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아동인권위원회][성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지역

[아동인권위원회][성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월, 2017/08/07- 16:56

[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7. 7. 31.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1). 위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를 개정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그 장기와 단기에 대한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소위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2. 우리 모임은 위 개정안 발의에 중요한 배경이 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달리한 피해 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잔인한 범행에 분노하며 가해자들에게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그 슬픈 마음과 함께 표창원 의원 등 29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위 개정안이 아동인권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3. 아동인권 사안에서 중요한 준거 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에게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야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2). 동 협약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을 위한 권리는 아동의 다른 인권을 위한 기초로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성인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위 협약을 서명, 비준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위 협약의 당사국과 사회 구성원들은 동 협약 제3조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이러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29인의 국회의원들은 아동의 생명권과 발달을 위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일반의 법 감정’ 과 ‘보복·재범의 우려’를 내세웠다.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정작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의 목소리는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중형을 내리라는 어른들의 감정 섞인 목소리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소년범의 사회복귀와 같은 중요한 인권 가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까지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사형제도 폐지라는 국제 인권법의 커다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발의 이유에서 우리는 어떠한 과학적, 통계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소년범에 대한 편견을 가진 어른의 입장에서 나온 ‘가정’이자 ‘비약’일 뿐이다.

5.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아동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권자는 아동의 강력범죄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그 정책적인 실효성이 의심되는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교육·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아동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며, 소년범이 과오를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표창원 의원은 관련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동 개정안은 결코 그 정책적 접근 중의 하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철회하는 것이,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로서 갖고 있어야할 기본적 자세이다.

6. 그러나 가해자들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 대한 사형 등과 같은 중벌은 피해자들과 소년범들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 위 개정안과 같이 아동에게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강력범죄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여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강력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7.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특히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한국 사회에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아동이 아닌 위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낸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우리 모임은 일부 아동의 잔인한 범행이 이슈화될 때마다 등장하는 소년범에 대한 혐오와 엄형만능주의를 항상 경계하며, 부디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이 위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2017년 8월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Z7Y0H7P3V1F1C1U1I9E1Y3T4X3T7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awissue.co.kr/view.php?ud=20170731212446303007f28b58b8_12#06ng (관련 기사 사이트)

2)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

 

20170807_민변_아동위_성명_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 00) 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민변 회원 현황을 물었습니다. 동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하여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입니다.

2) ‘마을변호사 제도’와 의정부 지검 공안부의 마을변호사 업무 담당

한편 의정부 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선거·노동·출입국·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붙임1 참조).

‘마을 변호사’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사, 이혼, 채권, 상속 등 일상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변호사들을 연계시켜 주는 대한변협의 공익활동프로그램이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로서, ‘공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의정부 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위 마을변호사 제도를 그 관장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임은 그와 관련하여 최근 이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주요 근거로 이미 언론에 폭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마을 변호사’에 ‘민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위 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지시에 따라 민변을 공안을 해치는 세력으로 전제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귀 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가. 의정부 지검이 언제부터 관내 변호사들 중에서 민변 회원들이 있는 지 그 현황을 파악해 왔는 지와 누구 책임 하에 이유, 근거는 무엇인지

나.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다.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언제부터 ‘마을 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 관할 업무로 담당하여 왔는지와 누구 책임 하에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라.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마을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마. 마을변호사에 대한 공안업무 지정과 공안 업무 관리의 일환으로 특정 변호사 단체회원 현황과 그 사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귀 검찰청의 입장과 법적 근거, 향후 계속 여부

이상.

2017년 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목, 2017/01/12- 18:40
131
0

[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120교에 이르고, 약 12,000명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경,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고교무상화법 적용대상에서 다른 외국인 학교들은 다 포함시키면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하였고, 수십 년 동안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돌연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보조금 불교부 처분을 하였다.

 

조선학교 학생들을 겨냥한 명백한 차별행위인 것이다.

 

이에 재일동포 변호사 및 일본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을 대리하여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처분 취소소송 및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제기하였다.

 

5년여가 지난 2017. 1. 26.경,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령상 학교법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사카지방재판소 판사는 위 판결문에서 “조선학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소속 학생의 학습환경 악화, 경제적 부담 증대 문제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명기한 것은 합리적이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4년 오사카고등재판소 및 최고재판소는 재특회 ‘헤이트 스피치’ 사건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이익을 소유한다”고 판시하여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이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위 보조금 재판 판결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는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위 보조금 불교부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률이 아닌 사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의 개정(지급요건 추가)으로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한 경우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신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미 1960년대에 마련된 UN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서도 학비 등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일본 법원이 보편적 인권과 교육을 받은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일본 정부의 차별행위를 정당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2017. 2. 15. 최종 심리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본 법원이 이번 보조금 재판과 같은 오판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라!!

 

일본 법원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20172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10- 17:16
131
0

이화여대 당국이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긴급 대화를 요청했다. 비타협적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점거 농성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서 중재를 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총학생회의 “권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총학생회의 “권위”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불과 몇달 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프라임 사업에 반대해 농성을 벌였을 때 거짓말로 뒤통수 친 사실을 수많은 이화인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옳게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속하게 입장을 내 학교 당국의 면담 제안을 거절했다. “본 사태가 장기화된 원인은 학교 본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중략] 또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위는 학생 자치의 영역이며, 학교 본부와 상의할 바가 아닙니다.”(해방이화 제48대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 측의 압력과 회유에 이번처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농성장 학생들의 총장 사퇴 요구를 공식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 타협에 응해서는 안 된다.

최경희 총장은 총학생회를 이용해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요구를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

2016년 8월 1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화여대 모임

목, 2016/08/11- 22:19
130
0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검찰(권나원 검사)에 대하여 2016.9.28.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영장24564호 압수수색검증영장(故 백남기에 대한 부검영장, 이하 영장으로 약칭합니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故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하여 2차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②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ㆍ무효를 비롯하여,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문언’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또한 변호인들이 입수한 내용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제각각으로 상이합니다.

④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⑥ 법원 영장의‘조건’이 일응 유족과 협의하여 실시하라는 취지라면, 유가족들의 절차적 기본권의 내용이므로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영장에 대한 확증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알권리의 최소한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거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영장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9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금, 2016/09/30- 14:27
130
0

 

-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보장되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많은 기대와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제(9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망스럽다.

 

첫째 많은 기대를 했던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목표를 70%로 한 것은 지나치게 목표수준이 낮다. 이는 현재 약 64%인 보장을 6%정도를 늘리는 계획으로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1/5도 채 경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정부 시기 80%의 목표보장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75%의 목표보장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당장 OECD에 속한 나라의 국민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0%, 외래이용시 80% 라는 것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런 목표치 때문에 정부가 밝힌 재정투입계획이 미흡하다. 새 정부는 5년간 30조원가량 투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누적 수치일 뿐이며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반만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21조원은 박근혜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이고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을 엉뚱한 기금투자로 활용한다고 남겨놓은 것이다. 즉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이 서린 돈이다. 따라서 이 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기기 위해 즉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 21조원은 도대체 언제 쓰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고작 매년 3조원을 더 쓰겠다는 것은 매년 자연증가하는 보험금수익에 비추어도 매우 적다.

 

둘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는 안이다. 이른바 <예비급여>의 문제다. 병원에서 내는 돈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입원 80%, 외래 70%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현재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의 10%나 30% 또는 50%만 내주겠다는 ‘예비급여’를 도입해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실질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아니다.

더욱이 이 ‘예비급여’는 <의료비 상한제>의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파기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총액이 1년에 일정액을 넘으면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현 정부가 공약집에 밝혔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벌써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인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엄청난 비급여 진료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예비급여’는 정부가 찔끔 부담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빠진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도 찔끔 줄어들 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예비급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예비급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이 예비급여를 현 정부 재임기간동안 완전급여화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불필요한 비급여시술로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건강보험진료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절로 70%를 훨씬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예비급여만으로 떼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예비급여가 빠진 상태에서 의료비상한제를 소득의 10%로 낮추겠다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별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구간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셋째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오히려 고착화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도 이 예비급여에 속하는 (지금까지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은 여전히 50~90%다. 문제는 이렇게 본인부담 50, 70, 90% 차등구간을 두게 되면 실손보험시장이 고착화되고 심지어 안정된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비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만들면 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료비의 50~90%를 여전히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직접 부담하면서 말이다.

예비급여는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루트로 이용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여전히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번 국가 공보험 강화안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게 해 준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 “공사보험 협의체” 등이 민영보험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때 이번 발표안은 건강보험 강화안이 아니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이 될 공산이 크다.

 

넷째 <예비급여> 그 실효성도 문제다. 현재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0%의 병상을 점유하는 상황, 그리고 병원에서도 행위별수가제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비급여로 가격을 정해놓아도 가격통제 방안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가격을 통제해도 공급량을 늘리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나 건강보험재정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발표하면서 병원에 대한 수가제도의 변화 등의 통제방안이나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의 적정수가만을 언급했다. 이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의료비 비급여의 건강보험 전면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본인부담은 조금 낮추어 주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료비지출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건강보험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강화안이 이런 실질적인 건강보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매우 부족한 이유다.(끝)

 

 

 

2017년 8월 10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목, 2017/08/10- 14:52
1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