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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전대학에 위안부 폄훼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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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전대학에 위안부 폄훼 사과 촉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21:45

“일본군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요구 사과하라”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주기전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에 있는 전주기전대가 기존 교직원은 물론 2학기 시간강사 채용에 응시한 이들에게까지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가 진실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전주시 전주기전대학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이 재직 중인 교직원과 2학기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폄훼와 역사왜곡 동영상에 대한 소감문을 요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강의 영상을 교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비판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을 걸러내고 운영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들만을 채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전대는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학교 교직원 연수 때 뉴라이트 계열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환상의 나라-위안소의 여인들 1,2,3’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게 했다. 이어 지난 7일 학교 누리집에 ‘2017학년도 2학기 교직원 초빙공고’를 내면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일반 서류 외에 같은 동영상을 시청한 뒤 의견서를 1부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동영상은 이 교수가 인터넷방송 ‘정규재TV’를 통해 강의한 것이다.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7일 기전대학 쪽에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립하는 등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일제시대가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아니라, 이식된 서양문화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온존히 지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도성장시키는 등 한국사회에 연착륙했다고 말한다. 위안부 문제가 일제의 합법적 공창제도로 정부책임이 아니라 사적 거래관계로 감금 등이 없이 윤락수준의 강요만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문 전달을 위해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


기전대 쪽은 “해당 채용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학교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7> 한겨레

☞기사원문: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전대학에 위안부 폄훼 사과 촉구

※관련기사

☞경향신문: 전북 68개 시민사회단체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하라는 대학 강력 규탄

☞노컷뉴스: “‘위안부 망언 동영상’ 전주기전대, 역사 앞에 사죄해야”

☞전북일보: 또 ‘위안부 동영상 소감문’ 요구한 전주기전대

☞여성신문: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 요구한 기전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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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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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만순변호사님

저는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 김성훈은 1조원대 사기범이고 피해자가 1만2천명입니다

노후자금 전세금 노후연금등 피해자들은 자기에게 있어 소중한 자산을 사기당했고

현재 파산절차를 보면서 깊은 절망속에 있습니다

이 파산은 1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20여명이 신청하였고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써 김성훈에게 파산은 결코 용납할수

없습니다.

김성훈 파산이 이루어지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평한 재산 나눔일까요

파산이 이루어지면 김성훈과 동조했던 이들이 월급이라며 받아가고

직급자들도 투자사실있으면 받아가고.. 현재 피해자별지에

누락된 피해자들은 또 법정싸움을 해야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죄없다며 상고중에 있는 김성훈을 돕는 파산을멈춰주십시요

 

화, 2017/1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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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는 2심에서 15년형을 받은 금융다단계로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기사건 입니다.

김성훈은 입으로만 피해자들한테 변제한다 변제한다를 외치고 있지만,
1년이상 긴 시간동안 피해자들에게는 단한푼도 변제 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도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생각만 하고 사는 쓰레기 입니다.

1년동안 쓰레기 변제안을 들이밀더니, 그 변제안 또한 감방동기와 함께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이 파산을 하겠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가 파산이라니요.
피해자들에게 변제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도 피해자들을 두번 세번 죽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김성훈의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자들.. 지점장과 본부장 모집책들도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2569417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화, 2017/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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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4

[바로듣기]

☞ (5.24)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안두희 응징 정의봉 박기서”
(5.22)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조선공산당 2편: 강달영과 6.10만세운동”
(5.17) ‘내역사’ 시즌2: 미식가“망국의 굴욕 헌상품”
(5.15)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조선공산당 1편_조선공산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5.10)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금기의 70년, 제주 4.3”
(5.08)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2편_데라우치 암살미수 사건”
(5.03) ‘내역사’ 시즌2: 미식가 경복궁 수난사 – ‘조선물산공진회’
(5.01)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1편_입헌공화국을 꿈꾸다”
(4.26)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4.19)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2회 “파이팅은 일제 잔재인가”
(4.17)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3회 임시정부와 3.1혁명 3편 –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나?”
(4.12)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경희대학교의 뿌리 신흥무관학교??”
(4.10)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2회 임시정부와 3.1혁명 2편 –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4.05)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4.03)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0403-3


0523-1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목, 2018/05/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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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수, 2018/05/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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