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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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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1- 09:37
기상청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 수차례 핵발전소의 온배수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 상승에 대한 것을 알려 왔으나 종국에는 수평해상도가 12㎞짜리로 날씨해석을 하다 보니 핵발전소온배수의 영향력을 변수로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은 이들은 핵마피아들의 말만 믿고, 핵발전소온배수가 먼바다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양에 대한 상식조차도 없는 자들이다. 절대 표층수와 심층수가 잘 썪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중간에 수온약층이 있는데 이 수온약층이 핵발전소의 뜨거운 물과 심층수를 썪이지 않게한다. 왜냐면 수온약층도 약층이지만 물은 4도일때 밀도가 제일 높으니 무겁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을 가볍기에 잘 썪이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자들이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양자강에 댐을 막을 적에는 나비효과를 가지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다. 그런 열심만 있다면 핵발전소온배수를 날씨변수로 넣어 날씨 해석을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렇게 기상예보가 틀릴 수는 없는 것이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났다고 했다가 비가 계속 오고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니 중국으로 올라간 태풍 2개의 영향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런데 난 비가 오다가 그친 잠시의 시간에 하늘을 처다 보니 구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바로 핵발전소의 온배수가 만든 구름이다. 당연히 비가 오는 것이다. 이것을 날씨변수로 넣지 않고는 일기예보는 틀리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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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in.co.kr/news/24030/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드부지공여 승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최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지공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취재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공판은 결심재판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성주주민대책위, 민변 미군문제 연구소 등의 명의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주에서는 파란나비 원정대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료 등을 감면, 장기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이 오는 11월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 15일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최 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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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밴달 미8군 사령관은 사드가 '부산과 김해를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며 '전쟁 시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입구와 미국 시민이 한반도를 탈출하는 출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드는 전쟁일으키고 수도권 이천만명의 생명은 관심없고 안전하게 지들은 도망가는 수단이라는 자백.


이철우 "30일까지 배치완료 요구"…김종대 "美압박 전방위적" 정부·여당 "얼토당토 않은 얘기" 반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미국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남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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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 정치하는 인간들~!! 진짜 싫다!! 니들 월급 우리가 주거든!! 국민이 싫다잖아!! 사드 필요 없다고ᆞ양키 고 홈!! 지발~ http://v.media.daum.net/v/20170926165755212
목, 2017/09/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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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듣고있나?? 사드란 말이다~
토, 2017/07/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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