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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공동성명]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6:25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이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위협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더 이상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것이었다. 8월 21일 시작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 당국은 매번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 능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당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뿐만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조만간 있을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작동될 사드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이다. 더불어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배치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다. 북, 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한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 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 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오는 10월 10.4 선언 10주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할 것이다.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전쟁상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 이동,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펼쳐 갈 것이다.

2017. 8. 1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10개 단체)

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회/새벗도서관/우리복지시민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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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628-2591 (F)053-628-2594
일 자 2018. 4. 23(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010-3190-5312)
성 명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선출, 문제있는 임원들이 좌우해서는 안돼

노동조합,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서 관리해야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던 박인규씨가 사퇴한 후 새 회장 및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난 18일까지 후보를 공모한 결과 각각 13명과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일과 26일 각각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하여 절반을 탈락시킨 후 몇 차례의 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대구은행이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분리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박인규씨와 함께 일했던 임원들이 새로운 행장, 회장 선출을 좌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박인규씨 재임시절 일어난 불법비자금, 채용비리 등의 범죄를 방치하거나 그 체제를 옹호한 이들로서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지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인사들이 여전히 행장 및 회장 선출을 주도하고 있는 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행장과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박인규씨와 함께 대구은행 비리사태의 책임자들인 이들이 인선을 좌우한다면 누가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박인규씨와 함께하며 은행비리를 방치한 임원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하며, 후보의 평가와 검증 및 선출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사람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대표는 물론이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시민사회의 인사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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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8,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를 중징계하라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지난 5월 11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무원은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로 지난 10월 8일에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청렴 협약에 새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 2017고단6362 무고)에 따르면 ○○○의 범행은 ‘피해자인 △△△이 함께 속한 대구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인 △△△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의 이러한 범행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의 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중징계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도 ○○○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사실상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대구시가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루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대구시의 징계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물론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의 범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우리도 이를 그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은 버릴 수 없다. 그만큼 대구시의 ○○○에 대한 처분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가 대구시와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청렴협약에 참여한 것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 지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을 무고하고,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공무원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은 것은 분명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다른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이 ○○○를 청렴협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인 것도 잘한 일은 아니다.

 

‘매우 악의적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벌을 내린 ○○○를 대구시가 아직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비공개를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0181023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수, 2018/10/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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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감선거 강은희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10만부 발송한 예비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들어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 및 사진을 최근까지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면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선되더라도 교육감 자격이 상실되어 재선거를 치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되거니와 이로 인해 재선거까지 해야 될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는 대구교육에 큰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은 이 사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수사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하며,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법률 위반이 확실할 경우 강은회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속히 가려야 강은희가 후보가 후보등록일 또는 투표일전에 사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것임에도 선관위와 검찰이 더디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결과 교육감 선거가 비방, 혼탁 선거로 변질되고, 선거 후에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선관위와 검찰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선관위와 검찰은 후보등록일 전에 이 문제의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공명한 선거가 가능하고, 선거후 후과를 방지할 수 있다. 선관위와 검찰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끝.

 

2018516

대구참여연대

수, 2018/05/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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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한겨레신문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보장, 주민의 지방정부 참여 권리 보장,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기반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다. 끝

 

2018. 3. 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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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선거 은페한 김용판 후보,

달서구청장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자유한국당 달서구청장 최종 경선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김용판후보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 은폐한 장본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김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다. 추후 무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핵심증거를 확보 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누락했다는 등의 문제로 그의 무죄판결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김후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상 초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이기도 하다.

 

김후보는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가치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사실 뿐이다. 국민들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나라에서 권력기관의 불법선거를 은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선서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적 질서를 부정한 자가 주민을 대표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 있는가.

김용판후보는 구청장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김후보는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인물을 후보로 받아들인 자유한국당도 대구시민을 우롱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이 낡고 부패한 정치를 벗어나기는커녕 반민주 수구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용판의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2018. 4. 10

대구참여연대

화, 2018/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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