으나 가동은 하고 있지 않은 9,10호 발전소를 위한 석탄창고입니다. 석탄창고 뒤에는 1~8호기 가동을 위해 쓰이는 석탄을 위한 저탄장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별도의 창고시설없이 쌓여있으며 앞으로도 별도 창고를 건설할 계획은 없다고 하더군요. 바람이 많이 불어 전망대는 참으로 추웠습니다. 저탄장의 석탄가루들은 이 바람에 과연 가만히 머물러 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795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굴뚝 위 연기구름. 이 연기구름은 과거 산업 강국,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재생, 대체 에너지원이 출연한 21세기에 과연 저 연기가 의미하는 것이 계속되는 발전일까 아니면 석탄화력발전의 마지막 포효일까 궁금해집니다. 이후 여정은 당진 왜목마을 해안이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먹거리도 팔고 해안도 아름다운 관광지인 왜목마을 해변.. 그대로 두어도 좋을 이곳에 또!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무려 ‘에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버렸죠. 현대제철소의 슬로건도 ‘친환경제철소 ’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1" align="aligncenter" width="640"]SK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예정지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SK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예정지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이렇게 멋진 바닷가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세워진다하니... 과연 무엇을 위한 무엇의 ‘에코’ 인지 궁금해집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에 의하면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되는셈이지요. . 이같은 상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환경오염 저감사업에 24억 5천 만원을 투입했다는 라고한 당진시의 입장과 사뭇 다른 듯 합니다. (충청매일20151216) 석탄발전소는 초미세먼지외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1일차 마지막 여정은 해미읍성 인근 농경지에서의 흑두루미 탐조였습니다. 여기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 천수만 흑두루미 안내를 해주시기로 한 김신환 수의사님께서 약속시간에 좀 늦으셨습니다. 마을의 소의 출산을 돕던 김신환 수의사님! 생각지도 못한 난산인지라 예상치도 못하게 일정이 조금 밀렸지요. 하지만 생태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기후여정단이기에 다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난산 끝에 사내송아지가 태어났다고해요. 넓다란 지평선이 인상적이었던 해미읍성 인근의 논 경작지. 이곳에서는 월동을 마치고 이동을 준비중일... 흑두루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4마리로 구성된 흑두루미 가족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고라니의 질주로 평화는 금방 끝나버렸지만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4마리로 구성된 흑두루미 가족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고라니의 질주로 평화는 금방 끝나버렸지만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원래 바다였던 땅을 매립해 만들어진 천수만, 천수만은 매립 전 일본에서 제발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고, 매립이후에는 트는 비용 전부는 대겠다고 할 정도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허파와 같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보고였었던 천수만... 아이러니하게도 1995년 매립 후 농경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철새도래지로써의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계식 경작방식의 도입과 농경지 위 거대 머쉬멜로우라 불리는 곤포사일리지로 포장기법으로 인해 낙곡률이 1%도 되지 않자 철새들이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신환 수의사님께서는 모금을 통해서 꾸준히 철새 먹이 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5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환경연합에서는 이 일정을 위해 쌍안경을 챙겨왔습니다~! 아마 탐조시간이 어린이 여정단 반응이 제일 핫 했던거 같습니다. 어린이 여정단들은 처음에는 쌍안경의 초점을 맞추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이내 사용법을 익혀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않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질녘의 고요한 농경지라서 그랬을까요?  눈앞에서 질주하는 고라니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흑두루미의 비행을 목격해서 그런걸까요... 마음한켠이 경건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여정 둘째날이자 마지막날. 아침일찍 다시 탐조활동을 마친 후 원래 예정에는 없었지만... 김신환 수의사님의 강력 추천으로 개심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런즉석 기행이야말로 바로 현지의 묘미아닐런지요. 거대하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닌 개심사는 의자왕 14년에 창건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 꽤 조용한 분위기에서 절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일정이었지만 우리의 만능 호프 춘 처장님의 연락을 통해 개심사 다도 선생님에게 절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_0015 [caption id="attachment_157955" align="aligncenter" width="640"]숨길 수 없는 꾸러기 본능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숨길 수 없는 꾸러기 본능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60"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 김은숙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 김은숙[/caption] 절곳곳에 자연스레 휘어져있는 대들보들이 인상적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지요? 사찰의 건립을 위한 살생을 원치않았기에  나무를 베지 않고 홍수때 물에 떠내려온 나무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들보 하나에도 깃들어있는 세심한 생명에 대한 배려에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63" align="aligncenter" width="576"]경내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경내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사진에는 담지 못했지만... 매끄러운 가지를 지닌 커다란 백일홍 나무, 백일홍 나무에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소쩍새들.. 아직 꽃봉우리 피지 못한 청벗나무...그리고 밤에 종종 나타난다는 반딧불이... 더 보고싶은 마음 한가득 남겨두고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 남겨놓고 와야 다시 찾아가 볼 수 있겠지요? 어쩌면 생경할 수 있을 기후변화 그중에서도 지역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과 에코생협 조합원님. 그리고 지루해할까 어려워할까 마음졸였으나 너무나도 즐겁게 신나게 따라와 준 아이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현안과 우리의 고민의 지점에 함께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기후여정~! 이제 시작입니다. 제 2차 기후여정은 날 좋은 4/30~5/1 폐석산지에서 태양광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을 보여준 고흥을 방문하고 다음날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지역인 장도갯벌을 걸을 예정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환영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1)

월, 2016/03/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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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수, 2016/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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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9일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시민들과 정당,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선언사를 통해 "원전이라는 '애물단지'를 또다시 부울경 지역에 설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규탄했고 "정당과 환경·시민단체, 시민의 연대로 신고리 5·6호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힘을 결집시켜 내년도 예산안에 신고리 5·6호기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caption id="attachment_164004"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정의당 김명미 상임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정당들이 함께 결의문을 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화, 2016/07/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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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진 속

[caption id="attachment_165329"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100% 재생에너지 도시, 덴마크 올보로부터 듣다 가 지난 16일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자도 많았지만, 실제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일반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쉬는시간에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등 그 열기가 활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8" align="aligncenter" width="499"]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초청발제자로 오신 폴 알버그 오스터가드 교수는 덴마크 올보대학교 지속가능에너지계획연구소에 재직중입니다. 올보시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과 관련해 세미나에서 덴마크 올보시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스터가드 교수는 -올보는 덴마크 내 4번째로 큰 도시이며 면적은 3번째로 큰데, 도시 지역은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가 관건. 올보는 지역난방(열병합,쓰레기,산업,하수찌꺼기,화장 등을 활용)이 광범위함 -시 에너지 비전의 핵심은 지역에서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전력과 열소비를 감축하는 것. 주로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폐기물, 풍력등을 이용하고자 함 -현재 시에서는 거주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보일러를 사용 금지하고, 가정용 난방을 위해 바이오매스를 사용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재 덴마크는 대규모 풍력과 소규모 열병합으로 국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강할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여러 에너지 실험의 한 가운데에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100% 재생에너지 정책을 채택하였고 유럽연합 전역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풍력발전으로 벌어지는 갈등이 한국에도 많다고 들었는데, 덴마크 역시 해상풍력이 추세이며, 소유권을 주민과 공동지분으로 갖도록 규제. 읿는 가동을 중단하기도 함. 발전시 위치 주거지역 입지가 가장 중요 -덴마크는 버터 등을 수출하는 농업 협동조합이 활발한데 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 50여개 가구가 풍력 발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고 NGO가 탈원전을 선언할때 참여하기도 함. 그러나 대체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서 이미 국민적 인식이 높고, 경제적 동인이 핵심이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비중있진 않음.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7"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덴마크 올보시처럼 우리나라에도 탄소없는 섬,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오스터가드 교수의 발표에 앞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의 좌장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가 자리했고,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와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하 자료집과 토론 기록을 첨부합니다.

  [토론1]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지자체 단위에서도 에너지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충당이 불가능해 타지자체에서 전력을 수급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국가와 차별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 [토론2]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산은 해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덴마크 사례와 같은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의 대규모 사업 단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경우가 드문 상태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윈드스타’에서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기장부터 해운대 청산포까지 5MW짜리 108기의 발전기를 세울 계획이다. 기장지역은 핵발전소와 해수담수화 문제와 대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는 둔화된 여론을 보인다. 그나마 풍력발전소의 소음이 문제가 된다는 소수의 반대 여론이 있다. 반면 청산포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보상을 염두에 둔 찬성 여론을 보인다. 부산시가 참여하고 지역커뮤니티가 협동해서 개발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기업단위에서는 풍력단지를 세우고 관광지로도 이용하자는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발제를 들으며,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풍토가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3]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재생에너지 100%의 의미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에 비견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의 종말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2030 기후변화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석탄연료를 어떻게 줄일지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산업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 산업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해 역부족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보가 덴마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주자치시의 재생에너지 선언이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의 축소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와 닿지 않는 이름이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기에 위험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절전, 효율화를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인프라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 제주도 시민사회 안에서 난개발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에너지원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더불어 효율, 수요관리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고, 환경연합사무처에도 문의가 쇄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환경적인 우려 등이 따라오게 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규제, 건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도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4]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량적인 숫자가 뒷받침된 시나리오를 통해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때 시스템과 행동양식 둘 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을 최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곧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때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참여해서 결정해야 생각한다. 그 점에서 덴마크의 경우, 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쉽게 에너지 플랜 모형을 만들어 스스로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 2016/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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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8/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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