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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노동자 유족에 1억 지급” (한겨레)
법원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노동자 유족에 1억 지급” (한겨레)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다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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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63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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