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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역

O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3:52

 

O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방통위는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 지원책 강구해야 -

 

OBS13명의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면서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여전히 업무가 아닌 자택대기로 복직된 상황이라고 한다. , 기존 자택대기자 9명 중 현업에 복귀한 사람은 7명이 전부다. OBS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OBS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OBS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후, 언론노조 OBS지부는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당함을 알렸다. ‘경영상’ OBS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요지였다. 과거 5년 간 OBS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측은 4년간 벌어들인 99억 원 중 방송설비 등 투자에는 974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무부채 기업 OBS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결국, OBS 사태는 경영진의 방송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방송사유화에서 출발했다는 말이다.

 

OBS 구성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방송권역인 경인지역 41개 시군구를 순례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OBS의 해고 철회 결정 배경이 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부당판결 뒤에도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감삭감까지 받아 들여왔다.

 

OBS 사측은 같은 기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OBS는 무책임 경영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재허가 보류 및 조건부 재허가 사태를 거듭해왔다. OBS2012년 증자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로 인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의결보류 끝에 ‘50억 원 증자제작비 투자 계획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또 다시 조건 미이행으로 또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2월 또 다시 OBS는 재허가 보류사태 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건으로는 ‘20171231일까지 30억 원을 증자가 제시됐고 이행하지 못할 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과연, OBS경영진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상황인가.

 

방통위는 OBS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사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 계획과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성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허가 결정 이유를 달았다. OBS를 경영진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는 이렇듯 재허가 의결서에도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OBS 사태는 이렇듯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특혜에만 몰두해왔다. 그에 반해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은 말살 위기에 몰려 있다. OBS 사태 또한 그 틀에서 봐야한다. 이제는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역성을 비롯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온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OBS정상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201782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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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채용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사과에 대한 입장문

작년 1224일에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직원 채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공고 내용 중 외국어마을 원어민 강사 채용 조건에서 인권침해적 내용을 발견하고 2021119일 해당 기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영어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실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게시된 것을 사과하고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공문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15) 조금 늦었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시민협은 우선,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 내용이 게시된 이유를 긴 영어 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선택하면서의 실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서에서 제시한 영어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 외모에 대한 조건 등이 번역문에 들어간 것을 오역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설령 오역의 문제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기관 내 누구도 그러한 단어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적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이는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해당 내용이 인권침해적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제기할 수 없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협은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이 사태의 원인을 업무처리 상의 실수로 파악하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이 일을 무마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풍부한 인권 감수성으로 조직구조와 노동환경, 사업 내용을 점검하여 개선해가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계획된 법정의무교육을 넘어서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 변화가 가능한 대책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수원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수원시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서비스로서의 학습이 아닌 자기성장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현해가도록 촉진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제공해야할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그러한 문화가 녹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216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 2021/02/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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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1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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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3/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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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238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미얀마에서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과거를 겪었기 때문인지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데요, 다산은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대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피의 일요일’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총탄으로 학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 미얀마 현지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이나 활동가, SNS로 시위 상황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색출해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 등 언론인도 체포되고 있다. 일부 공장에선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를 군부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총파업 등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며 민주화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시민 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이는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가 반드시 심판받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이 연계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의 연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다.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다. 내정간섭이라 말하기에 미얀마 군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투자 문제를 포함하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당장 착수하라!

2021년 3월 3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38개 한국시민사회단체

화, 2021/03/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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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8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2 명으로 이 중 61 명이 미성년자다. 부상자는 15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와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경경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 국경에 군사를 배치했고, 최후통첩 시간을 지나 하마스가 로켓을 발포하자 이를 구실로 대규모 가자 학살을 시작했다.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유대인 정착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켜왔고,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군대와 다름 없는 국경경찰을 보내 잔인하게 진압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청소의 축소판으로써, 셰이크 자라 주민 강제퇴거와 시위 진압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고, 시위가 확산되자 이스라엘 국경경찰은 인근 알아크사 사원 안까지 침입해 시위대와 예배 중인 신자들에게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코팅된 총알을 발사했다. 시위는 자연스레 1967년 군사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도시로 확산됐고,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도 늘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국경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마스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저항세력은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군사 대응하고 있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폭력이 극에 달한 뒤에야 팔레스타인인들이 최후의 대응을 할 때, ‘하마스’만 집어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공격은 무자비한 이슬람 테러집단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안팎의 모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격에는 더 오랜 기원이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의 땅 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남은 22%의 땅, 즉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해 오늘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시민이 자국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국가’라는 헌법적 위상의 법을 통과시켰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시민권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법률만 50여개에 달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는 일은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한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규정을 충족한다. 전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 2명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규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추방당해 지금까지도 고향에 돌아갈 권리를 이스라엘에 부정당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이들 전체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포괄하는 적확한 규정이 아파르트헤이트인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전 세계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제재를 가했듯,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포괄적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방어권 행사”라며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휴전 요청 결의안 통과를 부결시키고, 사전에 예정되었던 무기 지원을 그대로 단행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시작된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FTA 서명식을 가졌다. 군사점령을 도외시한 채, 양측에 군사 충돌을 자제하라고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8일 현재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며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개시됐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라
-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라

2021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5/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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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4자협의체는 정상화돼야 한다

: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해지고 있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모였던 4자협의체가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해산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연대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각 주체들에게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6, 지상파 3(KBS·MBC·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4자협의체)’<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본사항에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이 포함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 당시 나왔던 우려를 정확히 기억한다. ‘지상파 드라마 제작 환경만 좋아지면 어쩌냐는 점이었다. CJ ENMJTBC 등 타 방송사업자들의 동참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던 이유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드라마 스태프들은 여전히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다. 촉구 대상은 지상파 방송사들과 드라마제작사협회다.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얘기다.

 

4자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데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수용을 거부하면서 논의가 공전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원안에는 방송사와 제작사로 하여금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술 전문 업체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드라마제작사협회 측은 하도급계약 체결 대상에 ‘5인 이상문구를 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팀장급 스태프가 팀원을 꾸려온 턴키계약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져야 할 부담을 스태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노동시간’, ‘하위직급 스태프 처우개선’, ‘현장협의체 운영등의 항목에서도 후퇴한 입장을 고집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회원사를 핑계로 협상을 지연시켜왔다고 한다. 회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별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협회로써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수 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졌다.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는 물론, 이제는 그 외적인 것들이 콘텐츠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곤 한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를 시청자들이 보이콧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 또한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1>52시간의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해 주1회 편성해 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제 즐거운 제작현장 분위기가 드라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4자협의체가 본합의이르지 못한 데에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MBCSBS는 협의과정에서 빠진 상태다. ‘4자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는 아쉬운 대목이다. KBS 또한 쉽지 않다는 변명거리를 찾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의 가치는 이런 때에 증명되는 것이다.

 

드라마 제작 환경을 두고 그래도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드라마 스태프들이 주120시간 이상 노동하던 시절보다는 나아졌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과거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에서 드라마 경쟁력이 나오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건 드라마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한 주체의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이 4자협의체가 정상화돼야 할 이유다.

 

20215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21/05/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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