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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도민행동 성명서]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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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도민행동 성명서]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8/14- 10:18

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추진계획 전면 중단하라!

– 제2공항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조작에 기인한 오류
–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짓보고서 문재인 정부 진상규명해야
– 제주도정 제2공항 추진 행정과 지역공동체 말살정책 중단해야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었다.

 첫째,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의 오류와 임의적으로 사용한 문제이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는 정석비행장 기상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는 성산기상대 자료로 표기했다가 문제제기를 당하자 표기오류이며, 정석비행장 기상자료가 맞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었다. 여기서의 기상자료라 함은 안개 자료와 바람장(바람의 분포 상태) 자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 결과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 중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용역진의 거짓말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고,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의의 기상자료를 사용해 타당성 검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둘째,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정석비행장 측은 국회답변에서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는 항공기 운항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정석비행장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제탑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법에서의 항공업무에는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현재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절하지가 않다. 뿐만아니라 정석비행장의 기상관측자료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상법에 따라 년 2회 기상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석비행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정석비행장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목적의 기상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공신력 확보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하늘을 나는 새가 비행하는 항공기에 부딪혀 동체가 찌그러지거나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새들이 부딪힐 경우 수십 톤 무게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전달되는 것이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폭발이 일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에 과수원, 양돈장, 승마연습장, 식품가공공장 등 새들을 유인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공항시설법령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특히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도철새도래지와 거리가 용역진 주장의 8.6km 거리와 쟁점이었지만 정작 성산포 철새도래지는 공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사실은 거론되지 못했다. 결국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철새도래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마을의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수산리와 고성리의 경우 감귤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고, 신산리, 온평리 등도 과수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게 된다면 이들 과수원도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해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신도-1 후보지는 실제 주거지가 별로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면적을 과다 책정하여 이에 따른 소음피해로 1차에 후보지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또한 신도-2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은 신도-1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을 갖고 와 사용한 오류도 확인되었다.
 오름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의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항행안전시설의 가장 낮은 등급(CAT-I)을 적용하여 제2공항 예정지의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비타당성에서는 보다 높은 항행안전시설 등급(CAT-II)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제2공항 예정지의 서쪽 공역을 항행 제한한다는 전제를 세우더라도 대수산봉을 40m 절취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처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온갖 오류와 고의적인 사실 누락, 임의적인 자료조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고서임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현 정부의 탄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된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최근의 인사에서도 보듯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부서의 책임담당자는 물론이고, 서귀포시장까지 예정지역 출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제주도정은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고 이간질하려는 시도들을 다분히 보여 왔었다.
이제 제주도는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행위가 밝히진 만큼 제2공항 추진 행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밀어붙이는 과거 방식의 독단적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 진정한 발전은 지역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행복에서 시작됨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7. 8. 14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2공항-성명서_2017_08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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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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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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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산행은 백악산(괴산 청천 사담)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살벌했던 긴 가뭄을 극복하고 비가 적당히만 와 준다면, 엄청난 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등산로와   숨어 있는 폭포(공주폭포와 대왕폭포)는 한 번 가 보시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8일 (일요일) 07:00 ~ 17:00
  • 산행지 : 백악산 영봉 (857m /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 코스난이도 : C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중대방래 – 폭포 –  대왕봉 – 돔형바위 – 백악산 – 돔형바위 – 수안재 – 대방골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얼음)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등
  • 신    청 : 6월16일(금) 18: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010-8714-4407(이창호)
  • 악천후  or 신청인원 3명 이하 시 취소될 수 있음.

 

백악산 정상석

 

여기는 대왕봉 ~  이곳에서의 조망이 훨씬 뛰어납니다.

 

공주폭포입니다 !     공주는 없어요 ㅠ.ㅠ

 

 

대왕폭포입니다.  유량이 많으면 나이아가라 저리가라 입니다 ^^

돔형바위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닮았죠?

 

< 등산지도 >

오른쪽 붉은 실선보다, 왼쪽 붉은 점선을 보셔야 합니다.

 

 

 

# 코스난이도 설명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참조)

A 급 : 산행소요 8시간 이상, 거리 10km초과, 표고차 600m이상, 밧줄과 계단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등산 종료 후 3~4일 동안 몸 이곳저곳이 아픔.          ex) 월악산, 치악산, 지리산천왕봉

B 급 : 산행소요 6~7시간 정도, 거리 8~10km, 표고차 500~600m정도, 경사도가 심해 밧줄과 계단 구간이 있으며 평소 5일치 운동량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효과를 맛보게 됨.           ex) 도락산, 북한산, 묘봉

C 급 : 산행소요 3~5시간 정도, 거리 7~8km, 표고차 400~500m정도, 제법 숨이 차며, 다음 날 일어났을때 종아리나 허리, 어깨 부위에서 근육통으로 흔적이 남게 됨.         ex) 칠보산, 백악산

D 급 : 산행소요 3시간 이내, 거리 6km이하, 표고차 400m이하의 코스로 약간 숨이 차긴 하지만 간헐적이며, ‘아 오늘 운동 좀 되겠네’ 생각이 듬.      ex) 낙영산, 만뢰산

E 급 : 산행소요 2시간 이내, 거리4km이하, 표고차 300m이하의 코스로 숨이 거의 차지 않고 일상적 수준의 운동량에 해당함.         ex) 주월산, 상당산(성), 양성산, 구담봉, 옥순봉

화, 2017/06/0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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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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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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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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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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