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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부자, 박기순과 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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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부자, 박기순과 박영철

익명 (미확인) | 월, 2017/08/07- 14:23

친일인명사전을 차근차근 들추다 보면 형제, 부자, 조손, 사촌 등 혈연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함께 실려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박기순과 박영철이 그런 경우다. 국가도 이들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전북 전주에서 미곡상으로 시작해서 조선을 대표하는 재벌로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친일파하면 떠오르는 ‘명성’을 얻기까지 이 부자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

신도시 개발 특수를 누리다
박기순(朴基順, 1857~1935)의 장례식을 전하는 신문기사(<매일신보>1935.10.6)에의하면,그는 40세가 넘어서야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생전에 1만 5천여 석을 넘길 정도의 부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가 79세에 사망했으니 그의 재산 형성 시점은 일본인들이 경제침탈을 본격화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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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순과 취향정(醉香亭). 취향정은 박기순이 1917년 자신의 환갑을 기념해 전주 덕진공원 내 연지에 세운 정자다.

 

박기순은 열두 살에 부친을 여의고 어느 상점의 사환 노릇을 하다가 미곡상으로 독립하였고, 전주평야의 미곡을 군산에서 인천으로 내다 팔아 큰 이득을 얻었다. 이를 기반으로 토지를 사들여 만석꾼의 이름을 얻었고, 당시 전라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토지왕’이 되었다.(<삼천리>,1931)특히박기순은신도시‘이리’(지금의익산)개발과정에서막대한시세차익을얻었다. 오늘날의 강남 개발이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벼락부자를 떠올리게 한다.
일찍이 일본 자본은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인 만경강 일대 호남평야에 주목했다. 강제병합 후 그들은 이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민지 수탈경제를 구축해 갔다. 

181920년대 이리역 주변 모습

지대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민지 수탈경제를 구축해 갔다. 그 과정에서 군산과 전주를 사이에 둔 식민도시 이리가 개발되었다. 1914년 1월 호남선이 경성-대전-이리-나주-목포로 연결되
었고, 그해 11월에는 이리와 전주를 잇는 전북경편철도가 개통했다. 10여 호에 불과하던 작은 마을 ‘솜리’는 가로로는 군산과 전주, 세로로는 경성·대전과 목포를 잇는 교통 중심지로 거듭났다. 신도시 이리 개발은 식민지경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총독부 권력층의 의도와 일본인 대토지자본가들과 박기순과 같은 일부 조선인자본가들의 적극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박기순은 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 원래 박기순의 소유 토지는 전주도심이 아니라 외곽지대에 분포하고 있었다. 주로 이리역, 구이리역, 대장촌역, 삼례역, 전주역, 신리역 등 경편철도 연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그는 신도시·경편철도·역세권 개발로 이어진 토지가치 상승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그의 토지는 1930년 현재 685정보였고, 사망하기 2년 전인 1933년 조선신탁주식회사에 320만평을 신탁했는데 당시 토지 시가는 150만 원에 달했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감을 누워 받아먹은 것은 아니다. 박기순은 전주경편철도설치기성회 회장을 맡아 전주-이리간 경전철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철도가 개통한 후 1916년에는 전북경편철도주식회사 이사까지 맡았다.
개발에 필요한 기부도 아끼지 않았다. 1912년부터 1919년 사이에 박기순은 호남선 부지, 전주-군산 간 도로부지, 전주-영동 간 도로부지, 전주 덕진공원 건설비, 전주 다가공원 방천석축, 전주 다가교 가설비 등을 기부했다. 그 덕에 조선총독부로부터 목배 10세트와 감수포장 등을 받았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차역과 시가지가 개발되도록 총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와의 관계도 잘 관리했다. 여산군수, 조선식산은행 이사, 전주면협의회 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까지 지역 유지들이 일제 협력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갔다. 특히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북자성회를 조직한 점이 주목된다. 당시 3.1운동을 방해하고 저지할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대 단체가 조직되었다. 자제단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북자성회 규약에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만세시위 참여를 권유하는 자를 배척하며, 그러한 자가 있다면 곧 본부장이나 지부장에게 밀고할 의무’를 명시했다. 박기순은 이 단체의 조직에 앞장섰고, 전주지부의 지부장을 맡았다.

여기에 아들 박영철(朴榮喆, 1879~1939)이 힘을 보탰다. 박영철은 1912년 8월부터 1918년 9월까지 전북 익산군수를 지냈다. 신도시 이리가 개발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즉 박영철은 신도시 개발과 주변지역을 잇는 도로 및 철도 개설에 있어서 관권 즉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식민권력을 등에 업은 부자의 콤비플레이는 그들을 일약 전북을 대표하는 갑부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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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상업은행 은행장 시절의 박영철(52세)

 

이제는 중앙이다
터닝포인트는 조선상업은행이었다. 1931년 박영철은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대형은행인 조선상업은행의 은행장 자리를 꿰찼다. 전북을 주름잡던 박기순-박영철 부자는 조선을 대표하는 자산가로 도약한 것이다.
1920년 박기순은 전주에서 삼남은행을 설립했다. 미곡상을 거쳐 신도시 개발에서 축적한 막대한 토지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다. 전주 지역 대지주와 유지들이 대주주이자 경영진으로 참여했다. 그렇지만 삼남은행이 성장해 가는 몇 년 동안 박기순은 대주주와 중역들을 차츰 물갈이해나갔다. 기존 주주들이 매도한 주식은 박기순 일족이 사들였다. 1925년 무렵이 되면 본인이 사장이자 최대 주주였고, 아들 박영철을 비롯한 박준철, 박판철, 박신철 등 일가붙이가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했다. 삼남은행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주식 세습구조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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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상업은행

 

박기순은 삼남은행을 경영하면서 전북경편철도, 전북잠업, 전북축산주식회사 등의 이사로 참여했다. 은행가로서 그 재력을 토대로 다른 분야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의 기업활동은 전주를 넘어 익산, 남원, 군산 등지로 확대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각종 공직과 사회단체, 학교조합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제 박기순은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자본가이자 유지로 성장했으며, 1924년에 중추원 참의에 임명됨으로써 그의 명망과 사회적 입지는 한층 더 공고해졌다.
중추원 참의가 되고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유지가 되었지만, 박기순의 경제적 기반은 여전히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적 레벨의 자본가로 발돋음하는 것은 아들 박영철의 몫이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군인의 길을 걷던 박영철은 강제병합후 행정관료로 변신했다. 처음 부임한 곳이 전북 익산이었고 앞서 보았듯이 신도시 이리 개발과정에 힘을 보탰다. 조선총독부 지시에 철저히 순응하면서도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발휘하여 신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익산군수에 이어 도참여관, 도지사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이때 박영철은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는데 바로 중앙 재계로의 진출이었다.
함경북도 지사를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물러난 박영철은 박기순으로부터 삼남은행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곧바로 조선상업은행과의 합병을 단행했다. 1928년 5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은행 합병으로 조선상업은행은 전국 지점망을 가진 대형은행이 되었고, 삼남은행은 6개월 뒤 단행된 ‘신은행령’(자본금 200만원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면 은행 업무를 할 수 없음)의 파고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금융정책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면 할수 없었을 발빠른 대처였다. 박영철은 조선상업은행 부행장에 취임했다. 지역 관료출신인 박영철이 본격적으로 중앙 재계에 진출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조선상업은행 은행장자리에 올랐다. 이제 그는 토지의 민영휘, 금광의 최창학, 방직의 김연수와 함께 조선인 4대 재벌로 불렸다.(<삼천리>, 1932) 박영철은 차츰 자신의 입지를 넓혀 갔다. 1930년에는 조선미곡창고회사 이사, 1932년 10월에는 조선철도회사 이사에 선임되었다. 이어 1932년 12월 조선신탁주식회사 이사가 되었다.
이 회사는 경제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신탁업무를 담당했다. 박기순이 이 회사에 320만 평(시가 150만 원)의 부동산을 신탁했으므로 박영철의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 밖에도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맥주회사,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등의 중역을 맡았다.
조선의 4대 재벌이라 해도 총독부 권력과의 돈독한 관계는 필수였다.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확전해 가는 동안 박영철은 조선국방의회연합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부육군병지원자후원회 등 일제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주요간부로 활동했다. 또 조선미곡조사위원회, 조선산업경제조사회, 임시교육심의위원회, 저축장려위원회, 물가위원회, 시국대책조사회 등에 참여하는 등 총독부의 식민통치 파트너로 활약했다. 이제 박영철은 “한상룡과 함께 중앙의 중요한 지위에서 활약하는 조선 문제의 대표자”란 평판을 얻었다.(<시정25년기념 약진지조선>, 1935)
한시에서 드러나는 친일의 진정성 박영철은 일제강점기에 군수, 도지사, 중추원 참의를 비롯한 고위 관공직을 역임했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적극 협력한 친일파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또 조선 재계에서 알아주는 전국구 재벌이었다. 그렇다 보니 박영철이라고 하면 친일파 재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박찬승 교수는 박영철을 일러 ‘전방위 활약을 보인 친일파’라 표현했다.(<친일파99인>,1993)그런데 박영철은 많은 한시와 여행기, 그리고 회고록을 남긴 문학인이기도 하다. 현재 <백두산유람록(白頭山遊覽錄)>(1921),<아주기행(亞洲紀行)>(1925),<구주음초(歐洲吟草)>(1928),<오십년의 회고(五十年の回顧)>(1929),<다산시고(多山詩稿)>(1932,1939)와같은 저작이확인된다.
친일파들이 하는 흔한 변명 중 하나가 ‘어쩔 수 없이 협력했다’는 것이다. 내심으론 일제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일제 권력의 위협과 강제 앞에서 한 개인이 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허접한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박영철의 시와 산문처럼 내면의 목소리가 담긴 문학작품은 그런 변명을 일축할 분명한 증거가 된다.
<다산시고>를보자.다산(多山)은박영철의호다.박영철은1932년에자신의한시를모아이 책을 펴냈고, 그후에 쓴 시를 합쳐 1939년에 다시 같은 제목의 책을 냈다. 모두 859수의 한시가 실렸는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가운데 대략 100여 수를 친일작품에 해당한다.

  風雲日露兩交兵 풍운처럼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니
  東亞安危在此行 동아시아의 안위가 여기에 달렸구나
  萬里從征投筆起 만리 출정길에 붓 던지고 일어서니
  誰知定遠是書生 정원후(定遠侯, 班超 33~102)가 서생임을 누가 알리요
 〈종군일로전역 從軍日露戰役, 1904〉

박영철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일전쟁에 종군했다. 그때 지은 시이다.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을 동양과 서양의 대결로 인식하고, 동양의 평화는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하는데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반초를 떠올렸다. 후한시대 학자였지만 무인으로 자원해 서역 흉노원정에 용맹을 떨친 반초처럼 자신도 붓을 던지고 일본의 대륙 진출에 공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구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동양인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연대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하기 위해 내세웠던 이른바 ‘대동아합방론’에 정확히 부합한다.
박영철은 일본에 공감하여 그들의 조선 통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식민지 건설에 적극 협력하였다. 박영철이 추구하는 세상은 일본제국주의의 번영과 함께 했다. 따라서 일본의 통치에 저항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행동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 발전을 돌이키려는 것으로 보았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함경북도 참여관이던 박영철은 “신정(新政) 이래 생명재산의 안전 또는 교육 민업의 발달은 구한국정치에 비할 바가 아님은 누구라도 이의 없을” 것이니 성과 없는 무모한 운동은 그만두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이란 것도 두 민족이 같은 수준에 이르면 권리의무에 차별이 없어질 것이란 희망도 피력했다.
박영철에게 조선은 ‘일본 내지가 연장된 곳’이었다. 동민회(同民會) 활동은 그런 생각의 실천이었다. 동민회는 ‘철저한 내선융화의 실현을 통한 아시아민족의 결합’을 주장하며 참정권 청원 운동을 벌인 단체다. 즉 제국 신민의 일원이란 의식의 내면화를 기반으로 조선인들에게도 일본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는 요구였다. 서구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그런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1928년 시베리아열차를 타고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고 유럽 각지를 돌아본 후 박영철의 감상은 이런 시로 표현되었다.

  白黃人種各西東 백인종 황인종이 각기 서양과 동양을 차지해
  文字方言互不通 문자와 지역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
  欲求平和長久策 평화를 이루려는 장구한 대책은
  先須全亞結心同 먼저 모든 아시아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세계대세 世界大勢, 1928〉

러일전쟁 한복판에서 가졌던 박영철의 다짐은 20여 년이 흐른 뒤에도 변함없이 재현되었다. 이제 일본과 조선을 넘어 동양이 하나가 되어 서구 열강을 막아내야 한다. 드디어 일본 제국의 성장과 번영이 중국대륙으로 뻗어 나가니 박영철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다. 아래는 1932년 만주국에 가서 발표한 경축시,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공략하는 일본군대를 찬양하는 시다.

  滿洲九月下天兵 9월 만주에 하늘의 군사가 내려오니
  一境簞壺老幼迎 노유를 막론하고 밥 싸들고 환영한다.
  革舊而今新政好 옛 제도를 혁파하니 이제 새 정치가 좋아서
  三千萬衆得蘇生 삼천만 민중들이 다시 살아났도다.
  〈축만주신건국 祝滿洲新建國, 1932〉

  北京戰捷又南京 북경을 점령하고 남경을 함락하니
  萬里山河旭日隆 만리산하에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네
  赫赫皇威光四表 혁혁한 천황 군대의 위세 사방에 빛나니
  東洋自此保平和 이 때문에 동양이 평화를 유지하는구나
  〈황군위문가 皇軍慰問歌, 1937〉

1937년 박영철은 경성 주재 만주국 명예총영사가 되었다. 시에서 보듯 그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이고, 더 나아가 만주와 중국도 일체라는 대동아공영론을 확신하고 있다. 일본 군대는 침략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해방자였다. 만주의 민중들을 다시 살린 일본 군대는 하늘이 내린 천병이요, 중국대륙을 점령한 천황의 군대는 동양의 평화를 가져올 평화유지군이었다. 일제의 전쟁은 동양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한 성전이었다. 당연히 조선 사람도 신성한 일본의 전쟁에 동참해야 했다. 1938년 조선지원병제도가 실시되자 중추원 참의 박영철은 “반도민의 국민관념에 신기원을 그은” 것으로 평가하고, 신성한 의무를 위해 “부디 모범적이고 개인이나 가정에 치부가 없는 자신 있는 사람이 지원”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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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주재 만주국 명예총영사 시절 박영철.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박영철 총영사는 북중국과 몽고 각지를 순회하며 일본군을 위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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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유람록>과 <아주기행>

 

박영철은 시 외에도 기행문과 회고록 등을 남겼다. <백두산유람록>은박영철이전라북도참여관이던 1921년에 출간한 것으로 백두산 기행문과 시를 엮은 것이다. <아주기행>은강원도지사 시절에 발간한 기행문으로 백두산·지리산·한라산 등 국내여행지와 일본·대만·간도·블라디보스톡·만주·몽고·중국 등 해외를 견문한 것이다. <구주음초>는1928년암스테르담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아시아·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남긴 기록이다.
<오십년의회고>는박영철이51세되던1929년에낸 회고록이다.한글이나한문이아닌일본어로 썼으며, 본인의 행적보다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주 독자층으로 일본인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조선 멸망의 원인을 우리 민족에게 돌리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특권계급의 창궐과 관리의 부패, 정의와 공적 도의의 전멸 등을 꼽았고, 무기력하고 나태한 민족성, 낮은 문화와 생활수준을 지적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사대주의적 자학사관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애호가이자 수장가 박영철
박기순·박영철 부자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 박순(朴淳)의 후손으로 알려졌다. 본래는 양반이었지만 점차 가세가 기울어 박기순 대에 이르러서는 평민이나 다름없는 처지였다. 그렇지만 미곡상으로 시작해 ‘토지왕’으로 이름을 날리는 등 형편이 나아지자 한학에 관심을 쏟았다. 1935년 박기순이 사망할 때 그의 집에는 3만여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한다.
박영철도 일본에 유학가기 전에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이후 한시를 즐겨 짓고 한문으로 저작을 남기는 등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래서인지 고서화와 시문 등 전통예술에 큰관심을 기울였다. 경성 소격동 144번지(현재 정독도서관 앞 선재미술관 자리) 박영철의 저택
에는 추사 김정희와 오세창 등의 그림과 글씨, 고려자기 등이 널려 있었다. 1930년과 1932년에는 동아일보사가 개최한 조선고서화전람회에 유명한 고서화를 다수 출품하기도 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부를 이룬 경제력이 그 밑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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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역화휘>와 <근역서휘>

 

그런데 박영철을 단순히 수장가로만 평가하고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 있다. 당시 박영철은 위창 오세창의 지도를 받아 <근역화휘(槿域畵彙)> 3책과 <근역서휘(槿域書彙)> 35책을 펴냈다. <근역화휘>는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그림 67점을 수록한 것으로 안견의 그림으로 전하는 산수도, 신사임당의 그림 등이 실렸다. <근역서휘>는 조선시대 명현의 글씨를 망라한 책이다.
흩어져 있던 고서화를 모으고 위창의 안목에 기대 가치 있는 작품들을 책으로 엮었으니, 우리문화유산의 정수들이 실렸다고 평가된다. 특히 1932년 5월에는 <연암집(燕巖集)>을 17권 6책으로 간행해 냈다. 학계에 ‘박영철본 <연암집>’으로 잘 알려진 책이다. 그동안 필사본으로만 전하던 <열하일기>와 <과농소초> 등 연암 박지원의 저작을 최초로 공간하여 세상에 알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내용 또한 매우 정확하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펴낸 국역 연암집도 박영철본을 대본으로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39년 박영철이 사망한 후 유족은 경성제국대학에 115점의 유물을 기증했다. 자신의 수장품과 진열관 건립비를 경성제국대학에 기증하라는 박영철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거기엔 <근역화휘>, <근역서휘> 외에도 김정희, 이황, 정약용, 정선, 김홍도, 장승업 등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은 이를 기초로 경성제국대학진열관을 건립했고, 이를 인수한 서울대학교는 1946년 부속박물관을 개관했다.
박영철의 인생에서 <근역화휘>, <근역서휘>, <연암집>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는 우리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데 일조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 보인다.
박영철이 고서화를 수장한 것은 한학에 관심이 컸고 한시와 서화 등을 즐겼던 그의 성정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또 자신의 수장품을 조건없이 기증하고 심지어 전시실 건립비까지 쾌척한 사실은 문화애호가이자 수장가로서의 모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박영철이 수장품을 기증한 곳이 서울대학교가 아닌 경성제국대학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일전쟁에서 일본 군대가 승승장구하던 때였다. 박영철은 조선의 문화와 예술 역시 일본이 건설할 ‘대동아’의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것은 잃어버린 민족의 유산, 그래서 다시 찾아야 할 가치가 아니었다. 일본이 대동아주의를 내세우며 추구한 동양성의 한 축을 담당할 미래 가치였다.

아버지와 아들, 친일파의 오명을 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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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이 친히 장례식에 쓸 폐백과 제물을 내렸다는 <동아일보> 1939년 3월 15일자 기사.

 

1939년 3월 뇌일혈로 갑자기 사망한 박영철에게 일본 천황은 친히 장례식에 쓸 폐백과 제물을 내리고 훈2등 욱일중수장을 추서했다. 당시 박영철의 사망으로 뇌일혈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의학박사 김성진은 “뇌일혈이란 대체로 지식계급에 많은 병입니다. 그 이유는 혈액이 몰려오는 기회가 노동자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출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파열되어 뇌에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소가 뇌인만큼 위험하고 또 뇌를 많이 쓰는 저명인사에게 많게 됩니다. 대체로 비대하고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이에게 많은 병으로 노동자에게는 좀 드문 병입니다.”(<매일신보>1939.3.15)라고설명했다.
뇌일혈이 노동자보다 지식계급에 많은 병이라는 설명은 지금의 의학상식으로선 동의할 수 없지만, ‘비대하고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일견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아마도 박영철의 비대한 몸집을 염두에 둔 설명인 듯하다. 박영철의 사진들을 보면 그의 체구 변화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깊어짐과 함께 박영철의 몸집도 비대해져 갔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는 땅에서 지배자에게 코드를 맞춘 삶으로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해방 후 그들의 고백처럼 세상이 뒤바뀔 줄 몰랐을 것이고, 세월이 흘러 부자가 나란히 치욕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을 줄은 짐작이나 했을까. 대를 이어 친일한 사람들 중 아랫대의 누군가는 해방을 맞아 일제의 패망을 보아야 했다. 그런데 박기순-박영철 부자처럼 해방 전에 목숨이 다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계속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친일로 이룬 부를 누리다 삶을 마쳤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게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친일파라고 평가받는다면 그 치욕이 배가되지 않을까.

∷ 권시용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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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민족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10여 년 만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민족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 관심거리가 되어 있다. 제1·2차 정상회담의 합의가 무위로 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중요 원인을 말해보면 ‘북핵’ 문제를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북녘에서 ‘선대 유훈’이란 말이 나왔다. 남쪽 구성원들 중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말한다.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로 불리는 우리 땅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성립된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그만큼 강대해지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 남북 어느 쪽이라도 핵무기를 가지면 주변 나라들의 통일 반대와 방해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어느 쪽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훈’이고, 북녘도 이 ‘유훈’을 지켰었다.
그러다가 세계정세가 바뀌어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짐으로써 북녘 정권의 정치·경제적 배후 세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북녘의 어느 인사가 말한 것 같이 종래는 미국 달러 한 푼 없이도 살 수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달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남녘 정권은 러시아 및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져서 적대관계가 해소되었는데도 조·미 수교와 조·일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대관계가 계속된 데다가 6·15남북공동선언 후 어렵게 개통된 남북 철도는 녹슬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한편, 김일성 주석의 ‘유훈’과는 달리 ‘북핵’이 개발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우리 땅은 불행하게도 21세기에 들어서서까지도 ‘극동의 화약고’요,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역사 진행이 정직해서 남녘 사회에 ‘촛불혁명’이 일어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립시킨 김대중 정부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노무현 정부와 노선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문재인 정부가 성립되었다. 그 결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북핵’ 폐기가 논의되고 우리 땅의 평화체제를 수립해 가겠다는 쌍방의 약속이 일단 성립되었다. 북녘의 처지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손자 정권에 의해 그 ‘유훈’이 되살아나고 남녘의 경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후계라 할 수 있을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핵 없는 통일론’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하겠다.

 


우리 땅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성립된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그만큼 강대해지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 남북 어느 쪽이라도 핵무기를 가지면 주변 나라들의 통일 반대와 방해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어느 쪽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훈’이고, 북녘도 이 ‘유훈’을 지켰었다.


 

 

그런데 이 땅의 남북 정권 사이에 평화통일론이 처음 합의된 것은 반세기 가까이 전인 7·4남북공동선언부터이며, 그 후 평화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1국가 2정부 2체제안’으로서 북녘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당분간 ‘2국가 2정부 2체제’로 두고 2국가 위에 협의체 같은 것을 두자는 남녘의 연합제 통일방안 등이 제시된 지도 오래되었다. 북녘에서 바로 하나로 하자는 국가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시기상조이니 군사권은 당분간 둘인 채로 두되 쌍방이 모두 군사의 이동과 훈련을 상대방에 알림으로써 군사행위가 침략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외교권은 당장 하나로 할 수는 없다 해도 국제외교 마당에서 종래처럼 대립하지 말고 협조하자는 안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6·15남북공동선언 때 합의되었다.
돌이켜 보면, 불행하고도 불행한 분단 과정은 1945년에 38선 획정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1948년에 두 개의 정부 수립으로 국가가 분단되고 1950년에 6·25전쟁 발발로 동족이 서로 적이 되어 민족이 분단되었는데,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먼저 민족이 통일되기 시작하더니,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조성됨으로써 국토가 통일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가의 통일도 군사권과 외교권 대립 해소에 합의함으로써 당장은 아니라 해도 통일의 길이 일단 열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조·미 수교, 그리고 조·일 수교까지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회담은 6·25전쟁의 후유증을 없애고 우리 땅의 남북평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장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 세계사의 큰 방향으로서 지역 평화공동체 형성에 동조해서 동북아시아 공동체 및 그 확대기구로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05/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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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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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회회장 경복궁 그림 共進會會場景福宮之圖, 54.2×79, 1915. 조선을 강점한 후 5년 동안 조선을 통치한 실적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해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 경복궁을 헐어내고 물산공진회장으로 개조한 전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몽매한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선전활동을 벌였다. 홍보영화나 가요, 라디오방송, 어용신문인 매일신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시정施政을 앞 다투어 홍보했는데, 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발전상을 보여준다는 명목 아래 개최한 전시성 이벤트였다. 이러한 전시행사는 품평회, 물산회, 공진회, 박람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수시로 개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 조선부업품공진회(1923), 조선박람회(1929), 신흥만몽박람회(1932), 조선대박람회(1940)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선물산공진회’는 최초의 공식 박람회로서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한 지 5년째 되는 해인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0일간 개최되었고, 전시장소는 조선왕조 통치의 핵심공간인 ‘경복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물산공진회를 빌미로 근정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 몇 군데만 남기고 무수한 건물들을 헐어냈다. 바로 그 자리에 1926년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니 공진회장을 경복궁으로 선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조선물산공진회는 각도의 물산품을 전시하여 시정 이래 발전한 조선의 모습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목적과 아울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조선을 일본에 홍보하여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이른바 ‘식민植民’의 선전장이었다. 주요 전시관은 제1진열관, 제2진열관, 미술관, 기계관, 근정전 회곽廻廓, 철도국 별관 등이며 전시물로는 각종 산업에 관한 물품을 망라하고 외국품도 조선의 산업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물품을 출품하는데 각 부류를 통틀어 4,665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진회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무려 5,226평이며 경회루에 매점과 음식점을 만들고 야간에도 개장하여 관람객의 입장을 자유롭게 하여 ‘경복궁’을 유흥 장소로 사용하였다. 더구나 경복궁 내에 가건물 축사를 지어 소, 닭, 돼지까지 전시하였으니 한 나라의 지엄한 공간이었던 경복궁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일제는 의도적으로 경복궁을 전시장으로 선택하여 훼손함으로써 조선의 정통성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조선총독부는 심지어 공진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된 기존의 전각들을 민간에 불하해버려 왕궁의 건축물들이 돈 많은 부호들에게 넘겨지거나 혹은 일본으로 건너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총독부의 통제 아래 있던 여러 신문사와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조선부업품공진회(1923, 조선농회), 조선가금공진회(1925, 조선축산협회), 조선박람회(1926, 조선신문사), 조선산업박람회(1927, 경성일일신문사), 조선산업박람회(1935, 조선신문사)를 잇달아 열었다. 만주사변 도발 이후 만주개척의 꿈을 조장한 신흥만몽박람회(1932, 경성일보사)와 중일전쟁 이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상을 심어주기 위한 조선대박람회(1940, 경성일보사)는 박람회의 목적이 점차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군사적인 곳을 향해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박람회는 일정한 배치방법에 따라 진열하고 그것들을 상호 비교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우열을 가르게 하고, 시정의 성과를 각종 도표와 지도와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각종 박람회는 조선총독부 시정의 무단성과 억압성을 배제한 채, 단지 성과만을 수치화·통계화하여 그들의 업적을 미화하는 선전장이자 조선 민중을 현혹하는 근대적 이벤트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 강동민 자료팀장

월, 2018/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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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내역사 시즌2

– 비하인드히스토리 4회

“역사의 심판, 정의봉과 박기서”

출연 : 방학진, 박기서

 
월, 2018/05/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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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박운음
홍익미술대학 출신의 SNS 1인 미디어 만화가로서 고 노무현대통령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와 일러스트 등을 그리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드라마틱한 정치역정을 다룬 웹툰 <노공이산>과 의사로 독립운동에 몸 바친 이태준, 김필순, 박서양, 황에스더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만화 <조국의 심장을 지켜라>가 있다.

월, 2018/05/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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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사무국에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운영위원회 입장문(여인철 전 위원원장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정관 등 관련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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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제7조에서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관여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이 법인이 수집.관리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보칙에서는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또는 민주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정관 및 민주적 관례에 따라 우리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운영주체(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원의 정당한 문의에 대해 사무국과 운영위원장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
이에 5월 9일자 문의에 추가하여 재질의합니다.

현재 우리 회원은 크게 3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1.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2003.11.24. 설립허가(등기부 등본)

2.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서울시 교육청 등록 등록 공익사단법인)
1996.6.13 설립허가일(출처 :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설립현황)
2003.11.24. 설립허가(등기부 등본)

3.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서울시 등록)
2005.2.4 등록(출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보추협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는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상근자는 3단체의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총회와 민족사랑에서는 3단체의 사업을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회나 회보 <민족사랑>을 종합해보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심에 있고, 많은 회원들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만 법률적 권리와 의무가 있고, 나머지 두 단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비영리민단체 등록시 제출된 회원 명부에 수록된 회원은 두 단체의 회원이나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는 모호해집니다.

재문의입니다.

1. <재단법인 통일시대대민족문화재단>,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는 무엇인가?

2. 우리 회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3. 우리 회원은 각 단체에 대하여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월, 2018/05/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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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36]

효창원, 일제의 기념물이 그득했던 수난의 공간
효창원은 어떻게 효창공원으로 전락하게 되었나?

이순우 책임연구원

 

내가 열 살이 될락 말락 할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십사오 년 전 일이다. 지금은 그곳을 청엽정(靑葉町, 아오바쵸)이라 부르지만은 그때는 연화봉(蓮花峯)이라고 이름하였다. 즉 남대문에서 바로 내다보면은 오정포가 놓여 있는 산등성이가 있으니 그 산등성이 이쪽이 연화봉이오, 그 사이에 있는 동리가 역시 연화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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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1927년 11월 23일에 수록된 효창원 봉분과 정자각 주변의 전경사진

 

이것은 ????여명(黎明)????창간호(1925년7월)에수록된나도향(羅稻香,1902~1926)의「벙어리삼룡이」 첫 머리 부분이다. 여기에는 오포대(午砲臺)가 놓인 산등성이 일대를 연화봉이라 일컫는 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매일신보????1936년4월18일자기사에따르면오포대자리는‘청파동1가 97번지 지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연화봉은 일견 청파동 뒷산에 해당하는 동네 이름으로 이해되지만, 실상은 만리재를 경계로 삼아 그 이남으로 효창원 구역에 걸쳐 솟아있는 봉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효창원은 조선시대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가 묻힌 곳으로, 당시의 지명으로는 고양(高陽) 율목동(栗木洞)에 속했다. 이곳에 묘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산의 큰길이 묏자리에서 너무 가깝고 작은 산기슭에 막히기는 했으나 자연히 서로 보이는 흠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사세(事勢)의 편하고 가까운 곳을 구하자면 율목동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는 취지로 지금의 자리가 최종 결정되었다. 말하자면 효창원 터가 정해진 것은 정조 임금이 아들의 묘소를 자주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지점을 고른 결과물인 셈이다.
문효세자가 세상을 뜬 직후 생모인 의빈성씨(宜嬪成氏, 1753~1786)마저 숨지자 넉 달 후 의빈묘가 효창원 왼쪽 언덕에 조성되었고, 그 이후에 순조의 후궁인 숙의박씨(淑儀朴氏, ?~1854)와 그 소생인 영온옹주(永溫翁主, 1817~1829)의 묘도 모두 이곳에 자리를 잡기에 이른다. 이곳은 처음에 효창묘(孝昌墓)라 하였다가 고종 7년(1870년)에 원(園)으로 승격하여 이를 ‘효창원’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원’이라는 것은 원래 능(陵)과 상통하는 말이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차츰 국왕의 사친(私親, 친어머니), 대원군,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원손 등의 묘소를 일컫는 것으로 정착된 표현이다.

 

효창원 구역 내 원묘 설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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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창원 구역의 최대 영역이 어디까지 뻗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907년 3월 당시 궁내부대신이 통감부에 보낸 회신내용에 따르면, 그 경계선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해진다.

 

동쪽으로 주교대로(舟橋大路, 청파배다리 큰길)에 이르고,

서쪽으로 공덕리 신촌(孔德里 新村)에 이르고,

남쪽으로 율곡정(栗谷亭) 삼성현(三星峴)에 이르고,

북쪽으로 봉학정(鳳鶴亭)에 이른다. (<경성부사>제1권,1934,987쪽)

 

그런데 청일전쟁 당시 서울 지역에 들어온 일본군대의 사령부가 바로 효창원 구역에 속한 만리창(萬里倉, 효창동 199번지 지점) 일대에 포진하였는데, 이로 인해 효창원 일대의 훼손이 본격화하였다. 그 후 일제의 국권침탈이 가속되면서 일본인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자연히 그들의 전승지였던 효창원 구역은 일종의 성지(聖地)로까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청일전쟁 당시 효창원 구내 일본군 주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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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러일전쟁 직후 용산 일대에 일본군 병영지가 조성되고 그 배후지역에 일본인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효창원 구역을 자기네 휴양지로 삼으려는 시도도 잇따랐다. 예를 들어, ????황성신문????1908년2월28일자에수록된“[산림청차(山林請借)]용산거주하는일본인공원지를건축하기 위하여 만리창 효창원 대산림(帶山林)을 차여(借與)하라고 일본민단장 후치카미(淵上) 씨가 궁내부 재정정리국(財政整理局)에 청원(請願)하였다더라”는 기사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진즉부터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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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29년 1월 10일자에는 눈 내린효창원에서 스키 첫 시험주행이 실시되는 광경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효창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1921년 12월에 와서 사직단공원 및 훈련원공원의 개설문제와 더불어 본격 거론되었으나 예산관계로 일시 보류되었다가 1924년 8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25년 이후에는 청파동 쪽에서 효창원공원에 이르는 간선도로를 비롯한 부대시설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공원조성면적은 처음에 이왕직(李王職)으로부터 무상 임대한 25,246평으로 시작되었으나, ????조선총독부관보????1940년3월 12일자에 수록된 총독부 고시 제208호 ‘경성시가지계획공원 결정’에는 효창공원의 전체 면적이 317,000평방미터(약 96,000평)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추가적인 무상임야 대하(貸下)신청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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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38년 2월 19일자에 수록된 ‘효창공원설계약도’. 여기에는 효창원 구역 내에 아동유원, 야외극장, 경기장, 식물견본원, 풍치연못, 수금(水禽: 물새)사양장, 아동문고, 박물관, 야유회장, 소동물사양장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매일신보> 1938년 2월 19일자에 수록된 「30만 원 공비 들여 효창원을 대개수(大改修)」 제하의 기사를 보면, 한때 아동 본위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약 6만 평의 부지에 아동유원지, 야외극장, 야유회장, 경기장에다 분수대와 스케이트장을 겸할 수 있는 풍치지(風致池, 연못) 등을 배치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에 제시된 설계도면 하나만으로도 일본인들에게 효창원의 위상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앞서 효창원에는 느닷없이 ‘골프장’이 들어선 시절도 있었다. ‘효창원 골프코스’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운영하던 조선호텔의 부속골프장 건설계획에 따라 1919년 5월에 착공하여 1921년 6월 1일 57,000평 크기에 9홀 규모(7홀 사용)로 개장되었는데, 이것이 서울지역 최초의 골프장 건립 사례였다. 이곳 효창원 골프장은 효창원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 편입문제와 맞물려 1924년 12월 2일에 서울 교외 석관동의 의릉에 ‘청량리 골프코스’가 새로 개장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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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원에서 열린 제17회 총독부 주최 기념식수행사(1927년 4월 3일)에서 참석자들이 벚나무(사쿠라)를 심는 광경이 수록된 사진엽서자료.

 

이 시기에 효창원 일대가 곧잘 기념식수행사장으로 사용된 흔적도 두드러진다. 일제가 이른바 ‘한일병합의 대업’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 4월 3일)마다 식목행사를 벌인 것이 기념식수일의 유래이다. 총독부가 주관하고 조선총독과 정무총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식수행사장으로 효창원이 선정된 사례는 1926년, 1927년, 그리고 1929년 이렇게 세 차례나 되었다. 이밖에 경성부에서 주최하는 식목행사도 1930년대 이후 이곳에서 다섯 차례 이상이나 거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25년 을축대홍수(乙丑大洪水) 때는 한강변 이촌동에 사는 이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섯 채의 ‘바라크(임시막사)’ 건물을 효창원 숲속에 건설했던 일도 특기할 만하다. 이와는 별도로 효창원 구역의 수난사와 관련하여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일제가 이 구역을 자신들만의 기념물을 건립하는 공간으로 애용했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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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1929년 10월에 촬영한 ‘오시마혼성여단 막영지적 기념비’의 모습.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남산이다. (<경성휘보> 제239호,1941년 10월)
아래쪽) 1939년 4월에 촬영한 ‘합리적 비행기 발상지 기념비’의 모습. 오른쪽 뒤로 효창공립보통학교의 건물이 살짝 드러나 있다.

 

1929년 6월에 건립된 ‘오시마혼성여단(大島混成旅團) 막영지적(幕營之跡) 기념비’와 1931년 6월에 건립된 ‘합리비행기 발상지지(合理飛行機發祥之地) 기념비’가 이 사례에 속한다. 앞의 것은 청일전쟁 당시 효창원 만리창 일대에 포진했던 일본군대의 주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효창공원 서쪽 고지에 세웠으며, 뒤의 것은 오시마여단이 주둔하던 때에 제1야전병원부 육군일등조제수(陸軍一等調劑手)이던 니노미야 츄하치(二宮忠八, 1866~1936)가 이곳에서 비행기의 설계를 떠올려 발표했음을 기리기 위해 효창공립보통학교(청파동 3가 115번지 구역)의 경계면에 접한 동쪽 고지에 세웠던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곳에는 대일본충령현창회(大日本忠靈顯彰會) 경기도지부가 주도하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가한 일본군 전사자의 유골과 유품을 봉안하기 위한 충령탑(忠靈塔) 건설이 시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44년 6월 5일에는 효창원 구역 내에서 성대한 지진제(地鎭祭)가 열렸는데, 이 탑의 완공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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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44년 6월 6일자에는 효창원안에서 거행된 경기도 충령탑지진제 광경이 수록되어 있다.

 

15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의당 한 자리를 지킨 효창원 묘역군이 서삼릉으로 옮겨진 것은 일제 패망을 불과 열 달 가량 앞둔 1944년 10월 9일의 일이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달라는 격으로 ‘불경스럽게도’ 효창원 구내의 봉분들을 천장(遷葬)하라는 요구는 일찍이 1920년대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막바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일본인들에게 효창원 구역 전체를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해방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껍데기만 남은 효창원 구역, 그리고 그 안에 그득했던 일제의 기념물들뿐이었다.

월, 2018/05/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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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65번째 자료를 기증했다. 주요 자료는 광주수필문학회에서 발행한 <전남수필>(창간호~제32호)와여러협회에서받은 초청장, 원고 청탁서 등 다양한 편지를 기증했다.

 

• 3월 19일 박소영 님이 7차 교육과정(2002년)이 시행되고 배운 국사, 국어, 도덕 등 교과서 총 19권(국정 6권)을 기증했다.

 

• 3월 27일 박성식 작가가 19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을 기증했다. 사단법인 우리의 소원 하종구 상임이사와 같이 방문해 연구소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월, 2018/05/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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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는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결정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씨의 제척사유 주장에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드디어 오늘 12일만에 민문연 이사회의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4일 민문연 정기총회에서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시대착오적인 ‘유신 정관’으로의 정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관 ‘개악’의 핵심은
첫째, 전국의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함으로써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따라서 집행부의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는것과
둘째, 지부/회원에 대한 집행부 사무국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개인 성명을 내고 총회에 참석해 정관개정 반대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투쟁에대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했고, 지난 5월 11일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운영위원회가 저의 성명에 대응한다며 발표한 저급한 수준의 입장글을 보며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입장글에 근거해서 이사회에 제출된 엉성하기 짝이없는 ‘제명 건의 사유서’를 보며 이사회는 다르리라는 기대에 소명을 한건데,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지난 총회때 의장을 맡아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임헌영 소장님의 한탄을 빌어 저도 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이사회 중에 어떤 이사는 저에게 “만일 제명된다면 어떻게 할건가요?”라는 질문을 하길래 “더 열심히 제대로 해야겠지요” 라고 답을 한적이 있는데, 아마 “더 열심히 투쟁하라”는 메시지인가 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역사 ‘정의’를 세우고 있는건지, 누가  옳은건지 한번 해보십시다.

 
2018. 5. 23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드림
(전 9대 운영위원장)

 

(나의 컴퓨터에서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 이따금 ‘글쓰기’ 기능이 없어진다.   늦게나마 이사회의 나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 올린다.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전국의 지부장들의 조직체인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않는 부끄러운 수준의 ‘제명 건의서’ 를 그대로 수용한 이사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월, 2018/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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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제명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는 이유》
여인철 전운영위원장에 대한 이사회 제명처분이 너무 지나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명처분의 ‘죄목’이 불분명하다 정관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어떤 죄목으로  제명처분을 했는지 분명 하지 않다
회원으로서는 섬뜩하게 무서운 조항이 제명처분이다 
보통 제명 처분은 단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단체 위상을 현저히 실추 시켰을 때 제명 처분을 내린다
민문연 정관에도 제명처분의 조건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단체위상을 현저히 손상 시켰을때 .
●정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들에  여인철 전 위원장은 하나도 해당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명처분이라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혹시 정관개정 반대 때문이라면
문제의  정관을  들여다보자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로 개정

•임원선출에 있어 추천권을 갖는다
-> 추천을 할 수있다•

정관 몇개만  보아도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확실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권리는 회원의 권리다 왜냐하면 지부총회에서 대표를 뽑아 지부장을 세워 운영위원 이 된 것이니까  회원을 대표 하기 때문에 회원의 권리가 운영위원회의 권리다 주인인 회원의 권리가 축소 되는데  반대함이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주장한 사람이 제명처분을 받다니 참으로 부당한 처사다
회원들은 운영위원회의 권리가
축소 되는데 왜 현재 운영위원회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울 했을까   책임을 물으려면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단법인법에  따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권리(기능)이 충돌된다면  이사회의 권리를 조금 축소 하더라도 회원의 권리는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회원이 주인이니까. 이사 몇분과 회원 1만3천여명 어디가 중요한가
 
 이사회가  적법하지 않게 제명처리 한다면 회원들이 이사회를 믿겠는가   또 회원들이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 지겠는가
그러므로 이사회의 부당한 제명처리는 반드시 재고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5월 28일

이기자(동부지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화, 2018/05/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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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문리

은인아

인은아!!

박교수님이  연구소를  고만 두었다는 집현전들이  사실인지,

그만두었다면,

박교수님의 건강과  원하시는 일  잘되고,

다오메

상경하면,

형제서로만내

함바끄럭

똥술을

(수고 하이소)

 

화, 2018/05/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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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수, 2018/05/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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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케스트

동영상재생안대네예?

복직하여

올여름

바캉스는  팥쭉형제자매들

만내로….

목, 2018/05/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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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독립운동가 묘역 만들었지만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없어

효창공원 안장된 애국지사들
대한민국 정통성 상징적 인물
민족독립공원 성역화에 최적
보훈처 “국가차원 예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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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6일 오전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모습. 삼의사 묘역과 의열사 앞으로 효창운동장이 거대하게 들어서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옛 효창원)을 국가 차원의 민족·독립 공원으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묻힌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자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효창공원 성역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없다. 적어도 효창공원에 독립열사들을 모시는 성역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9일에도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후손으로서 제대로 도리를 다하자면 효창공원 일대를 우리 민족공원·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도 함께 모아야 한다. 중국에서 모셔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다시 봉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독립운동에서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 3·1운동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광복절’에 효창공원을 참배한 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존재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등 애국자들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도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에 긍정적 태도다. 보훈처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효창공원을 민족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그곳에 안장된 독립운동가들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효창공원 앞에 나쁜 의도로 지어진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효창공원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국민들이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효창공원 민족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가 체육단체,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한 경험이 있다.

여당 쪽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 보고서를 펴냈다. 박혁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백범 김구를 비롯해 효창원에 안장된 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이념, 평화통일 이념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세운 인물들”이라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효창원에 계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효창원을 성역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효창공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7명이다.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이동녕 주석, 차리석 비서장, 조성환 군무부장,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도 마련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이지만, 아직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국립 시설이 아니다. 서울시 용산구가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역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된다. 먼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시업 성균관대 전 명예교수는 “효창원 묘역은 그곳에 안장된 이들에 걸맞게 국립선열묘지가 돼야 한다”며 “효창독립공원, 국립 효창원 등 이름을 어떻게 짓건 국립묘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과 지역적으로 무관한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8월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백범 김구 선생 등 건국의 주역을 국립묘지에 모셔야 하며, 이장이 어렵다면 효창공원을 국민적 상징성이 있는 공간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에 임시정부청사를 복원하자는 제안도 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사학)는 “국내에서 임시정부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 효창원”이라며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이곳에 이전 복원하고, 효창원을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독립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게 효창공원을 경건한 추모 공간과 개방적 시민 공간으로 함께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조성된 쪽은 경건한 추모의 공간으로 성역화하고, 현재의 효창운동장 자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이나 숲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

<2018-05-31> 한겨레

☞기사원문: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 독립운동 성지로

※관련기사

한겨레: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에 반공탑·축구장 들어선 사연

한겨레: 정조와 백범이 일군 효창원의 120년 수난사

목, 2018/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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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상고 이후 5년째 결론 못내…”사법질서 파괴”
원고 9명 중 2명만 생존…”빨리 결론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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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논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 사건 판결의 정치적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8.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사과와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해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민감한 재판들을 청와대에 로비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중 하나가 일제강제동원 관련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이는 사법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지난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부산지법), 4명은 2005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서울중앙지법)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1인당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로 다시 심리하게 된 사건의 결론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담합해 헌법에 보장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은 결과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재 계류돼 있는 소송에 대해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받을 권리’를 침해해왔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또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관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2018-05-31> 뉴스1
☞기사원문: “대법, 일제 강제동원 재판 방해 사과하라”

목, 2018/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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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섬마을 사찰, 징용자 유골 거둬들이며 추도식
해방직후 귀국선 난파로 숨진 희생자 유골, 고향 못가고 日 곳곳 전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때 일본 정부의 창고까지 가며 갈 곳을 잃었던 한국인 유골들이 일본 섬마을의 사찰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는 31일 낮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종교인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을 열고 징용 희생자와 가족 등을 포함한 한국인 유골 131위를 이 절에 안치했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유골들은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타마(埼玉)현의 사찰 곤조인(金乘院)에 있다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창고와 다름 없는 보관시설로 옮겨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것들이다.

곤조인측이 내부 사정상 유골을 더 보관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갈 곳을 잃었던 유골들은 덴코쿠지의 수용 의사 덕분에 이 절로 옮겨지게 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덴코쿠지 이전에 반대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압박을 가하자 결국 이날 덴코쿠지에 유골을 전달했다.

이들 유골은 해방 직후 귀국선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다가 태풍으로 조난해 숨져 덴코쿠지가 있는 이키섬 등에 떠내려온 것들이다.

1976년 일본 시민들이, 1983년 일본 정부가 각각 이키섬과 인근 쓰시마(대마도·對馬島)에서 수습한 유골들로, 일본 각지의 여러 사찰을 돌며 보관됐다가 다시 이키섬으로 돌아와 덴코쿠지로 옮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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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징용자 등 한국인 유골 인계받는 한일시민들 (이키<일본 나가사키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31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에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종교인들이 1945년 광복 직후 인근에서 숨진 강제징용자와 가족 등 한국인 유골 131위를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인계받고 있다. 이들 유골은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타마(埼玉)현의 사찰 곤조인(金乘院)에 있다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창고와 다름없는 보관 시설로 옮겨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것들로, 덴토쿠지에 안치돼 귀국 길을 기다리게 됐다. 2018.5.31 [email protected]

이날 추도식은 불경을 외우고 합장하는 불교식 법회와 유골 앞에서 술잔을 돌리고 두 번 절하는 한국식 제사 두가지 방식으로 열렸다.

니시타니 도쿠도(西谷德道) 덴코쿠지 주지는 추도식에서 “(1976년 수습 후) 42년간 떠돌아다닌 유골들이 귀국을 향한 큰 걸음을 걷게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유골들이 고향에 돌아가도록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골을 덴코쿠지에 모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본 시민단체 ‘유골봉환 종교자 시민연락회’는 이날 추도식 후 일본과 한국 정부에 유골의 한국 봉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락회는 “유골이 한국과 가까운 쪽인 이키섬에 모셔졌지만 귀향의 길로는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간 역사를 거울로 보고 스스로 경의를 갖고 유골봉환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국 정부도 그동안 방치했던 유골봉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단체들과 함께 유골을 덴토쿠지에 옮기는 일을 주도한 한국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팀장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기쁨과 함께 나선 길에 태풍을 맞아 돌아가신 분들이 해방 72년이 지나도 아직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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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가사키 사찰서 강제징용 한국인 유골 131위 추도식 열려 (이키<일본 나가사키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31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가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종교인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 법회를 열고 징용 희생자와 가족 등을 포함한 한국인 유골 131위를 안치했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유골들은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타마(埼玉)현의 사찰 곤조인(金乘院)에 있다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창고와 다름 없는 보관시설로 옮겨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것들이다. 2018.5.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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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연합뉴스

☞기사원문: 갈곳 잃은 韓강제징용자 유골 131위, 日섬에서 새 안식처 찾다

목, 2018/05/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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