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구참여연대 하계캠프!!]
– 시민안전 강화, 예산 투명성 향상,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사협치 등 좋은 의안들 있어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안, 업무추진비 조례안, 도시철도 용역근로자 자회사 고용안 등 가결 촉구
오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에 올라온 의안들 중 시민생활과 행정혁신에 영향이 큰 의안들이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심을 끄는 의안으로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은 최근에도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어린이집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안전 확인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 현장의 대응에 있어 공공자원만으로 부족하므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것으로 유의미하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안은’ 사적 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일시, 장소,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도 엄연한 세금임에도 쌈짓돈 마냥 함부로 쓰고, 집행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온 뿌리 깊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으로 이 역시 필요한 조치이다.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도시철도공사가 7억원을 출자하여 역사‧전동차 청소, 차량기지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 현업직 502명, 관리직 13명 등 51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안이고,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과 80명 이상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두 조례는 각각 용역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사협치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의안들은 대구지역의 시민안전, 예산투명성, 노동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써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레 촉구해 온 것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고, 최근의 이슈 흐름들을 의원들이 신속히 포착하여 제도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도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10.5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협력하여 이들 의안들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논문표절한 배지숙의원 공개 사과하고, 시의회는 윤리강화 제도장치 마련하라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대구참여연대
오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사법 적폐를 뿌리 뽑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알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 노동자, 전교조, 강제징용 피해자, 국가폭력 피해자, 중소상공인,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중을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가공할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고, 이를 주도한 적폐 판사들이 탄핵되어 법조계의 일대 혁신을 이루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에 있어야 할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었으며,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는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는 법관들에 의해 스스로 부정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역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사건과 연관된 적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들로만 해도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주거지 압수수색도,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와 적폐 판사들의 구속 여부는 사법 적폐가 청산되느냐, 아니면 온존되느냐의 핵심적 기준이다.
둘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보여진 법원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독립적 판결을 행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셋째, 너무나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판결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과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모든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적폐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법원이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제식구 감싸기 구태를 지속하는 것은 사법적폐를 비호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말로만 비판하고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적폐 비호를 방치하는 것이다. 촛불민의를 거부한 채 스스로 개혁을 거부하고 불의를 방치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믿겠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폐 청산하라!
원상회복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
2018년 10월 11일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
사법적폐 청산 및 대구연석회의 결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이진련, 배지숙 등 시의원들 초장부터 윤리위반
이대로 안돼, 엄중 처벌해야
– 선거법 위반 이진련 의원 엄정 수사하고, 논문표절 배지숙의원 의장직 사퇴하라
–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이진련의원 사태 사과하고, 당 윤리위 열어 징계하라
– 시의회는 두 의원 윤리위 회부하고, 8대의회 윤리문제 일제 점검하라
대구시의회의 의장인 배지숙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의 논문표절 문제에 이어 어제(17일)는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진련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이력을 확대 해석하도록 표기하거나 거짓 이력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여민포럼 여성정치아카데미 ‘대구’ 대표 등 이력에서 각각 ‘대구경북’, ‘후보’, ‘대구’ 등을 생략해 전국 단위 직위로 오인하게 했으며,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상황실장’, ‘제18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민캠프 공동대표’ 등 허위 이력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는 특히 대통령후보와의 관계 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을 때는 사실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상응조치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를 엄정 수사하여 사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의 책임도 크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즉시 이를 검증하고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진련의원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도 사법적 단죄를 받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정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한 촛불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의원은 정치적 욕심에 빠져 이를 거슬렀으며, 대구지역에서 한 사람 밖에 되지 못하는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청렴의 의무가 더욱 큼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논문표절 사태를 적당히 회피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배지숙 의장 문제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배의장이 논문표절이 확정된 후에는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그 전에는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호도했고, 사과문 또한 본인의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기보다 다른 정치권 인사들의 논문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등의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의 재가로 열릴 수 있음에도 배의장은 지위를 이용하여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적 의정을 총괄해야 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8대 대구시의회는 시작부터 시민들의 불신을 받아 그 위상을 지킬 수 없고 의원들의 윤리위반 행위도 더는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배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여 배지숙 의원, 이진련 의원을 징계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 전반을 일제 점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
– 검찰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혐의 엄정 수사하라!
– 대구은행 부정비리 책임지고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대구은행 이사회가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로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6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여 은행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구은행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은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전 행장의 불법비리와 권한남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비리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거나 은폐, 축소에 몰두해 왔다.
급기야 이들은 행장직을 사임하고 법정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6천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상식 밖의 행위로 범죄자에 특혜를 주고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까지 저질렀다.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2018.4.11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등’의 이유로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기준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김진탁 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체 이사회는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6천만원의 급여를 박 전 행장에게 지급한 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첫째, 박인규 전 행장은 부정비리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대구은행은 그 직접적 피해자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었다. 박 전 행장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 운운하며 은행돈을 지급한 것은 은행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둘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3월 이미 행장직을 사임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범죄 혐의로 볼 때 구속 등 사법조치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엄연히 알고서도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셋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4월 30일 법정 구속되었다. 이로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구속 후에도 두 달이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누가 봐도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의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대구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묵과할 수 없어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김 의장을 비롯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구은행 이사들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은행의 이사들은 지금까지 대구은행의 비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은행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구은행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이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구은행 현 이사들은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18. 10. 17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52개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지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인권실천시민행동/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 대구경실련,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위 명기 중복단체 제외 10개 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12개 단체)
<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를 중징계하라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지난 5월 11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무원은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로 지난 10월 8일에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청렴 협약에 새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 2017고단6362 무고)에 따르면 ○○○의 범행은 ‘피해자인 △△△이 함께 속한 대구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인 △△△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의 이러한 범행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의 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중징계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도 ○○○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사실상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대구시가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루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대구시의 징계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물론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의 범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우리도 이를 그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은 버릴 수 없다. 그만큼 대구시의 ○○○에 대한 처분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가 대구시와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청렴협약에 참여한 것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 지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을 무고하고,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공무원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은 것은 분명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다른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이 ○○○를 청렴협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인 것도 잘한 일은 아니다.
‘매우 악의적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벌을 내린 ○○○를 대구시가 아직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비공개를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018년 10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 교통카드충전선수금 용도, 문제있다.
-시민들의 돈 충전선수금 160억원,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이 아니라 시민 복지사업비로 쓰여야 한다
대구시가 최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설립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바로 시민들이 쓰다 남긴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하 충전선수금)’ 160억으로 35억이 투입되어 설립될 예정이다. 이는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에 운영비만 지출할 뿐 기본재산 형성의 의무를 시민들이 내고 돌려받아야 하는 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수년간 충전선수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지난 2017년 말 대구시와 DGB유페이는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돈을 일일이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불가하므로 대구시는 DGB유페이와 협약을 맺으면서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을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므로 대구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가 지정하는 공익법인에 지정 기부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대구재단운영비 절감 및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지정 공익 법인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돈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지 않고 2019년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자산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로써는 마땅치 않은 일이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된 소통과 공론없이 독단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점과 대구시의 복지재단에 다름없는 사회서비스원에 대구시는 단 한푼의 출연금도 내지 않고 충선선수금을 대체하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충전선수금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충전선수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충전선수금은 대구시가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란다.
2018.10. 26.
대구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가 구속된 박인규 대구은행 전 행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대구은행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오는 10.30(화)부터 약 2주일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 대구참여연대 회원들이 1인시위에 나서는 것은 김진탁 의장이 단지 업무상 배임만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 사건, 채용비리 사건 등 박인규 전 행장 시절에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부정비리들을 이사회 의장으로써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 묵인했으며 박 전 행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후에도 이를 비호하며 대구은행의 부채청산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를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부정비리의 공범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비호하며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과 사회적 책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누차 지적해 왔음에도 이들 이사들은 아직도 염치없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하여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 이사회를 대표하는 김진탁 의장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통해 김진탁 의장과 함께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의 사법처리 및 이사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은행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자 대구지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경제정의에도 이바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끝.
대구시민에게 앞산은 이름만큼 친숙하고 정감이 깃든 곳으로 청량제와 같은 생태자원이자 휴식처이다. 앞산은 가침박달나무, 큰구와꼬리풀, 깽깽이풀 등의 희귀식물 등 647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다양한 지형과 경관, 역사와 사연을 지닌 대구지역 자연지리, 인문지리의 교과서 같은 곳이기도 하다.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인 것이다.
앞산은 헐벗었던 산을 대구시민의 손으로 가꾸고 지켜서 반세기만에 울창한 숲으로 가꾼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 덕분에 앞산은 도로, 건축물 등 각종 인공 시설물로 훼손된 곳 외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생태등급 2등급 이상일 정도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산이 되어 있다. 앞산에 들인 대구시민의 노력 때문이라도 앞산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파괴하려는 앞산은 이런 곳이다. 만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앞산 정상부에 전망산책로, 전망카페, 하늘데크, 왕건 생명의 숲, 황제의 정원 등을 조성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앞산은 산이 아니라 유원지나 시가지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앞산관광명소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 무모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특히 1단계 사업은 앞산의 조망에만 착안한 천박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앞산 정상부에 ‘크고 작은 바위와 돌을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고산식물이나 다육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식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황제의 정원/쉼터’ 조성과 같은 황당한 계획은 이러한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전하고 복원해야 할 앞산 정상부를 중장비로 밀어붙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려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산의 훼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황당한 사업을 벌여 앞산을 파괴하면서 시민에게 훼손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앞산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계획에는 앞산 자락길 조성, 주차장 확충 등 의미가 있는 사업도 없지는 않다. 이는 앞산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정상부를 파괴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관광’을 빙자한 예산낭비형 전시성 사업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파급효과가 미미한 케이블카 특혜사업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 중 단연 특별한 사업은 ‘전망카페’이다. 대구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에 따르면 전망카페의 면적은 380㎡. 사업비는 62억 6600만원이다. 이 사업비가 맞다면 이는 1단계 사업 예산 105억 원의 59.7%에 달하는 것으로 건축비는 ㎡당 1,648만원(평당 4.994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전망카페는 앞산 인근지역의 카페, 식당들과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다. 전망카페 등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인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으로 정상부에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앞산케이블카 사업자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대구시의 계획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부담은 없다. 다만 큰골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 동선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에 민자 83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케이블카까지 자동차가 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노레일은 불필요한 시설로 케이블카 사업자가 투자할 일도 없는 시설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이어 앞산에서도 대구시의 극진한 케이블카 사랑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불통, 꼼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가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은 것은 2016년 8월 17일에 있었던 자문회의가 전부였고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대구시민센터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2곳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지역사회의 합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고 58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총사업비를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490억 원으로 축소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대구시는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하려고 대구시의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앞산을 함부로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일’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기 힘든 사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산 정상부를 뭉개버리고 인공시설물로 덮어버리는 앞산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곳은 한국관광공사이다. 그래서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앞산과 대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발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앞산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남구청의 앞산 개발이 논란이 되었을 때 한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도심 한가운데 큼직하고 아늑한 산이 있는 것은 신의 선물과도 같다. 이런 산을 단체장 개인의 단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단체장들이 대규모 개발행위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앞산을 둘러싼 논란도 이런 범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산 개발에 대한 이 지역신문의 사설은 ‘자연생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발이 원칙이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관광자원화니 개발이니 하는 구호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따름이다. 앞산은 후대에 물려질 유산일진대, 이런저런 이유나 명분을 만들어 삽질을 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는 앞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기만과 꼼수를 얼룩진 앞산 파괴 사업인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을 폐기하고 앞산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나무 한 뿌리, 풀 한 포기 훼손하지 않는 개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앞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바라는 대구시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10월 25일
녹색당 대구시당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만은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 정치불신의 해소는커녕 반감과 불신의 깊이만 더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에도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은 지금의 정치불신을 깨트리고,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정치개혁을 이끌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의원비례대표에서 정당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78%, 자유한국당이 46.14%이 득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16.66%), 자유한국당 25명(83.33%)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적나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할 최선의 방안이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낡은 부대에선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늘 대구의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첫 번째 열망을 담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과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당리당략에 시대적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에게 시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
2018년10월31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은행 하춘수 전 행장, DGB 금융지주 이사회도 엄정 수사하라
– 채용비리, 60억원대 비자금 의혹 등 하춘수 전 행장 엄중 수사하고
– 구속 중인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급여 지급한 지주 이사회도 수사해야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의 비자금 사건 당시 하춘수 전 행장의 6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하 전 행장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 경산시 공무원 금고 당당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비자금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채용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 등 하춘수 전 행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이 하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하춘수 전 행장이 대구은행의 여러 부정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역사회의 비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지검이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지검은 이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는 박인규 전 행장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 행장 때부터 고착된 문제이므로 대구은행의 부패를 제대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하춘수 전 행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채용비리 등 하춘수 전 행장이 연루된 사건 전반에 대해 빠뜨림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구속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민대책위가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DGB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DGB 금융지주나 대구은행의 이사들 모두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의 부정을 견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방조하며 지위를 누려왔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혐의까지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대구은행의 혁신도, 지역의 경제정의도 바로설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하춘수 전 행장과 대구은행 이사회 및 DGB 금융지주 이사회 등 대구은행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성역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끝.
– 시민들은 세금 8조원 시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과의 약정서, 운영보고 문서 등 알권리 있어
– 지자체 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시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하여 오늘(1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시민대책위는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 및 구, 군의 금고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등의 부정비리를 저지른바 지자체 금고 운용 또한 부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8.30 대구시에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9.12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금고 약정서, 금고 운용보고 문서 등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금융기관별 평가관련 문서는 입찰계약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다며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등 핵심 내용을 비공개하였다.
- 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비공개결정은 금고약정서, 금고운용 보고 문서에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위원 명단 공개 및 심의, 평가결과 문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수 없으며, 혹여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다.
1)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를 원칙이자 목표로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대구은행은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대구은행은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책임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도 최근 30억원에 이르는 불법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구속된 전 행장에게 6천만의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배임 등 부정비리가 만연하여 시민들의 세금인 금고 운용 또한 비리와 부실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비공개사유의 예외조항 즉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금융기관별 심의, 평가 결과 문서 또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평가하였는지 알권리가 있고 ▲대구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적 책임이 있어 그 활동이 떳떳해야 하므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다면 그 심의 및 평가결과 또한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고 ▲비록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해도 현저히 있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공개에 의한 시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고 ▲관련 조례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필요한 여러 방침을 정해두고 있어 이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명단이나 심의,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또한 없으며 ▲비공개할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명단과 심의, 평과 결과 문서 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 시민대책위는 이와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한 처분을 내린 대구시를 규탄하며 대구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기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와 그것이 시금고 운영에 미칠 문제들을 방치하고, 차기 시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권력 면죄부주고 선거법 위반 부추키는 정치적 판결
– 검찰, 법대로 구형했다면 항소해야
오늘(11.14) 대구지방법원이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150만원이라는 애매한 구형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되기는 하나 법원이 실제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기는 애매한 액수인 15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은 그간의 관행대로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당선을 무효시키지도 않는 절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각자 책임을 적당히 회피하는 사법 꼼수이자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관대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판결을 시발로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향후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법부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양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2달간 수사에도 피고발인 소환 없이 직원만 2회 조사가 전부, 늑장·부실수사
– 이 사건 함께 논의, 결정한 은행 이사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수사해야
지난 10.7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 이사회가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된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일로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구지검은 10.22부터 수사를 지휘하고 12.22. 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다는 통지를 보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대책위의 고발인이 대구지검에 방문하여 문의한바 현재까지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이사회 직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전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사가 아직 이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더디지 않느냐”는 고발인의 지적에 대해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측이 업무상 사유 등으로 조사일자를 연기하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 사건 수사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고발인 등 이 사건의 책임자들인 이사들을 단한번도 소환하지 않은 점, 대구은행 측이 조사 시일을 연기하는 것에 관대하다는 점 등은 대구지검의 이 사건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늑장수사이자 부실수사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촉구한다. 이 사건 배임혐의는 대구은행 이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 이사회와 함께 금융지주 이사회도 박인규 전 회장이 구속 중인데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김진탁 피고발인이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발했을 뿐 은행 및 지주의 이사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분명히 요구하였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지검이 더 이상 대구은행 관련 수사에서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피고발인 뿐만아니라 공범인 은행 이사들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반드시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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