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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사망자 발생 사업장 중지 명령" (YTN)
고용부 "폭염 사망자 발생 사업장 중지 명령" (YTN)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33도 이상 폭염에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열사병 추정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건설현장에는 휴식 장소와 물, 소금이 갖춰져 있었지만, 상당수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면 사업자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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