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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박물관이 오후 4시만 되면 문을 닫는 까닭은? – 전쟁 따라 출렁이던 총독부 관리들의 출퇴근 시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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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박물관이 오후 4시만 되면 문을 닫는 까닭은? – 전쟁 따라 출렁이던 총독부 관리들의 출퇴근 시간 변천사

익명 (미확인) | 월, 2017/08/07- 15:19

[식민지 비망록 27]

주5일근무제가 정착된 요즘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기성세대의 머릿속에 제법 남아 있는 언어습성의 하나로 ‘반공일(半空日)’이란 것이 있다. 이를테면 반만 쉬는 휴일, 즉 토요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표현의 초기 용례가 궁금하여 관련 자료를 뒤져봤더니, <독립신문> 1898년 11월 29일에 공일과 반공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띈다.

[통상회 일자 개정] 돌아간 일요일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통상회를 하는데 공의하여 가로되 일요일은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공일인데 공일은 세계 각국에서 사람마다 쓰지 않고 의례히 쉬는 날이어늘 독립협회 통상회를 항상 공일에 하는 것이 대단히 불가하니 이 다음부터는 공일 전날 토요 반공일에 통상회를 하기로 영위 작정이 되었다더라.

이것 말고도 일요일을 가리켜 예배일(禮拜日)이라고 한 표현들도 곧잘 보인다. 1880년대 서양 각국과 맺은 수호통상조약 말미에 붙은 ‘통상장정(通商章程)’에 조선의 항구에 입항한 선박이 24시간 이내에 해관에 신고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이때 “예배일과 정공일(停公日; 공무를 정지하는 휴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구절이 으레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요일이 공휴일로 정착된 것은 언제부터의 일이었을까? 이에 관한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관보> 1895년 윤5월 12일자에 수록된 각령(閣令) 제7호 ‘각 관청 집무시한’ 제4조에 “일요일은 전일(全日) 휴가를 작(作)하고 토요일은 정오(正午) 12시로부터 휴가를 작함”이라고 한 구절이 나온다. 아직은 태양력(太陽曆)이 정식 채택되기 이전의 시절이었지만 이 당시에도 이미 쉬는 날로서 일요일의 존재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각령 제7호 각 관청 집무시한에 포함된 내용으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관리들의 출퇴근시간이다. 조선시대에는 흔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에 따라 ‘묘사유파법(卯仕酉罷法: 묘시[오전 5시~7시]에 출사하고 유시[오후 5시~7시]에 퇴청하는 방식)’이 통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원칙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도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국 504년(1895년) 윤5월 10일 각령 제7호의 각 관청 집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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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관보> 1895년 윤5월 12일자에 수록된 「각령 제7호 각 관청 집무시한」이다. 여기에는 일요일에 종일 휴가, 토요일에 반나절 휴가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것을 보면 계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아침 9시 또는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 또는 4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근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름철 근무시간으로, 정오가 되면 퇴근하여 반나절만 일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개 여름휴가를 즐겼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한제국 시절의 관리들은 개국 504년 각령 제7호의 적용을 받았으나 1908년 7월의 각령 제6호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때에도 몇 가지 세부사항이 바뀌었을 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하절기에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근무방식은 변함없이 지켜졌다.
이왕 말이 난 김에, 일제 통감부에 속한 관리들의 근무형태도 함께 살펴보았더니 1906년 7월 14일에 제정된 통감부령 제22호 ‘통감부 및 소속관서의 집무시간’이란 자료가 눈에 띈다. 이것을 보면 6월초에서 9월말까지 집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이고, 나머지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단,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규정은 1907년 10월 27일의 통감부령 제40호로 개정되었는데, 계절별로 근무시간의 재조정과 더불어 여름철 반나절 근무기간이 7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축소되었을 뿐 대체적인 윤곽은 종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와 소속관서의 집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되었는데 1910년 12월 12일의 총독부령 제59호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때 하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평일 퇴근시간이 오후 4시로 일괄 단축 조정되었고, 그 이후 1911년 12월과 1912년 3월에 걸쳐 관련 규정이 잇달아 부분 개정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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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2월 12일에 수록된 ‘총독부령 제59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집무시간’. 평일은 대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하절기에는 정오까지만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관리들은 통상 오후 4시에 퇴근하며 여름철에는 반나절만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형태였다. 예를 들어 1915년 12월에 경복궁 안에 개설된 총독부박물관(總督府博物館)의 경우 열람마감시간은 오후 4시로 정해졌는데, 이는 총독부령에서 정한 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집무시간에 그대로 맞춘 탓이라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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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11월 19일에 수록된 「총독부고시 제296호 조선총독부박물관 설치」 관련 규정. 이것을 보면 관람마감시간이 총독부와 소속관서 집무시간에 맞춰 오후 4시로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중에 1922년 7월에는 총독부와 소속관서의 집무시간에 관한 총독부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여름철 및 토요일 반나절 근무제가 폐지되고 그 대신에 1년 통산 20일 이내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1924년 6월 28일에 총독부령 제37호가 고시되어 토요일과 하절기(7.21~8.31. 사이)에 정오 12시까지 근무하는 형태가 부활되었으며, 이 시기에 20일 이내의 여름휴가도 함께 주어졌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집무시간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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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비된 집무시간에 관한 내용은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일제 패망에 이르는 시기까지 유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는데, 문제는 역시 전쟁이었다.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산되자 전시동원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발맞춰 근무시간 변경의 조짐은 <매일신보>1938년7월10일자에수록된 「하기 반휴제 폐지(夏期 半休制 廢止)」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변 발발 이후로 작년 여름에는 조선 안의 각 관청에서 반나절씩 휴식하던 것을 시국관계 사무방면에 종무하는 인원만은 폐지되고 평상시와 같이 사무를 보았는데 사변 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는 총독부에서는 사변 관계 사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무가 분망하므로 금년 여름에는 반휴(半休)를 총독부 부령으로써 전폐할 방침을 결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실시할 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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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으로 인해 총독부 소관 관청이 일제히 여름철 반휴(半休)를 폐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매일신보> 1937년 7월 18일자 보도내용

여기에서 보듯이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총독부 소속관원들은 더 이상 여름철 반나절 근무제라는 호사를 누리지 못하였다. 이때 하절기 반휴제의 철폐는 총독부령의 개정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고, 다만 정무총감이 해마다 관통첩(官通牒)을 내리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시국 변화에 맞물려 1937년 12월에는 겨울철 출근시간을 종전의 오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당기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으로 다시 한 번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되자 1942년 11월 1일 총독부령제275호 ‘전시중(戰時中)의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집무시간에 관한 건’이 제정되어 평일 퇴근 시간이 오후 4시에서 5시로 늦춰졌고, 토요일의 경우에도 정오 12시에서 오후 1시로 조정되었다. 이듬해인 1943년 7월에는 하절기 반휴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두 달 후인 9월에는 토요일 반나절 근무제도가 사라졌다. 일제의 패망이 완연해진 1944년으로 접어들어 총독부 관리들은 전시중 하절기 20일 휴가제의 철폐를 맞이한 데 이어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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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 1942년 7월 18일자에 수록된 정무총감 발신 관통첩(官通牒) 내용. 여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집무시간은 단축 없이 평상시처럼 실시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해방 이후 시기에는 1949년 6월 4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25호 공무원 집무시간 규칙’에 따라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의 대원칙이 확립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근무형태가 정착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질없는 상상이지만 일제의 침략전쟁이 없었더라면, 나아가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 자체가 애당초 없었더라면 이 땅의 관공서 관리들은 적어도 출퇴근시간에 관한 한 “오후 4시 퇴근에, 여름철 반나절 근무”와 같은 태평성대를 여전히 누리고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시민들의 의견

친일청산을 위한 제안

 

독립운동하신 분들과 후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에 대하여 안타깝다 못해 국가의 정통성마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독립운동 후손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욱 존중하고 높여야 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장난은 그만하고 친일파에 대한 재산몰수라든지 물리적인 처단이 어렵다면 역사의 평가와 응징을 통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후대에 교훈을 남겨야합니다.

 

하여 제나름대로 제언을 한다면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정리를 통하여 역사로서 응징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파들은 즉시 파묘하고 거기에 친일행위자가 묻혔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그 자의 무릅 꿇은 청동상을 세운다.

광화문광장, 독립기념관 광장등에 독립과 친일역사거리를 만들어 친일매국노들의 이름과 행적을 새긴 청동으로 깔고 그 내용이 선명하게 보일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처리하여 사람들이 밝고 다니게한다.

그 앞에는 가장 존경받는 모습으로 독립운동가의 청동상을 만들고 앞에는 무릅 꿇은 친일파 조각상을 만들어 역사로서 응징한다.

친일파가 태어난 곳에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에 위와 같은 것을 지역규모에 맞게 설치한다

3.1절과 광복절에는 독립기념관과 광화문광장에 친일파상징물을 만들어 상징물을 밟는 친일밟기(지신밟기)놀이로 승화시켜 문화로 발전시킨다.

친일후손들에게는 일정기간 기준을 설정하여 공직은 철저히 배제한다.

중국의 남송 악왕묘(악의) 옆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간신 진회부부의 무릎꿇은 간신조각상이 있고 사람들이 침을 많이 뱉어 형식적으로 침을 밷지 마세요란 표지도 해 놓았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였으면 합니다

 

 

 

수, 2018/10/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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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港映畵俳優周潤發氏全財産寄附

 

錢蟲盈四海(전충영사해)

快擲此誰何(쾌척차수하)

衆語眞英傑(중어진영걸)

村儒詠讚歌(촌유영찬가)

 

홍콩의 영화배우 주윤발 씨의 전 재산 기부

 

온 세상이 돈벌레들로 가득한데

시원스레 내던지니 이 누구인가

뭇사람이 진짜 英傑이라 말하니

시골의 선비도 찬가를 읊는다네.

 

<時調로 改譯>

 

돈벌레 세상인데 쾌척하니 이 뉘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英傑이라 하니

시골에 사는 선비도 찬가를 읊는다네.

 

*香港: 홍콩  *四海: 온  세상.  사방의  바다  *快擲: 금품을  마땅히 쓸 자리에 시원

스럽게 내놓음 *誰何: 누구 *英傑: 영웅호걸(英雄豪傑) *村儒: 시골에 사는 선비.

 

<2018.10.18, 이우식 지음>

목, 2018/10/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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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ihsH/2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0명? 1만3천명?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2018년 3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2,959명입니다.

실제 회비를 내는 회원은 월 평균 9,818명입니다.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7~8P)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1만3천여 명이 아니라 고작 10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임원이 5명입니다.

결국, 임원을 제외하면 회원은 고작 5명입니다.

■ 2017년 12월 ~ 2018년 3월 신입회원
민족문제연구소는 회보 『민족사랑』에 매월 신입회원과 신입회원 인사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신입회원만 27명이고, 2018년 1월 40명, 2018년 2월 69명입니다.
2018년도 정기총회가 열린 3월에는 46명이었습니다.
3월달 신입회원도 안되는 10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2017년 12월 신입회원 27명

◎ 2018년 1월 신입회원 40명

 

◎ 2018년 2월 신입회원 69명

 

◎ 2018년 3월 신입회원 46명

■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도 정기총회, 숙명여대 순헌관 중강당

2018년 3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도 정기총회가 숙명여대 순헌관 중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 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2018.10.12. 숙명여대에서 좌석수는 360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알림/화보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0명!!!!!!!!!!
민족문제연구소는 3월 8일에 정기총회를 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의사록을 신고했고, 4월 24일에 임시총회를 열었다며 의사록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회원이 참석한 3월 24일자 2018년도 정기총회 의사록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3월 8일자 정기총회와 4월 24일자 임시총회는 도대체 누가 열었고, 누가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했을까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총회의사록을 보겠습니다.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8년 3월 8일 17:00~19:00

2. 회의 장소 : 민족문제연구소 3층

3. 회원 총수 : 10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박○○, 방○○, 이○○)

4. 임원 총수 :   5명(함○○, 임○○, 윤○○, 조○○, 신○○)

5. 출석 회원 :   9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방○○, 이○○)

6. 출석 감사 :   2명(임○○, 최○○)

7. 회의 안건 : 2017년 결산 승인(안)

8. 회의 내용 

                     정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린 후 개회를 선언하고, 사전에 통지한 사항인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안 상정] : 2017년도 결산 승인(안)

이하 생략…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 임시총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8년 4월 24일 18:00~19:00

2. 회의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청파동2가, 서현빌딩 3층) 소재 당 법인의 사무소

3. 회원 총수 : 10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박○○, 방○○, 이○○)

4. 임원 총수 :   5명(함○○, 임○○, 윤○○, 조○○, 신○○)

5. 출석 회원 : 10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박○○, 방○○, 이○○)

6. 회의 안건 : 2017년 결산 승인(안)

7. 회의 내용 

                     정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린 후 개회를 선언하고, 사전에 통지한 사항인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안 상정] : 감사 선임

                 감사 최○○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

■ 언제부터 회원이 10명이 되었나?
○ 1997년 106명, 1999년~2000년 100명, 2002년 30명, 2003년 3월에 10명, 11월에 20명, 2004년 2월에 20명입니다.
2000년 초반 부터 회원이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년도별 총회의사록의 총 회원수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jWTQ/6

◎ 1997년 6월 15일 정기총회 106명

2004년 4월 17일자 임시총회부터 전체 회원은 10명이 됩니다.
2008년 7월 15일자 임시총회에서 9명으로 줄고, 2009년 2월 21일자 정기총회에서 다시 10명이 됩니다.
이때 부터 2018년 4월까지 10명이 유지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신규 회원이 한 명도 늘지 않고 10명을 유지합니다.

◎ 2004년 4월 17일 정기총회 10명


의사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회원이 단 한명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3월 24일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총회는 무엇입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언제 10명에게 1만3천여 회원의 권리를 대신하라고 했습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언제 10명이 감사를 선출하고, 결산 승인을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개최한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총회에서 승인안 결산승인, 예산승인, 사업승인은 무엇입니까?

목, 2018/10/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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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牧師輩與僧徒

 

病者焉嘲藥(병자언조약)

飢人捨食糧(기인사식량)

耶蘇同佛淚(야소동불루)

盜賊數無量(도적수무량)

 

목사들과 중들에게 告함

 

病者가 어찌 藥을 조롱하겠으며

굶주린 이가 양식을 버리겠는가

예수와 부처 눈물을 흘리시나니

도둑놈 숫자 헤아리지 못하겠다.

 

<時調로 改譯>

 

병든 이가 어찌하여 藥을 조롱하겠으며

잔뜩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버리겠는가

예수와 부처가 우니 도둑놈이 無量하다.

 

*僧徒: 수행하는 중의 무리 *飢人: 기자(飢者). 굶주린 사람 *食糧: 양식 *耶蘇:

‘예수’의 음역어(音譯語) *盜賊: 도둑 *無量: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2018.10.19, 이우식 지음>

금, 2018/10/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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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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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을 기다리는 이름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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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그라퍼 김효룡 작가님이 참가자들에게 예쁜 글씨를 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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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3팀으로 나누어 마곡사를 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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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문화해설사분이 마곡사 답사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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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 답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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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에 놓인 돌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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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 김재광 회원 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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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의 가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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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 백범당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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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지’를 집필한 지수걸 연구소 이사(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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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 대광보전 안에 시주자 명단에 ‘조병갑’의 이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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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 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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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운동가 주하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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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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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찬 최수련 부부의 우리가락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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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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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공주시장과 공주지회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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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의인 고 안병하 치안감님의 아들 안호재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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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까지 이어진 뒤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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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 숙소를 떠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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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 숙소를 떠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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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세종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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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성에서 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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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금치 전적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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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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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을 기약하며 ‘친일파 청산!’

금, 2018/10/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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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外政勢

 

狡猫摩鼠子(교묘마서자)

餓虎舐羔羊(아호지고양)

兩者云仁愛(양자운인애)

歎聲滿四方(탄성만사방)

 

나라 안팎의 政勢

 

교활한 고양이가 쥐를 쓰다듬고

굶주린 호랑이가 어린羊을 핥네

兩者가 어짊과 사랑을 운운하니

감탄의 소리가 사방에 가득하네.

 

<時調로 改譯>

 

狡猫가 쥐 어르고 餓虎가 어린羊 핥네

어짊과 또 사랑 따위 兩者가 운운하니

오호라! 감탄의 소리 사방에 가득하네.

 

*國內外: 나라 안팎 *鼠子: 쥐 *餓虎: 굶주린 범이는 뜻으로, 매우 위험하거나

무서운 대상을 이르는 말 *羔羊: 어린羊. 또는 염소와 羊 *仁愛: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  그 사랑  *歎聲: 몹시  감탄하는  소리. 몹시  한탄하거나  탄식하는 소리.

 

<2018.10.21, 이우식 지음>

일, 2018/10/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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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隣村老巨富入獄

 

錢財無限慾(전재무한욕)

末路果如何(말로과여하)

我樂貧窮道(아락빈궁도)

蝸廬又醉哦(와려우취아)

 

이웃 마을 늙은 巨富가 감옥에 갇힘을 보며

 

돈에 대한 욕심이 무한하더니

마지막 무렵이 과연 어떠한가

나는야 빈궁함의 道를 즐기며

오두막에서 또 취하여 읊는다.

 

<時調로 改譯>

 

錢財慾 끝없더니 末路 과연 어떠한가

나는야 가난함과 궁색의 道를 즐기며

초라한 오두막에서 또 취하여 읊는다.

 

*隣村: 이웃  마을 *巨富: 대단히  많은  재산.  富者  중에서도 특히 큰 富者 *入獄:

감옥에  들어감. 또는  감옥에 갇힘. ≒입뢰(入牢) *錢財: 돈 *末路: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무렵. 또는 망해 가는 마지막 무렵의 모습 *貧窮: 가난하고

궁색  *蝸廬: 달팽이의  집이라는  뜻으로, 작고  초라한  집을 비유으로 이르

. 와사(蝸舍). 와실(蝸室). 와옥(蝸屋). 또는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2018.10.22, 이우식 지음>

월, 2018/10/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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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 뉴스에서 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를 죽인 몽둥이 “정의봉”을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전시하도록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렸을 때에 선친께서 읽어주시던 백범 일지를 기억합니다.

또한 고인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안두희에 의해 암살당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두희는 분명히 일제가 아닌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판결문에도 진범으로 되어 있고 수사 기록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충분했냐와는 별개로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와 대한민국에서 모든 심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테러가 성행하고, 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이 추앙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준법 정신과 법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두희를 때려죽인 사람은 살인범이며, 우리 사회의 법치를 어지럽힌 범죄자입니다.

이 결정을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재고 부탁 드립니다.

 

월, 2018/10/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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