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마지막 주에 두 명의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다.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국 남부 출신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한국계 미국인 전순태,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베츠 헌틀리는 나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1980년 광주항쟁은 우리를 잇는 끈이었고, 우리는 한국의 평화와 정의를 함께 염원했다.
전순태
나는 1980년부터 1982년 사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살면서 처음 전순태를 알게 됐다. 당시 그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가방 가게를 운영했는데, 광주항쟁 이후 현지 한인 사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각성의 일환으로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고, 북한의 고향땅을 찾은 한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 씨는 한때 방문이 금지됐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한국인들을 도왔다. 이후 그는 한국계 미국인 영화제작자 디앤 보르셰이 림과 램지 림의 한국전쟁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전쟁의 기억에 출연하면서 약간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영화 웹사이트 중 전 씨에 대한 소개페이지 참조). 영화제작자 림 씨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전 씨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전순태는 우리 영화의 핵심 출연자로서, 그의 인생 이야기는 한국전쟁의 참담한 실상과 끔찍하게 지속되는 한국의 분단,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염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국의 해방과 평화 통일을 위해 싸운 위대한 투사였다.
전 씨의 고향 개성은 38선 이남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지배를 받게 됐다. 영화에서 전 씨는 1950년 6월 개성의 한 저수지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했던 수영 시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날 저수지에 총탄이 떨어지고 기관총과 박격포 쏘는 소리에 잠이 깬 그는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휴전 회담으로 개성이 봉쇄 되는 바람에 전 씨는 개성 밖에, 전 씨의 아버지는 개성 안에 발이 묶였고, 그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전 씨는 남자형제 둘과 여자형제 하나와도 생이별을 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196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거의 20년 후, 그가 첫 북한 방문을 한 뒤에 나는 그를 인터뷰했다. 놀랍게도, 나는 그가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시기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그 시대는 정치, 사회적 혼란기이자 국가의 분단상황을 타개하려는 열망이 큰 시기였다.
그는 “나는 행렬의 맨 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살아남은 게 행운이었죠. 그러나 4.19 이후 내가 기억하는 것은 밤이건 낮이건 모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통일에 관한 메시지가 남북 학생들 사이에 오갔으며, 판문점에서 양측 회담을 열기 위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논의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시키면서 돌연 중단됐다. 전 씨는 “박정희가 역사의 흐름을 막았다”고 슬프게 말했다. 1980년, 전두환이 유사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떠올리게 했고, 전순태 씨는 다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뛰어들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자주 방문했던 시기 외에 그는 남은 일생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
6월 26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숨을 거둔 베츠 헌틀리 목사는 아내 마사와 함께 광주에서 장로교 목사로 여러 해 일을 했다. 1980년 5월, 광주기독병원에서 의사 겸 원목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그는 전두환의 특수부대가 자행한 학살과 그 이후 계엄군으로부터 광주시를 해방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항쟁을 목격했다.
당시 광주에 머물고 있었던 많은 외국인들과 달리, 헌틀리 목사와 그의 아내는 광주를 떠나 피신하라는 미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다. 그들은 오히려 계엄군의 공격을 피해 찾아온 사람들을 피신시켜 주었다. 지난 7월 7일, 광주 MBC는 헌틀리 목사의 공헌을 기리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헌틀리 목사 부부는 내가 처음으로 만난 광주 항쟁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었다. 1981년 2월, 나는 2달 간의 방한 일정 말미에 광주를 방문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부모님의 선교사 친구들을 통해 헌틀리 부부 이야기를 들었다. 헌틀리 부부는 나를 자신들의 집에 따뜻하게 맞이했다. 당시 헌틀리 목사의 집에서 나는 며칠을 지내며 광주항쟁의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 광주 시민들이 총알, 곤봉, 군화, 총검에 당한 끔찍한 부상을 직접 들었다.
헌틀리 부부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전두환의 광주 항쟁 진압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탐사를 시작했다. 헌틀리 부부를 방문한 지 15년 후, 나는 마침내 광주항쟁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서 더미(‘체로키 파일’을 말함-역주)을 입수했다.
내가 입수한 문서 중 하나는 ‘광주 폭동에 대한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낸 외교전문이었다. 광주 항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폭동’이라는 거짓 단어를 쓴 것이었다. 해당 문서에 나오는 내부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나는 그것이 헌틀리 목사의 증언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문서는 광주 항쟁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인간적인 시선을 담고 있었다.
헌틀리 목사는 이런 인상적인 구절을 남겼다.
우리가 광주에서 본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집회를 지나치게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1773년 영국 본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 항에서 동인도회사의 배에 실려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린 사건. 이는 이후 미국독립혁명의 발단이 됐다 -역주)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는 또 “5.18은 공산주의자의 선동이나 침투, 또는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항쟁이 시민들의 정의와 민주주의 요구에 기반한 항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광주항쟁 당시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에 보낸 외교전문. “광주 폭동에 대한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헌틀리 목사의 증언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헌틀리 목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와 광주 시민들은 모두 그에게 큰 빚을 졌다.
전순태 씨와 베츠 헌틀리 목사 모두 특별한 사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부디 두 분 다 영면하시길.
REMEMBERING TWO AMERICANS – ONE KOREAN, ONE SOUTHERN – WHOSE LIVES TOUCHED KOREA
The last week of June, 2017, saw the deaths of two Americans – one of them Korean, the other from the US South – who in separate way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people of Korea. Chun Sun-tae, who lived in California, and Betts Huntley, who was from North Carolina, also influenced me deeply. Our common bond was the Gwangju Uprising of 1980 and our mutual concern for peace and justice in Korea.
CHUN SUN-TAE
I first knew Chun Sun-tae when I lived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from 1980 to 1982. At the time, he was running a luggage store in Oakland, California, and had become very active in the local Korean community in the aftermath of the Gwangju Uprising. As part of his political awakening, he decided to visit his family in North Korea, becoming one of the first of many Korean-Americans to go back to their homeland.
Over time, Mr. Chun helped many Koreans visit the once-forbidden North. He later gained a modicum of fame when he starred in Memory of Forgotten War, a documentary about the Korean War by the Korean-American film makers Deann Borshay Liem and Ramsey Liem (here is a section on Mr. Chun from the film’s website). In a tribute on his Facebook page, Mr. Liem wrote:
“Chun Sun-tae was not only a critically important participant in our film – his life story so vividly brought to life the hard realities of the Korean War, the terrible unending division of Korea, and the longing for family reunion – but a great fighter for Korea’s liber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Mr. Chun was from Kaesong, a village that was south of the 38th parallel but ended up under communist control after the war. In the film, Mr. Chun talks about a swimming outing to reservoir he made with his friends in Kaesong in June 1950. “The next day, he awakes to bullets dropping in the water and the sound of machine guns and mortar fire, and discovers Kaesong is occupied by the North Korean army. When Kaesong is later sealed off for peace talks, Chun is left on the outside while his father is trapped inside the city; he never sees his father again.”
Mr. Chun also left behind two brothers and a sister. After going to college in Seoul, he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64. Nearly two decades later, I interviewed Mr. Chun after he made his first trip North. To my surprise, I learned that he had been a college student in Seoul during and after the 4.19 uprising against the dictator Rhee Syngman, a period of ferment and yearnings for an end to the country’s division.
“I was on the front lines,” he told me. “I was lucky to survive. But after April 19, all I remember, day and night, all we were talking about was reunification.” He said that messages about unification wer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students from South and North, and plans were being made for grand meetings of both sides in Panmunjom.
But all that stopped abruptly after the May 16, 1961, coup d’etat by General Park Chung Hee, who declared martial law and banned any contact with the North. Park “blocked the course of history,” Mr. Chun told me, sadly. Memories of Park’s coup were triggered in 1980 when General Chun Doo Hwan seized power in a similar crackdown, driving Chun Sun-tae to be politically active again. Except for his frequent visits to his family in North Korea, he lived in California for the rest of his life. He died there during the last week of June.
REV. DR. CHARLES BETTS HUNTLEY
Betts Huntley, who died in North Carolina on June 26, served with his wife Martha as a Presbyterian missionary in Gwangju for many years. In May 1980, while working at the Gwangju Christian Hospital as a doctor and a chaplain, he witnessed the massacre by Chun’s Special Forces and the subsequent uprising in which Gwangju citizens liberated their city from the martial law army.
Unlike many foreigners in Gwangju at the time, Rev. Huntley and his wife refused US government pleas to leave the city. Instead, they sheltered people who came to them for safety from the marauding martial law troops. On July 7, Gwangju’s MBC television broadcast a special tribute to the missionary honoring his service to the city.
Rev. Huntley and his wife were the first direct witnesses to the Gwangju Uprising I met. In February 1981, I visited Gwangju at the tail end of a two-month visit to South Korea. I had heard about the Huntleys through missionary friends of my parents in Seoul, and they welcomed me to their home. I spent several days there, and heard first-hand from Rev. Huntley and his wife about huge number of casualties and the terrible wounds caused to Gwangju citizens from bullets, clubs, boots and bayonets.
With that information, I began my quest to discover the truth of what occurred in Gwangju and the role played by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Chun’s suppression of the uprising. Fifteen years after my visit to the Huntleys, I obtained the collection of declassified US government documents that finally told the true story about the US role.
One of the documents I obtained was a cable from US Ambassador William Gleysteen to the State Department titled “Insider’s Account of Kwangju Riot,” using the false term about the uprising favored by the US government. I instantly recognized the account as the work of Rev. Huntley, even though he was not identified. But it humanized the uprising in ways the US government never did.
In one memorable passage, Rev. Huntley wrote, “What we saw in Gwangju was a demonstration of free people pushed too far. I liken it to the Boston Tea Party.” He added: “The May 18 incident was not communist-inspired or infiltrated or infected.” He knew it was a peoples’ uprising, based on citizens’ demands for justice and democracy (his report is attached in PDF format).
Unfortunately, the US government paid little attention to his account. But without the help of Rev. Huntley in 1981, I may never have obtained my documents. I and the citizens of Gwangju therefore owe him a great deal.
Both Chun Sun-tae and Betts Huntley are examples of how ordinary people caught in extraordinary events can influence history. May they both rest in peace.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 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경실련은 오늘(11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훈 사장은 원전 수소제거장치(PAR)의 폭발위험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고의로 은폐한 한수원의 책임자다.
한수원은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치의 수소제거 성능이 미달하고, 폭발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2018년 독일의 실험기관에 의뢰해 수소 제거 성능이 규격의 30~60% 수준으로 미달하고, 특정 환경에서 폭발이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2019년 국내 실험기관의 결과도 성능이 5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축소·은폐한 것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회의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원공급 없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에 291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돔 형태의 원전 격납용기를 수소폭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다.
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 은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자 한수원은 마지못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 미비와 폭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험목적이 다르다.’, ‘실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가혹 환경의 실험이었다.’, ‘사업자 자율연구로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형법 위반)로 고발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 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 의한 결과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태계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유발한다. 안전에는 만약이 있을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28기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약 412개의 수소제거장치를 전수 조사하고, 불량제품이 확인되면 하루빨리 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한수원은 미래 비전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내세우는 국내 전력의 약 29.8%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반복되는 원전 비리를 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이다.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까지도 정치권의 의사 눈치 보기로 제자리에 있다. 만연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의료계는 자정 노력하겠다는 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만연한 불법의료와 의료사고 해결 및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수술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다.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유령수술이 관례처럼 진행되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응급실, 진료실에는 의료진 보호 및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수술실의 환자들 또한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 입증을 위한 근거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입명부 작성이나 내부 고발 강화 등의 방안은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묵인하며 불법의료를 행하는 공간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며,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정신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며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15헌마994)’고 판시하였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최근 한 언론사 질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위원 24명 중 15명은 법안 통과에 찬성(찬성 15명, 반대 4명, 유보 및 무응답 5명)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고,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재인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 현 정부, ‘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국정과제 수립.
–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80%.
❍ 2019년 말 건강보험공단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임.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음.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 추진 불투명)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개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두 차례 발표(5/4, 7/9)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위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시급)
❍ 문케어 추진으로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림.
– 문케어 시행 후 4년(’18~‘21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료의 3.5배
– [실손보험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 및 손해보험사 상위9개사 평균 인상률(실손보험 점유율 53.9%)_국회 배진교의원 자료 제공
누적인상률(42.5%) ÷ 건강보험료 누적인상률(12.1%) = 3.5]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 발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확대되어야
–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가 건강보험 환자에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통제정책 시행 중임.(예, 호주, …..)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
–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 전체 보고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즉각 개정
–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 확충
– 의료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체계 개선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와 전문의 수련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해야하고,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30% 가산수가를 받음.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25% 가산수가를 받음
(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함.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큼.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분석방법)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
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함.
3. 조사 결과
□ 공공/민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6%p. : 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
❍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 : 64.4%.
–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임.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음.
–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59.4%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임.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보장률이 60%미만인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69.9%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상위 10위 중 8개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보장률이 높았음.
❍ 보장률 최대 격차 : 25.9%(환자 부담 2.2배 차이)
–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인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43.4%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임.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사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5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75.5%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 첨단 의생명 연구 수행 및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암 진료, 건강검진 제공(홈페이지 기관 소개 재정리)
(공공)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함.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였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됨.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장률 최대 격차 :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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