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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금) 저녁 7시, "여세연X 정의당의 노란페미: 페미야 정치하자!" 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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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금) 저녁 7시, "여세연X 정의당의 노란페미: 페미야 정치하자!" 가 열립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8- 12:38

 

 

★☆여세연X 정의당의 노란페미: 페미야 정치하자!☆★ 
우리들의 '페미블리'(femi + assembly)를 함께 그려보아요! 
(8/18, 금 저녁 7시. 정의당 중앙당사 회의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정의당 여성정책연구모임 '노란페미'와 함께하는 "페미야 정치하자"를 시작으로 정당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어 여성정치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기존 남성화된 정치 문화에 있어 새로운 담론을 개발하고 실천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근두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٩( 'ω' )و ٩( 'ω' )و

 

-원활한 진행을 위해 되도록 사전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신청 링크 : https://goo.gl/forms/w3D3DWu60nXTsZah1

-프로그램 

1부 <내겐 너무 멀기만한 진보정당>

페미의 고민을 읽어드립니다. ‘차별 나눠보기’

포스트잇 공동체 행동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2부 <여성정치, 현장을 듣다>

‘체험! 정치의현장’ / 현장의 목소리 듣기

3부 <뒷풀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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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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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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