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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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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8/03- 11:48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국내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는 한반도와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특히 남북 주도의 대화 국면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체계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적법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질서가 무시되는 예외를 다시 감행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와 전혀 맞지 않다. 이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사드추가 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지난 7. 28.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배치와 관련하여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정부가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위법한 쪼개기 공여와 그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채 사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된다. 더구나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린 범정부 TF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려하고, 새로운 배치는 중단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법절차는 인간의 존엄성을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한 차례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주민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물리력을 동원하여 추가 배치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1.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사드 배치는 촛불시민들이 꼽은 대표적인 적폐였다. 전 정권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만 발표했다. 단 한번도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발생할 군사적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본 적이 없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시되었음은 물론이고,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마구잡이로 실력행사를 하며 배치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새로운 정부가 ‘보고 누락’ 사실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이 용인되지 않도록 사드 배치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장비 기습 반입 경위,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드는 애초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사전문가 상당수의 의견이기도 하였다. 이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 한 바 있고,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벗어나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지, 배치 이후 운영비는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지, 우리 무기가 아니어서 발생하는 주권의 제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하지 않은 국제적 분쟁에 휩쓸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등 모두 헌법수호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 평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매일 점심 시간에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애끓는 심정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바, 정부는 우리 모임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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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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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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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이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후 전문가와 중앙·현장 노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침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제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기어이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침’을 통해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수사적 공언에 불과하다. 실제 그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위법의 경계에서 자의적으로 시행해 오던 가학적 인사관리와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일방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려는 초법적인 사용자 편들기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점은 위 간담회 자료집의 내용 구성과 분량만을 놓고 보더라도 단박에 알 수 있다. ‘인력운영’ 가이드북 검토자료 45면 중 17면(24~40면)이「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위한 통상해고」에 항목이고, ‘취업규칙’ 검토자료는 아예 서두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것임을 상세히 표시하고(1~3면) 전체 내용(총 27면) 중 상당한 부분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9, 10면)‘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18~19면)‘ 및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20~26면)’에 할애하고 있다.

3. 이미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지적한 것처럼, 본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지침’이나, 그 법적 성격이나 위상을 알기 어려운 ‘가이드북’으로 ‘현장에서 지켜야 할 법 기준’을 제시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에 덧붙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불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온 것이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2헌바375 결정 등),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의 조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용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판결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관련 판례들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학계와 노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위와 같은 점들이 원칙인 것처럼 선언하고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판례 법리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가학적 해고와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에, 전면적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번 ‘지침’ 계획인 것이다.

4. 검토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나 이론 등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눈에 바로 띄는 것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불리한 것만 인용한다는 편파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ⅱ)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아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마치 주요한 ‘판례’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ⅲ) 아예 내용을 왜곡한 것이거나, ⅳ) 선고법원 심급과 판결번호까지 잘못 인용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5. 고용노동부의 이번 ‘가이드북’과 ‘지침’안은 그 작성 과정과 절차에서도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한 기초연구(보도자료 25면)’라고 하는 용역은, 모두 특정한 경향을 가진 연구진들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기준을,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했던 한국노총과의 합의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계의 논의 거부(보도자료 25면)”를 탓하고 있으나, 학계와 전문가 단체, 노동계의 광범위한 우려와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정해진 방향으로 작성된 일방적 초안을 정부는 기습 공개하였다.

6. 위와 같이, ‘가이드북’과 ‘지침’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노동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의 핵심 원칙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안)의 문제점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할 것이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12/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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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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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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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심상정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전달 및 서약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대선후보 전달
체르노빌 핵사고 31, 대선후보 서명결과 전달 및 약속 진행
4월 26일은 1986년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1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31년을 맞은 오늘 핵발전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동안 진행해왔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의 진행 결과를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4월 26일 현재까지 총 261,027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press_1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지난 10월부터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로 전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탈핵에너지전환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sim_1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열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세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결과를 전달 및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황혜주 대표는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꼭 탈핵 요구를 분명히 실행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저는 2040년까지 원전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에너지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탈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hn_1 오후 2시 국민의당 당사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선거대책본부 이태흥 정책실장이 참석해 전달 및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잘가라핵발전소서명운동본부에서는 녹색연합 윤정숙 공동대표, 김세영 팀장,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정숙 대표는 “대만도 공정률 98%의 핵발전소를 중단시켰고, 우리도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태흥 정책실장은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며, 안철수 후보가 환경에너지 분야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원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폐로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와도 이번 주 내로 전달 및 서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 현황 : 261,027 (2017426일 현재)
  • 지역별 집계 현황
2017-04-26 현재
지역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합계
서울-전국 5,997 73,278 79,275
인천 1,196 1,110 2,306
부산 3,276 49,731 53,007
울산 2,281 26,847 29,128
대구 1,255 6,677 7,932
광주 998 5,052 6,050
대전 872 6,213 7,085
경기 6,422 5,890 12,312
강원 633 9,104 9,737
충북 851 3,872 4,723
충남/세종 1,081 3,312 4,393
전북 760 3,158 3,918
전남 629 4,262 4,891
경북 1,962 9,632 11,594
경남 3,041 21,213 24,254
제주 239 112 351
해외 112 112
소계 31,564 229,463 261,027
총계 261,02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후보별 결과 전달 서약
  • 2017. 5. 서명지 대통령 전달 예정.
[기자회견문]
잘가라 핵발전소, 이제 우리도 탈핵을 실현해야 합니다
31년 전 오늘은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1주일 만에 31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수십만의 암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땅 체르노빌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가 단지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더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모두를 사고 위험에 빠뜨리고, 미래세대에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사상초유의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26만 1천 27명의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빨라진 대선으로 우리는 이 결과를 당초 계획보다 앞서 마무리하고 대선후보들에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로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채 핵발전소 확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핵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압도적인 반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또 건설하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울진, 삼척,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재판을 통해 수명연장 허가취소 판결이 났지만 계속 가동 중입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물질이 무단으로 폐기,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핵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을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없이 만들어 낸 고준위 핵폐기물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포화상태에 다 다른 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처분도 일방통행만 있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공론화를 통해 세워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이 문제를 다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불편과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갑시다. 2017년 탈핵에너지전환의 원년을 실현합시다.
2017년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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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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