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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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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달라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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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6.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6131153321&pt=nv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발표되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그래서 대단히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추가하거나 바꾸는(경정) 일이 없도록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사이 15번이나 예산에 추가경정을 해 왔다. 한 해에 두 차례 한 경우도 있으니, 횟수로는 19번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이라며 해마다 추경을 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추경을 했는데, 추경 합계액은 17조1000억원이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등 구여권도 마찬가지였다.

각 부처에 찢어주기 편성이 관행 

그래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의 소득격차,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라고 한 것은 이번 추경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했고, 추경도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이번 추경은 당선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5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5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이번 추경은 2015년 이래 3년 연속해서 이루어진 추경이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쓰겠다는 예산 규모는 11조2000억원이다. 이 돈은 지난해 쓰고 남은 돈 1조1000억원과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증가분 8조8000억원, 그리고 기금에서 당장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빚을 내지 않고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혔다는 것은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지나치게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접어들어 적게 걷힐 것으로 예측하고 적게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예상보다 많이 걷혀 돈이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축소형 재정은 결과적으로 기금의 여유재원도 늘리게 되었다. 결국 써야 할 돈을 못 쓰게 되어 소중한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이다. 예산은 무조건 아끼고 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추경은 각 부처에 돈을 찢어주기 식으로 편성되었다. 각 부처에서는 지난 예산에서 부족했던 사업 예산을 추경을 기회로 더 받아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각종 이해집단의 민원성 예산 밀어넣기도 문제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에는 대형병원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추경예산에는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각종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많다. 하지만 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 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금전달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관료구조가 예산을 중간에서 빨아먹는 기생적 시스템이 되었다. 

청와대 재정기획관 신설의 의미는 

일자리 추경이라면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비율을 늘려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았다. 그래도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괜찮다. 기업과 취업자를 매칭시켜주는 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에 비한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사업은 청년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2017년 예산 3405억원 중 위탁사업비만 1111억원이다. 즉, 1111억원은 인력 소개 컨설팅 업체를 지원하는 돈이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조차도 중간단계에 지출되는 예산이 많다는 의미다. 예산지원이 필요한 곳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곳에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예산지원만으로 한계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추경 심의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 예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추경예산 심의는 국회와 관련 전문가, 적극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과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 예산 심의’를 통해 원점에서 예산을 보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을 어떨까?

새 정부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이다. 과거 예산 편성은 실무적인 문제로 여겨져서 온전히 관료의 몫이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에 예산을 담당하는 비서가 없었다. 관료제는 ‘현상유지의 폭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박정희 시대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재정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이번 추경 편성도 결국 기재부의 관료들이 주도해 기존 관행대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다를까? 달라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일 것이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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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왔다.


(중략)


공유지의 비극? 철새는 죄가 없다 

(중략)


이 상황은 공유지 혹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연상시킨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징표인 철새가 공유자원처럼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공유자원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공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상해야 한다. 


(중략)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예산 너무 적어 

(중략)


영국의 경우 2011년에 국가 평가를 완료하고 2014년 보완 평가를 통해 생태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혜택(문화서비스)의 정량화와 경제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생태계 서비스 보전 재원 확보를 위한 입장관람료 징수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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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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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주간경향 1264호



핵심은 무리하게 세금을 써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5177만명이다, 여기까지는 그런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전해인 2016년에는 5168만명보다 8만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매년 20만명을 유지하던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생산가능인구도 72%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5년 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 감소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 통계에는 다문화 등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도 포함돼 있다


(중략)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가 서울처럼 갖추고 인구도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충격은 덜 받고 삶의 질을 높이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도 낳아서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곳이 될 것이다. 재정 파탄의 도시로 알려진 일본의 유바리시는 지금 12만 인구가 9000명으로까지 감소했다. 그나마 요즘 인구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노인들에게 젊은 시장은 이렇게 설득했다고 한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유바리시를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 정권이 끝나갈 무렵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소멸이 두렵다면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자. 우리도 남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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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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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주간경향 1263호




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인들 대부분에게 셧다운은 와닿지 않는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셧다운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연방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은 정부가 쓸 돈을 정하는 세출예산안이 반드시 상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한 수단이다.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토대로 상·하원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다음해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이를 승인한다. 정부가 쓰는 돈을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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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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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만으로 보면 주인 노릇은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료, 그 중에서도 기재부가 한 게 아닐까? 기재부가 예산에 준비해둔 1%가량의 범위에서 국회는 예산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닐까? 

연말이 되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예산전쟁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정부 안을 놓고 이를 최대한 지키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고 바꿔보려는 야당의 전쟁도 하나의 포인트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으로서는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

(중략)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국회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도 없이 ‘깜깜이 감액’된 사실을 밝혀냈다. 법적 근거 없이 밀실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이뤄진 감액이었다.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록이나 속기록이 없다는 의미는 법적 근거 없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이뤄진 감액이거나 정부가 스스로 예산상의 숫자만 줄여서 국회에 제공한 감액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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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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