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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드부지공여 승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최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지공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취재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공판은 결심재판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성주주민대책위, 민변 미군문제 연구소 등의 명의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주에서는 파란나비 원정대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료 등을 감면, 장기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이 오는 11월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 15일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최 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이
토마스밴달 미8군 사령관은 사드가 '부산과 김해를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며 '전쟁 시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입구와 미국 시민이 한반도를 탈출하는 출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드는 전쟁일으키고 수도권 이천만명의 생명은 관심없고 안전하게 지들은 도망가는 수단이라는 자백.
이철우 "30일까지 배치완료 요구"…김종대 "美압박 전방위적" 정부·여당 "얼토당토 않은 얘기" 반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미국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남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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