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서울 제막식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여유롭지 않을까
감정, 돌봄노동은 왜 ‘보이지 않는’ 노동일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
‘개인’과 ‘선택’을 넘어 ‘노동’과 ‘경제’를 바라보다
■ 개요
일시 : 매주 목 저녁 7시(4.20 ~ 6.1 / 5월 1째 주 휴강)
장소 : 하자작업장학교 마을서당
참가비 : 4만원
주최 : 여성환경연대
문의 : 02-722-7944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참가비 입금
신청서 작성 https://goo.gl/forms/546PE8D6G9kFMpev2
참가비 입금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신청 마감 : 입금일 기준 선착순 마감
참가비 할인 : 회원 50% 할인 (참가비 2만원) / 청소년·학생·불안정노동자 25% 할인 (참가비 3만원)
환불 기간 : 4월 17일까지
■ 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서포터즈 모집
2017년 에코페미니즘 학교를 함께 만들어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활동시기 : 17.4~6월
활동내용 : 미니 컨퍼런스 기획 및 실행, 홍보, 언론기고 등
신청방법 : 에코페미니즘학교 신청방법과 동일
■ 강의 소개
1강. “24시간 멈추지 않는 삶, 나는 왜 불행한가?” (4월 20일)
우리는 왜 24시간 생산하고 소비할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 삶에 여유가 없을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소비주의와 과로사회에 대해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문제제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신효정 여성주의 연구자
2강. “헬조선에서 일하는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 (4월 27일)
지난해 생리대 문제가 대두되며 청소년·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빈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30세대는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등 여성으로써 노동환경에서 직면하는 차별과 함께 알바·비정규직 등 불안정저임금 노동체계의 억압을 이중으로 마주하고 있다. 알바노조가 문제제기한 CGV의 외모규제 등의 사례가 도처에 존재한다. 이에 여성 청년 노동자의 관점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헬조선’의 현실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3강.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5월 11일)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기본소득이 좋은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자주 간과되는 젠더·생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특히,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제시해 주는 의의를 살펴보고 임금노동과 소득이 분리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박이은실 여성학자 / <여/성이론> 편집주간
4강. “보이지 않는 노동” (5월 18일)
돌봄노동·감정노동은 사회에서 주로 여성에게 부여된다. 사회는 여성들이 수행하는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왜 돌봄·감정 노동은 젠더화되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왜 여성이 종사하는 노동은 ‘그림자’ 노동이 되는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과 감정노동 등 젠더화되고 사회에서 비가시화된 노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5강.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5월 25일)
현재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때로 노동은 억압·착취의 굴레로 여겨지기도 한다. 소진·착취 노동이 아닌, 공동체·자급·협업·주체성 등 상생의 가치를 담은 ‘좋은’ 노동은 가능할까? 비영리/대안경제 영역에서의 사례와 함께, ‘좋은’ 노동의 가능성과 그 모습에 대해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영롱 사회과학 연구자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6월 1일)
미니 컨퍼런스
*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퇴근후Let’s+>에 잘 맞는 사람이었나’라는 물음은 수료 후 후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어찌 됐든 7회에 걸친 모든 교육과정을 결석하지 않고 이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돌아보고 ‘쉼’의 지표를 찾은 시간”이라고 말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30대 청년이다. 열다섯 살 때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았다. 학생 때도 전공을 계속 변경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거듭 고민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선택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지금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내 인생을 명함 한 장에 모두 담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일과 삶은 어떤 의미일까?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회차 교육 ‘당신의 일과 삶, 안녕한가요?’에서는 비영리경영연구소 이명신 소장과 디지털노마드 저자 노유진 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명신 소장의 강의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왜 일과 미래에 관해 고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가족, 미래, 생존문제 때문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남과 다른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과 다른 삶을 사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삶의 위대한 영역 3가지로 ‘일+사랑+놀이’에 ‘연대’와 ‘협력’을 곱하라는 것도 배웠는데, 타인과 협력할 때 위대한 것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유진 저자의 강의에서는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 저자는 디지털노마드에 대해 ‘작은 변화’이며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면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한국은 어떤 의제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희망적인 지표이며, 미래사회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원격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 했다.
나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2회차 ‘나는 왜 일하는가’와, 6회차 ‘생각의 전환, 일상의 변화, 나를 닮은 삶 디자인’ 교육에서는 아그막 이창준 대표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2회차 때 직장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를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왜곡을 통해 체념하고, 냉소적이고, 투덜댄다는 것을 배웠다.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등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의 스토리를 찾고 내 인생의 작가가 되자”는 이야기도 와 닿았다. 내 안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통해 사명(Mission), 비전(Vision), 가치(Values)가 담긴 삶의 플롯을 만들고, 나의 존재 이유로부터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한 번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회차 ‘사는(Live) 것은 사는(Buy) 것?’ 교육에서는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 박미정 대표를 만났다. 생활비는 소비성향의 차이이며, 미래계획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금흐름 연간현황표, 소비예산표, 지출패턴 보는 법 등도 배웠는데, 박 대표는 경제적 관찰일기를 써보라 권유했다. 또한 가계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4회차 ‘휴먼라이브러리 – 천만 개의 미생’과 7회차 ‘나의 사람책 만들기’ 교육에서는 공익기획사 ‘그리고’ 대표인 김정현 님의 진행으로 ‘사람책’ 프로그램을 접해볼 수 있었다. 4회차 교육에서는 다양한 삶을 사는 7명의 사람책 중 두 명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7회차에서는 참가자인 우리가 직접 사람책이 되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우리 모두에게 책 한 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값진 시간이었다.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5회차 ‘좋은 일을 찾아라’ 교육에서는 희망제작소에서 개발한 보드게임으로 나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었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가족지원이 없으면 면접을 보기 힘들고, 구직자를 파악할 때 경력증명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심각성 등을 알게 됐다.
같은 날 ‘변화 속의 조직,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진저티프로젝트 고현진 팀장의 강의도 진행됐는데, 책으로도 출간되었다는 ‘Adaptive leadership’을 배울 수 있었다. 변화에 맞서 나와 조직의 상태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전해들었다.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인상 깊었는데, 나만의 실험실과 피난처를 통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잘 이끌어 나가며, 쉴 수 있는 것을 미리 구축해 두고 지치면 물러났다가 충전되면 다시 시도하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나에게 ‘쉼’이란?
총 7회의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수강생들은 ‘쉼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제대로 쉬라는 미션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모둠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공유했다.
쉼 프로젝트에는 4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나는 ‘책’을 선택했다. 물론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책으로 쉼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살짝 불안해졌다. 하지만 ‘사적인서점’이라는 독립서점에 방문하면서 우려가 말끔하게 사라졌다. 함께한 모둠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사적인 독서법’ 등을 배웠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쉼’이란, 나만의 아지트 즉, 쉼을 주는 공간을 찾고, 좋은 컨디션으로 그 순간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쉼의 시간’으로 나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사람이 함께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훌륭한 강의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신 강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교육 과정 내내 함께 한 수강생들, 쉼 프로젝트를 하며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든 조원들께도 감사드린다. 교육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가길 바란다.
– 글 : 구자호 퇴근후Let’s+ 수강생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지난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들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연루 의사 2명 공식 조사 착수.. 교육부에 보고 예정
서울대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정신과의 A 교수와 호흡기 내과의 B 교수에 대해 곧바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실이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다.

신경정신과 A 교수 및 호흡기내과 B 교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가 김승연 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했으며, 김 회장의 퇴원 이후 상태를 봤을 때 이 진단이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이러한 진단은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또 A 교수가 2013년 3월 김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한화 직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들이 당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던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 교수는 그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의 복무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 2장 1절 8조에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굳이 복무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의사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호흡기 내과 B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서울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김 회장을 진료하고 보라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구속집행정지보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진료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복무 규정 2장 3절 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절 22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 시간의 면제는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우홍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B 교수가 이런 사항을 다 지켰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출근이나 외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회장 입원 당시 보라매병원 직원에게 명품 넥타이 선물
한편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한화 측이 보라매병원 간부 직원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라매 병원의 김승연 회장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한화의 방모 상무가 보라매 병원 직원인 박모 팀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 입원으로 업무가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 심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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