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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年19조 쏟아붓는 R&D...지출비율 세계 1위지만 상업화는 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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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年19조 쏟아붓는 R&D...지출비율 세계 1위지만 상업화는 43위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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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FEXVCV

 

 

<1> 곳곳에서 새는 R&D 예산
IoT 뜬다니 너도나도 R&D 지원
산업부서 해수·환경·교육부까지
11개부처가 1,028억 '비슷한 사업'
예산 대부분이 관리기관 운영비
심각한 관료제 집행구조 바꿔야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年19조 쏟아붓는 R&D...지출비율 세계 1위지만 상업화는 43위

 

사물인터넷(IoT)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AI와 각종 기기가 IoT를 통해 모두 연결된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만큼 IoT는 핵심기술이다.

우리나라의 IoT 지원 현황은 어떨까.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IoT 관련 정부 지원사업 408건을 전수조사해봤더니 IoT 연구개발(R&D)은 사실상 전 부처 공동사업이었다.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중소기업청·기상청 등 총 11개 기관에 1,028억원에 달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 부처별 상황에 맞게 변형적용 가능한 부분까지도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 지키기로 부처마다 R&D 사업을 벌이는 상황인 셈이다.

지원 금액이 큰 부처만 따져도 미래부는 지난 2015년 기준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ICT유망기술개발지원 등의 명목으로 IoT 관련 기술에 45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부도 스마트공장, 산업현장핵심기술 개발, 글로벌전문기술 개발 등으로 293억원을 제공했다. 중기청도 월드클래스300,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등으로 238억원을 지출했다.  

부처 중복뿐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사업도 여럿 눈에 띈다. 중기청은 IoT 무인형 스마트 농업(2억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산업부는 스마트팜 플랫폼(2억원), 농식품부는 스마트양봉과 스마트팜 현장 실증에 총 1억9,500만원을 내보냈다. 이 외에도 보안기술, 스마트병원, 주차 정보 및 관리 등에서 중복 사업이 발견된다.  

중복 사례는 바이오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신약 개발 R&D는 보건복지부(1,647억원)와 미래부(1,089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193억원), 농촌진흥청(21억원), 해수부(3억8,200만원) 등 5개 부처에서 분산 지원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253억원)이 2013년부터 만들어졌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여전히 미래부와 복지부의 투톱 지원체제다. 특히 바이오는 기초연구가 바로 사업화된다는 점에서 R&D 구분 지원도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의 R&D 지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1990년 9,000억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2001년 5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8년 11조1,000억원으로 두자릿수 시대를 열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R&D 예산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비용 비중은 4.23%로 일본(3.59%)과 독일(2.9%), 미국(2.74%) 등을 앞선다. 절대적인 금액도 작지 않은데 환율을 적용한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 수준이다. 외형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선진국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중복과 지원 누수다. 산업부 R&D전략기획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세계 1위지만 상업화 수준은 43위다. 정부 R&D 특허의 해외 기술이전은 전체 기술이전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수도 2010년 4만1,385건에서 2012년 4만7,066건으로 13%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세계 순위는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그쳤다.  

정부의 과잉 개입이 R&D 비효율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독일은 1년 내내 연구비 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신청 기간까지 정해져 있다”며 “R&D를 하는 곳이 부처별·국별·실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조망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R&D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 결과에 비해 고정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R&D 지출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2015년 현재 인건비 비중이 42.5%로 2010년 39.5%에서 3%포인트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인건비 비중은 독일(60.3%)이나 프랑스(61.6%)보다는 낮지만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38.8%)이나 중국(27.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국내 R&D 인건비는 17조3,420억원에서 28조268억원으로 61.6%나 급증했다. 연구비를 정해진 목적에 쓰지 않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나랏돈이 새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R&D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중간 관리기관 운영비로 쓰이고 실제 기초연구 등에 집행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며 “관료제가 심각한 현재의 집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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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15.3.31

 

행자부에 권한 집중 "지방자치 역행" 반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부실 공기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을 추진, 사실상 각종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간 전문가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꾸려 3개월여 만에 내놓은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3개 분야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달라진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화돼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 단체장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는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고 타당성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은 행자부가 지정한다. 행자부 내에 설립심의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방 공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관 역시 행자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기초지자체 공기업 평가도 시·도가 아닌 행자부가 직접 주관한다. 평가결과 부실하다고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 역시 행자부에서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행자부와 시도에 나뉘어져있는 설립·평가 기준이 일원화되고 선출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에는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등 견제기구가 할 일을 행자부가 맡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설립심의협의회에서 최종 결정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반발이 커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나마 조정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간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를 7조1000억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추겠다고 하면서 민간이양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하철 수도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권한을 중앙에 집중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잘못잡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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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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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16.12.15 황시연 기자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15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북 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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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제동은 북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듣고 있다. 

신간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예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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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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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14.10.18 

 

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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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7.01.09 이상민 기자

 

깜짝 퀴즈 하나. 동학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린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장이'들은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만하다. 동학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실시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도 제3신분(도시민, 농민)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고 미국 독립 전쟁 역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몰락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이 중대한 민심이반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부가가치세 신설 2년 후에 10.26사태가 터지고 박정희 정권이 몰락했으니 아주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몰락 이유도?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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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2년 후에 박정희 정권은 끝났고, 2015년 담뱃세 올리고 2년 후에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

물론 다소 과장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세금은 한 정권의 운명은 물론 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 물론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개인의 경제 활동 방식은 물론 생활 패턴이나 취미 활동까지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조세개념을 하나씩 설명하는 '생활 속 세금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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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치, 역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소재가 세금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법전에 나오는 그 많은 숫자를 일반인이 외우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그 중에 익숙한 숫자는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라는 것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0%라는 의미와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부가가치세 10%는 내가 산 물건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 원을 상속받을 때에는(모르긴 해도 100억 원 정도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라고 짐작가능하다) 5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금액은 과표 30억 원이다. 내가 29억 9999만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 40% 세율 적용구간이다. 그런데 고인 지갑에서 2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까짓 2만원 때문에 30억 1만 원이 되어 40%만 내려던 상속세가 50%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과표 30억 초과 50%의 의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50%라는 의미다. 즉, 30억 1만 원 중에서 30억을 넘는 1만 원만 50% 납부대상이다. 2만 원을 추가로 더 상속받았다고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추가로 받은 2만 원 중, 30억 원 이하 부분인 1만 원은 40% 세율을 적용받아 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30억 원 초과 부분은 50% 세율을 적용받아 5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만 1000원의 이득이 추가로 생길 뿐이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소득세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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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일부 있다. 특히,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최고세율 38%라는 숫자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표 5억 원 초과 최고세율이 40%로 변경되었다.

지난주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서 "나는 소득이 높아 38% 세율이 적용된다.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사실 나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정의로운 말을 하였다. 

토크쇼가 끝나고 그 연예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38%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과표 1억 5000만 원 초과한 부분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어도 실제 내는 세금은 연봉의 10%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소득세율 40%는 그런 의미에서 큰 부담은 아니다. 특히, 과표 5억 원 초과분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니 40% 세율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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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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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12.04 나주석 기자

 

 

편법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예산편성 
예산 심의 주체인 예결위는 11월30일까지만 가동 
예산안 표결 직전까지 전체 예산은 물론 사업예산 조차 몰라
법정기한 준수 미명하에 사라진 국회 예산 심의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아시다시피 11월 30일이 지나다 보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상 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것은 합의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야 간의 합의를 대신해서 한 것일 뿐이다. 예결위 간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기 때문이다.…여러분들의 관심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의 최종적인 안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예결위는 해체되고 없기 때문에 예결위를 거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본회의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가 민감한 사안(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대답을 미루다가 결국 정부 뜻대로 하고 마는 이 병폐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 일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결위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점과 예산안이 결국 정부 뜻대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등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알 수 있었다. 국회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정이 넘어가도록 구체적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의 전산작업이 끝나봐야 구체적 예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예결위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와 정부는 '수정안'이라는 편법을 사용한다. 정상대로라면 예결위가 정부의 편성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이 부여된 이후, 예결위는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대신 대강의 예산 주요 쟁점이 마무리되면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뒤, 이 묶음을 전달하면 국회는 그 내용에 손도 대지 못하고 표결에 붙이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일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쟁점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시한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3년째 반복된 일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예결위는 매번 수정안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정상적이라면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부의된 상태다. 이후 예결위는 비공식적으로 예산안 최종 조율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본회의에 제출하면 원래 예산안보다 먼저 표결을 거칠 수 있다. 정식 절차가 아닌 편법인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 예산안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자동부의 조항을 도입했다. 11월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매년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의 정식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예결위 예산심사는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예산 심사 막판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를 통해 막판 절충을 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11월 말이 지나면 예결위의 공식적 심사는 종료됐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병폐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런 국회선진화법 자동부의 조항이 시작된 이래 매년 반복됨에 따라 '비정상'이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매년 예산안이 기한 내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여야 간 주요 정책 쟁점과 근본 철학을 달리하는 세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간의 일괄 타결 형식으로 예산안 처리 방향과 세법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세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세입을 정할 수 없고,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세출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결위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한 해 예산안은 결국 극소수의 밀실 협상을 통해서만 결정되게 된다. 정부와 국회 예산관계자, 정당 최고 수뇌부 정도만이 예산안 처리 개요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예산안이 워낙 늦게 처리되다 보니 예결위원들조차 예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 나서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미명 아래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만이 알 수 있도록 밀실에서 심사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한 취지와도 안 맞는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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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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