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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간데없고’…조계종 총무원의 600일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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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간데없고’…조계종 총무원의 600일 탄압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5:44

지난 6월 2일, 서울 대학로에 시민 사회 원로 40여 명이 모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사장, 함세웅·문규현 신부, 손호철, 오세철 교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하나같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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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 지난 4월 조계종에서 제적처분을 당한 명진스님을 돕기 위해서다. 명진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봉은사 주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사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명진스님이 그 절집에서 옷이 벗겨지는 승적박탈이라고 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집(조계종)에 대고 한마디 해야겠다는 겁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뉴스타파는 조계종이 명진스님에게 제적처분을 내린 결정문을 확인했다. 어떤 사유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을 내렸는지 궁금했다. 확인결과 이유는 두 가지. 언론을 통해 종단을 비판했고, 조계종의 재산인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다는 것이다. 종단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보장해 줬다는 것. 조계종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명진스님이 처분하려 했다고 조계종이 주장하는 부동산은 바로 3년 전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으로부터 10조 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5년 10월,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기하는 보도를 했는데, 당시 그 증거로 제시했던 곳이 바로 이 한전부지였다. 뉴스타파의 당시 보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2014년) 9월,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에 팔리자 조계종내에선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70년 대에 봉은사가 정부에 강제로 매각당한 땅이니 이제라도 적절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 전일저축은행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있는 은인표 씨가 뛰어든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조계종 유력 승려들을 통해 봉은사와 조계종에 이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 설명회도 가졌다.

2015년 10월 뉴스타파 보도내용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입수…조계종 주장과 달라

뉴스타파는 최근 은인표 씨 측으로부터 한전부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입수했다. 2007년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2015년 이후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설명자료와 내용증명 등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의 내용은 조계종 측의 주장과 상당부분 달랐다.

우선 은인표 씨와 봉은사간, 봉은사와 은인표 변호인 간에 맺은 두 통의 계약서 어디에서도 조계종의 주장과 같이 “명진스님이 은인표 씨에게 500억 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개발권을 갖게 되는 은인표 씨가 봉은사에 개발이익 500억 원을 보장(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을(은인표)의 의무
을(은인표)은 갑(봉은사)으로부터 대상토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수여받는 것에 대하여 대상토지의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한다.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 2007년 7월 9일

게다가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당시 조계종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총무원 총무부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해 사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가 봉은사 혹은 명진스님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계종 차원에서 진행된 계약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명진스님을 제적시킨 조계종의 결정문 내용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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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당시 계약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총무원을 대표해 계약에 참여한 현문스님(현 부산 통도사 자장원 감원)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는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당시 봉은사 주지로 계약에 참여했던 명진스님도 만나 당시 상황을 물었다. 명진스님은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2007년 언젠가 강화도 전등사 주지를 맡고 있던 장윤 스님이 은인표 씨를 소개했다. 은 씨는 ‘한전부지의 원소유주였던 봉은사가 1970년대 정부에 강제로 빼앗긴 땅이라고 주장하면 다시 이 땅을 환수할 수 있다. 만약 환수가 된다면 내가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이 부동산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개발수익 중 최소 500억원을 봉은사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시 봉은사는 주차장과 강당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봉은사 부주지였던 스님에게 계약추진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은인표 씨가 구속되면서 계약이 흐지부지됐다.

명진스님 / 전 봉은사 주지

한전부지를 매개로 한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관계는 2015년 다시 시작됐다. 전일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된 은인표 씨가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전부지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인수 이듬해인 2015년, 은 씨는 자신의 측근을 조계종에 보내 다시 사업추진을 시도했다. 한전부지 환수, 개발과 관련된 계획서까지 만들어 조계종에서 브리핑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회를 끝으로 은 씨 측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은 씨가 사업에서 배제된 이후 상황은 지난해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두 통의 내용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은 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조계종에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이다.

저희 법무법인(은인표 대리인)은 2015년 8월경 귀 원을 방문하여 여러 간부 스님들, 총무원 고문변호사 및 직원들 앞에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검토보고’를 프리젠테이션하면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법적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업무위임 약정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시지 않았고 위임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저희 법인은 언론을 통하여 귀 원이 한전부지 환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저희 법인이 여러 차례 제안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귀 원이 이와 관련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실 경우 부득이 저희 법무법인으로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인표 씨가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내용증명 / 2016년 5월, 6월

사실상 은 씨 측의 지적재산권을 조계종측이 훔쳐갔다는 주장이다. 은 씨를 대신해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은 씨의 한 측근인사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인표 씨가 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 조계종은 한전부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큰 돈을 들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 총무원에서 브리핑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자승 총무원장입니다. 그런데 이후 총무원은 은인표 씨를 배제한 채 마치 자기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인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은인표 씨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총무원에 두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인표 측근

뉴스타파는 은 씨 측이 보낸 내용증명 등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측에 질의서를 보냈고 서면답변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은인표 명의로 특정된 문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은인표 측의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진스님은 종법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진 스님 본인은 소명을 고의로 거부하거나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답변서 / 201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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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의 언론탄압 600일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올해 봉축 표어다. 조계종의 이 표어는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상처를 입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나 차별없는 관용과 포용이 지켜져야 할 조계종단에서 3년째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 정치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2015년 11월, 조계종은 불교계 언론 두 곳(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을 소위 ‘해종언론’으로 지정했다. 이들 언론사가 조계종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번 썼다는 게 이유였다.

불교닷컴은 그 동안 현 조계종단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집행부 스님들의 파계행위, 범죄행위를 꾸준히 감시, 보도해 왔다. 아마도 그런 것이 쌓여 조계종에 미운털이 박혀 탄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탄압이 시작된 지 590일이 지났지만, 탄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두 언론사가 지난 590일 동안 어떤 형태의 탄압을 받았는지는 조계종 총무원이 전국 사찰에 보낸 공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발송된 공문에는 “두 언론사의 조계종 사찰 출입을 금지하고, 광고와 후원도 하지 말며, 인터뷰도 해 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이들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지난 3년간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취재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다음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의 설명.

저희는 조계종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매번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취재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출고하는 기사의 숫자도 줄어들고,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그게 우리 기자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취재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기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

조계종은 이 두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면서 총무원 주요 승려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매머드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속 승려들을 위한 교양자료집까지 발간했다.

뉴스타파는 조계종 총무원이 만든 자료집을 입수해 대체 무슨 이유로 언론탄압에 나섰는지를 확인했다. 대부분 조계종단, 특히 자승 총무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을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과의 유착과 관련된 기사 등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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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뉴스타파는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의 구치소 접견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은 씨가 막강한 정관계 인맥을 통해 구명로비를 해 왔고, 로비의 정점에 조계종 총무원의 유력 승려들, 특히 조계종을 대표하는 자승 총무원장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자승 총무원장이 은 씨의 구명로비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은 씨측의 육성증언도 확인됐고, 총무원장 당선 직후 자승 원장이 은 씨를 직접 옥중면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은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던 자승 총무원장의 일관된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불교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 보도했는데, 그 직후 조계종이 언론탄압에 나선 것이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은인표 사건이 언론탄압의 결정적인 빌미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언론사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외에도 또 있다. 최근에는 소위 해종언론으로 낙인찍힌 이들 언론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다른 언론사로까지 탄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불교닷컴과 기사제휴 협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불교저널이 최근 총무원으로부터 취재지원금지, 출입금지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6월 1일부터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

뉴스타파는 언론탄압에 대한 조계종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위 ‘해종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언론탄압이 아니며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조계종단을 비방하는 기사를 써 왔습니다. 조계종단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종단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종단은 이들 매체가 종단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 스님 /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측은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조계종 내에서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 비판하는 언론은 모두 해종언론으로 지정해 탄압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다 포섭하거나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식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조계종으로부터 각종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은 언론사만이 아니다. 종단의 문제를 지적해 온 스님, 심지어 일반 신도들까지 여러 형태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소개한 명진스님의 사례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불교방송 이사장을 지낸 영담스님은 종단의 잘못된 운영, 일부 승려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10년에 처해졌고, 종단 유력 승려들의 상습도박을 고발했던 전 중앙종회 부의장 장주스님은 조계종단 최고형인 멸빈처분을 받았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학장도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각종 고소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우 학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조계종단은 사실상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곳보다 청정해야 할 불교종단이 세속보다 타락했다”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신영철, 오준식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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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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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은 가해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학 측 조사 담당자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 여교수는 학사 행정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3일 두 명의 대학원생이 성균관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불거졌다. 투서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원 엠티에서 A교수가 두 명의 여교수를 대상으로 ‘여교수들과 함께 잘 테니 방을 따로 준비하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수인 B교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A교수님은 B교수님의 몸을 만지셨고, 이어지는 언행에 학우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여 교수님 두 분에게 각각 ‘우리 둘이 오늘 밤에 같이 잘 테니까 우리 방은 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B교수님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셨습니다.
– 투서 내용

투서에는 같은해 11월 엠티에서도 ‘소맥 자격증’이 있다고 농담하는 여학생에게 A교수가 “그 자격증은 술집 여자들이나 따는 것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의혹

투서가 접수된 직후 대학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로 언급된 두 명의 여교수 중 C교수를 불러 따로 만났다. 이 관계자는 C교수에게 이 사건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C교수는 대학 측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아래는 C교수가 B교수에게 전한 말이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빠져라.
-C교수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인 A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투서 다음날 A교수는 또 다른 피해 여교수인 B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팀에서 (출장에서) 편하게 있다 오라고 했다. 나중에 경위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C교수에게 B교수를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C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B교수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B교수가 기획한 일이다.”

상습적 성추행 있었다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교수는 지난해 4월 유명 방송사 계열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B교수와 방송사 관계자를 억지로 껴안게 하기도 했다.

A교수님이 저를 밀어서 OOO원장님(방송사 관계자)을 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OOO원장이 저를 깍지를 껴서 꽉 안은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 때 완전 죽고 싶었어요. 빠져 나오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남자 둘이서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 피해 여교수 인터뷰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A교수와 B교수, 연구원 3명이 참석한 엠티에서 A교수는 자고 있는 B교수의 침대에 두 차례 올라와 A교수를 껴안았다. 피해 여교수인 B교수는 그동안 이런 성추행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학원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됐고, A교수가 직장 상사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A교수와 피해자인 B교수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실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피해 여교수 : 오셔 가지고 둘이 끌어 안어!
A교수 : 내 실수죠 실수. 아휴
피해 여교수 : 둘이 안어, 막 이러니까 뭐가 되냐고 내가 정말 혈압이 올라가지고…
피해 여교수 :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 와 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 안고…
A교수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그건 5년 전 얘기니까…
– 피해 여교수와 A교수의 통화 내용

가해자를 두둔한 대학

이번 사건의 대학 측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3월 조사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나가자”, “A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다”, “A교수가 사형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교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언제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과거 성균관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된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으로 교수 2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서로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배제되고 소외되는 피해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해당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설립 후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B교수는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다. B교수는 당장 내년도 재임용 여부와 강의 배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 마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B교수는 “학생과 여강사, 여교수들을 위해 제보한 것인데 학생들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인사팀은 처음 투서를 한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 조사위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제보자 색출’ 작업은 주변 학생과 동료들의 추가 진술 확보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B교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고 학교와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교수와 학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 2015/07/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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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마크잭, 국정원의 실제 타겟 아이피 주소와 감염 시간 폭로 – 18개의 실제 타겟 중 3개만 감염 성공 (한국 2, 러시아 1) – 감염된 컴퓨터의 스파이웨어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및 삭제 가능 출처: 한국일보 뉴스프로는 지난 28일 해킹팀을 연구해 온 캐나다의 ‘시티즌 랩’ 연구원 빌 마크잭과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마크잭은 인터뷰에서 지난 5월 혹은 ...
목, 2015/07/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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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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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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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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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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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개인 ’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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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범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개인정보를 알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송금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말입니다. 기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개인 질병 정보가 결합한다면? 훨씬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의 병력이나 처방약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질병 정보가 원치 않게 공개될 경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각종 표적 마케팅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과 대안>이상윤 연구위원(의사)의 말을 들어볼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 잘 안 해주죠.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오픈돼서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통과)였다”

그래서 개인 질병 정보는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진단 및 처방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질병 정보가 잘 보호받고 있을까? 작년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질병 정보를 수집한 뒤 약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KT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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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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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치가 높은 환자 개인 정보를 SKT는 정말 ‘통과’만 시켰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전 취재 당시 SKT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공개 검증 요청을 처음에 수용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전문가와 동행해 서버를 검증하겠다고 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안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내부 보안규정상 검증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검증 요청을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IT 대기업에서 내부의 기본적 보안 규정조차 검토해보지 않고 공개 검증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들여다 보면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 요청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는 재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SK텔레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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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의료산업도 ICT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던 것임

“기존 의료산업도 ICT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SKT도 기존 의료산업에 뛰어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혁신을, 또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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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합작해서 원격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ICT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의료산업을 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기업들이 구상하는 의료산업의 거대한 청사진 가운데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먼저 환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느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의료기기 판매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원해왔었던 거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기업으로선 금맥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의료 비용의 폭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제작진을 만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의 경고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생명에 관한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은 일반 제조업의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SKT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속뜻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때 80% 이상의 병의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SKT 서버로 처방전 정보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 문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약국에 판매된 것이 아닌지를 SKT와 정부에 따져 물어 봤습니다. 결과는? 궁금하면 뉴스 영상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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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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