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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
<정책토론회-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가 8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늘 토론회는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시민사회 추천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김윤(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의 발표와 전문가, 언론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인증원 등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26일 설립되었다.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운영 7년째를 맞고 있지만 급성기 병원의 참여 저조와 의무인증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인증기준은 너무 낮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증 받은 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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