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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태와 헌틀리’, 한국의 평화를 염원했던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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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태와 헌틀리’, 한국의 평화를 염원했던 두 사람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1- 15:16

2017년 6월 마지막 주에 두 명의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다.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국 남부 출신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한국계 미국인 전순태,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베츠 헌틀리는 나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1980년 광주항쟁은 우리를 잇는 끈이었고, 우리는 한국의 평화와 정의를 함께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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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태

나는 1980년부터 1982년 사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살면서 처음 전순태를 알게 됐다. 당시 그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가방 가게를 운영했는데, 광주항쟁 이후 현지 한인 사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각성의 일환으로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고, 북한의 고향땅을 찾은 한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 씨는 한때 방문이 금지됐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한국인들을 도왔다. 이후 그는 한국계 미국인 영화제작자 디앤 보르셰이 림과 램지 림의 한국전쟁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전쟁의 기억에 출연하면서 약간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영화 웹사이트 중 전 씨에 대한 소개페이지 참조). 영화제작자 림 씨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전 씨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전순태는 우리 영화의 핵심 출연자로서, 그의 인생 이야기는 한국전쟁의 참담한 실상과 끔찍하게 지속되는 한국의 분단,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염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국의 해방과 평화 통일을 위해 싸운 위대한 투사였다.

전 씨의 고향 개성은 38선 이남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지배를 받게 됐다. 영화에서 전 씨는 1950년 6월 개성의 한 저수지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했던 수영 시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날 저수지에 총탄이 떨어지고 기관총과 박격포 쏘는 소리에 잠이 깬 그는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휴전 회담으로 개성이 봉쇄 되는 바람에 전 씨는 개성 밖에, 전 씨의 아버지는 개성 안에 발이 묶였고, 그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전 씨는 남자형제 둘과 여자형제 하나와도 생이별을 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196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거의 20년 후, 그가 첫 북한 방문을 한 뒤에 나는 그를 인터뷰했다. 놀랍게도, 나는 그가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시기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그 시대는 정치, 사회적 혼란기이자 국가의 분단상황을 타개하려는 열망이 큰 시기였다.

그는 “나는 행렬의 맨 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살아남은 게 행운이었죠. 그러나 4.19 이후 내가 기억하는 것은 밤이건 낮이건 모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통일에 관한 메시지가 남북 학생들 사이에 오갔으며, 판문점에서 양측 회담을 열기 위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논의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시키면서 돌연 중단됐다. 전 씨는 “박정희가 역사의 흐름을 막았다”고 슬프게 말했다. 1980년, 전두환이 유사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떠올리게 했고, 전순태 씨는 다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뛰어들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자주 방문했던 시기 외에 그는 남은 일생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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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

6월 26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숨을 거둔 베츠 헌틀리 목사는 아내 마사와 함께 광주에서 장로교 목사로 여러 해 일을 했다. 1980년 5월, 광주기독병원에서 의사 겸 원목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그는 전두환의 특수부대가 자행한 학살과 그 이후 계엄군으로부터 광주시를 해방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항쟁을 목격했다.

당시 광주에 머물고 있었던 많은 외국인들과 달리, 헌틀리 목사와 그의 아내는 광주를 떠나 피신하라는 미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다. 그들은 오히려 계엄군의 공격을 피해 찾아온 사람들을 피신시켜 주었다. 지난 7월 7일, 광주 MBC는 헌틀리 목사의 공헌을 기리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헌틀리 목사 부부는 내가 처음으로 만난 광주 항쟁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었다. 1981년 2월, 나는 2달 간의 방한 일정 말미에 광주를 방문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부모님의 선교사 친구들을 통해 헌틀리 부부 이야기를 들었다. 헌틀리 부부는 나를 자신들의 집에 따뜻하게 맞이했다. 당시 헌틀리 목사의 집에서 나는 며칠을 지내며 광주항쟁의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 광주 시민들이 총알, 곤봉, 군화, 총검에 당한 끔찍한 부상을 직접 들었다.

헌틀리 부부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전두환의 광주 항쟁 진압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탐사를 시작했다. 헌틀리 부부를 방문한 지 15년 후, 나는 마침내 광주항쟁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서 더미(‘체로키 파일’을 말함-역주)을 입수했다.

내가 입수한 문서 중 하나는 ‘광주 폭동에 대한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낸 외교전문이었다. 광주 항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폭동’이라는 거짓 단어를 쓴 것이었다. 해당 문서에 나오는 내부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나는 그것이 헌틀리 목사의 증언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문서는 광주 항쟁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인간적인 시선을 담고 있었다.

헌틀리 목사는 이런 인상적인 구절을 남겼다.

우리가 광주에서 본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집회를 지나치게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1773년 영국 본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 항에서 동인도회사의 배에 실려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린 사건. 이는 이후 미국독립혁명의 발단이 됐다 -역주)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는 또 “5.18은 공산주의자의 선동이나 침투, 또는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항쟁이 시민들의 정의와 민주주의 요구에 기반한 항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광주항쟁 당시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에 보낸 외교전문. “광주 폭동에 대한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헌틀리 목사의 증언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헌틀리 목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와 광주 시민들은 모두 그에게 큰 빚을 졌다.

전순태 씨와 베츠 헌틀리 목사 모두 특별한 사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부디 두 분 다 영면하시길.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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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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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약국외 판매 반대한 1,2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상비약 판매액 1,2위와 동일 –
–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적극적 태도 보여야 –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웠지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을 위해 나서라. 또한 정부도 유약한 태도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의약품 재분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분류 정책에 앞장서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정한 의약품이다. 현재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이다. 즉,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자가치료(Self-medication)가 가능한 의약품인 것이다.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품목이다. 따라서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의 우려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약물의 오남용 우려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욱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하여 국민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같은 의약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도 국민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는 긴급하거나 편리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사회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약품은 ‘타이레놀 500mg’, ‘판콜에이정’이다. 심평원에서 발간한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 통계집’ 중 16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이 두 제품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1,2위를 차지하는 약품으로 전체 공급액의 54.6%의 차지할 만큼 국민이 필요할 때 손쉽게 찾는 의약품이다. 이 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 등을 나서야 하지, 단순하게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만 제외해달라는 것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를 막고 약국에서만 판매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런 검은 속셈이 아니라면 약사회는 편의점 약국 외 판매 확대 저지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15년 넘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집중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분류체계에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후 응급피임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약품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다.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확대, 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에 나서야 한다. 8월 8일 지난 17년 12월 5차 회의에서 멈춘 안전상비약 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 제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정책을 직접 경험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2013년도 연구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6.2%,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이었는데, 상비약 판매 시행 이후 확대의견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제산제∙지사제∙알러지약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길 원했다.

또한, 안전상비약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서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유기적 논의 체계를 통해서 합의해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유약하게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 확대, 안정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약사회는 명분 없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멈추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길 바란다.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판매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하길 촉구한다. 만약,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실련도 국민 설문조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문의: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7/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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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생태지평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녹색교통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KYC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18/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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